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교육 추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이게 좀 생소한 사업인 것 같고 또 자료도 지금 봐 가지고요.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일단은 기존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진흥재단에 우리 충북이 참여하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참여나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지금 진흥재단에 우리가 새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럼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대충 출연한 내역들은 어떤가요? 지금 기존에 기정액이 2억 5,000이고 이번에 추경에서 3억 5,000 더 추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럼 기정액은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