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을 위해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충북도는 GRDP는 물론 실업률 등에서 전국 평균 이상을 유지한 것을 충북도민을 대신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과 환호 속에도 그 감정을 함께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충북의 기초산업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현재 충북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만 1만 4,000여 명이 넘습니다. 음성군 5,520명, 진천군 2,700여 명 그리고 청주시가 2,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서히 ‘멜팅포트’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음성군은 외국인 노동자 중 90%인 5,013명이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제조업 근로비중은 진천군이 93%, 청주시가 89%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진천군, 충주시에서는 농·축산업 노동이 제조업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가 뿌리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서도 이들의 손길은 가뭄철 단비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결코 우리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고용이 어려운 기업과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곳이 첨단산업도 아닙니다.
기술유출의 걱정 또한 없습니다. 단순노동과 반복적으로 숙련이 필요한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노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에 걸맞은 대우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최저임금조차도 기본적인 생활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캐나다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격차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위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고용만 늘렸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고용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한 기업에서 숙련된 노동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기업의 유무형 손실은 적지 않습니다. 열악한 근로 및 생활환경 개선은 기본적인 인권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원활한 생산활동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낮은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와 기능 시험을 거칩니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1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식이 바뀌며 열악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우리 충북도는 생산적 일손봉사로 기업과 농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집중되는 농번기의 농촌은 아직 어렵기만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간 일을 하는 계절노동제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계절노동자 확산을 위한 도내 기초지자체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경북 영양군은 성공적인 계절노동자 운영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북 또한 농촌의 활력과 농업발전을 위해 계절노동자 활용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을 감안한 국회 입법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제 충청북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내 시군과 협력하여 근로계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2014년 6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타 시도와 달리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외국인지원 비영리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중 현재 한 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상근자조차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뿌리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과 충북도민 여러분께 부디 당부드립니다. 제노포비아 없는 충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기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사회와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