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 규정을, 안 제8조에 미래자동차산업 지원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10조에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