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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6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2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헌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감사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와 오랜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월성원자력 관련 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위하여 월성원자력 본부장님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월성원자력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월성원자력 본부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본부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기관을 감사하면서 월성원자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먼저 간단한 인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월성원자력 본부장입니다. 지역에 있는 큰 사업체의 대표로서 항상 저희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지역 주민들한테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는 입장에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어 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신뢰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성원자력 관련 사항에 대하여 김상왕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변응섭 본부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셔라고 해서 우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월성핵발전소는 이 주변에 경주 30만 시민들이 항상 걱정이 되고 불안과 그런 공포의 분위기를 몰아넣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활성단층 관계의 논란이 요즘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어제 날짜로 월성 2호기 발전 정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다음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수소의 소모량이 정상 운전 범위 22.6 입방미터입니까? 를 초과해서 총 누설량은 20㎥인데 권고치인 67㎥ 이내로 유지되었으나 고정자 냉각수로의 누설량이 정지 권고치인 5.66㎥가 초과하여 발전을 정지하였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적인 이런 용어는 잘 이해할수 없습니다마는 수소 가스의 누설량과 고정자 냉각수로의 누설량 두가지 부분이 되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김상왕위원

그 중에서 고정자 냉각수로라면 즉 말하자면 이게 증수 누출이나 마찬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그

김상왕위원

잠시만요. 고정자 냉각수로의 누설량이 정지 권고치인 5.66㎥를 초과하여 발전 정지를 했다고 했는데 고정자 냉각수로의 초과한 양이 얼마인지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저기 저희가 고정자 냉각수로 수소가 누설한 양이 저희 측정 결과 한 8.2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을 정지를 했는데 참고로 제가 수소 발전소에서 수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김상왕위원

고정자 냉각수로의 누설량이 여기 보도 자료에는 8.2라는 수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전문적인 수치가 되놓으니까 저희가 일단 정지 권고치라는 것은 이것은 우선 이 내용 자체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기를 돌리는데 있어서 발전기 자체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냉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전기에서 고정자라는 것은 전기가 생산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도체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 도체안으로 냉각수가 흐르게 됩니다. 냉각수는 중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1차 계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2차 계통에 정수를 갖다가 공급을 해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전기 안의 자체는 회전자가 돌아가는데 그 내부 공간에는 수소로 냉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소가 이제 들어가서 냉각을 하는데 그 수소중의 일부가 냉각수로로 침투를 할 경우에 냉각수로에서 누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소 자체는 거기 들어가서 일정량은 계속 누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일 소모량 기준이 정상 운전 범위라든가 정지 권고치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냉각수로의 그것이 유출된다고 해서 어떤 발전소에 큰 위해가 있거나 더구나 일반 대중한테 유해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전히 발전소 운전하는데 따라서 우리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운전 보수측면 그런면에서 권고치일 뿐이지. 어떤 안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운전을 제한하거나 그런 규제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본부장님 수소 이거 삼중수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아닙니다. 삼중수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김상왕위원

수소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누설되거나 방출이 되어도 관계없는 물질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수소는 전혀 방사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물질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고정자 냉각수나 누설량에 대한 정지 권고치라는 것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정지 권고치는 그런 것이 많이 누설될 경우에는 그 기기 자체에 수명이라든가 손상이 갈 염려가 있으니까 그 이내에서 발전기를 정지해서 보수를 하라는 그런 권고치입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 정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날 며칠전부터 이상이 생겨서 발전 정지라고 했는데 또 중간 정비를 위해서 발전 정비라 또 이렇게 말을 바꾸었거든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중간 정비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세워서 정비를 통해서 그것을 고치고서 다시 돌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100%는 다 모르겠지마는 근년에 와서 약 한 98, 99, 2000년도 이런식으로 와서 매년 발전정지 사고가 몇차례씩 발생된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가 99년도에 발전 정지가 2000년도에는 저희가 딱 1건 있었습니다. 4개 운전하는 중에 발전 정지가 딱 1건 있었고 99년도에는 2건 그 정도 있었습니다.

김상왕위원

몇개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2건정도

김상왕위원

99년도에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99년요

김상왕위원

99년도에 4건 2000년도에 4건 그렇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아닙니다. 2000년도 1건 99년도는

김상왕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발전정지 사고 및 정비 관계에 대해서 99년도에 37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전체 발전기

김상왕위원

2000년도에 24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김상왕위원

2001년도에 17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우리 월성 얘기를 해

박재우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본부장님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왜 중간에 자꾸 이야기를 끊어요. 다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엄청난 사고 또는 정지가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지금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내용중에도 수치 조차도 엄청난 은폐의 그런 대답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37건, 24건, 17건 이것은 사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고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그래서 발전 정지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동이 아닌 문제가 있어서 정지를 시킨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건이라고 홍보하고 1건이라고 홍보하는 이런 마당에 누가 본부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하고 믿겠습니까? 자 그러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여기 37건, 이십몇건 이렇게

김상왕위원

이것은 엉터리 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나와 있는 것은 발전소 저기 우리 원자력발전소 전체에 대한걸 얘기하는 거지

김상왕위원

월성원자력?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월성의 것이 아닙니다. 월성은 2000년도에 작년에는 딱 1건 있었습니다. 발전 정지가. 그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2000년 1월 7일부터 말입니다. 월성 4호기 발전 정지 고정자 냉각수 저유량에 의한 발전 정지 2000년 1월 20일 현대건설 현장 작업자 가설 사무실 화재 발생 2001년 2000년 1월 20일 월성 4호기 원자로 연속 출력 가함. 2000년 1월 24일 건설 현장 도급자 사업 안전 사고 발생. 2000년 2월 17일 건설 현장 도급자 사업 안전 발생. 2월 25일 월성 4호기 출력 수동 감발, 4호기 급수펌프 정비에 따른 출력 수동 감발, 월성 1호기 원자로실 냉각팬 정지에 따른 수동력 이런 수도없이 많은 이야기가 엉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그 자체의 기록 내용에 있는 것을 이걸 받아 왔는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되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현재 논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사소한 문제점에서부터 큰 사고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밝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엉터리로 1건 아니면 4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을 신뢰할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자료가 다소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34건, 24건, 17건이나 발전 정지가 이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1건 아니면 한해에 4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 활성단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단층이라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약 10여년전부터 국내의 학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도 여기에는 양산단층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진대 위에 핵발전소가 건립되었다는 많은 학자들의 염려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한전에서는 이걸 한번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국내 학자들의 연구 발표로써는 또 신뢰할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실과 캐나다 맥네스트대학, 일본 동경대학, 영국 옥스포드대학이 참가해서 공동 조사를 해서 연구 발표한 결과에 이 월성원전 인근에는 활성단층대가 틀림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릴 것은 김영환 지금 과학기술처 장관이죠? 김영환 장관께서 15대 국회의원때는 양산활단층이라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위험지역이라고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 있다가 지금 이분이 장관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또 원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 활성단층하고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또 장관이 되었다가 한입에서 두말이 나왔다 라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혀가 두 개냐, 왜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 국민들도 상당히 이해할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활성단층 관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사가 완전히 밝혀진 뒤에 다시 추가 건설은 재검토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다가 그 다음 또 월성원자력까지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획대로 강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지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는 저를 믿어주십시오.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본부장님이 뭘 알고 안전하다라는 홍보를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까? 아니 학자들 말도 안듣고 장관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말도 안듣고 본부장님은 누굴 믿고 뭐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활성단층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갖고도 일부 이론이 있을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활성단층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도 저희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활성단층이 안전하다 안하다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것도 저희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기부가 책임을 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그 최종 결과에 따라서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하는 결론을 내릴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사업자인 우리 한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김상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적절한 위치에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렴단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재 활성이냐 아니냐를 갖고 일부 논란은 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은 낼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많은 학자들이 참가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켄센서스를 이루어 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신뢰할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수렴단층은 길이가 최장 150m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전에서 반경 8㎞ 이내에 300m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지을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를 지을때는 내진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렴단층은 그 길이가 150m 최종 150m이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저 그런데요, 정부나 한전측이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신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원전 관계 문제만은 그렇지 않은 홍보와 허위 선전 또 은폐 축소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란의 이야기는 수렴단층의 활단층의 길이가 얼마다 이런 논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수렴단층 보다도 지금 수렴단층은 약 한 월성원전에서 5㎞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마는 그보다 더한 원자력 후문에서 불과 몇자국 떨어지지 않은 읍천단층이라는 문제 제기가 또 요즈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나 한전이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은폐 조작하는 사실이 아니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읍천단층은 월성원전에서 한 2㎞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층 연대 측정 결과에 의하면 134만년 전에 한번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설계를 할 때 내진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50만년이내에 2번이상 활동을 했거나 3만5천년이내에 1번 활동을 한 그런 활성단층이라는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본부장님, 그런 논란을 5천만년이나 3만5천년전이나 이것을 지금 논하고 따질려면 며칠을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내에 또는 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도 발표했는 내용도 지금 현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그 자료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을 벌인다고 해서 끝이 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 우리 시민들이 원전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지진이라는 그 무서운 활성단층대로 인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본부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나 누구나 이걸 뭐 옳고 그르고 이야기 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치더라도 언젠가는 이 불안감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학자들의 의견도 겸허히 수렴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정부나 정부의 과학기술처에서 연구한 자료만 가지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문제는 여기서 논란을 계속적으로 따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여기서 이 관계를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해를 하거나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월성원전을 운영해 나가는데는 작은 사고에서부터 큰 사고에까지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는 그런 원전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본부장님 어제 아래 월성 2호기 발전기 수소 고장난거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발전 중지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어제부터 세웠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제부터 세웠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밑에 설명서에는 뭐 안전성에는 무관하다 이래놨는데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월성원자력에서야 항상 안전성에 무관하다고 해야지. 그게 위험하다는 소리 할수 없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게 저

박재우위원

안전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안전합니다.

박재우위원

안전하다고 시민이 뭘 믿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는 과기부 주재관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덮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월성원자력이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분리 독립되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이제 완전히 상업 발전이네? 이게 지금 전기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거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다만 지분은 100% 한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정부 재투자기관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정부 재투자기관이 되어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전기를 파는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경주 시민단체가 월성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시끄럽게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경주 시민단체도 이제 월성원자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본부장님 들은적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듣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저희들도 양남, 양북, 감포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에 데모도 하고 지진 문제다 안그러면 원자력 누설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해도 우리 시내 있는 사람들 그거 여사로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제 시내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상당히 목소리가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 이야기 들은 일 있지요? 이야기 들은일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시내 지금 경실련이나 시민단체가 YMCA나 이런데서 지금 상당히 시끄럽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월성원자력에서는 자꾸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마 울진이나 영광이나 고리나 이런데 있는거 하고 우리 경주 사람들이 다른데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상당히 점잖하죠? 본부장님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고맙게 생각하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다른데 사람은 뭐 국도 7호선 길 다 때려막고 난장판지기고 이래 했는데 우리 경주 사람들은 그래도 기껏해도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이 쪼매 거기가서 고함 좀 지른 것 밖에 없지 우리 시민들이 뭐 그렇게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그만큼 시민이 점잖으면 대접을 해줄줄도 알아야지. 너무 월성원자력에서 너무 우리 시에 대해서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상업 발전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월성원자력도 장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 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의 목소리도 좀 낮아지지. 아무 시민에 대한 혜택도 아무것도 안하고 말이지. 위험한 요소만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말썽이 나는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다 경수로로 가는데 월성원자력은 앞으로 현재 1, 2, 3, 4호기가 가동되어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5, 6, 7, 8호기까지 할 구상을 하고 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금 신월성 1, 2호기가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땅 매입하고 다 했는걸 봐서는 5호기, 6호기, 7호기, 8호기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할 그런 구상 아닙니까? 현재 구상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뭐

박재우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새로운 장소에 할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시끄러우니까 한자리에다가 넓혀 가면서 계속 할려고 하는거 아니가.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가 경수로로 가는데 우리 월성원자력은 지금 중수로인데 앞으로도 계속 중수로로 합니까? 캐나다식으로?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신월성 1, 2호기는 한국형 경수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수로로 하고? 지금은 전부다 중수로이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4개 현재 운전되고 있는 것은 중수로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중수로는 전부 지금 철거를 하고 경수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월성원자력만 중수로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중수로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수로를 운전하고 있는 곳은 운전을 하고 있고 경수로를 운전하는 곳은 운전하는 것이지 중수로를 철거하고 경수로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내가 저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갔다 왔는데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에도 원자력발전소 전부 철거해요.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요. 전부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스웨덴이 오래전에 원자력발전소를 국가에서 안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연기가 연기가 되다가 아마 최근에 한기를 먼저 정지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제가 갔다온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철거를 하고 있단 이말입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한기를 우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철거한대요. 앞으로 한다는데 세계적인 선진국이 이런 원자력발전소를 철거한다는 것은 역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만 세대는 그렇지만 아직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같은데서는

박재우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게 위험하니까 이제 결국 철거한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가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원자력발전을 계속 넓혀가야 되는 사정 아닙니까? 사실은 본부장님 안그래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지금은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중수로보다는 앞으로 이왕할려면 경수로쪽으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경수로쪽으로 간다는데 중수로쪽으로 해가지고 위험 부담을 자꾸 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꼭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월성은 그래서 경수로로 확정이 된겁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5, 6호기는 경수로고 7, 8호기는 아직까지 미정이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7, 8호기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5, 6호기 하면 끝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이상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수는 없고요, 현재 확정된 것은

박재우위원

본부장님이야 여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그 옆에 다 사들인거 보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7, 8호기까지 거기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갑니다.

박재우위원

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부지 형편상 7, 8호기까지 간다는건 아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고 난후에 양남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한거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박재우위원

원자력발전소가 없을때는 바닷가로 가면 가까운데 발전소 앞으로 그쪽으로 가면 바로 옆인데 발전소를 짓게 되니까 저 산 뒤로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1년에 교통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소모가 엄청나게 그쪽으로 돌아다니는게 불편한거는 알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고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건 뭐 우리가 거기에 주민들인데 혜택을 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주변 지원사업 해가지고 돈 몇푼 지원해 준거 사실 그것 밖에 없잖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주변 지역에 한 4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 40억 정도인데 발전 원자력 한기에 2조5천억, 3조원 정도로 지금 만드는데 돈 한 40억 준게 사실은 뭐 그것가지고 사탕 발림이지 그게 사실 우리 경주시민 전체로 볼적에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다. 이게 내 이야기는 이제는 월성원자력도 우리 지역 주민들인데 우리 경주 시민이 그동안에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 좀 떠들어도 아이 뭐 저거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 하는데 우리 떠들게 있나 오히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나면 너거 양남, 양북, 감포에서 너무 떠들지 마라. 국책사업 하는데 어쩔수 없는거 아니가 자꾸 우리가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말려왔어요. 사실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재우위원

실지입니다. 그것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말려왔는데 이제는 경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시민단체, YMCA, 경실련 이런 단체에서 너거 시의원 뭐하노, 너거 왜 가만히 있느냐, 너거가 시민의 대표 기관인 너거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너거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공박까지 지금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월성원자력에 대해서 이젠 불신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좀 들었지요? 좀 시끄럽게 한다는 것을. 본부장님 이제는 한전에서 거대한 한전 회사가 정부투자기관이 재투자기관으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상업 발전을 해가지고 일종의 장사를 해가지고 너거도 해가지고 한전에서 전기를 파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물론 책임 경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거 현지에서 너거가 적절히 알아서 잘 하라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월성원자력에서 정말로 시내에 나와 가지고 경실련 같은데도 가서 이런 홍보물 가지고 가서 내용 설명 충분히 좀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단체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또 월성원자력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좀 하시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경주 시민이 생각할 때 아 월성원자력이 여기 있어 가지고 우리 경주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걸 피부적으로 좀 느낄수 있도록 돈 40억 그거 뭐 할거 있습니까? 한 5백억이나 1천억 딱 떼서 경주시에 이거 너거 가지고 가서 뭐 하나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경주 시민들이 아이고 월성원자력 여기 있으니까 경주 시민이 많은 사실 혜택을 보는구나 그거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경주시에서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이라도 큰 것을 하나 할수 있다는거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위험한게 와가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참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서 아 월성원자력이 우리 위험한거 참는것만큼 월성원자력이 우리 지역에도 기여하는 것도 많다. 이런 것도 될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 뭐 사탕 사서 아들 달래는 식으로 돈 몇십억 줘가지고 인근 주민들인데 입만 막으려고 살살 요렇게 하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데 이제 소리가 자꾸 더 나면요 양남, 양북, 감포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경주 사람 다 합세해서 길 막아버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런 문제까지 나오면요 감당못하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당장 다른거 볼거 뭐 있습니까? 민주노총 이 사람들 지금 시청에 다 쳐들어오고 경찰에서 쳐들어 와가지고 난장판 나가지고 경찰 간부들 직위 해제되고 절단났는거 지금 어제 아래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거보다 이것은 훨씬 더 합니다. 시민이 만일 들고 일나면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월성원자력 그러면 자꾸 우리가 시내에서 입을 막아 왔어요.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 만나면 여기 김상왕 위원 있지마는 자꾸 반대하면 우리가 그만해라. 이왕 왔는거 우야노 이렇게 사실은 입을 막아왔습니다. 왔는데 이제는 분리 독립도 했고 이제는 상업 발전이고 이제는 돈버는 장사하는 소관으로 이제 왔다. 그러면 이 위험한 물건을 말이지. 우리 경주시에 이 위험한 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런 폭탄을 안고 있다 그러면 월성원자력에도 안전 문제는 물론 좋습니다. 안전 문제는 김상왕 위원이 안전 문제는 다 따졌고 또 활성단층면도 따졌고 과학기술처도 기술자 파견됐고 외국인도 와 있고 했다 그러니까 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위험하다 그런 것은 시민이 전부다 공감하고 있다. 있는데 이제 월성원자력에서도 적어도 한 장소에서 1호기부터 적어도 6호기까지 만들자면은 그 돈으로 계산하면 벌써 10조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그정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 호텔 여기 힐튼호텔 현대호텔 호텔 하나 짓는데 돈 8백억밖에 안들었어요. 그런 돈 8백억 1천억 드는 그거 하나 지어 놓고 우리 지역에 기여 뭐하면 좋겠노? 너거 여 보문단지 올라가는 길 너거가 좀 만들어라. 하겠습니다. 돈 40억 들여서 보문단지 4차선 확장하고 교량 놓는거 힐튼호텔에서 다 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월성원자력에서도 정말로 무슨 우리 지역에 말이지. 기여할수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위험한 것을 안고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 우리 월성원자력도 이거 상업 발전해서 돈을 1년에 이제 이만큼 버는데 벌면 우리 지역에 우리 기여를 좀 하자. 기여도 좀 하는게 있어야 시민들인데 홍보도 되고 또 그게 사실 위험한 것을 안고 같이 가면서 공생공존을 같이 하지. 당신네들 돈만 내 버는 식으로 하고 지역 주민들 니똥 내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자꾸 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지역에 기여할 용의 없나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 단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하는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상업 회사라고 했지마는 아직은 100% 정부의 재투자기관이고 모든 그것은 전부 정부 회계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선 저희도 경주시에 시민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방법을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본부장님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조금만요. 이제는요, 정부 재투자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회사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모든 것이

박재우위원

정부 투자기관이 전에 출자를 했는 것 뿐이지. 이제는 하나의 상법회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100%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물론 그거야 경주관광개발공사는 어디 뭐 정부 재투자기관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정부 투자기관이고 이것은 정부 재투자기관인데 이것도 상법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만한 위험한 물건을 우리가 안고 한곳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시민이 말이지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인근 주민만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하고도 만나고 해가지고 우리 월성원자력이 우리 경주에 기여할게 뭐 없느냐 해가지고 큼직한거 선물 하나 될만한거 또 월성원자력이 정말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인데 보람있게 내가 했노라 라고 할수 있는 것을 뭘좀 하세요. 좀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인데 좀 이렇게 그것도 되지. 당신네들 돈만 벌고 말이지. 위험한것만 끌어안고 앉아서 있으면 말 안할 사람 어디 있나요? 솔직한 얘기로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험과 그 다음에 협의 관계, 협조 관계에 대해서 양면에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딱 한분만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입장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딱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지금 한전이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죠?
정부 재투자기관이라도 주식 100% 기관으로 국영 기업체 택이네요?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국가 기관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1년에 한국 분리되기 전에 한전 매출액이 얼마쯤 됩니까? 1년에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한전 매출액이

이진락위원

순이익은 얼마 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월성원자력발전소 본부장 변응섭
1조 7천억쯤됩니다.

박재우위원

8조억원 쯤 안되나? 한전 매출액이 8조몇천억

이진락위원

순이익이 1조7천억 같으면 우리 전체 수력, 화력, 원자력 생산 비중에서 월성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 월성이 전체 우리 발전량의 한 8%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8% 같으면 8% 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성원전에서 1년에 순이익이 약 한 2천억 되네요? 맞잖아요? 맞지요? 월성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 전체량의 8% 같으면 한전 전체 총 수입이 분리되기 전에 1조7천억원 같으면 월성원전으로 인한 순이익이 한 2천억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금방 8% 그랬으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계산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까? 천 한이백억 1천2백억 되네요. 1천2백억 버는데 아까 고맙게도 그 돈중에서 약 한 40억정도 영점몇프로를 주민에게 지역사업으로 환원해 주신거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 같아서는 더 주면 좋지마는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치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본부장님이 지역에 기여할수 있는 등 또 지역 사업에 환원할수 있으면 마음같아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회사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월성원전에서 많이 투자하고 싶은 생각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진락위원

있으면 월성원전이 20년간 대종천 물을 하루에 4, 5천톤씩 가져가는거 알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3500톤씩

이진락위원

지금도 가져가고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그로 인해서 양남, 양북, 감포에 식수 농업용수 부족으로 해서 우리는 차라리 원전에서 물을 안가져 가면은 그 지역 일대 물 해결 다 하고 심지어는 감포, 양남까지도 그 물 하루에 4, 5천톤 같으면 식수로도 해결할수 있지마는 국가 동력 발전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월성원전에 꼭 그 물이 공업용수 내지 식수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지요? 참고 있잖아요? 그지요? 맞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 물을 차라리 그 물로 양북지역 농업용수 해결하고 거기에 간이상수도 내지는 농업용수 내지는 간이상수도 그리고 물이 없어 가지고 감포에 추가로 우리가 한 1백억 정도로 댐 막고 이런식으로 시가 막대하게 대종천 물이 월성원전으로 가므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 지역 숙원사업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듣고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대종천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 복류수 입니다. 복류수라는 것은

이진락위원

아니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하천밑으로 해서 계속 바다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이진락위원

복류수를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중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사용 안하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점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 복류수를 거기에 상수도 정수 시설하면 양남, 양북, 감포 먹을수 있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할수 있지요.

이진락위원

있는데 어쨌든간에 월성원전은 국가 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체의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참는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거기서 상수도 사업을 하시기로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복류수는 일종의 하천입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물에 저희가 치수장을 만들어서 치수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지금 덕동댐의 우리 상수도 복류수로 먹지. 어디 지하수 가지고 먹습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댐으로 막아서 상수도로 먹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은 그만하고요, 20년간 하면서 작년도까지 월성원자력에서 물 값을 1년에 60만원 낸거 알지요? 69만원?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네?

이진락위원

1년에 물 값을 하루에 5천톤 가져 가면은 1년에 1백한5십만톤 됩니다. 맞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것이

이진락위원

69만원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2천8백만원 정도 냈습니다. 작년에

이진락위원

네? 언제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작년 낸 것이 2천8백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부과해서 지금 5년치 추징했는 것 중에 소송 붙고 있는거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네?

이진락위원

소송 붙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거 말고 우리가 냈습니다. 좌우간 낸 것이 2천8백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 냈는데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경주시에 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1년에 2천8백만원을 낸다고요?

이진락위원

99년까지는 1년에 69만원 내다가 99년도 우리시의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물 값이 오른거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시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렇게 된거죠.

이진락위원

시 조례가 아닙니다. 도 조례입니다. 도 조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내고 있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냈지요?
하루에 본부장님 하루에 4, 5천톤 빼면은 365일이면 1년에 150만톤 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50만톤 물 값이 99년까지는 69만원 내다가 작년에 한 2천만원 냈다고 그러면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비싸다, 싸다, 그렇게 대답할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도 조례나 이걸로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진락위원

그래서 냈지요? 내면서 지금까지 도의 공무원들이 월성원전의 착오로 이제까지 옛날 80년대 초에 지정했던 물 값을 이걸 시대에 맞게 상향 조정안하고 우리시 의회에 지적되는 바람에 이번에 해가지고 작년에 2천만원 내면서 5년치 1억2천3백만원이 추징된거 알지요?
그거 못내겠다고 소송 붙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일단 내고 저희는

이진락위원

아니 1년치 내고 5년치 소급했는 것을 소송 붙었지요? 그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는 물 값 산정에 대해서 현재 다른데서 적용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붙었죠? 그죠? 조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전이 월성원전이 국가재투자기관이라고 했지요? 맞지요?
모든 수익금은 국가 수입 아닙니까?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요. 일종의 국가 수입이죠.

이진락위원

도나 시도 국가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같은 정부 기관과 정부 투자기관끼리 지금까지 물 1년에 150만톤 쓰고 사실 이게 99년까지 20년간 1년에 69만원 같으면 물 값도 아닙니다. 지금 양북 한 동네에 50가구 사는데 간이상수도 주민들 한집에 물 값을 물 값 계산해도 이것은 한동네 물 값도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월성원전에서 1년에 천수백억의 수익을 얻고 거기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어쨌든간에 퍼센트지 40억정도 내고 지역에 기여하면 여기에 국가 기관에서 추징하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1억2천3백 같으면 한전 매출액에 이것은 세발의 피도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경주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국가 기관이고 국가에서 정한대로 우리의 일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영한 것에 대해서는 다 감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할수 없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경영 단위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진대로 해야 국민이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서 저희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한전에서요, 착오로 전기세를 매길 때 착오로 검침원이 착오로 검침을 잘못해서 했는 것을 나중에 사후 알았으면 계산해서 추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기 검침원이 가서 실수로 이 집에 하루에 100㎾ 섰는 것을 착오로 50㎾ 해서 1년간, 2년간 했으면 그게 사후에 밝혀지면 정정해서 추징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까지 월성원전 문제이기 때문에 80년대 산정했던 1년에 69만원짜리를 20년간 이것은 도 조례 공무원이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했던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99년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최소한 150만톤 물을 쓰고 1년에 6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시가 거두지만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가 거두어서 도에 반납했다가 절반 나눠 쓰는데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도에서 다시 회계 계산 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계산해서 추징했다 아닙니까? 그죠? 했으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승복하고 물론 본부장님은 회사 회계법상 따지지마는 도의 공무원이 회계 공무원도 나름대로 회계를 알고 있고 그동안 어떤 그런 직무상으로 소홀했던 것을 이제 지금이라도 발견해 가지고 부과했으면 이것을 소송건다는 것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물 값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얻고자 하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은 누가 합니까? 도 조례가 매기면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기요금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 정해가지고 전기 요율대로 하면 우리가 내지. 일일이 거기에 이의 겁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저희는 물 값을 내는 입장에서는요, 거기의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의는 제기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고 안받아들여지면 그것은 할수 없는 거고요. 이의 제기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한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0㎾이상 되는데 과태료 쉽게 생각하면 요즈음 초과 용량 쓰면 매기고 하는 모든 규칙을 한전 사업에서 전 주민이 이의를 걸면 소송을 걸수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위임한 일을 집행하고 있는 이상은 저희 나름대로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야지. 저희 생각에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로 안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할수가 없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할말은 없지마는요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나는 공무원이니까 한전 직원이니까 한전 법에 의해서 돈을 내놓고 이의가 있으니까 소송 붙겠다. 그런식으로 하면 시에 한전에 같은 국가 기관끼리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시간 비용 또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감사에 알려지고 전 시민이 볼 때 이것은 왜 한전에서 돈 1억2천3백 자체가 한전에서 나온 돈도 도에 가면 국가 세금이고 안그렇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만

이진락위원

이것을 소송붙어 일일이 감사 자료 나오고 언론에 알려지고 한다는건 가뜩이나 시에서 원자력 안전 문제 있지만 그나마 경주시나 같은 기관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한국 나라의 전력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이렇게 많이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어이가 없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경주시민이나 양북, 양남 주민이 그렇게 반대해도 행정기관이나 시장이나 어쩔수 없이 국가 공무원이고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전에 협조하고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꼴랑 이거 뭐 1년에 이제까지 물 값 69만원 내다가 2천8백 매긴거 이게 5년치 1억2천 이 돈가지고 소송 붙는다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야 법대로 붙어서 법대로 처분받겠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법대로 월성원전도 그렇고 지금 추가로 경주 시장이 법대로 따지겠습니다. 건축 허가 내 주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원자력보다 정서적인 겁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안하고 정서적인 문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원자력이 안전한지, 안한지 누가 압니까? 신 외에 누가 압니까? 그렇지마는 지금의 상식적으로 위험한 것도 있지마는 어쩔수없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도 시대적인 정서적인 문제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 해롭지마는 어쩔수없이 국가 산업 발전에 동력이 필요하니까 경주 시민이 참고 양북 주민이 양남 주민이 피해가 와도 참는거 아닙니까?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월성원전에서 돈 1억2천3백 때문에 이게 시하고 도하고 소송 붙는다는 것은 앞으로 월성원전이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 한국수력원자력 회사가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행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장님에게 건의하셔 가지고 소 취하를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장님에게 건의하셔 가지고요, 이건 시의회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볼때는 건의하셔 가지고 소를 취하하는게 맞습니다. 소를 취하한다고 해가지고 월성원전에 어떤 경제적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산업 발전에 어떤 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돈 1억2천3백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거 더 됩니다. 추정하면 그렇지만 행정기관은 공무원이 착오로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간에 과거 추징할시는 5년밖에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천3백을 지금까지 69만원으로 잘못 받았기 때문에 5 곱하면 1억2천3백이 나왔으면 이런 돈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감사하다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월성원전과 우리 한국전력발전 특히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걸 정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대표 최양우 사장님 맞습니까? 최양우 사장님 맞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건의하셔 가지고 즉시 소 취하하는 것이 앞으로 월성원전이나 우리 전체 국가 원자력 사업에 있어서 경주 시민만 아니고 정서적으로 대 국민 행정에서 어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건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소 취하될수 있도록 약속 할수 있지요? 건의 하실수는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앞으로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한전에 입사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지 단층이 어떠니 그 다음에 이게 지진이 어떠니 이 문제는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죠? 아니면 어떤 이런 월성원전 사고 다 생겨도 본부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그 얘기 밖에 전임 본부장님들이 감히 마이크에 대고 어디 공개적 언론에 대고 활성단층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때도 박재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때도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 할 때는 근래에 활성단층 자체가 300m짜리가 안전한지 150m가 안전한지 그것은 학자들의 논란입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미국의 원자력위원회의 규정을 우리가 정부가 적용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요. 지금 또 150m인지 300m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추정치이지 정확한 것은 모르잖아요? 앞으로 밝혀져야 될거 압니까? 그죠? 안그렇습니까? 그죠? 밝혀지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공감하는데 밝혀지면 그게 지금의 읍천단층이라든가 활성단층 문제는 본부장 입장에서는 안전하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부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어진 책임하에서 월성원자력을 지역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 하신다는 그 얘기 외에는 앞으로 어떤 그걸 언론이나 대외 기관에 발표하실때는 그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노코멘트 아닙니까? 맞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는 얘깁니다.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아까 박재우 위원님하고 김상왕 위원님 하실 때 본부장님 분명히 답변을 지금에 거론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게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본부장님은 월성원전을 운전하시면서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하셔가지고 안전 사고가 줄어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의 어떤 그런 권한밖에 되는 어떤 그런 활성단층 이런 문제는 물론 매스컴에 떠들어도 그런 문제는 학자들이나 과학기술처나 정부 기관에서 발표할 사항이지. 간혹 그 전에 보면 전임 본부장들이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것은 걱정없다 월성원자력 걱정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냉정하게 내일 지진 8도 일어나가지고 월성원자력 붕괴되면 방법 없는거 아닙니까? 그건 본부장님 책임 아니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적어도 제가 시설을 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때는 저는 적어도 밝혀진 사실 가지고는 말씀을 드릴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또다시 무책임한 그런걸로 비칠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점까지는 말씀드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권한 밖이나 앞으로 하시더라도 사견으로 발표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대종천 문제는 저희들 감사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당해 본부장님이 사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소 취하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하니까 그만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 문제를 중앙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한전이 이런 문제로 가면서 꼴랑 물 그렇게 썼는 것을 사실 이것도 톤당 20원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그 문제도 그만큼 시 행정에서도 배려했는 것을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법을 따져가지고 시나 도에 어떤 소송 붙었는 문제는 즉시 시정될수 있도록 한번더 약속해 주십시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본부장님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사고 난거 이런거 말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즉시 시에 연락을 하고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꾸 은폐하지 말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어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인터넷에 올리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인터넷에 올리고 시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불신을 적게 삽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자꾸 숨기면 자꾸 불신을 더 싸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여자가 자꾸 숨기면 그 속에 뭐 있나 싶어 자꾸 들여다 보는거 한가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중에 굉장히 섭섭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천에 물 흘러가는거 하천 복류수 해서 그것은 주인도 없는거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주인이 경주시입니다. 하천의 복류수도 바다도 다 주인 있습니다. 해안의 돌도 다 주인이 있고 해안의 공유수면도 전부다 우리 시가 다 관리하는 주인이 다 있어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하천도 우리 경주시 하천입니다. 그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대종천 복류수는 물이 경주시 재산입니다. 그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박재우위원

그렇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물 내려가는 물 하천 복류수 그거 내려가면 바다로 내려가는거 우리가 쓰거나 말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박재우위원

적어도 본부장님께서 하천 복류수도 경주시의 재산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그것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재우위원

오히려 어떤 형편이 되면 양남, 양북, 감포에 댐이라도 하나 막으면 우리가 원자력에서 우리가 돈이라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흘러가는 물 말이지 바다에 들어가는거 바다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주인이 우리 경주시입니다. 하천도 경주시고 경주시가 못하도록 하면 못합니다. 그거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좀 우리 지역에 기여를 좀 하이소.

박헌오위원장

오늘 변응섭 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을 오늘 이 감사장에 모시게 된 중요한 부분이 두 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지 현수막으로 인한 지진에 대한 일대 피해시민의 의식, 다음에는 대종천의 용수에 의한 소송건, 이 두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 감사장에 모셨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들이 많은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에 월성원전과 우리 시 의원들간의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시의회와 우리 원전에서 함께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약속을 이 자리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감사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두 가지 중에 대종천 소송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즉시 사장님께 건의해서 가부 여부를 계속 소송붙을 것인지를 7월말까지 어떤 답을 시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검토해서

이진락위원

가부 여부를 7월말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월성원자력 변응섭 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남 대중골프장 승인과 관하여 미진한 부분을 위하여 정방웅 코오롱개발 이사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정방웅이사님 나와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님 오늘 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을 감사하면서 양남 대중골프장 승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인사말이 계시면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께 강한 어조의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정이사님 코오롱 호텔이 제 선거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런데 사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출타하셨다니까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인가, 공사 시작할 때 이상걸 사장이 있을 때가 96년도지요?
그 당시에 제가 의회의 의장을 했습니다.
해서 그 때 코오롱에 이동찬 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경주기관장님들과 저하고 다 불러서 돈을 5천억을 투자를 한다 하는데 골프장, 리조트, 콘도, 노인시설, 휴양시설, 바다의 해양시설까지 5천억을 투자해서 관광단지 조성해서 적어도 고용증대하고 지역에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그룹의 최고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들은 적이 있지요?
그 후에 이상걸 사장님이 우리 경주분이 오셔서 이런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냐 경주 시유지가 거기에 한 15만평쯤 있는데 이것을 불하를 해줘야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불하 안 해주면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면을 크게 그려왔어요 그려서 의회 간담회에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코오롱 호텔에 갖다놓고 우리 불러서 설명하고 우리 시 의원들을 버스에 30명을 모시고 제가 그때는 도로도 없을 때 현장에 갔습니다.
들었지요?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하고 이것은 불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땅이 공교롭게 어떻게 생겼나 하면 저 꼭대기에 있는 시유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지금 코오롱이 산 것이 7억5천만원 어친가
5만평 정도 샀지요?
이 5만평 땅이 말입니다. 시유지가 여기 2천 평 저기에 3천 평 이쪽에 만평 이렇게 9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경주시가 아니고 개인 땅이 수 백 만평 속에 한 5만평이 여기 천 평 여기 2천 평 여기 3천 평 쭉 9군데 있으면 사업 못합니다. 정이사님 시인하지요?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땅 아니면 이 사업 못한다고 하면 감정가격도 필요 없고 돈 한정 없이 내 놓아라. 팔자 고치려고 달려들 겁니다. 우리 사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조금만 약점이 걸리면 진입도로 하나도 땅 한 평이 10만원 하는 것 2천만원 내라고 해도 사야 됩니다.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그룹 회장님께서 경주에 기여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현지에 우리가 가서 땅이, 그래서 그 이상걸 사장이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불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시 의원들 데리고 가서 설득을 다 시키고 그 땅을 불하절차를 밟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걸 사장이 코오롱 그룹 쪽에서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우리도 경주시에 기여하겠다. 뭐를 기여하느냐. 큰 도면을 가지고 와서 관성- 신대간 도로 8.3Km는 우리 코오롱 그룹에서 하겠다. 해서 기부체납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단지에서 효동간 그 뭡니까, 있지요?
예, 그것도 해서 기부체납 하겠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부 체납할 테니까 이것을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다. 이것을 빨리 코오롱 그룹에다가 해서 매각을 좀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의결을 하면서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혹시 나중에 엉뚱한 소리할지 모르니까 매매계약 할 때 각서를 단단히 받아놓고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매매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고 각서도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동안에 코오롱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되니까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안됐다고 보고 이 관성간 도로를 지금 안하겠다. 못 하겠다. 효동간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섭섭한 것은 뭐냐하면 코오롱 그룹이 그래도 우리 나라에 굴지의 재벌회사인데 랭킹 10위안에 드는 회사가 이 촌사람들 붙잡고 이야기해서 산 전부 사려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다 사고 난 뒤에는 안한다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약속을 이행을 해야지.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것이고, 전하십시오. 가서, 그 다음에 각서 때문에 어제 산림과 이 각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각서를 뭐라고 써놨냐 하면 임의적 필요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는 이렇게 각서를, 임의적 필요, 이것을 내 드릴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세상에 각서를 공무원하고 짜서 임의적 필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괜찮다는 얘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괜찮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 때 이 땅 불하 안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불하해 주자고 우리 의원들에게 전부 설득시키고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코오롱 호텔에 가서 점심까지 이상걸 사장과 같이 먹고 어떻게 하든지 해주자. 그래야지 관광지 개발을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도로도 내 준다고 하는데 하자. 이래서 산림과 하고 빨리 계약하고 해라.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전부다 매각하도록 의결 다 했는데, 어제 보니까 각서에 임의적 필요로, 이렇게 받아 산림과의 담당 공무원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해서 각서라는 것은 매매계약서에 97년 5월 6일날 이 각서를 받았는데요. 계약하고 같은 날인데 안하면 안하지. 관에 각서를 쓰는데 임의적 필요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한다는 각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제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받을 필요도 없고 제출할 필요도 없는 각서를 받았다는 공무원도 문제고 물론 나도 장사꾼이지만 코오롱도 어떻게 되었거나 임의적 필요니까 나중에 내 필요하면 하고 내 필요 없으면 안한다. 이래서 각서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만하고 정말 우리가 지방에 같이 살면서 우리는 그래도 코오롱 그룹을 경상북도 재벌이다. 우리 코오롱 그룹이 하는 것은 뭐든지 도와줘야 된다. 정말입니다. 코오롱호텔에 온천물이 올라가는 것도 도로 부지에 다 올라가도 다른 기업 같으면 못합니다. 다 해줘라. 또 이동찬회장이 진입도로 들어오는데 나무도 한 5억 들여서 심어주고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성공원에 운동장에 전광판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오롱 그룹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정 이사님 아십니까?
우리 경상북도 사람인데 우리 재벌인데 우리 도내 재벌을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 각서를 보니까 정말 나는 같은 선거구에 있으면서 막말하기 곤란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공무원을 속여서 임의적 필요로 해서 공무원하고 짜서 했는지, 속여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각서를 해서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고 두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호계에서 올라가는 길을 정이사님 아십니까? 올라가는 지금 현재 골프장 올라가는 길은 울산시에다가 코오롱이 기부체납을 얼마 했습니까?
70억 냈지요?
코오롱이 필요한 위에 올라오는 길은 70억 기부체납해서 울산시에서 공사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는 그러면 땅이 5만평이 군데 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장사꾼처럼 당겨서 돈 받으려면 한 100억 달라고 해도 코오롱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우리는 돈 7억5천만원인가 받고 팔고 도로 내 준다고 믿고 했는데 지금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골프장 끝나고 나니까 안 하겠다. 각서도 희한하게 써 놓고 안한다고 하는데 이사님 책임이 없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정 이사님 앞으로 콘도사업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건축허가가 내년까지로 연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콘도도 그대로 놔놓으면 흉물단지로 놔두면 안되거든.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짓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놔서는 안된다
법적으로도 방치해 놓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 안합니까, 울산에는 돈 70억 기부체납 해서 도로 닦았는데 우리는 땅 까지 다 팔았는데 그러면 관성가는 도로를 여기 각서까지 써 놨으면 예를 들어서 관성간 도로가 50억이나 60억 든다고 가정합시다. 하면 경주시가 한 30억 부담해라. 우리가 한 30억 부담 할께. 이런 정도로라도 되어야지. 이제 와서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코오롱 그룹 사정이고, 내부자 거래도 코오롱 그룹 사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주 시민들이 생각할 때 코오롱 그룹이 방계회사다. 그렇잖아요 그 큰 그룹회사에서 이렇게 약속해서 땅 불하 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이사님 오늘 여기 전체 위원들이 어제 이것 때문에 각서 문제하고 땅 불하 문제하고 관성간 도로 문제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시끄러웠는데 정이사님 가셔서 사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이동찬 회장님에게도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이동찬 회장님이 직접 말씀 하셨습니다. 기관장 다 불러 놓고 했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원식 시장님까지 아주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일가간이니까 봐 준 것 아니냐.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만 오비이락격으로 그렇게 오해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울산에는 돈 70억, 80억 기부체납 하고 경주시는 땅도 다 불하해 가고 약속까지 하고 각서까지 다 쓰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도 책임 안 지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오롱이 어느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야 앞으로 거기에 추가로 건설하는 골프장 문제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건축허가 산림훼손 이런 것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할 때는 반드시 시에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나 하면 추가 건설 못한다. 추가건설 만약에 도장 찍으면 우리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제는 전면전입니다. 시가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 이러니까 시장의 입장이 시장이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행정을 못합니다. 이런 입장을 정이사님이 가셔서 그룹에도 이야기하시고 사장에게도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의 옛날에 약속한 것도 있고 각서도 있으니까 코오롱 그룹에서 어느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서 그래도 이 관성 신대간 도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조금 부담하고 우리 도의 지사님에게도 이야기해서 도비도 좀 얻고 행정자치부에 그룹이 또 친하잖아요 로비해서 행정자치부 정부 양여금도 좀 얻고 그 다음에 코오롱그룹에서 우리가 돈을 이 만큼 내겠다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 돈 이 만큼 낼 테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하나 각서를 쓰는 것을 하나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각서 쓰고 땅도 불하해서 울산 시에는 자기네들 필요하니까 70억, 80억 해서 도로 다 내고 이것은 각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 건설하는 문제가 있을 때 또 여기 와서 사정하는 꼴이 생깁니다. 왜,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못하게 하면 집행부가 못합니다. 못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의회에 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정이사님이 반드시 그룹에 설명을 하시고 최고 왕 회장님이 이동찬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다 했어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자 거래다 이런 것 어려운 것 다 압니다. 알지만, 코오롱 여기 있는 개발회사 마우나 무슨 회사입니까?
코오롱개발 주식회사가 안 하고 다른 흑자 나는 다른 코오롱 그룹에서 경주시에 몇 십억 기부체납해 버리면 세금에 손비처리 다 됩니다. 흑자 나는 회사가 적자나는 회사 지키지 말고 코오롱 구미공장 흑자 나는 회사가 경주시에 한 30억이나 얼마를 기부체납해 버리면 우리 시장 영수증 끊어서 해 버리면 나중에 법정 결산할 때 국세 낼 때 손비처리 다 됩니다. 그렇게 라도 해서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적어도 지켜야지. 다 지키라고 안합니다. 이것 70억, 80억 드는것 다는 못 지켜도 코오롱그룹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도 가서 이것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우리가 이 만큼 낼 테니까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이 만큼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코오롱이 그런 정도 성의라도 하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전혀 사업 안 합니까? 거기에
해야지요?
해야되면 시하고 협조가 됩니까? 안되는데 당장 산림 훼손 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산림과 어제 의회에서 도장찍지 말라고 산림과장 여기 앞에 앉았네요. 당신 도장 찍지 마라. 시 의원들이 도장 찍기만 찍으면 우리 경주시 예산이고 뭐고 다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정 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붙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가셔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 때 약속을 다 안 지켜도 좋습니다. 70억, 80억 되는 것 다 안 지켜도 좋으니까 코오롱 그룹에서 어느 정도 단지 안의 1.2Km 단지 안의 것은 물론 말 할 것 없이 코오롱에서 하고 나머지는 얼마라도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겠다. 행정자치부에 가서 돈도 좀 얻어오겠다. 해서 민심수습을 좀 하십시오, 보고를 하십시오, 지금 정이사에게 얘기 해 봐야 정 이사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지요?
어떻게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이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회사가 여러개, 코오롱 그룹은 재벌이지만 저는 촌사람이라 뭐가 있습니까? 나도 회사를 작은 것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적자나는 회사는 어디 기부할 때 있으면 적자 나는데 기부 어떻게 합니까? 기부할 것 같으면 흑자 나는 회사 가서 기부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연말에 정산할 때 손비처리해 버립니다. 그것 거기에 코오롱 개발에서 안 하고 다른 흑자나는 회사가 경주시에 한 30억이나 이렇게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어렵게 할 것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웃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입장이 곤란해요, 그때 내가 거기 가서 땀흘리면서 옷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의원들 반대하는 것 억지로 이래가 했는 사실은 내가 장 본인인데
지금 와서 각서를 써놨는데 임의적 필요라고 써놨으니까, 정이사님 각서 이것 못 봤지요?
언제 봤습니까?
그런데 정이사님 이렇습니다. 명색이 코오롱그룹에서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최고 왕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산하에 있는 사장이 다 와서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공식석상에서 그 약속을 다 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전부 불하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을 지금 와서 묵살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정말 내 선거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의라도 보여라 정말 전혀 성의를 안 보인다면 앞으로 그 코오롱의 추가 건설 문제는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지금 어제도 여기 전 의원들이 앞으로 코오롱그룹 지금 추가건설 코오롱그룹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좌우간 경주에 하는거 해 주지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라가셔서 지금 정 이사님이 책임이 있습니까? 정이사님 증인 아닙니까? 그 때, 올라가셔서 옛날 이상걸 사장도 약속을 하셨고 지금 의회 분위기가 이렇고 경주시 입장이 이렇다, 또 울산에 기부체납 한 것까지 알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도 성의를 안 보이면 안되겠다, 성의를 보여야 앞으로라도 콘도라든가 추가 사업을 앞으로 하지. 안 그러면 경주시 허가는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위에 건의를 하십시오. 정 이사님이 여기서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아닌데, 건의를 해야 코오롱 그룹하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하고도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묵살시켜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오롱 그룹이 대구 경북 기업인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협조를 하고 했는데 아까 얘기 안합니까? 여기 힐튼호텔에 말입니다. 힐튼호텔 정희자 회장이 호텔하나 지어 놓고 정회장님 우리 지역에 뭘 기여했습니까? 천북 경로당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기여입니까? 호텔 800억 들여서 지었으면 좀 기여하십시오, 해서 한 것이 바로 보문단지 들어가는 다리교각 2차선을 4차선하고 관광단지까지 들어가는 도로 4차선을 돈 30억 들여서 자기네들이 기부체납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 호텔 지를 자리에 관광 단지에 정상적으로 호텔 부지 사서 짓는데도 그런 지역에 기여를 하는데 남의 땅을 이 만큼 불하 받아서 다하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아무 것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룹에 가서 보고를 하셔서 경주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의를 표시 안 하면 울산시에 돈 70억 낸 것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안 하면 우리가 여기는 앞으로 추가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성의는 표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 선배님이시고 하지만 우리 의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의 것 다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알고 오셨잖아요, 수없이 우리 그 동안에 약속했던 부분을 구두 상으로 약속했지만 우리가 계약상에 누락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한 것을 이사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저것 장황한 이야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넘어 갔습니다. 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은 의회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관계 공무원이 공유재산 매각할 때 땅을 팔 때의 조건을 걸어서 판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다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일어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나인 홀을 개설하는 장에 이제는 무슨 보따리를 하나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선배님하고 개발이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인 홀을 다시, 어려운 회사 사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인 홀을 증설로 인해서 우리가 못 다한 부분을 이 지역에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와 달라, 관계 공무원은 박헌오가 저렇게 집고 나오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뭘 하나 내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를 만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관계회사에서 선물 보따리를 하나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 사실 선물 보따리가 지금도 안 나오면서 나인 홀을 승낙해준 2000년 6월 20 몇 일자 시장이 승인해 준 사실 이것 분개합니다. 왜 회사는 손해 보는 일 안하지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이제는 이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해서 우리가 최대의 선의로 코오롱 회사에서 그래 우리 해 줄께. 하는 답하나,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 하나,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 지나간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께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으니까 그 당시의 박재우 의장께서 의장을 하실 때니까 누구보다도 그 부분의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일반 의원으로써 줄줄줄 개 목걸이 따라다니듯 따라다녔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인 홀 증설하는데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회사와 협의해서 그 관성 도로 신대간 내는 도로에 원래 약속한대로 그 구간만은 부담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구두상으로 하신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아시는지를,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우리 국장님을 다시 한번 모셨는데 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을 잠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정방웅이사님 잠시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2000년 6월 26일날 경주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5차 변경 해서 경주시에 퍼블릭 골프장 승인신청을 해 준 사실이 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행위 허가는 2001년 5월 30일날 나갔구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1년 5월 30일자로 나간 양남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기획문화국입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6월 22일날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협의요청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14개 부서에다가 협의 돌리고 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나인홀 그것이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골프장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보기 때문에 각 부서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때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 문제는 듣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의회와 사전에 한 번 협의없이 물론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협의없이 한 부분에 대에서는 이 개인의 의원으로써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의회가 이렇게도 행정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우리가 보게된 자금을 부담하게 된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면서 다시 그 회사에 승인을 하게끔 도와 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양남 대중 골프장 사업계획이 6월 21일날 저희 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관광조성사업 시행허가가 2001년 6월 12일에 관광진흥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30일 도에서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이 대중골프장은 기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 병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자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앞의 내용 당초에 우리가 협의할 때 매매계약 할 때 공유재산 변경 안을 내어서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매매를 하는 과정에 매도인 누가 매수인 누가 계약할 때에 조건을 걸고 하라는 부분에 누락된 부분은 우리가 증인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상세하게는 몰라도

박헌오위원장

상세하게는 몰라도 알고는 안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이 나인골프장이 다시 신청이 들어와 때는 현재 관계공무원들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각 부서에 지금 협의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협의는 단순한 협의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 협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당되는 각과에 다 하는데 여기에 산림과에도 관련이 있고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본 위원에게 각 국의 각과의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분위기 이렇게 돌립니까? 진짜, 총무과에서 이것 우리 시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특정 업체에 의회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그대로 해줘도 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일단 협의를 각과에 협의 내용을 받아서

박헌오위원장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받아서 처리여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절차는 밟아야지요,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절차를 밟고 한 개 일개과만 남았지 않습니까? 14개과에서 하나만 남았잖자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산림과에서 알아 본 결과 산림과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실측 자기가 원하는 실측부지만 해줬을 뿐이지 산림훼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제 요구한 그런 제재로 해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제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이제는 대책은 본 위원이 대책안을 이렇게 냅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또는 의견 조율 후에 각 부서 재 협의가 요구된다 저는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 현재 신청을 한 회사도 지금 코오롱개발 주식회사가 아니거든요. 회사가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옛날 과거에 약속을 못하고 못 지킨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누락된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안됩니다. 이제는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다발로 인해서 우리가 아비규환인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는 이 나인 홀 증설을 위해서 이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알잖아요,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교통과에서 협의가 나옵니까? 교통과 협의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가 조건부 가결을 받은 양남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 시행시에 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조건이 교통행정 영향평가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 영향평가 내용에 조건부 교통유발관계 조건이 붙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전부 다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사업지 부근 접근로인 군도15호선 확장사업 지구에서 관선교 교차로까지 도로 6Km와 그 다음에 주차장 진.출입 동선문제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참, 기가 찹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체 협의를 받아서 마지막 결정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됐습니다. 총무과는, 교통 행정과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나오신 분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과에서 답이 들어온 것은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조건부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각 협의가 다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생략을 하고 만약에 이 원래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국장님의 마지막 본 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들어가신 후에 다시 이사님을 모시고 본 위원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코오롱 개발 주식회사에서 또는 지금 현재의 퍼블릭 주식회사 퍼블릭 개발대표 최정일 신청자 사업시행자가 맞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본 의회나 우리 의회가 요구한 부분에 만족치 못하면 우리의회는 그 이후부터 승인 이후부터 행정부와 이제는 정면대결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개인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의회 생활 11년의 마지막 목숨을 걸고 제가 이것을 막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약속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이사님 다시 자리에 한 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정 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저하고 약속한 부분 있지요?
우리가 사적인 자리지만 허가를 얻기 참 어렵다. 행정부에서 이제는 어려워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한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책임자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밖에, 내가 사법적인 용어를 내가 피해가면서 이 감사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 사생활이 경제적으로 담당 기술이사와 이사님께서 저에게 이 골프장 허가를 내는데 도와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지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헌오 입만 막아주면 시끄러운데 보따리를 어떻게 한 번 해봐라. 해서 두 분께서 저하고 만났잖아요
그 때 이사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면 선물을 우리가 원래의 약속을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나 고의든 과실이든간에 우리가 업무 수행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했든 그 날 과거는 다 버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는 보따리를 하나주면 내가 협조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때 보따리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사업 계획 시행 2002년부터 시행될 때의 그 구간만은 자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예산이 약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행정부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사님, 우리 감사에서 이렇게 안 떠들었으면 다시 재론안했으면 우리 모르고 승인나면 끝입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건설과에서 1.2Km 구간은 주식회사 퍼블릭 개발이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을 한 분도 모릅니까? 감사장에서 이 코오롱 퍼블릭 개발의 나인 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물었는데도 한 분도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김상왕위원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시고 기획문화국장

박헌오위원장

기획문화국장이 해당되는 겁니까?

김상왕위원

기획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2Km를 코오롱 개발하고 퍼블릭에서 한다는 얘기를 저는 전혀 처음 듣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상왕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재우위원

건설국장 나와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래서요 오실 때까지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래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설에 관한 나일 홀 증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요하게 담당국장님께서 우리가 집요하게 묻는데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쪽에서는 대충 의회가 시끄러워서 그대로는 허가가 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사님께서 알고 계셨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관계 공무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나마 의회가 그 정도는 작은 보따리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하고 해주면 다믄 그래도 좀 안 낫겠는가, 그러면 허가가 나기가 쉬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다 준비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매각은 없지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제하는 과정에, 안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1.2Km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부서가 없는 거라. 막을만한 부서가, 왜 13개 부서 중에서 1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부서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하면 되는 것이고 조건 붙이면 되는 것이고 산림과를 내가 어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산림과는 더 이상 규제할 방법이 없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시는 그 10억을 또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님,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정이사님 잠시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관성 신대 내려가는 그 도로의 8.3Km의 그 구간을 양여금 사업으로 개설하는데 코오롱 부지에 접해져 있는 부분 1.2Km를 코오롱개발주식회사가 이번 나인 홀 증설하는데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코오롱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이사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이사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는요, 세 분을 모셨는데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으니까 정이사님은 참고인으로서 우리가 선서는 안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저는 많은 후배지만 이 자리에서 하실 말 못 하실 말이 다 계실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제가 격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으로서의 선배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혹시 시장님과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 하나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이러이러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사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감사장에서, 저 밑에 있는 후배 박헌오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이거 안하면 사업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사님
이사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그 구간 빼고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 계획서를 다 짜놨다는 양여금 요구도 해놨고 설계 해놨다는 얘기를 이사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여기 아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감사장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도 밑도 없고, 나중에 차후에 결정할 것이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사님 이제는 우리 의회가 공무원과의 사이에 분명히 이제 이 문제로 가지고 우리 요구한대로 결정이 안 나면 이제는 전면전에 붙습니다. 이 부분의 책임을 완충작용으로써 해결책으로써 이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선물보따리 하나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고 원래의 목적대로 고용창출 및 관광지에 걸 맞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목적달성에 맞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하시면 다믄 조그만하지만 안 하면 사업하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 분명히 느끼셨지요?
처음부터 작년 우리 앉았을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지나간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의회가 다시 이 부분은 다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격한 어조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장

김상왕위원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정이사님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절대 우리가 오늘 사석이 아니니까 공적인 문제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정이사님 지금 아무리 이야기한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다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코오롱개발이 골프장 이외에 다른 콘도 앞으로 경기 활성화되면 그 사업을 계속 해야되는 문제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경주시 하고 이렇게 철천지 원수같이 되어서 약속 안지키고 이러면 앞으로 사업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불하할 때부터 이 중요한 땅을 다 불하를 해주고 각서까지 쓰고 이래가 했는데 하나도 안지킨다고 하면 성의도 하나도 표시 안한다고 하면은 근본은 이야기 안됩니다. 그리고 경주 사람들 생각에 우리 의회도 울산 시청에는 75억이라는 돈을 기부체납하고 경주시에는 단돈 10원도 땅까지 불하해 줬는데 10원도 안준다고 하면은 경주시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정이사님 오늘 가셔가지고 사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그룹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성의를 표시 안하면 당장 우리하고 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하셔가지고 다소라도 성의를 좀 표시해 주시고 양여금도 차라리 행정자치부에 가가지고 그룹을 통해 가지고 저기 지금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쯤 낼테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얼마쯤 달라 해가지고 양여금 로비도 좀 해가지고 성의를 좀 표시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잠시 이사님 저 말씀하는걸 다 전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잠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뭡니까? 산림훼손 무슨 뭐 교통영향평가 교통행정과 뭐 할것 없이 우리 관계 부서에 전부 협의중에 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거 협의중에 있는거 의회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날때까지는 인허가를 다 보류하세요. 만약에 이것을 해서 도에 진단하든지 하면 우리는 앞으로 금년도 예산부터 조례부터 전부다 우리 의회 아무것도 안합니다.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보고 해가지고 이것을 의회하고 완전히 협의를 코오롱하고 관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번에 허가 퍼블릭코스 들어온거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코오롱 인허가 문제를 집행부가 할 일이지마는 전부 의회하고 협의가 안되면 인허가를 안하겠다 도에 진달도 안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뭐 과거에 그런 문제를 다소는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박헌오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건 오늘 처음 알았고, 또 그 문제를 회사에서 여러번 약속을 했다면 또 이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권한이라도 할지라도 좌우간 거기에 퍼블릭코스 허가 들어온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좌우간 그쪽에 있는 모든 인허가는 의회 간담회에서 전부 걸러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그 전에는 국장님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 정서가 이런데 만약 국장님 모르게 도장찍어서 도에 진달했다 하면 그때는 우리 의회가 어떤걸 하더라도 국장님 우리보고 나무라면 안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30만 경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사는 우리 시장님부터 집행부고 우리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완전히 협의를 해서 과거에 이렇게 잘못된게 개선될수 있도록 우리 하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의원들 개인 뭐 돈주면 주머니넣자는 이런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 경주시 개발을 위해서 하자는 거니까 국장님 이렇게 좀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걸 집행부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간담회에서 의회하고 전부 걸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걸 약속할수 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냥 허가하면 안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만약 허가했을때는 그 책임져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박재우 위원님과 박헌오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했지마는 간략하게 정리 차원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증인 이사님 모실까요?
당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사님 자리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사님 장시간 참고인 진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작년 입니까? 우리 감사장에 한번 온적 있지요?
작년도 맞습니까?
이사님 지금 코오롱개발 대표해서 오신거 맞지요?
이사님 말씀이 코오롱개발의 공적인 입장이라고 들어도 좋겠지요?
사적으로 왔습니까? 코오롱개발을
공적으로 왔지요?
작년도 감사장에서 이 문제 거론하니까 지금 속기록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 드릴께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옛날 시 90년도 간담회에 와서 이상걸 부회장님이 와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했다고쳐도 IMF 이후에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맞지요?
그때 확인은 안했습니다.
보십시오.
좋습니다.
코오롱개발이 기업 이미지 좋고 국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지마는 이 문제에서 이미지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도에 가서 양남 골프장 관광단지 개발하면 그 안에 있는 구역내의 도로는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안그렇습니까?
조그만 아파트 허가를 내도 자기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나 군도 시도는 사업자가 하는게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렇지 안습니까? 945호선 당연히 구역내에는 당연히 하는거는 도에도 규제되어 있고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맞잖아요?
군도도 내면은 그 구간안에 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코오롱 골프장 안에 구역에 신대- 관성간 도로에 파는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때도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앞에 약속은 못지켜도 구간내에는 곧 착수하겠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안 맞습니까? 제가 저 위원장 자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구간 안에는 당연히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도 관성- 신대간 도로 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그 구간은 빼는게 원칙이지요. 그것은 약속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각서가 무슨 내용 필요 있습니까? 이게요. 제 얘기는 다른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사님이 우리 감사장에 안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시간을 가지고 전 공무원들과 집행부 싸우게 할 이럴게 뭐 있습니까? 작년도 이 자리에서 이사님이 약속했잖아요? 관광사업지 밖에 있는 945호선이나 군도 부분만큼은 IMF 여러가지 봐서도 해 주고 싶어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그 구간내에는 곧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이미 1년이 지났으면 지금쯤 장비 들어가가지고 그 기간 그 땅 구간 안에 만큼은 아까 10억, 8억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 개인적인 건설업체가 견적상이고 코오롱개발에서 장비 투입해서 하면 인건비 외에 한달만 작업하면 확장될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포장비가 없으면 차라리 우리시의 건설과 보고 아스팔트 포장정도는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원칙인데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 지금 1년동안 골프장 운영하시면서 그정도 장비 투입할거는 코오롱에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성의 문제입니다. 성의 문제. 안그렇습니까? 이사님 경주 사람 맞지요?
그러면 그때도 그러셨고 안그랬습니까? 경주 사람이기 때문에 코오롱개발에 소속되어 있지마는 경주 시민 입장에서 일하시겠다고 그때 제가 감사 위원장 할 때 다짐받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모 의원하고 사석인 자리에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사님이 이런 약속하자고 모 의원하고 이권 약속했습니까?
왜 그런 차라리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든지. 이사님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추가 진행에 있어서 공적으로 공문서로 시장에게 보내고 답변 받고 하십시오. 일개 어떤 개인이나 공무원이나 개인 의원하고는 어떠한 그런 선물 보따리 그런 약속을 주고 받고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박헌오위원장

충분하게 공문만 있고 회의록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행정부에 그대로 시행하라고 해서 약속했는 부분이지 밀실에서 회사와 개인간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진락위원

어쨌든간에 그렇게 앞으로는 성실하게 코오롱개발과 시장간의 모든 것을 공문서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처음에 발언대에 서서 가지고 박재우 전의장님이 발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96년도 의장님께서 위원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개입니까? 속기록 볼까요?
그런 표현은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위원장님께 공식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십시오.
앞으로 코오롱개발이 개인적인 사업에 의한 소득도 하고 지역에 고용 창출도 하고 잉여금이 있으면은 양남 신대나 경주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환원을 성실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이사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사님 속담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때 박재우 위원이 의장으로 계셨고 네분이 아마 의원으로 계신줄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의원들이 그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이동찬 회장님도 고향에 와서 사업하기를 원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협조가 있고 또 대 그룹에서 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약속을 이행해 주셔야 서로 우의가 돈독해 지는 법인데 이렇게 야비하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흥분 안하게 되었습니까?
이동찬 회장님을 만나시거든요. 올라가셔서 꼭 말씀하십시오. 고향와서 하고 싶은 사업 의원들이 도와줬는데 여기 와 돈 좀 쓰라고 그러세요. 억지로 빚내서 하라는게 아니고 아까 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윤나는 회사 갖다주시면 우리 고맙게 생각 안합니까? 이사님 여기 와서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의 할 자신 있습니까?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오늘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의원도 아니었지마는 이 내용을 들어본즉 아주 중요한 대사인데 여기 행정지원국장님한테만 당부할게 아니고 주무 인허가 부서인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산업환경국장이 왜 이 자리에 없습니까?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산업환경국장이 왜 자리 안했습니까? 사무국? 다른 국장님들은 다 자리에 계시는데 산업환경국장님은 아침부터 10시부터 이 자리를 안했습니다. 빨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이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나와 주셔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엑스포 관련해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엑스포 관련 사항에 미진한 부분을 위하여 문화엑스포 사무차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사무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차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해 주셔서 늦게까지 시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장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 기관을 감사하면서 문화엑스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이 책임지시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차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시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참고로 시 행정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가지 자료만 몇가지 사항만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가 98년, 2000년 행사하면서 한번 행사하는데 98년도 한 410억정도, 2000년도 330억 투자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찌되었든간에 시 재정이 엑스포 결산해서 현금 자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현재 2001년도 6월말 현재 현금잔고가 얼마쯤 있습니까?
150억?
2003년 행사할려고 하면 추가로 현실적으로 한 2백억쯤 더 있어야 되지요? 한 1백억 더 있어야 됩니까? 2백억 더 있어야 되지요?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 정도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2백억 정도의 추가 국가에서 되든 도에서 되든 시에서 되든 안그러면 외부 찬조를 받든간에 추가로 한 2백억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만이 차장님이 계획하는 종래 엑스포보다는 좀더 좋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그정도는 필요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2백억이라는 재원을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추가로 얻기는 어렵고 경상북도도 경주시에 많은 협조를 얻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엑스포 재단에 모든 직원들도 그렇고 시 협조를 절반이상 받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지마는 차장님은 경북 출신이라서 더 하시겠지마는 지금까지 경상북도나 엑스포 재단에서 모든 두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그렇게 밑바닥에서 기능적인 일, 어려운 일, 주차관리 교통관리를 한 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엑스포에 참여했던 동원되었던 우리시의 하급직 직원이 느끼는 것은 도와 엑스포재단 직원들이 어찌되었든간에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마치 하급 기관 대하듯이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게 기본 정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의 어떤 그런 유감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견된 직원에 대한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 직원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얻을때는 정말 친절하게 서로 같은 식구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물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와서 합법 법을 떠나서 98년, 2000년 행사를 워낙 급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물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나 시 의원들은 그게 당연히 합법적으로 허가난 건물이고 건축대장이 있고 또 등기가 되어 가지고 법적인 자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게 사실이죠?
우리가 98년도 행사치르고 그때는 철근 목조 건물로 했다가 2000년 행사할 때는 도저히 이 땅을 매입 엑스포나 시에서 의회에 부지 매입 동의안을 낼때는 왜 사느냐 하니까 가설 건축물로써는 장기적으로 엑스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지금부터는 땅을 사야 거기에 영구적인 건물을 짓고 영구적으로 엑스포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꼭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재단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우리 집행부도 얘기했는데 맞지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시설한 백결공연장도 그렇고 사실상의 철거 목적이 아니고 엑스포가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계속 시설을 존치할 계획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엑스포를 할 때는 시 집행부에서는 엑스포를 치르면 거기에 남는 수익금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나누어 가진다고 홍보도 했고 시의 속기록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처음 해서 남은 돈가지고 적치했다가 2000년 행사 두번 하고는 단 시에 얼마라도 더 받지 않겠느냐 수입 잡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무차장님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재단이 행사하기 전까지는 지금 적립된 돈을 시에 입금시킬 계획은 없지요? 이익을 시에 지금 재정적으로 올해나 내년이나 4, 5년내에 지금까지 행사를 치르면서 엑스포에 있는 자산을 백몇십억의 돈 중에서 얼마가 되든간에 시에 세수로 직접 입금시킬 계획은 없지요?
어찌되었든 앞으로도 시에서 돈 줘도 그 남은 돈을 시에 바로 수입으로 시의 세수상 수입으로 입금 잡을 계획은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98년도 행사를 하고 경주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마치고 시민에게 홍보한 반상회의 특보에 의하면은 98년 행사 치르고 총 수익금이 308억이고 민자유치 돈 외상값 100억을 상환하고 나면 208억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수익금은 2000년도 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립시킬 계획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경주시는 엑스포 행사에서 시비 45억을 투자해 가지고 104억원(수익금 배당액입니다.)의 수입을 얻은 셈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집행부에 따지니까 지금은 못받지만 2000년도 행사 마치고는 돈을 받겠다고 속기록도 있는데 물론 사무차장님께 따지자는게 아니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차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엑스포재단 입장에서는 적립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2000년 행사하고 계속적인 투자할때는 우리시 재정상으로 어려운데 계속 넣을수 있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두 번정도 행사하고 나면 단 얼마의 수익금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건 집행부의 잘못이고 제가 확인하는 것은 애초부터 엑스포 재단에서는 도나 시로부터 출연금을 보조받았지. 그 돈을 받아가 계속 적립하고 또 행사할 이렇게 행사할 계획이지 도나 시에 당분간 어떤 그런 수년내에 돈을 돌려줄 계획은 없었지요?
아니 여부만 말씀하세요. 어떤 장황한 설명 필요없고 원래부터는 재단에서는 취지가 도나 시나 국가로부터 계속적인 받아가 문화행사를 할 계획이지. 그것을 단시간내에 어떤 그런 투자한 도나 국가나 시에 어떤 배당액을 돌려줄 계획은 없었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 엑스포에 대해서는 워낙 여기서 수차례 걸쳐가지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얘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논란도 있고 또 앞으로도 하지마는 어찌되었든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장님부터 엑스포재단 직원들은 최선을 다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시민들이나 시민들은 정서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어떤 그런 유형의 효과는 좀 실망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두가지 행사를 거쳐서 시민들이 실망한 것을 차기 행사를 득해서는 충분히 만회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지적했듯이 지금 감사장 입니다마는 정말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경주시 공무원들이 두차례 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정말 남모르게 밑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차출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실제 도에서 파견되신 공무원들이나 재단 직원들에 비해서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도 생색은 도나 재단 직원들이 많이 냈고 또 지금까지 도에서 파견된 직원들 또 엑스포 재단 직원들이 본 뜻은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경주시 공무원들을 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그런 불쾌감 내지는 차별 의식을 느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주 출신의 차장님께서 사무차장에 취임하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디 지금부터라도 지금 뭐 깊이는 말씀 안드리지마는 지금 상설공연 자체가 상설 운영 자체가 당초 목표보다는 상당히 저조하게 손님들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적하기는 그렇고요, 어찌되었든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부디 좀 그동안 경주 시민들이나 시 의회에서 기대에 못미쳤던 부분을 만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제까지 두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그 수백억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모든 진행 과정을 경상북도와 재단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2년마다 개최하는 것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3년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시 의원들 조차도 몰랐고 그 다음에 모든 아이디어 내지는 기획 과정을 경주시에도 소재한 대학에도 전문가가 있고 시 의원들이나 또 행정 우리시 공무원들도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 자체내의 경상북도내의 광활한 다른 지역 타 지역의 전문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시 의원들 피부로 못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부 과정에 있어서 경주시 관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관내 소재 대학 교수들 내지는 우리 시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을 좀더 대거 중요한 결정 과정 과정마다 참여시키고 또 자문위원이라든가 수시로 어떤 그런 과정에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어떤 그런 2003년 행사만큼은 행사뒤에 또 경주시나 시의회가 시민들이 소외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무차장님께서 형식적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주도적으로 경주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시의회, 경주시 관내 교수들을 더욱 더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다른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우리 이진락 위원님 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른 기회에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이런 기회를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황진홍 우리 차장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문단지내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위하여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영관리처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오늘 경리부장이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경영관리처장을 대신하여 경리부장에게 진술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손호익위원

사장 밑의 전무 오라고 그러세요.

박헌오위원장

우리 경영관리처장을 대신해서 경리부장께서 오셨는데 경리부장은 일단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참고 사항을 물어보고

박헌오위원장

예. 참고 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개발공사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있고 제일 책임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무 이사 또 그 다음에요?
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할 때는 사장을 했지요?

박헌오위원장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손호익위원

처장입니까? 처장이 안나오시고 부장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님이나 전무도 오늘 부장이 나온거 알고 있지요?
처장 대신 부장이 나가라는 그런 하명이 있었습니까?
내부 사정입니까?
위원장님
이건 말입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에게 우리 의회를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입니다. 참고인을 돌려보내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가 있더라도 부장한테는 답변을 못들을 그런 기분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요, 일단 우리 측에서 신문할 부분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처장을 부르든지, 사장을 불러가지고 한번 질문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감사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미진한 보충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보문 관광개발단지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사항과 분명한 건수 및 면적, 기타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보충 감사를 마치고 다른 부분에는 다음 기회에 위원 간담회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 놓겠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그러면 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사장의 답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질수 있느냐는 이겁니다. 답변에 대해서

박헌오위원장

모든 위임을 받으셨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 업무에 행정 업무나 의회 감사 업무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이 대신 관리 책임자의 답변과 동일한 부분의 위임을 받으셨다고 했을때는 감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임 권한이 없다고 하면 위임 권한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위임 받았습니까?
법적으로 일종에 말하면 위임 공개 서류가 있습니까? 구두상이나마 책임질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능 하잖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리부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경리부장님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을 감사하면서 보문단지내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해 오신 인사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로 인사를 대신 할까요?
그러면 보문단지내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김대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우리 감사장에는 원근에서 참고인 내지 증인이 왔습니다. 증인이 와서 심문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의 실국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감사같으면 차라리 안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만일에 실국장이라든지 이 자리에 자리 배석 안하면 감사를 종료할수 있도록 위원장님 직권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잘못 미흡한 부분을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자리 끝까지 마칠 때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보문단지 조성이 71년도에 되었지요?
된 이후에 현재까지 분양을 많이 했잖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요, 다소 질문의 순서가 좀 바뀌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충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 건수가 전부 몇건 입니까?
87건중에서 개발 부담금을 환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한건 언제 했습니까?
아, 보문 골프장 부분만
부분만 부담금을 물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 물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잠깐요. 그러면 보문 사업단지내의 골프장도 개발 부담금 대상도 되고 나머지 분양한 부분도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되는데 골프장만 했지요?
부담금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대단위 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준공난 이후에 부담금을 물지 왜 물었습니까?
아니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안물은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담금을 납부할때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면 부담금을 납부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담금을 납부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건을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장 내에서 분양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했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회사 사정을 얘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안해도 되느냐 되느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부담금을 안내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99년도에 개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회신받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98년도에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이것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받음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제목 질의회신, 귀하가 문서번호 140-241 및 문서번호 140-294호로 경주 보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이래놓았습니다. 질의 1, 관광진흥법 제68조와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단지 전체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공사 완료의 공고가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질의해서 받았는 회신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만 이 큰 사업은 토지만 개발하는 개발 사업에 해당되므로 아시겠습니까?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개발 사업의 준공전 부과 종료시점으로 보는 것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싶어 가지고 몇날 며칠을 이해할려고 애를 많이 섰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99년도 이 질의 회신 답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에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개발 비용의 내역을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이 경우 전체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각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로 이 질의 회신을 받고 지금 부담금 안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98년도 회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본 위원의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요, 이거 대법원 판례도 있고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 이거 잠시 참고해 드릴께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개발 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개발 사업의 준공전 완료 시점으로 보게 되는바 본건 질의의 경우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이 본 기준에 의한 준공전 완료 시점에 해당된다고 부과권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질의 회신 했을때는 이렇게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토지정책과 과장이 유윤호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토지정책과 과장이 송용찬입니다. 혹시 이 분이 경주에 한번 온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지적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뭐냐. 개발 완료 시점을 우리 위원들이 아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제시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 개발 완료 시점을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안받든지 안그러면 내야 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개발 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 가지고 개발 완료 시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질의한 부분이 많고 회신받은 부분도 많고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판결까지 받은 부분이 바로 이 개발 완료 시점입니다. 이런 사례로 볼 것 같으면 개발 완료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내의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만일에 거기에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예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개발공사에는 대규모 사업 단지이기 때문에 전체가 완료된 이후에 부담금을 낼수 있다라고 질의를 했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요 개발공사가 대법원 아니잖습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개발공사에서 엉뚱하게 질의해 가지고 혹시 로비 했습니까? 건설부에?
그런데 98년도 질의했는 회신 내용하고 99년도 회신 내용이 왜 다릅니까?
산정하기가 곤란한 것은 개발공사 사정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부담금을 받아야 될 시점에 안 받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개발공사 정부기관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한건 한건 끝날때마다 산정을 해가지고 부담금을 내 주셔야지요. 이거 우리가 미리 미리 말이죠.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우리가 미리 미리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87건중에서 41건이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액수로 따질 것 같으면요, 이게 지금 490억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만일에 제때 제때에 산정을 해서 부담금을 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 경제가 크게는 도움은 안되었지만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분양도 포함됩니다. 분양을 하면 개발이익 부담금을 완공된 시점에 그 분양했는 그 부분에 완공된 시점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양한 금액이죠. 물론 이 금액에서 우리가 산정하면 액수가 더 다운되겠지요. 그렇지만 말을 바꾸어 얘기 할 것 같으면 개발 부담금을 안 내고 이 490억을 결과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개발 비용으로 쓰거나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안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개발 부담금에 대하여 가지고 산정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우리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한건 한건당 준공되고 팔아가지고 준공되면 물었어야지요.
지금 거기 90% 정도 개발이 안되었습니까?
이제 남은거 10%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제는요, 그 당시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사업을 승인받고 착공한 이후부터 연기도 몇번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연기도 했지요?
연기했을 때도 상당한 이유가 안있었습니까?
녹지를 또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변경도 했고 맞잖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개발을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연기 연기하면서 확보를 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와가지고 12월말까지 지금 만기 기간인데 이제 10%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 같으면 지금쯤 벌써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이 되어 나와야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원래 이게 완료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양을 3개월 이내에 누가 산정해 냅니까?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문제는 회사 사정입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말입니다. 그걸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만큼 알파를 지금 가져 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개발공사에서도 개발이 90%쯤 되었는 것 같으면 이제는 개발 부담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준비작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부과대상 건수가 46건 아닙니까? 비과세가 빠지는게 있고, 법 시행령 이전에 해당 안되는게 있고, 또 한시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제외 되는게 있고
한시법 적용되어 가지고 제외 되는게 이게 지금 98억입니다. 이게 만일 한시법 적용 안되었을 것 같으면 이것도 부담금이 대상되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한시법이 적용되는 바람에 98억도 안 벌었습니까?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1년간 한시법 적용 받아 가지고 98억을 지금 현재 벌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게 46건인데 이게 전부다 1천억입니다. 1천억, 분양했는 가격이
이 1천억에 대해 가지고 부담금 몇 % 내야 됩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기 우리 시의원들 사업하시는 분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많습니다.
수입가지고 지출을 자꾸 끌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부분에 세금 내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전체 그 면적을 완료한 이후에 개발 부담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을 자꾸 만드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개발 부담금 받을수 없습니다.
부장님
우리는 지금 개발공사 사정 얘기 들을거 없습니다.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맞나 안맞나만 답변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질의 회신했는 이 내용가지고 현재 개발 부담금을 안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아니 내는데 이때까지 안 냈는 부분은 바로 이 질의회신 받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겠다는거 아닙니까? 아 우리시가 또 안 받을 택이 뭐 있습니까? 사업 다 끝났는데 받아야죠. 단지 문제는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고 개발 시점을 보는 것이 사업이 끝나기 그 전이라도 한건 한건 토지를 다듬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는 시점부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산정을 해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부과 안한 우리 집행부도 문제 있지마는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안냈는 개발공사가 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지금 그 부장 자리 몇 년 앉아 있었습니까? 몇 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 97년도 시정질문 할 때요, 우리 시장님하고 건설국장이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토지가 매매되고 분양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물리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안물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설국장이나 시장이 그러면 그 법을 모르고 했는 얘깁니까?
아니 지금 보면은요, 대법원 판례도 보면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랍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송사가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서도 이런식으로 판례를 판결해가지고 판례가 지금 책에 인쇄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할 것 같으면 93년도 판례입니다. 이게 지금 판례가
그래서 경주시에서 말입니다. 경주시에서 개발공사에다가 97년도 11월달에 이때 시정질문하고 바로입니다. 시장님이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 비용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발공사에다가
이것은 개발 이익 환수금 모든 법조문을 다 적용해 가지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빨리 산정을 해가지고 보내라. 아니면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서 법에 위배되었을때는 과태료 처분까지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개발공사에서는 산출하고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양지해 주십사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97년도 10월 같으면 98년도 5월 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이 들어와서 우리시에서는 부과를 했어야 됐는데 안 넣었지 않습니까? 안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93년도 판례라든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 다 참고를 해서 이것은 받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공문도 보냈고 개발공사에서는 그때까지 인지를 하고 산정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98년도 상반기까지는 40 몇 필지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절반이라도 산정을 해서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부담금을 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자료를 안 주니까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독촉 아무리해도 배 째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 우리 경주시에서 못 받은 원인은 누구냐. 원인 제공자가 바로 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가 이 법을 안 지켰기 지금 이렇게 누수 현상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장님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지요, 그렇지만 위임받아 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이 문제는 어차피 부장 선하고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장하고도 앞으로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보문단지 개발에 따른 해외선진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2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용역 줬지요?
금오엔지니어링에, 그러면 금오엔지니어링에서 호주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보문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선진지 구경하고 만들어 오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 공무원은 왜 데리고 갔습니까?
시 공무원이 개발공사 직원입니까?
그런데 왜 데려갔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진짜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견지 견학을 못 보내는데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데려간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업체가 따로 있고 이 용역업체가 최소한 경주보문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머지 12%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녀서 자기들 용역비 다 받아 갔을 것 아닙니까? 다녀와서 나중에 용역 서류 들어오면 그것을 화상처리 하든지 해서 심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방진 겁니다.
이것이 선진지 견학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하기 위한 모종의 어떤 그런 그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 같으면 관광진흥회도 있고 관광협회도 있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야지
공무원들이 그런 시설을 보고 와서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금오엔지니어링에 참여해서 같이 마스타플랜 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중에 사업 계획 들어가면 검토할 것이고 하고 말고 할 것 없이 협의해달라. 그런 내용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께서도 본 위원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만 많은 시간을 본 위원이 다 할 수도 없고 일단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문제는 이 개발 부담금 이 부분 현재 46건 있지요, 이것 징수 내지는 징구 안되면 아예 사업연장도 포기를 하시고 사업계획 변경도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장에게 가서 분명히 전하십시오. 사업변경하고 하시려면 지금 46건에 대해서 개발환수에 대한 법령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변경하시고 연장을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참고인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시간이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

박재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부장입니까?
아까 서두에 사장 권한을 대행해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부장님이 안에 내부적인 것이 있어서 안 나왔겠습니까?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기되어 있지요?
금년 12월 30일 까지 몇 개월 안 남았네요
그러면 한 5, 6개월 있으면 12월 31일 인데 그때 다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산정해서 시에 해서 할 겁니까? 또 연장할 겁니까?
묻는 것만 답하십시오. 또 연장할 것이냐, 12월 31일 까지 종료하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낼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지금 88% 내지 90% 같으면 거의 개발이 다 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88%, 90%면 개발이 다 끝났고 이번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역 줬지요?
그 용역이 납품이 되면 우리시 관광과를 거쳐서 도 관광과에 가서 승인 받아서 마무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인데 더 연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과를 합니다. 시가 개발공사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해놨는데 우리시는 더 이상 연기를 안 해줍니다. 연기를 안한다고 우리 과장, 국장이 본회의장에 답변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조사해서 안내놓으면 우리시가 조사해서 바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개발공사가 정부 재투자기관인데 개인이 아닙니다. 정부 재투자기관이 법을 지켜야지. 소위 정부가 출자한 회사가 법을 안 지킨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개 개인도 이런 것을 다 지키는데 어떻게 정부출자회사이고 정부투자기관이 재투자기관이 그런 법 안 지키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꾸 연기만 하고 개발이 90% 되었으면 개발이 다 된 것입니다. 개발이 90% 되었으면 다 되었다고 봐야지, 대명천지에 길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개발이 90% 됐다는 것은 다 됐다고 하지, 그 300만평 400만평에 100%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12월말까지 연기가 되어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부장, 사장에게 전하십시오 우리 시의원들 전체와 우리 시 집행부가 12월 31일 이상은 더 연기를 안 해준다. 또 연기해 줄 이유도 없고 연기를 안 해주니까 그 동안에 빨리 전수조사를 전부해서 시에다가 자료보고를 내 놓아라. 안 내놓으면 바로 시가 용역을 들여서 용역비를 물더라도 용역을 들여서 조사해서 부과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공사가 위에서 감사원 감사 받거나 할 때 너희들은 밥 먹고 뭐했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관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이때까지 20몇년 동안 이 만큼 연기하고 했으면 개발이 90%될 때까지 그 정도 봐줬으면 많이 봐줬잖아. 그 이상 더 봐 달라고 하면 무리지. 당신네들 개발이 90%까지 완료되고 금년 12월말까지 연기해 놨으면 10%밖에 안 남았는데 또 연기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말이 안 맞는 소리다. 이제는 경주시가 일방적인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장에게 보고를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실무자도 바로 담당 경리부장이라고 그랬지요?
담당부장이면 여기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시 의원들의 목소리와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아래 답변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중역 전무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장도 있으니까 보고를 해서 사장님 금년 12월말 이상은 더 연기가 안되겠습디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더 연기하면 경주시가 직권으로 조사를 하겠다. 직권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부과를 하고 나면 우리 관광개발 공사가 나중에 본사 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차라리 기왕 물어야 될 세금이니까 우선 90%에 대한 것만 세금을 물고 지금 개발이 88% 내지 90%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90%에 대한 세금은 물고 나머지 10%는 나중에 개발완료 하고 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것을 90% 됐는데 꼭 10%, 0.1% 남아도 연기해서 0.1%안되어 있으니까 연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 그래
됐습니다. 여기 관광과장 나와있습니까? 나와있고, 지적과장 나와 있고 건설국장 나와있고, 지금 관광개발공사 소위 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딱 들으라고, 듣고 금년에 아마 8월에 이것이 납품이 될 겁니다. 8월에 관광단지 전체의 세부시설을 다시 첨부해서 시에 관광과에 올려서 도에 승인 받아서 할겁니다, 절차를, 지금 용역 줘서 밟고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시가 행정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하면 안됩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것을 분명하게 지키겠다고 하면 행정행위를 다 해주고 그것을 또 연기하고 안 지키겠다고 하면 행정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말고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세금부과를 하십시오. 세금부과를 해놓고 행정소송 하면 소송을 하자 말입니다. 자기가 소송 걸어오면 소송을 하고 소송하면 우리는 행정행위를 하지 말자고. 개발 단지안에 행정행위는 일체 안한다. 땅 팔아서 집을 짓든지 말든지 건축허가도 하지 말고 모든 행정행위를 안 하는 거야. 소송하자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들었습니까? 건설국장, 지적과장, 관광과장, 들었지요, 금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연기했는데 더는 연기가 안된다는 것을 관광공사에 개발공사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십시오, 12월 31일까지 절대 연기 안된다. 그런 것을 사전에 행정예고를 하고 공문을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12월 31일까지 같으면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다 해서 개발 부담금 무는 것을 해서 보고를 여기 10월말이면 10월 말, 11월말이면 11월말까지 해달라. 만약에 그 기간이 넘어가면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절차를 밟으십시오, 지금 이분들 방금 듣지 않았습니까? 사장을 권한을 대리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10%가 안되어서 10%될 때까지 또 연기하겠다, 부장 조금 전에 연기하겠다고 그랬지요? 10% 남은 것 때문에 또 연기하겠다는 이야기했지요? 조금 전에
아니 대답만 하라구. 12월 31일날 가서 연기하겠다는 얘기했지요?
변경 패턴에 맞출 것 아무것도 없다. 전부다 점방 다지어서 다 팔아먹고 개판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패턴에 맞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보자. 보문관광단지 콩코드호텔 옆에 온갖 에치빔인가 집 지어서 형편없이 다 만들어 놨어. 이용택 사장도 와서 터미널 있는데 점포 죽 지어서 다 버려놨어, 물레방아 있는데 전부 엉망을 다 만들어 놨어. 뭐를 당신네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 있습니까? 뭐를 올바르게 해놨다고 그럽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욕 안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 지사님도 지나가면서 아이구 여기 왜 호텔부지 여기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시에 건축 허가를 왜 했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그래서 결론만 지을게요, 가서 말입니다. 올라가서 사장님에게 보고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데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상은 더 연기를 안 해준다고 시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경주시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하겠다는 그 두 가지이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지키지 않을 때는 모든 경주시가 행정행위를 관광단지 안에 안 하겠다,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안 해주겠다, 당신 땅 팔아서 건축허가 들어와도 여기서 안 해줍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행정이 다른 소송하려면 소송해라. 대법원 판결 받아서 하고 건건이 대법원 판결 받아서 하자는 말입니다. 개발공사가 견디는가 시가 견디는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영기업체가 정부가 100% 투자한 정부 재투자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엄격히 얘기하면 경주시도 국가기관이고 관광개발공사도 국가가 전액 출자한 회사입니다. 개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개인이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 할 것 뭐 있나. 90% 됐으면 90%는 조사해서 내고 나머지 10%는 나중에 그때 해가 내면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100%로 다 될 때까지 안 내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낼 돈 같으면 오히려 분납해서 내면 더 낫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부장님 한 번 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감포 제2 보문단지 개발 안됩니다. 개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제가 바로 이야기 해 드릴게요, 감포 제2보문단지를 개발할 소위 토지를 공모할 때 그 때 개발공사가 땅을 미리 사놓고 했으면 개발이 예정대로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투기를 했고 그 동안에 소위 문민정부 들어와서 해안선 철책을 다 허물고 해안가까지 횟집을 건축허가를 하고 난 뒤부터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관광개발공사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껏 하려고 하면 그 밑의 비싼 땅은 다 오려내고 그 위의 산꼭대기 땅 사서 골프장이나 하나 만들면 몰라도 다른 것은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거기 땅은 기히 벌써 개발공사가 공표를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를 전부 다 해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많은 돈을 개발공사가 투자할 지금 여력도 안됩니다. 그래서 감포 제2보문단지 보다도 그것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 판결이 안 났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도시계획이나 모든 남의 사유 재산을 묶었을 때는 10년이나 15년, 10년인가 15년인가 헌법판결이 10년 났습니까? 그 경과하면 건축허가도 해주고 안 그러면 돈주고 사주라. 이런 지금 판결이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이제 관광단지 저것도 개발공사 안 하면 개발 공사가 땅을 못 사면 지금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송해요. 우리 여기 보문관광단지 안에도 사유지 안 있습니까? 사유지 지금 안 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의 사유지를 수십년 동안 묶어놓고 싸주지도 않고 관광공사는 그 땅 팔아먹고 이것 부장보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한 번 잘 들어봐요, 경주시민이 보문단지 300만평을 박 대통령 보문단지 개발한다고 해서 전부 토지수용해서 땅 한 평에 몇 십원에 다 뺐겼습니다. 관광개발공사는 25년 동안 그 땅 팔아서 직원 월급 주고 잘 썼다 이겁니다. 우리시민은 생 재산 뺐기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새로 세금 낼 것 내고 그 다음에 개발하든지 할 일이지. 세금안내고 하겠다는 것 그런 발상 자체가 안되니까 여기 부장이 백 번 답변해도 소용없고 전하세요, 어떻게 전하느냐.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기를 해놨는데 더 이상 시에 연기가 안된다. 이것 말씀 전해주시고, 연기 절대 안됩니다. 시 관계 공무원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10월달, 11월 달까지 안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 개발 부담금에 대한 보고를 안 해주면 우리시가 용역업체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전부 다 넣어서 시가 전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겠다. 세금을 하고 그 후의 책임은 개발공사가 져야 됩니다. 개발공사가 전부 하는 모든 세부시설 변경부터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땅 매매부터 시작해서 시가 전부 안 하겠다. 행정 행위를 못합니다. 안 해줍니다.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래하면 하고 아니면 현재 개발된 대로 88%나 90%는 조사해서 세금을 물고 나머지는 개발되는 대로 물고 그렇게 하면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책임도 없는 사람이 사장도 아닌데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시 관계 공무원들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도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장에게 그대로 전해서 현재 개발된 것은 돈 내고 개발 안 된 것은 연기해서 개발완료 되면 내고 합리적이잖아요. 개발된 것은 12월말까지 조사해서 내고 개발 안된 것은 나중에 개발되면 그 때 내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연기는 더 안된다는 것도 전해주시고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이삼용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부장님 여기 부장님이 몰라서 그런지 알아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위원들 질문에 답변이 아주 불성실한데 이 개발 부담금 이 환수 문제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땅을 한 평에 10원을 주고 샀으면 그 땅 토대 위에 개발이 되었을 때 만원을 받고 팔면 9,800원이 남습니다. 그 9,800원으로 모든 보문단지내 기반공사비를 제외하고 남는 것을 개발 환수금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보문단지내 현재까지 모든 기반공사 거의 다 됐습니다. 땅을 지금 100의 90%를 팔고 10% 내지는 최근에 조금씩 한 것까지 11% 내지 12%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0% 내지 11% 남은데 대해서 기반 공사비가 들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산에 도로하나 내놨데요. 그 공사비 얼마 들었겠습니까? 이미 보문 단지에는 도로 및 집 지를 자리, 분양해서 파는 것만 파는 것이지. 기반공사 다 됐다는 말입니다. 다 됐으면 지금 얼마 남았다는 것이 계산적으로 확실히 나와 있는데 이 10%를 가지고 개발 완료시에 개발 환수이익금을 내겠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로 다 됐을 때 만세 불러 버리면 우리 경주시는 개발환수금 세금을 어디서 부과하며 어디서 징수를 합니까? 그 10%를, 물론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으로써 서로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낸다면 그것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 것이라 압류를 하나, 어디 경매 처분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문에 이미 다 지금 선 그어서 포장할 자리 포장하고, 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개발환수는 100% 거의 완료 시에 개발환수 이익금을 내겠다는 것은 땅이 잘 안 팔려서 한 50%는 기반공사가 되어 있고 50% 나가고 남은 땅의 50% 땅에 지금도 또 기반공사를 하고 들것이 예측을 못하니까 거의 완료 시에 낸다 이것인데, 보문은 이미 기반공사가 다 되었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 남는 금액을 개발부담금 환수이익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지금 이미 다해서 다 팔아서 했는데 당 사가 어렵고 애로가 많아서 지금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10% 남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종료기간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장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에게 그렇게 전하고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긴급발언입니다.

김상왕위원

박재우윈원님

박재우위원

잠시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김상왕위원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앉아서 잘 들었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90%, 개발공사 가면 안됩니다. 90% 완료되었고 나머지 10% 남았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2001년 12월 31일 까지 연기를 해놨고 또 연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연기를 할 것 없이 금년 2001년 12월 31일이 종료 시점이라고 보고 90%는 만약에 저기서 전부 다 세부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부담금 부과하도록 안 해주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할용의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분명히 속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기를 해주면 안됩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더 이상 연기를 하면 안되고 세금을 부과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면 10%에 대해서는 연기하고 90%는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런데 연기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행은 다 하겠습니다. 연기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일단은 세금 부과를 합니다. 안되면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김상왕위원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재우위원

건설국장님 건축허가나 이것이 전부 다 건설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는 저희들 소관이고, 관광지 사업에 대한 연기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담당 국장에게 물을테니까, 건설국장님이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문단지의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축허가도 있고 도시계획에 대한 세부시설 변경도 있고 이런 것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세부시설은 관광지로 되었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박재우위원

건축허가는 가지고 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세금이 금년 12월말까지 세금이 개발이익 환수금이 12월 31일까지 더 연기 안 한다고 우리 시의 지적과장님이 조사해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저런 식으로 90%, 다 안 들었습니까? 90%까지 다 해놓고 90%는 내고 나머지 10%는 나중에 내면 되는데 그것 안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합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국장님 건축허가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주무국장이 어느 국장입니까?

김상왕위원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우리가 목 아프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지적과장 얘기도 부과하겠다. 그 다음 건설국장도 건축허가 안 하겠다. 행정행위 안 하겠다. 그런데 관광과에도 여기에 관광사업계획 변경 같은 것도 관광과에 지금 용역 하는 것 관광과에 도에 보내야 되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을 경유해서 도에

박재우위원

하는 것이 이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국장님이 하는 행정 행위도 일절 우리 세금 받을 때까지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발언한 내용대로 이행을 안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촉구하고 만약에 90% 세금 안 낼 때는 모든 행정 행위를 안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기간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과에 개별 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의견을 조회해서 그것을 회신 받아서 진달하는 그런 과정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행 이 안되면 각과에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다른 이야기할 것 뭐가 있습니까? 건설국장은 화끈하게 행정일 안 하겠다 하는데 국장도 안하면 되지. 여러 소리 할 것 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행정행위를 안 하면 개발공사가 다 내게 되어 있다고 행정행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히 답변했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다 끝났잖아. 개발공사 집을 지어주든지 말든지 돈 안내면 아무것도 안하면 되지

김상왕위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손호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부장 좀 나오라고 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관광개발공사 경리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손위원 내가 한마디만 하고 하십시오.
부장님 지금 방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 기획문화국장님이 공식석상 여기 감사장입니다. 여기 녹음도 하고 속기록도 하는데 관광개발 공사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했는데 그 이상 연기도 안되고 그때까지 만약에 개발공사 조치 안하면 우리 직권으로 조사해서 부과하고 모든 행정행위를 개발공사는 다 안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지요?
들은 것 다 전하시고 세금 낼 것 내고 그 다음에 10%는 개발하면 내도록 그렇게 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손호익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박부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10% 12%가 개발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개발 안되었습니까? 땅을 못 팔았다는 겁니까?
땅을 분양을 했는데 땅을 사는 사람이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몇 %입니까?
그것이 개발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땅을 못 팔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북개발공사, 옛날에 경주개발공사는 진짜 부동산투기꾼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박재우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강제 수용했습니다. 땅 한 평에 하천은 단돈 몇 십원, 몇 백원 해서 최고 많이 팔 때 백만원 이상 팔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투기꾼 아닙니까? 그리고 부장님 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120명 많을 때는 한 15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봉급도 제일 많고 퇴직금도 어느 공기업보다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경주 시민이 보문개발 공사를 경북개발 공사를 보는 눈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이 보문개발 공사를 개발하는 것이 경북개발공사 책임인데 보문단지 개발하는 것이 옳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재우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코오롱호텔 옆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요, 배모양도 짓고 있고 또 짓고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보문을 위해서 들어설 건물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개발공사는 땅 한 평이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노력했지.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것 뭐 있습니까? 원 취지대로 제일 처음에 보문개발공사가 보문개발 계획대로 됐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다른데 갔습니다만 제가 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개발공사 땅을 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원 부지부터 시작해서
경마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약 95년도에 동물원 부지를 팔았지요?
팔았을 때 약 11억 주고 팔았는데 저도 보문단지에 땅을 샀습니다만 계약서 양식이 다 같지요?
같은데, 땅을 산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안했을 때 촉구를 하지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요?
명시가 어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주시가 산 동물원 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계약서 내용은 동물원 부지는 계약서 단서가 없습니다. 개발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다른 계약서를 보면 1년 내에 하지 않을 때는 환수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지요
동물원 부지에는 그것이 없지요
개인하고 계약서는 개인하고 관공서하고 틀립니까?
그러면 경주시의 약 95년도에 땅 팔 때는 동물원을 설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팔은 것이지요?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는 것은 어떻게 촉구하십니까?
그래서 95년도에 땅을 11억이라는 땅을 사서 지금 경주시에도 그것을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개발공사에서 촉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환수를 하든지, 계약해지를 하든지, 계약해지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그래서 개인이 땅 샀을때는 계약금을 제하고 내 준다는 그런 계약해지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도 경주시 보고 동물원 부지에 대해서 하지않은데 대해서 한 번도 촉구를 한 일이 없지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경마장 진입로 부지를 약 20억 정도에 팔았지요
예, 경마장부지의 진입도로
매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로가 안 나거든요, 도로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경마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개발공사는 땅만 잘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도로 안 나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사장을 책임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사장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동물원 부지하고 그 다음에 경마장 진입로 확장부지가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거든요 경주에서 팔려고 해도 반값에도 못 팔아요. 동물원부지 평당 약 6만 몇 천원 인데 3만원해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에게 가서 계약해지 경주시의 계약해지를 해줄 수 있는지 분명히 물어보고 보고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부장님 IBRD 아시아 은행 차관은 금액은 작년 몇 월 달에 끝났습니까?
2000년
상환이 완료됐으면 그 동안 보문단지 매장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도 내지는 유치 내지는 유도를 해서 그 상가를 지어서 물론 그 동안 다 갚을 동안에 그 당시 공사 금액과 지금 현재 봤을 때 물론 감가 상각를 제하면 싸게되어 있겠지만 갚은 금액은 안 나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시키고 유도하고 해서 다른 땅을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 이거라. 그것이 상환 기간이 끝났으면 그것을 팔아서라도 개발환수금을 한 번에 못 내면 50%라도 내고 그 다음에 또 팔아서 내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저, 짧게 해주십시오.
저, 경리부장님 그 부분은 우리 다음에 손호익위원께 제출해야 될 서류에 첨가해서 의회에 의원들 앞으로 같이 처해진 입장을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통감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해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본 위원장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협조해주시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부장님. 오늘 질문은 말이지요. 우리 30만 경주시민과 더불어 우리 집행부에서 개발공사 개발환수금의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인해서 내주고 그러면 현재 개발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직영으로 관장하고 있는 매장 및 모든 건물은 지금 매각해서 이걸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니까 부장님 마치고 질의를 마치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문단지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부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증언대에 나와주시고 박재우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부시장님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용역비가 지금 한 60억 정도 드는데 그렇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확보된 금액이 약 3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약 30억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이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어야 도시계획 재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건폐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집도 짓고 해야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아침에 시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저하고, 부시장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일단 30억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서 일은 미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부족한 재원은 가을추경 때나 아니면 연말 본 예산 때 계산해서 주도록 하면 일하는데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시 받은 일이 있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받았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도시과장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다 바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30억 된 것을 가지고 일단 용역을 일단 발주해서 총괄 입찰을 해서 총괄 발주를 하고 나중에 납품을 빨리 받고 돈은 나중에 추경 때나 연말 예산 때 주도록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능하고 그 대로 할 수 있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해서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니까 빨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에 대한 모든 것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주유소 및 휴게소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건과 광명 318번지 한진기 외 6인의 농지전용허가 건에 대하여 김대윤위원님이 신문하시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관광주유소 및 휴게소에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불법전용된 농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352-2번지가 62평방미터, 343-1번지, 344-1번지 해서 1,407평방미터, 344-4번지 158평방미터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불법농지전용 관계 도시계획구역 내하고 도시계획구역 외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할 때는 조건부로 해서 협의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어제 산업환경국 감사할 때 말이지요.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고발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효다리 바로 밑에 그 박인철이든가 그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입니까, 외입니까? 어제 감사자료에 있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내입니다.

김대윤위원

도시구역 외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도시구역 내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게되면 그 농정과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건축협의를 하기 이전에 불법전용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조치를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농지전용 협의를 할 때 특히 불법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하면서 불법사유를 원상회복 하라는 식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원상복귀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원상회복은 다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원상회복 했다는 말이지요, 누가 확인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우리 농정과장이 확인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농정과장이 확인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감사정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충효는 우리 농정과장이 확인을 해서 기록보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감사과장이 거짓말했습니까? 지금 감사과장이 어떤 식으로 민원인에게 회신을 보냈나 하면요 불법전용자 농지는 형사고발 및 원상회복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토지는 1987년경에 이루어진 행위로 형사고발은 공소시효 경과로 할 수 없고 원상회복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상회복 후 개발 허가를 득하여 다시 재 포장 공사를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실익도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양성화 추진코자 합니다. 원상회복 안했지요, 감사과장은 틀림없이 농정과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답변을 받아서 감사과장이 민원인에게 답변을 보낸 겁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효 건입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관광주유소지요

박헌오위원장

방금 과장님들 도움말 주시려고 국장님께 도움말 주셨는데 국장님 파악이 안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는 충효것이 아니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탑정동 것은, 죄송합니다. 정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충효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효로 착각을 했는데 탑정동 것은 원상회복을 안 했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조치를 왜 안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조건부 협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이상한 협의를 해주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조건부 협의를 해줘서

김대윤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입니까, 외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진흥지역 외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어떤

김대윤위원

진흥지역 외지요, 벌칙에 볼 것 같으면 진흥지역 외에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년이하 징역에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안한 상태에서 농정과에서 조치를 과태료를 물게 하든지 행정적인 고발을 하든지 한 이후에 과태료를 물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양성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농정과에서 발빼는 행위입니다. 지금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특수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 공문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만일에 불법농지가 있을 것 같으면 전부 특수한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 해줍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불법사항에 대하여 주 부서에서 적법조치가 선행되고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되어야

김대윤위원

그렇죠, 적법행위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적법조치를 선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적법조치라는 것이 말입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 부서가 주무부서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건축허가를 내기 이전에 벌써 그 토지는 불법전용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민원인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행정소송이 될 것 같으면 농지전용불법 그 다음 건축허가관계 여러 가지 관계 전부 다 증빙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짚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민원인에게 양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하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농지전용을 불법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해줬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서는 것이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규정에는 문답이 내려온 것인데 업무편람인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 고발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불법농지가 생길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야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선행조치가 이루어지고 농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불법농지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하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되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도시과에서 해야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수리사항이기 때문에 동장 소관이기 때문에 동에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도시과장님

김대윤위원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협의할 때

김대윤위원

불법농지가 되어 있으니까 고발조치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불법사항에 대하여 적법조치가 선행된 후에

김대윤위원

그 적법 조치라는 것이 뭡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적법조치라는 것이 원상복구 입니다.

김대윤위원

원상복구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원상복구 또는 고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원상복구 또는 고발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드린 것은

김대윤위원

농정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이 선행조건이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행정적 조치는 도시과 소관이지. 우리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도시과 과장님 모실까요?

김대윤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방금 질문했습니다. 소관이 도시과고 농정과는 아무관계 없지요? 관계가 없으면 도시과장 불러서 묻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원상회복관계는 도시과 맞습니다. 하고 고발관계는. 선행조건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정과는 아무 관계 없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확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지금 현재 도시과 업무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고발조치 및 법적인 조치를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업무편람 해서 농림부 홈페이지 2000년 12월 달에 게재된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중에 질의 회신인데요. 도시계획 구역내에 녹지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 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은 답변이 농림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3년 1월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 전용에 해당되므로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원상복구 계고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내지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령을 함께 처벌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은 도시과 소관 아니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농지법 제44조, 제59조, 제61조 여기에 의해 가지고 원상회복 명령을 누가 해야 되느냐, 도시과장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농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제가 볼때는 농지전용 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럼 도시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단 도시과에서 할수 있는 것은 뭐냐,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규정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이 농지문제는 바로 농지법 44조, 59조, 61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장님 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정과장님 한번 모셔 볼까요? 김대윤 위원님 양면을 다 들어야 되니까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농정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자료를 말이죠. 오히려 안만들어 왔으면 좋았어요. 안만들어 왔으면 본 위원이 헷갈리고 질문 그만 뒀을건데. 이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 지금 딱 보세요. 도시구역내 녹지지역안에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을 경우에 처벌규정은 딱 나와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처벌규정에 도시계획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처벌규정에 볼 것 같으면 농지법 제44조, 59조, 61조에 이 토지가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해당 되지요?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우선적으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자꾸 헷갈리게 하시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농정과에서는 농지법에 준해서 보호도 해야 되고 처벌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안의 이 토지는 불법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도시계획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산업환경국 소관 농정과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까도 위원님 보셨지만 질의 응답에 보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먼저 저촉이 되는 경우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먼저 하도록 하고 뿌리가 되어 있으니까

김대윤위원

지금 이 필지가 말이죠. 건축이 있는 필지도 있고 또 건축이 없는 나대지도 있었습니다. 번지가 여러개 아닙니까? 지금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런데 현재 한 필지는 진입로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서가 있는 부분은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빠질수가 있지마는 농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민원이 딱 들어오면 조사를 딱 해가지고 아,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것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아니면 이것은 농지법에서 다룰 필요가 없겠다.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했어야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거기 현재 보면 건축법에 해당하는 것은 휴게실이나 식당이고 도시계획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법에는 진입 도로입니다. 현재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과에서 다른 한 필지를 다른 한 필지에다가 별도로 7동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불법 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문제가 애초에 불법 전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묵과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재빨리 현장에 가가지고 지적별로 조사를 안했고, 일단의 대지를 보고 여기에 근접해서 들어오니까 아, 이것은 농정과 소관 아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된다. 이래가 조건부 협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된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도시과나 건축부서나 농지부서나 전체 다 거기에 2, 3회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하고 각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종합적으로 처리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농정과에서 불법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안했는 부분은 그것은 그대로 묻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은 그 법에 의해서 먼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도시과나 건축 신고 들어왔을 때 그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끔 저희들이 선행 조건을 넣어가지고 협의를 해 줬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하도록끔 했는데 농지 전용 서류가 안들어왔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한테 농지 전용 관계 농지를 전용해 달라는 그런 협의가 들어 왔죠.

김대윤위원

그래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줬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이 땅에 건축 행위하기 이전에 경주 시민들이 다 아는 불법 농지 부분을 농정과에서 모르고 그대로 묵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빨리 알아가지고 고발조치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고발 조치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물게 하든지, 한 후에 양성화를 시켜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건축 신고라든지 그 다음 공작물을 하든지, 2차적인 행위를 할수 있었다는 얘긴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정과장 헷갈려 가지고 아, 우리 해야 될 일은 너거가 하면서 묻혀서 다 하면 된다. 그렇게 회신해 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이 일찍이 확인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죄송한게 아니고 그것은 업무 소홀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법에 업무 소홀이라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85년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불법이 있는걸 사실 몰랐습니다. 제때 그걸 확인을 못하고 불법 사항이 있는줄 몰랐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몰랐던 알았던 좌우지간에 업무 소홀 아닙니까? 맞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예 농정과장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위원장님
건축과장 좀 불러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물론 신고에 해당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책임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읍·면·동에 건축 행정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농지 전용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축 신고가 가능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전부다 개별법에 맞아야만 건축 신고가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말 어렵게 하지 말고 안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불법 전용된 부분은 건축 신고 안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랍니까? 이미 동에서 신고가 나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 잘못되었으면 끝까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행정 행위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탑정동의 건축 공무원이 건축 행정 연찬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불법 농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신고 처리 해 줬을까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신고 아마 수리를 할 때에 우리시에다가 전부다 협의를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전부다 협의를 해서 신고 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를 했는데 7개 부서나 8개 부서에서 전부 이상 없다라고 다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해 줬기 때문에 신고 처리되었을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대윤위원

감사 자료 요구된 이후에 한번 건축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파악 못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감사과에서 회신을 해 주기 위해서 건축과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다 알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일단 물어왔을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각 관련 부서에도 다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물어온 사실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에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선고발이라든지 선행 조치가 된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길게 시간을 할애받지 못하여서 더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건축과장이 봐도 이것은 명쾌한 행정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우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처벌을 한 후에 행정행위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없이 일괄적으로 둘둘 말아서 다 진행된거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님
감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박헌오위원장

누구요?

김대윤위원

감사과장님

박헌오위원장

감사과장님, 예 감사과장님 나와 계시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감사과장님 모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김대윤위원

광광주유소 휴게소 설치에 따른 농지 불법 전용하고 건축 신고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여러번 들어왔지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회신도 4번이나 해 줬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회신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회신을 어떻게 해 줬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장대관씨로부터 민원 사항을 제의한 내용이 그분의 요구사항이 크게 4가지로 대별을 합니다. 첫째는 지목상 답의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 하는거 하고 두 번째는 주유소내의 주유기가 지목상 도로에 안치되어 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네가지 중에서 불법 농지 전용하고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답을 무단 점용했는 것을 농지를 무단 점용했는 것이 조사 결과에 3필지에 473평이 무단 점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물은 약 60평이 무허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허가 불법 농지전용 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나 건축과 알아보니까 행정적 조치를 한적 있었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우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그 전말을 전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 졌느냐. 이렇게 전말을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받아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행정적 어떤 조치를 한적이 없었지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농정과에서도 없었지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행정적 조치를 안한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85년도에 이루어졌고 이때 당시에 사업 목적이 주유소였기 때문에 주유소가 이 당시의 허가는 경상북도지사 허가로 되어있습니다. 85년도의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는 원칙에 의한 행정 벌에 대한 법적인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도시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을 득하지 않았을때는 도시계획법 99조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형사소송법을 발췌를 해본 결과 249조 1항 5호에 의해서 이 건이 3년 시효기간이 3년 미만일 때는 사법조치, 행정조치를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85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전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이나 또 소송의 건 문제를 공소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처분할수 없다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 건을 두고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행위 자체는 어차피 85년도에 이루어졌고 지금에 와서 2001년도에 와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 문제가 민원인으로 인해서 불법 사업자에 대한 현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85년도에 이루어졌는 사항을 사실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면밀하게 어떤 적법 절차를 밟기가 힘든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시 행정에서는 8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마는 공익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모든 절차를 추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인 과정에서는 그 박진호씨가 약 한 4천만원정도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등등의 4천만원여정도가 부담하게 되어서 건축도 기히 있는 건축은 양성화가 되었고 또 그 불법 농지내에 건물의 평수가 적정치 않아서 동사무소에서 금년에 신고제를 해서 건축이 이미 준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정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오늘에 와서 어떤 공무원의 잘잘못을 상벌을 주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감사과장님 답변은 말이죠, 답변은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좋게 받아드릴수 있습니다. 사실 또 행정이고 민원이고 그렇게만 될 것 같으면 고소 고발이 있을수가 없고 탄원도 있을수가 없고 진정도 없지요. 그렇지만 이게 벌써 이런식으로 우리 의회에까지 자료가 넘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밝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백사람도 민원이고 한사람도 민원 아닙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만 그 민원상에 의혹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적도 해야 되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을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면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합니다. 이행 강제금도 건축법에 의해서 물게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건축법에 의해서 물게 하고 그 다음 출연을 가려 줍니다. 그 다음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에도 벌칙이 있습니다. 그런 불법 농지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농지법에 의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우리 감사과장님은 한 단계 더 앞서 가지고 형사법까지 여기 지금 참고가 되어 있거든요. 형사법까지 형법까지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앞으로 건축법이나 농지법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법 뭐 필요합니까? 전부다 형법에 의해가지고 처리하면 가능하지? 형법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잖습니까?
건축법이면 건축법 그러면 그 선에서 설령 농지법에 볼 것 같으면 공소시효라고 하는 말 없습니다. 건축법에도 공소시효라고 하는 말 없습니다. 적발된 그 순간부터 그 토지에 상응하는 가격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같으면 건축에 대해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물게 하는거 아닙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건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다행히

김대윤위원

문제는 이 건이 이미 말썽이 되어 있고 이미 그래 되어 있는거 이걸 지금 떠벌리면 속시끄럽고 하니까 그냥 좋게 묻기 위해가지고 했는 행위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민원의 야기가 없고 다 인정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무근감사정보과장

그래서 민원이 한건에서 여섯차례가 들어왔습니다. 여섯차례 들어왔는 것 중에서 감사원의 의뢰까지 포함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도 저희들이 맡아서 전부 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건이 95년도 12월 2일날로 행정적 잘못된 관행을 대통령 령으로 전부 사면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 정말로 이걸 내부적으로 과거의 행정을 다시 되짚어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95년도 사면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지마는 95년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되어 왔으면 최소한도 일반 형법에 볼 것 같으면 5년에 상당하는 이런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벌금을 물게 하는게 있잖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사면 그 기간 지나가버리면 다 구제받아 갈 것 같으면 남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산 확 다 깎아버리고 어디 실컷 가 있다가 10년후에 나타날 것 같으면 아무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면될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생겼더라도 그 이후로 계속 이게 적법 조치가 안됐는 것 같았으면 적법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인정하지요?
위원장님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잠깐만요. 내가 원래의 목적 전부 광명 318 이것도 다 마칩니까? 일반 농기계하고요

김대윤위원

아니 그것은 또 해야 되겠지요.

박헌오위원장

그거 다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다시 할까요?
농정과장님 위원장님 농정과장님 한번

박헌오위원장

예 감사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광명 318번지 농지전용 해 줬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98년도에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진규 외 6인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농지전용 목적이 처음에 뭐 였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하고 농산물 창고로 나갔습니다.

김대윤

그게 언제냐 하면 7월달 입니까? 2000년도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용도 변경은

김대윤위원

용도 변경은 7월이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작년 7월

김대윤위원

당초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당초는 98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2000년도 7월달에 일반 창고로 변경해 줬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는 그대로 있고 농산물 창고만 일반 창고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혹시 농정과에서 보조해 준거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보조해 줬는것은 농기계 보관 창고에만 보조가 나갔습니다.

김대윤위원

보관 창고만 보조해 줬고 그 당시 법에는 농산물 보관 창고였었는데 처음에 전용 받을때는 그 다음에 전용을 받고 건축물 짓고 준공을 하고 2년후에는 일반 창고로 바꿨습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농지전용을 일반 창고하고 농산물 창고하고 틀리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틀립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과연 농산물 보관 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우리가 다시금 그옆에 토지에다가 일반 창고로 만일에 농지전용을 받을려고 하면 가능했겠습니까? 농산물 보관 창고가 아니고 그 옆 필지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새로 신축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만일 내가 이필지 옆에 농산물 보관 창고가 아닌 일반 창고로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가능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 창고로 용도 변경해준게 맞는데 지금 현재 이 건물 뭐로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일반 창고 말입니까?
일반 창고는 현재 침대 매트리스하고 침대 자재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판매하고 있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보관하고 있습디다.

김대윤위원

거기 현수막 붙은거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수막 안그래도 어제 위원님 처음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 아침 새벽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현수막은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시키고 판매라고 하는 내용은 진짜 철거되고 없습디다. 없었고 안에는 판매를 할수 있는 전시 시설은 그런게 전혀 없고 침대 그것만 그냥 보관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여기에 가서 만일에 침대를 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판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판매를 하게 되면 현재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안되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거기 가서 가구를 산 사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판매를 했을 때 법적 조치는 어떻게 조치할수 있습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불법 용도 변경으로써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고발할수 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고발했을 때 조치가요? 처벌 규정이 어느정도 고발했을 때 어느정도 됩니까? 어떤 결과를 벌칙이 원상 복구해야 되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판매 행위를 했을 때 고발을 하게 되면 사법 당국에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붙이고

박헌오위원장

만약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징구 되면 원상복구 해야 되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원상복구라는 것은 판매 행위를 안하게 되면 원상복구 안됩니까?

박헌오위원장

그 외는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 판매 행위했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고발조치를 딱 한다고 봤을 때 농지전용 해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지전용 했는 부분은

박헌오위원장

용도 변경

김대윤위원

아니지. 당초 이 사람들이 창고하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지전용 했는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김대윤위원

왜 관련이 없습니까? 그 건물에 들어서 있는 필지만큼은 분할해 가지고 원상복구 시켜야지요? 불법 농지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일반 보관 창고로써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자재를 보관하는데

김대윤위원

판매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판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판매 행위를 못하도록 하면 원상복구 되는거 아닙니까? 창고 자체를 뜯어내고 원상복구를 시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일반 창고로 쓰면은 물건도 보관할수도 있고 다 할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말이죠. 목적을 지금 현재 위배를 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농산물 보관 창고가 지금 현재는요 상당히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이상한 용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화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아화에 들어갈 것 같으면요 이번 감사 자료에도 안있습니까? 남한테 임대해 줘가지고 거기 지금 무슨 제조기 갖다 놔놓고 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잖아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지전용을 해서 농지전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 창고나 농산물 창고를 짓겠다고 그래 놔놓고 전용받아서 건물 짓고 준공한 난 다음에는 용도를 다르게 쓴다 그런 부분은 적발을 해서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못쓰게 하는 것으로써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건물 들어있는 필지만큼 분할해가지고 농지전용 부분을 원상복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속이 되어야만 농지전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바로 쓰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앞으로 농기계 농산물 창고나 그런 곳에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건물 용도를 못쓰게 한다고 해서는 돌아서면 또 씁니다. 또 임대주고 지금 이 건물도 분명히 일반 창고 이것은 임대를 줬습니다. 한진규외 여섯사람이 임대를 줬습니다. 안주면 와서 침대 갖다 놓고 팔고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강하게 조치를 내리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야 농정 행정이 바로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광명도 그렇고 어디입니까? 천북 모아입니까? 천북쪽의 도로가에 거기도 광명입니까? 어제께 얘기한거 포항가는 길에 농지전용 해서 가구점 하는데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 조사해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어제 저희들 자료냈는 것은 광명 이 건만 그 건에만 냈습니다.

이진락위원

천북쪽에는 안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안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여기는 보면은 천북 모아 가구백화점 주변 일대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진락위원

전달이 잘못 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이 전달 받기로는 광명만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천북 모아 가구백화점 주변 일종에 말하면 대형 가구점이 즐비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조사를 안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달을 못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요점만 얘기 하겠습니다. 물론 농민이 농사용 창고를 지어가지고 창고 대신 일부 거기서 약간 톱밥이라든가 안그러면 농가 생활에 부업을 하는 공장 이런 것은 괜찮지마는 엄연히 농기계 창고나 일반 농사용으로 해가지고 대형 상업적인 하나의 상업 시설입니다. 가구점이라고 하는 것은 안그렇습니까? 그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저희들 행감했는 한두개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게 불법 농지전용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어디 모아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거기는 가구점이 용도 변경을 한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구점으로 나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부터 나갔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인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광명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전용 허가 안받았으면 결과적으로 영업 자체가 불법이고 그런 것 같으면 세금도 안내는 경우인데 어찌되었든간에 농지전용을 해서 매매는 제가 알기로는 매매 내지 임대는 가능하지마는 용도는 8년간인가 변경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 말씀은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농업용 시설에만 용도 변경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한 관련법에 의해서 해 주시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광광주유소 관계 얘기 나왔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3년 지나면 처벌할 자격 없으니까 양성화시켜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읍·면지역에 대부분 다 농지전용 받아서 30평 허가 넣고 부득이하게 50평 지는 사람들도 3, 4년이나 10년정도 5년정도 지났으면 어쩔수없이 양성화 시켜줘야 되네요? 그죠? 안그렇습니까? 원래 허가를 30평 내놓고 부득이하게 농사용이나 주거용으로 50평, 40평 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어차피 시효가 지났으니까 양성화를 시켜줄수 있습니까? 어제 얘기한 대로 시골에 가면 70년대 후반에 지는 취락지구 대부분 다 집들도 건축법 72년 이후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가 못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이미 산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10월말 이전에 88년도 10월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그런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심사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생계 유지 차원의 고의성이 없거나

이진락위원

시골의 집은 되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네?

이진락위원

시골의 주거용 집은 되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러니까 88년도 10월 이전입니다.
생계 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거나 안그러면 당해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경우,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심사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전용 심사 기준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시골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는 집이 집의 상장을 뜯어가지고 상장 날짜가 72년이전 같으면 건축과에서 양성화시켜 주는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검토 대상은 다른게 아니고 농가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시골에 다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를, 각 읍·면 변두리 동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각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기 80년 이전에 새마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는 집들도 양성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 농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타법 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건축법이라든지 거 어떤

이진락위원

그것은 건폐율만 맞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농지법의 가장 키포인트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법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가장 키포인트가 농지전용 문제입니다. 간혹 저 시골에 뭡니까? 자연취락지구에 딱 보면 딱 걸리는게 농지전용을 88년 10월이전에 해 주겠다면 되었고 그 다음에 간혹보면 이게 마을이지마는 지적이 임야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 혜택을 못보는 농민들에게 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되었습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이진락 위원이 농지전용에 대해가지고 시효가 지나면 전부다 양성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게 가능합니까? 시효 지나면 가능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 것은

김대윤위원

농지전용 부분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공소시효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농가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88년도 10월 이전에 되었는 집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시행령 38조 규정에 대한 거기에 적합한 것은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 부분이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건축과장

박헌오위원장

농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김대윤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건축물도 형법에 10년이 지날 것 같으면 추인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공소시효는

김대윤위원

건축법에 적용 못받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공소시효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처벌할수 있는 조항은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 소멸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 양성화를 위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부과 안시키면 추인 허가가 안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것은 대통령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기존 무허가 안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기존 무허가,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저 말입니다. 모아 말이죠, 가구백화점 현재 간판에 그렇게 붙어 있습디다. 그쪽에 엘레베이트 설치되어 있는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엘레베이트요?

김대윤위원

사람도 타고 다니고 그 다음 물건도 실어가지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세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김대윤위원

만일에 불법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면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세 그게 이제 건축물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건축법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김대윤위원

그런게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건물 지으면은 내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 가지고 안에다가 에스컬레이트도 만들수가 있고 엘레베이트도 만들수가 있고 이게 건축법상으로 규제하는 방법 없습니까? 규제 대상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해당되는 것은 건축을 하고 또 대수선하는 허가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수선하는 조항은 주 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둥보 이게 3개이상 해체를 해서 수선을 한다든지 그 다음 내벽 30㎡이상을 해체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조항에 해당이 안되면 대수선 허가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대수선 범위라는게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기동, 외벽, 지붕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단지 안의 구조물을 엘레베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승강기라든지 에스컬레이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설치했을 때 가능하냐 이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어떤 설비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건축법에서 특별하게 주 계단을 해체해 가지고 수선 안하는 이상은 규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관련법에 의해 어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엘레베이트나 에스컬레이트를 했을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주 통로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동 수단으로 지금 현재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 계단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서면으로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룡 위원님

이삼용위원

한 2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 위원님 아까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경주경마장 진입도로 부지 및 현황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모실까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손호익위원

확인하셨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잘 내주셨네요. 빨간거는 매입을 한거고 노란거는 매입을 하지 않은 건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손호익위원

지금 어제 보니까 어제 아래께 박재우 위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손곡 동네에서 하일라콘도 뒤편에 그 땅은 경마장이 없을때는 별로 필요 없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손호익위원

없는데 그 땅을 100% 다 확보를 했어요. 땅을 확보했는데 땅을 확보했는 그 조서를 보니까 63억에 샀는데 땅이 4분의 3이 개발공사 땅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노선 자체가 도시계획

손호익위원

이게 경주시가 안사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거들떠도 안봅니다. 땅도 거들떠도 안볼 땅입니다. 맞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 63억으로 땅을 사 놓고 또 그것이 또 그거해가지고 7천3백만원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벌써 다 설계까지 해 놓았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손호익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경마장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마장이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제 땅은 다 사 놓고 설계도 다 해 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 이 도로가 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 차량 증가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또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장래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땅 이거보다 이 앞에 3개 동에 한 20억원이상 돈 더 있어야 되거든요. 살게 20억 더 있고 땅 사는 돈이 한 20억정도 들어가고 이걸 할려고 하면 앞으로 요원한데 국장님이 땅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믿을수도 없고 돈만 한 70억 갖다 내 버렸습니다. 내 버린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이어서 바로 김대윤 위원님께서 건축물 인근 부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과장님 자리에 좀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성동동 399-80번지 현상태 적법 유료화 여부 여라고 해 놓았는거 이거는 뭡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유료 요금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대윤위원

다른데는 한군데도 없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받아도 가능한 겁니까? 유료화 되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세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유료화 여부에 대해가지고 관련 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주차장법에 19조 3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을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의 회신에도 보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왔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주차장 이용자에 대해 요금을 징수할수 있으며 최근 부설주차장 개방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또 질의 문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적법하다 그럴 것 같으면 더 질문할거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료 요구에는 마지막입니다. 양남 수렴숲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근린공원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일에 건축물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건축물이 저희들이 관리해야죠.

김대윤위원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든지 이런거 전부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윤위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거 알고 계시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윤위원

대책이 어떻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수렴 12-1번지 대지에 있는 건물이 14동이 있습니다. 2001년 경주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에서 제외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수렴숲 보존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매수코자 하며 그럴때는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매수 기간까지는 불법 건축물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코자 하며,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로 하여금 읍·면과 합의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여름이 될 것 같으면요, 바닷가에 오시는 분들이 이 숲에 상당한 부분의 어떤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지도 단속을 특별하게 해서요 근린공원다운 어떤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관리해 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하고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딱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협의를 할려고 그러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나중에 큰 물의없이 정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미리부터 좀 서둘러 주십시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건의 보충 질문입니까?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추가로

박헌오위원장

추가로?

이진락위원

전기요금 관계

박헌오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님 안계십니다.

이진락위원

없으면 기획문화국장님

박헌오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는 행정지원국 소관도 되고 또 모든 국에 관련되기 때문에 대표로 기획문화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전기요금을 각 실국과별로 읍·면·동 별로 내고 있거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한전에 자동납부 하게 되면 1% 요금 감면 받는게 있고 영수증도 인터넷으로 받게되면 호당 200원 절약이 되고 또 이 자체가 가입하는 것에 따라서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전기요금 각 부서별로 각 읍·면·동에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본청과 이런데는 자동 가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자동 가입시키고 영수증도 인터넷 처리해 받게 되면 한전으로 혜택보는걸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천5백만원 절약된답니다. 1천5백만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실국과에 어차피 또 국장님이 예산 부분도 하니까 시장님께 건의하고 해가지고 모든 실국소에 전기요금을 자동납부 플러스 영수증 처리도 인터넷으로 바로 받을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게 되면 1년에 1천5백만원 정도가 절약된다는게 우리 시청 자료에 의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업무 연찬하셔 가지고 우리 시청내에 모든 실과소 읍·면·동사무소의 전기요금 관계를 이런식으로 할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원국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기히 각 읍·면·동에는 대부분이 가입을 해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도 이런 얘기를 전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강력하게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김하술 위원께서 모든 감사의 마지막 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산업환경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님 공유수면 관계인데

박헌오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김하술위원

없으면 축수산과장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장님 안계십니까? 내려오십니까? 그러면 오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예 김하술 위원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하술위원

국장님 공유수면 관계 이거 축수산과장이 없어서 국장님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다른 실국장님은 감사장에 계속 계시는데 국장님은 어제부터 계속 감사장에 자리를 자꾸 비웁니까? 위원들이 기다리고 대기해야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손님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김하술위원

그러면 누구 대리라도 하나 있어야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 소관은 끝났기 때문에 갔습니다.

김하술위원

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계획된 것은 없어서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다른 국장님은 소관이 다 끝나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께서 제가 위원장이 그렇게 아까 부탁을 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

자료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남면 수렴 190번지에 공유수면에 무허가 건물 20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수렴 190번지요?
공유수면 관계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김하술위원

축수산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허가는 읍·면에서 합니다.

김하술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감사기간 중에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남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김용출씨라는 사람이 사실 무허가다. 해서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85년도부터 있었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하술위원

독촉을 세 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는 사람이냐 거기서 이장을 20년 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면에서 도저히 철거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민원인이 고발은 들어왔고 국장님께서 대집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적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서류도 다 있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고발 들어온 곳이 다른데가 아니고 경찰에서 들어왔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 들어왔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가서 발견을 했는데 유지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발견을 하고 고발을 하려니까 비양심적이다. 해서 이번에 감사하는 도중에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명심하시고 꼭 대집행을 하든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거 아마 85년도 같으면 16년 안되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6년 되었네요.

김하술위원

그런데 이장을 했으니까 면도 있고 하니까 읍·면에서는 안되는 모양이에요. 이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저 우리 사무국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감사를 다 마치는 이 시간에 감사 결과에 대한 본 위원에게 강평을 하는데 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대신 해서 부시장님이나 이 강평 자리에 계시는 걸로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뒷자리에 부시장님 있는데 앞에 바로 앉도록

박헌오위원장

부시장 계십니까?
부시장 계시면은 자리에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본위원회의 강평을 하겠습니다. 7일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등 감사 준비에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30만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온 흔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와 법규 적용의 불합리성 형평성의 논란 등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행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 평가없이 시행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 등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 담당자는 물론이고 책임있는 간부 공무원까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한 업무 숙지와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민의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 및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감사를 행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부분이 모자란 이런 현실속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5일 여 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은 수감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서로 협조해서 아무일 없이 이렇게 마치게 도와주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감사하는 위원들이 같이 서로 어려운 부분을 행정 업무의 어려운 부분을 감지하고 서로 협조해서 공포하고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업무를 임무를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수감에 임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