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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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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정말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에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 복지의 안전망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획서에 보시면 5페이지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 해서 4대 전략목표 중에서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죽 설명이 돼 있고, 돼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치료 가능 사망자 수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별 의료실태 통계자료 서식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그쪽 분야죠?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치료 가능 사망률이 1위죠, 1위.

전국에서 1위. 증가율 1위. 그리고 의료기관 수는 6위예요, 6위.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수가 1,791개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3% 되나요? 1%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도민의 어떤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이 가능한가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충청북도의 의사 수를 봐도 그렇고요. 의사 수를 봐도 인구 437명당 1명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간호사 수, 간호사 수도 4,482명인데 인구 369명당 1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3위, 이 통계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그만큼 충청북도가 의료 관련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낮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안이나 대책 있습니까? 노력의 결과로 연도별로 각종 지표나 개선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향상되거나 이런 통계자료에 대한 지표 이런 부분들은 분석 안 하나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특별시가 16위 그러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것이 서울특별시가 입원환자 증가율도 6.4% 그래서 4위입니다, 4위.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입원환자 수로 따지면 거기에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들도 거기 가서 입원하고, 왜냐하면 대형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 주소지별로 이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입원환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지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순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통계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확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통계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미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학계에서도 발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자료를 추출해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말씀하신 아까 그 기관에서도 하고, 보건연구원인가요, 한국보건연구원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 데이터 자료를 구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장단기 5년마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2020년부터 또 5년간 1월 31일까지 세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목표치가 없이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다음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연도별 각종 지표가 충청북도 도내에서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 대한 적정 의료인력 및 시설현황은 기준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 아무리 그 항목에 대해서 산정기준이 없어서 그 자료를 발췌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도민 의료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 도의 의사 수라든가 병원 기관 수 거기에 따른 간호사 수, 원래 OECD 간호사 평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의 간호사들 1명이 할 거를 아니, 6∼8명이 할 거를 6명 정도가 할 거를 우리나라는 1명이 하고 있는 그런 노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질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이직률이 삼십몇 프로씩 되고 그리고 장기근속 근무자가 오점몇 년 이 정도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의 의료 수급인력이 의대생들이나 치대생들이 몇 명이고 배출되는 데, 그리고 간호사가 몇 명 정도 한 해에 배출되고 우리 도내의 의료 관련 자원들이.

이런 부분들 충분히 데이터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자료를 추출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온다라면 목표 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에서 이거와 관련된 직원 수는 우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의료 관리, 의료 관리하고 공공의료 쪽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의사 수가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당 OECD 국가의 평균을 잡든지 아니면 17개 시도의 평균을 잡아서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의료 수급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치가. 그런데 목표치 없는 의료실태 개선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치 없는, 민간의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병상 수가 우리 입원환자가 이렇게 되면 이 병상 수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 수가 남나 안 남나 모자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시군에서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통계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그렇지 않고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무성의한 이런 답변 자료가 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충북 의료실태 개선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뭐 있습니까? ’19년도에 수립했고 2020년도에는 1월 말까지 수립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중기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들도 5년간 중장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목표치가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충청북도 내의 의료 수급인력에 대한 분석, 목표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지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 요구를 하시면 그게 개인정보를 벗어나지 않으면 제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 현황 정도는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간의료기관이 한 1,500개 되잖아요. 민간의료기관이 1,500개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상병명이나 이런 거는 민간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제공할 수가 없지만 현황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짤 때 얼마든지 그 목표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거는 안 나와도 전전년도 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전전년도 거를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나 의료인력, 민간의료까지 다 토털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이런 목표치가 있었을 때 이것이 마스터플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목표치 없는 플랜을 5년마다 생성을 해서 뭔 의미가 있겠느냐, 플랜을 위한 플랜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의료실태 개선계획에 민간 부분이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거와 관련된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병원에 요구해도 다 웬만하면 줘요, 관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도를 요구할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명확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요청을 하시면 요양기관에서 다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료기관에서도.

그런데도 민간을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이렇게? 민간의료기관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임사무니까, 위임사무잖아요.

국가위임사무. 그러면 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이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력이 여기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시군에서 하는데 그 대표성을 지니고서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면은 그쪽에서 나간다? 여기서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차출해서 나오고 같이 가잖아요, 합동으로. 합동으로 나가요, 제가 그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항상 요청을 해서 공동반을 꾸려 가지고 거기서 의료기관 실태조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몇 군데 정도는 따라 나가서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허가나 아니면 감독권한을 분명히 위임사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민간의료기관은 특히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하고 병원하고 의원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항상 충돌하고 있다고. 불친절하다 뭐하다, 뭐하다 무슨 문제가 있다,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부담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서도 민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민원을 받지만 그 주는 어디냐, 국가 정부 지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자료가 없어서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못한다, 실태개선 계획을 못 세운다, 이게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건강하고 따뜻한 뭐야 여기에 보시면, 여기 18페이지에 보시면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도가 지금 이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반세기가 훨씬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현황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 왔다라는 것은 문제가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료실태 개선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중기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정책복지위원 중에서도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여기에 따른 5분 발언도 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상임위를 하면서 수차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차례. 그런데도 개선되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개선된 게 공공의료팀이 이제 팀이 뭐라고 그래요, 개설이 된 거죠, 팀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그만큼 공공보건의료 쪽에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부서로 인식을 했거나 이 업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의료기관 1,700개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충청북도의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고 간호사 인력이 어떻게 왜, 실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취업을 안 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어떤 부분인지, 의사 수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그러면 병원을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의료원을 더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 유치를 다른 데에서 민간유치를 해서 어떻게 충청북도의 의료의 질을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리고요. 제대로 된 종합계획 그런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면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사실상 부서가 다른 데서, 다른 부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동권이 보장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 우리나라 시스템이나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장애인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가, 밥맛 좋은 집 이런 데를 가려고 해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타 부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그런 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데를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의 생활권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어떤 식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어서 못 먹는 이런 최소한의 그런 욕구마저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도 예결산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에 배정이 된다라면 하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출입시설에 대한 민간 시설이지만,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원을 더 해서 장애인들도 와 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민간시설의 시설보강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래요? 그러니까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장애인 이동시설을 해 놓는 데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만큼을 더 제공을 해서 하는 그런 거를 타 부서하고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도의 보건의료 쪽 예산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전체 예산 5조 속에 한 0.1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정부 국가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0.57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해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쪽 분야에 배정을 어차피 보건복지국에 총액으로 금액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보건복지국은 작년 대비 얼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정부에서 국고나 이런 보조금은 예외하고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 형평성을 다른 시도에도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 도의 예산담당 부서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일을 하시지, 사실상 그런 예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17개 시도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 배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건정책과장님께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오해하시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계획서 12쪽에 보시면 병원특화서비스 제공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간호하고 간병에 대한 통합서비스. 이 통합서비스를 했을 때 공단이나 정부에서 플러스알파로 더 지원해 주는… 왜냐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사가 있는 게 더 나을 테지만 부수적인 일을 하려면 또 간호조무사도 또 1 대 1 구조가 돼야 되는데 간호조무사가 숫자가 좀 적은 편이죠?

충분하게 규정적인 소요요건은 다 충족하고 있는 겁니까? 이로 인해서 그 수익상에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환자분들한테 설문조사 마지막에 퇴원할 때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받고 있으니까.

박형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 두 번째 행위별 수가제에서 질병군별 포괄수가로 개선이 되는 것이 7개 항목이잖아요. 여기 다 해당이 되나요,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그 진료가 다 해당이 되는가요?

포괄수가로 개선이 됐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을 행위별로 수가를 했을 때와 포괄수가를 했을 때 차이가 수익구조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가요? ’12년? (「예, 2012년 7월」하는 이 있음) 아, 예.

앞으로는 포괄수가로 거의 웬만한 거는 바뀌는 거잖아요? 아까도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왕진제도를 검토해 보는 부분이 이게 한번 왕진을 가면 8만 원에서 11만 5,000원 이 범위일 거예요, 아마. 8만 원에서 11만 5,000원인데 하루에 몇 군데를 들를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제한이 있을 거예요.

되나 가나 무조건 하루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수익의 구조에 이익이 된다면 한번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전문적으로 왕진만 하는 전문 재활이나 가정의학 쪽에서 아마 그쪽 분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나머지… 해당 사항 안 되죠? (「종합병원은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의원들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 대체의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병원에 의원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병원급은 아예 규정 쪽으로 제외.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도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저는 쭉 이쪽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 구조가 장비 중심이에요.

어떤 장비를 누가 더 확보를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자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원래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의사의 어떤 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은 장비 중심에다가 더군다나 대형병원 중심이에요, 또. 웬만하면 툭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수도권 중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 중심과 1차 의료원을 거쳐서, 1차 의원을 거쳐서 의료기관을 거쳐서 가고 그러면서 지방에 좀 분산시키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을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나 정부에서 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민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공공의료병원 아무리 확충을 한다고 그래도 4% 이상 5% 이상을 못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벌써 ’20년 정도 전부터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확충을 계속하는데 이런 병·의원들이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민간 쪽에 계속 확대되고 하는 것이 따라가지 못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 시스템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건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충청북도의 거점공공의료 기관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 지속가능한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동안 우리 충주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약간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4페이지에 2020년 재정규모가 의료수익만 397억으로 돼 있죠? 그런데 17페이지에 세 번째 보시면 수익 증대로 지속성장, 의료수익 증대, 진료성과 증대(의료수익) 2020년도 355억으로 돼 있죠? 그러면 2020년 재정규모의 의료수익은 건강증진수입 기금, 수입금이죠?

건강증진기금. 왜냐하면 이렇게 하실 때 어차피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도 의료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이걸 작성하실 때 항상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이게 맞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2020년 재정규모에 건강검진하는 거까지 포함돼서 의료수익으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건강검진도 비급여 건강검진이 있고 공단에 청구하는 건강검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수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순수하게 의료수익 증대 2020년 목표는 350억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예산을 짤 때 잘못 짠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350억을 설정해 놓고 예산의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2020년도에 예산 짤 때 아마 이거를 늘려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수치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지금 그렇죠? 그 차액이 이십몇억 차이 나지만 그러면 수익증대에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출 구조가 아니잖아요.

건강검진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서 올라오면 알겠지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작성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또 하나 16페이지에 보시면 조직 역량 강화에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 마련 해서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원래 대부분이 상반기·하반기 뭐 상반기·하반기 중에서 그 기관마다 몇 월을 기준으로 해서 끊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번씩 했다라면 그래도 많이 개선을 하신 거네요.

여기 효율적 간호인력 관리에서 이제 간호사 사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앞으로 받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서 사직이유 분석에 대해서 통계자료 있습니까? 그럼 그거 자료 언제 저한테 주시고,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주로 가장 많은 이직사유가, 사직사유가 뭡니까?

아, 그럼 자기계발이면 이 전공을 살려서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밤에 철야하는 그 부분 때문에 생활의 어떤 안정이나 리듬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여튼 수치 같은 거 이런 건 잘 염두에 두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