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 위원입니다. 급하게 예산 잡은 것들에 대해서 저번 때처럼 우리 1차 추경에서처럼 그렇게 크게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몇 가지, 두 가지만 제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충북형 재난긴급생활비 이것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활지원금의 성격과 또 경기부양에 대한 성격 두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지원을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럼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상품권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와 그리고 전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따로 하는 어떤 형태가 규정되어 있는지 계획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 청주페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청주페이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제가 여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상품권이라는 것이 사용처가 제한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도매시장 있죠. 도매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했는데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가.
그러면 재료를 구입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가서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도매시장은 상품권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권을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품권 사용제한에 보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의 제한을 어떻게 넓힐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상품권 사용에 제한받는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이런 데 사용이 안 되죠.
사실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분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크게 저기하실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일부는 있겠죠,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제한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우리 중위계층 서민계층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를 보는데 중위소득 저희는 어차피 100% 했었지만 15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소외되는 계층인데요. 사실상은 1차로 1차, 2차 아까 우리 실장님 계속 추경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기업안정자금이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이번에 되는 건 생활안정자금이에요.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2차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2차에서도 잡아 줘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1차에서 선정을 할 때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교인 있죠, 종교인. 목사님이나 스님들.
사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정당하게 과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소득이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실제 소득하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또 소외되고요. 오히려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성실과세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소득이 낮으면 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인데 이렇게 소득의 구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보살펴 보고 선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분위구분에 바로 접근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150%면 150% 바로 위에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소외되는데 불과 얼마 차이로 소외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게 제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절하게 잘해 주십사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