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안진수 의원 발언

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7

안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전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김하술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하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판단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 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안진수 위원 추천합니다.

김하술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종근 위원께서 안진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근 위원이 추천하여 주신 안진수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진수 위원이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진수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 것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강도있게 심사하고 특별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당면한 민생 위주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김원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내가 전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하니까 김원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진수위원장

김성오 위원께서 김원헌 위원님 추천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지요?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오 위원이 추천하신 김원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헌 위원이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헌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실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회기가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틀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회의는 언제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언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예결 일정에 나오잖아. 전체 의사일정에 있잖아요.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24, 25일 이틀

이종근위원

24, 25일이면 이틀중에 하루하면 안됩니까? 24일날 하면 안됩니까?

김하술위원장직무대행

24, 25일 이틀이면 하루만 하면 되겠네. 상임위원회 끝나야 우리가 하지.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상임위원회 끝나고 했는게 24, 25일 잡혀 있거든요.

배용환위원

24일날 해라. 25일날 정리하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상임위원회는 19일날 하거든요. 19일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성오위원

24일날 하면 되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저것은 조례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조례는 26일입니다.

안진수위원장

26일인교? 그러면 시간은 10시 30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9월 24일 10시 30분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