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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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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민관 협치 차원에서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 권한의 시장·군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써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