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7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1차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예산이 안 세워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아직 수립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아직 도·시군 부담비율은 정해진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만큼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공직자 종교편향 및 차별 예방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차별 예방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종교 편향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교, 뭐 불교 이런 부분들을 중립을 지켜서 하자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5분발언 추진사항에 보면, 51쪽에 보시면 제가 5분발언을 한 거라 좀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센터를 제가 설립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5분발언에서.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센터에 관한 법률적인 설립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은 공공디자인센터를 지금 개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설명 바랍니다. 예, 관련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 항상 기금이나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직접 되는 것을 사실은 의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충북공공디자인협회가 작년 5월 9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19년 11월 21일 1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설립이 된 만큼 여기 향후계획에 말씀해 주셨듯이 적극 추천해서 함께 발전방향을 강구하는 것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53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예산 확보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저는 5분발언 이후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추경에 또 세워서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공공디지인센터가 디자인 교육이나 출판,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공모전 또 서포터즈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공공디자인에 관련한 거를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공공디자인센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재능나눔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조문 인용부호인 홑낫표를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도지사는”을 “충청북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한다. 제5조 각호의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 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보시면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 이거를 작년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과정이나 이런 게 도출된 게 없을 텐데 이제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 바랍니다. 이 독립운동 유적 발굴하다 보면 친일에 관련한 것도 좀 애매하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친일 잔재문화 관련해서 청산조사 용역을 나중에 세우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랑 같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준비하셨다가 그쪽으로 넘기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 목적이 독립운동 유적의 보존·관리·활용방안 제시 이외에 교육을 통해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셔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재능나눔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조문 인용부호인 홑낫표를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도지사는”을 “충청북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한다. 제5조 각호의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 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재능나눔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조문 인용부호인 홑낫표를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도지사는”을 “충청북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한다. 제5조 각호의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 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보시면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 이거를 작년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과정이나 이런 게 도출된 게 없을 텐데 이제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 바랍니다. 이 독립운동 유적 발굴하다 보면 친일에 관련한 것도 좀 애매하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친일 잔재문화 관련해서 청산조사 용역을 나중에 세우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랑 같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준비하셨다가 그쪽으로 넘기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 목적이 독립운동 유적의 보존·관리·활용방안 제시 이외에 교육을 통해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셔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허창원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훈훈하게 혼자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도 훈훈한 말 할 줄 알고요(웃음).

허창원 위원이 그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었습니다. (장내 웃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생활문화축제 시군 매칭 공모로 참여 확대 및 내실화가 있는데요, 기존 권역별 페스티벌도 공모로 했던 건가요?

그러면 주 목적은 도민들이 더 많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하려고 시군 매칭해서 하신다는 그런 목적이신가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어쨌든 권역별로 하면 주민들이 디테일하게 볼 수 없고 문화를 향유할 수 없으니까 시군별로 1회씩 하는 거를 더 많은 도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