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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6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1-09-19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9월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으며, 김성오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생활질서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이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본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1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수욕장관리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감포 오류해수욕장과 양북 봉길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9월4일에는 콜레라 발생에 따른 집행부의 예방대책을 보고받은 후 예방과 치료대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콜레라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2회 정례회를 마치고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에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후 집행부의 대책을 묻는 등 활동이 있었고, 철저한 예방과 진료로 대부분 완치되고,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될 줄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주요도시에 동시 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으며, 그 여파로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여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와 공조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의안하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읍면동사무와 인력이 일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행정수행 및 주민불편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본청 4국 20과를 4국 21과로 1개과 증설로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존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총무과내 6개담당 2개과 7개담당으로 1개담당을 증설합니다. 현행 총무과 6담당에서 조정 총무과 4담당과 자치행정과 3담당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은 경북행정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본청 한시기구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1개과 증설과 기존 담당의 적의조정 배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당면한 기능전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죠? 전국 시, 군 다 하는 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전국 시, 군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근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기능전환하는 것은 한꺼번에 읍면동 3단계에서 2단계를 폐지하려니까 주민들이 무리가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읍면동 폐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행정자치부 근본 목적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한꺼번에 하려니까 행정적인 너무 무리수가 따르니까 이렇게 기구축소를 해가면서 기구전환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되면은 당장 여기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있죠? 세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뭐 뭐 됩니까? 되는 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관 대상이 한 4백여가지 됩니다.

박재우위원

이관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되면 거기에는 그러면 그 만큼 사람도 읍면동에 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읍면동을 일부 좀

박재우위원

주는데 가상해서 외등읍에 사람이 40명이라고 합시다. 이 업무가 본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 40명에서 50%쯤 줍니까? 읍면동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50%까지는 안줍니다.

박재우위원

대충 한 30%는 줍니까? 30∼40% 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줄면 그것은 이제 본청에서 하고, 본청에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본청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사실은 없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근본적으로 기구축소하려는 것 아닙니까? 축소하는 전초전인 거죠? 이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읍면동 전환에 따른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구조정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 인력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 과를 이것 될 때까지 과를 하나 만들어서 읍면동 이 업무만 관장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은 읍면동이 이제 뭡니까? 자치센터로 되고 기능을 우리 시쪽으로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숫자 자체를 이제 줄이는 그런 작업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현곡에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각 읍면 단위는 말이죠 전국적으로 우리 시, 군에서 많은 문제점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는 좀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동 단위는 금년에 전면 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학철위원

전환을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선 행정에서 과연 그것이 정말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의 어떤 그러한 성과를 올리면서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옛날에 면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도 자체가 전부 다 시로 이관되었을 때에 불편함이 없이 지금 보다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더 월등하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 문제는

최학철위원

글쎄요가 아니고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주시가 판단을 해보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끊임없는 어떤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방법을 의회에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만이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이 불편하든, 우리 행정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옛날 보다 더 잘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안강읍의 인구가 3만9천 정도 됩니다. 57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57명, 물론 경상북도 내에도 안강읍 보다 적은 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북 진안 같은 경우에도 3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공무원이 5백20명입니다. 5백20명, 그러고도 과연 우리가 진안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충분하게 해줘서 정말 지방화시대에서 진안군이 군민들한테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직까지, 그렇다고 보면은 57명을 가지고 지금 안강읍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읍민들이 바라는 그런 서비스행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읍장 빠지고, 과장 빠지고, 또 그 다음에 여자분들 능력을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여자분들도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빠져버리고, 남자 몇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안강읍 행정이 돌아갈 수 있느냐? 큰 수해라도 오고, 또 위기관리 능력이 과연 안강읍에 있느냐? 옛날에 말이죠, 한전이 통합할 때에 안강한전도 없어졌습니다. 그 때에 통합할 때 말이죠, 경주에 통합이 되더라도 전화를 받고 15분 내에 전부 다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수해가 나도, 전기줄이 늘어져도,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어도 과연 그런 대처가 됐나? 안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금 현재 한전을 안강에는 만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투쟁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한시적으로 과가 하나 더 생긴다 그러니까 당분간 과장도 있고, 또 담당도 계시니까 공무원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인원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없어져버렸을 때 또 공무원들은 그렇게 달가운 그런 일은 아닐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된다. 현곡면의 지금 자치센터가 솔직한 얘기로 면장실에 와서 현곡면민들이 장기, 바둑 둘 사람 있습니까?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나 있으면 그런 거나 한 번 만져볼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자치센터의 역할이 전혀 되지 않고, 또 지금 현곡면에 하고 있는 고유사무 자체를 행정자치부가 주장하는 대로 경주시로 넘겨야 될 부분을 지금 얼마나 넘기고 있습니까? 불편하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안강의 부읍장을 해보셨잖습니까? 과연 그 인원 가지고 안강의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기능전환업무가 1∼2년 내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금년에 다 하자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관내의 각 읍면동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우선 금년도에 설치할 동은 9개동 정도가 지금 됩니다. 되고, 2002년에 가서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할 동이 한 4개동 됩니다. 그리고 읍면은 현재 현곡면은 시범설치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은 2002년 이후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실시를 하자는 계획을 읍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내에 무리하게 100%를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은 서울시 같은 데는 전면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읍면은 시범실시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이것을 무리하게 실시를 하기가 좀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시만 해도 양남이나 양북이나 해안쪽은 상당히 거리가 본청하고 멉니다. 비단 경주뿐만 아니고 타시, 군, 도도 저희들 보다 더 열악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자 하는 게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도 하고, 시행을 해나가는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또 행정자치부도 나름대로의 국가가 만든 정책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항을 전개하면서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또 과를 새로 만들고, 담당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읍면동공무원들하고, 그 다음 우리 시청공무원들하고 물론 시청공무원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그대로 들어오고, 또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치센터인 읍면동으로 가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 시행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체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도록 해서

최학철위원

그러면 안강읍의 6급이 경주시청에 본청에 6급으로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올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왜 시행을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근간에도 왔잖습니까? 안강읍에서 지난번 인사에 들어왔잖습니까?

최학철위원

그것은 시험을 친다든가 어떤 특별한 경우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시청에서 꼭 필요해서 부른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안강읍에는 현재는 과장이 들어와 안있습니까? 6급 과장이

최학철위원

그것은 일부분 겨우 읍면동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진급을 못시켜주고 하니까 한 것이지. 교류를 하려면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과감하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지 그것을 한 번에 안강읍에 있는 간부들 다 본청 들어오고, 본청 간부 다 내보내고 그런 인사는 할 수가 없죠.

최학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런 것을 묻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전면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묻습니까? 지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조례라든가 인사의 여건에 따라서

최학철위원

인사여건에 따라서 읍면동의 몇 사람 들입니까? 1년에 몇 사람 들어옵니까? 그러면은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무언가 그러면은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얼마나 지금 저하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해를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읍면을 전체 폐쇄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최학철위원

폐쇄는 아니죠. 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은 존속을 하면서 거기에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아뇨, 그러니까 어차피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 자체를 지금 현재 본청으로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렇다라면은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읍면동공무원들 들어온다 여기서 진급해가지고 읍면동에 좀 있다가 그 분들 들어오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설명해서 안강의 총무과장 정도 되면은 여기 계장으로 겨우 한 번 들어옵니다. 계장으로, 무슨 교류가 있다는 건데요? 본청에서 진급하면 읍면동에 좀 왔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안들어옵니까? 그게 교류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환경과의 김덕윤 전 안강읍의 총무과장, 읍면동에 몇 년 있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오래 됐습니다. 20여년 정도

최학철위원

20년 이상 읍면동을 돌다가 겨우 읍면동의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20 몇 년만에 여기에 환경과 계장으로 왔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거야 우리 읍면의 공무원이 7백여명 안됩니까? 그런 공무원이 어디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읍면에 20년씩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죠, 있죠. 그것을 그래서 매년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라든가 모든 거기의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선은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읍면동의 사정도 본청이 움직여감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거기 가서 실제 근무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가 되고, 알아집니까?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민방위 뭐 해서 재난구조훈련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뭐 필요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안강의 상습 수해지역으로서의 그것을 못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그래도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기능전환관계 문제에 대해서 읍면동과 본청에 어떤 교류 자체를 국장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가져와야만이 이러한 큰 틀의 어떤 문제를 추진해도 어느 쪽이 그렇게 소외됐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전부 다 좋은 방향에서 판단이 돼서 추진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어차피 최위원 양해하시고,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이니까 우리가 이거 시행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이 9개동은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실시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자 이러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되는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이러면은 저절로 공무원들 이제 과거는 읍면동에 나갔던 사람이 본청에 못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득권을 생각하니 이런데, 이 기능전환이 되면은 저절로 앞으로 본청이니, 읍면동이니 없어집니다. 인사가 그냥 다 인사순환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내년에 단체장 선거니까 내년에 우리 시장이 당선돼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획기적인 것 기능전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때 봐서 안강은 차라리 주민이 불편하면은 안강하고, 현곡하고, 천북, 강동 해서 여기에 출장소를 하나 만들고, 양남, 양북, 감포 하나 만들고, 외동, 내남 하나 만들고, 건천, 산내, 서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출장소로 해버리고, 시장업무를 여기서 대행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면은 행정에 주민의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 때 우리가 가서 이것을 검토하고, 이번에 이것은 어차피 행정자치부 지침이니까 과를 신설해서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지금 전담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공무원순환문제는 우리가 또 다음에 시정질의 때 시장한테 따져야지 지금 국장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봉사 경 읽기지 국장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이대로 동의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국장님, 전국에 말이죠, 기능전환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지마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에는 기능전환을 안한다라고 시의회에서 결의난 바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포항시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고요 간담회 할 때 다소 부정적인 대화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포항시도 우리처럼 이렇게 부의해놓은 상태거든요.

김상왕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포항은 시의회가 기능전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그런 보도를 봤는데, 그럼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하면은, 자율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하겠다고 하면은 안할 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조례개정 안되고, 전면적으로 이게 안되면 실질적인 수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강력하게 100%를 다 해라 이런 지시가 아닙니다. 상당한 전국적인 논란이 됐기 때문에 업무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틔어놨습니다.

박재우위원

내 조금 긴급, 국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하면 안돼요. 지금 왜 국장이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공무원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포항이 아무리 저래도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지금처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하면 할 필요 뭐 있어요? 주민 불편한데, 그러면 하지 말자 말입니다. 무슨 소리요? 지금

김상왕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사실은 이게 꼭 강제로 하라는 그런 법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관계 문제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단계 기능전환을 하되, 각 지역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여건이 좀 미비하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을 해서 기간을 조금 조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 말이죠, 이것과는 조금 이 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능전환이라든지 또 안그러면 인사관계 문제인데, 읍면동장은 수산직도 읍면장으로 갈 수도 있고, 산림직도 갈 수 있고 안있습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

그런데 가장 읍면에서도 그렇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은 읍면에 있는 실계장들 안있습니까? 계장의 직급도 토목직도 말이죠 총무계장으로 갈 수도 있고, 축산직도 산업계장으로 갈 수도 있고, 건축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직급을 계장 선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으면은 승진기회도 확대되고, 상당히 공무원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폭이 넓어진다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무슨 계획은 할 의향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부 지금 계장에 대해서는 복수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읍면 계장 말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읍면도 복수직렬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김상왕위원

농림직은 산업계장만 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행정직도 농산과장도 가고 다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하단부에 내려가서 읍면에 말이죠 여기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본청에도 말입니다. 축산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들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또 본청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관계 문제는 지금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없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외동같은 데는 토목직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축산직렬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김상왕위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북 같은 경우에도 한우단지로서는 가장 으뜸가는 지역인데, 그런 데는 산업계장이 축산직 공무원이 계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계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읍면동의 여건을 봐서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또 업무도 원활히 볼 수 있는 전문직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업무능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안이다 싶은데, 그것을 앞으로는 확대실시를 하자 이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개 읍면에 있고 그게 이야기가 아니고, 확대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시 전체 축산직렬이 크게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별로 다 하기도

김상왕위원

읍면동에 다 갑니까? 한, 두 군데 가고, 또 다른 직종은 다른 데 가고 그런 길을, 제도를 만들어놓자는 이런 이야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오늘 이 안건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이것을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오늘 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안건 가지고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지. 안건 아닌 것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면은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인사문제다, 무슨 문제다 하는 것은 나중에 시정질의 때 시장하고 앉아서 따질 문제지. 국장 불러서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봉사 경 읽기지. 국장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이 과를 신설해주는 것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것만 딱 결정해가지고 처리하고 치우자 이겁니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지금 국장님 집행부안도 들었고, 우리 또 읍면기능전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최학철위원의 배경설명도 들었고, 실제로 이게 농어촌에 관여되는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습니까? 숫자를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주민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는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읍면 이게 행정서비스가 공무원들이 정말 잘 파악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구조정을 하고, 또 먼거리에서 이렇게 읍면동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위의 행자부에서 하라는 일괄적인 이런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 우리도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저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주시면은 다음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요지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행자부 지시사항이라 그랬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임석위원

전번에 읍면동에 말입니다. 리동 통합할 때도 지시사항이라 그랬습니다. 실제 실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을 지시사항을 실행하지 않으면 경주시에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해도 되고,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읍면동기능전환은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는 시, 군은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가 이런 때 산정자료에 차질이 옵니다. 오고, 정부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그냥 안해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나무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정부가, 읍면동은 뿌리와 같은 것 아닙니까? 나무가 튼튼하려면은 밑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성장이 잘 되는데 뿌리를 자를 것 같으면 나무가 옳게 클 수가 있습니까? 현재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전부 다 자치센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굳이 이것을 시행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면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어떤 제도를 수십년 시행을 하던 것을 틀을 바꾸려면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가 아니겠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선진국에는 우리처럼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다보니까 우리 기능전환이 오고, 또 더구나 IMF 이후에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겸해서 대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행정자치부 지침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야죠. 자꾸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착각을 해서 지방화시대에 안해도 되면 할 것 뭐 있냐? 주민 불편하게, 이래가지고 시끄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정말 우리나라에 자립이 100% 되는 서울시도 지금 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자립이 한 100%쯤 돼서 정부 의존 하나도 안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에 앉아서 정부 말 안듣는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가능할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자립이 40%도 안되는데 60%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의 행정자치부나 청와대에서 시키면 여기 안들을 곳이 천지에 어디 있나요? 말을 행정자치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위의 지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뿐이지 이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옆의 포항시는 자립이 좀 높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마는 궁극적으로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 불편하고, 우리 면에 불편한데 뭐하러 굳이 할 것 뭐 있냐 이 생각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많은 것 아닙니까? 딱 부러지게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무조건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버려야죠. 맞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아까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에만은 말이죠 오히려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확대해서 행정이 일선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펼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소해서 기능전환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타지역에는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 경주만은 시기적으로 봐서라든지, 뭘 봐서라도 이게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어떤 식으로 한다 치더라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여기에 맞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다른 지역 다 하고 100% 다 하면 우리가 제일 끝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안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이것을 당분간은 보류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오늘 과 신설하는 것도 이게 만약에 동의가 되면은 그대로 시행하자라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현곡면에서 시범면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현곡면에 행정자치센터로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선진국에 읍면이 없는 데가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이 선진국만큼 행정서비스가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지금 읍면동 기능에서 자치센터로 이관되는 업무가 본청까지 우리 주민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 자체로 본다면은 일례로 재를 넘어가는 우리 양남, 양북, 감포 같은 경우 특히 또 양남이 제일 거리상으로 먼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행정 자체에서 양남까지 교통비 자체를 전번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양남까지 3천4백원씩 이렇게 주고 타고 와야 됩니다. 왕복 같으면 7천원이라는 이런 돈들이 확보되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서비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양남, 양북, 감포에 교통 편의시설은 제일 비싼 차들만 보내주고, 좌석버스, 입석버스 이런 부분들을 균형있게 교통행정이나, 교통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교통도 없이 말이죠. 항상 모든 것은 우리 지방에, 먼 데, 오지에 모든 것은 부과 다 시키고, 각종 세금 그러면 우리 읍면이라고 혜택보는 것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면 동 마저 행정도 더더욱이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 동에는 동이 뭐 필요합니까? 본청에서 하면 되지, 지금 그러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곡면을 갖다가 시범자치센터로 할 것이 아니고, 저 골짜기에 산내, 내남, 양남, 양북 이런 곳에 한 번 해가지고 얼마나 절실한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알고나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김승환위원이 늦게 와서 그런데 지금 읍면은 2003년 이후에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선 시내에 있는 9개동만 먼저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읍면은 아직 여기에 대상이 안되니까 지금 자꾸 여러분들 반대하는데 반대가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요. 또 이 과를 신설해줘야지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못하고, 11월말까지 이거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것 끝까지 통과 안낼 자신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 부결하고요. 그러면 다음달에도 하면 안됩니다. 끝까지 하면 안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안되면 방법 없고요.

박재우위원

안되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위의 지침이 지금 내려와있는데, 전국에 다 하는데 우리 시만 안한다는 게 되나요? 그건 안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괜히 지금 안되고, 공무원 여기 다 앉혀놓고 안될 일을 갖다가 오늘 부결해놨다가 한 달 후에 또 하도록 하면 의회 모양만 모양같지 않은 것 아니요. 지금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의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립니까? 지금

박규현위원장

다 알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왕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찬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우리가 한 10분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일단 위원들 간에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추진하도록 10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공무원도 뒤로 물릴까요?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김상왕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류안을 냈는데, 본 위원이 보충보류안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보류동의안이 들어왔고, 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잠시 최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좀 나가계십시오. 나가계시고,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지초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상왕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보류안 찬성이 7표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288호, 의안명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특수한 분야에 충원되고 있는 별정직의 직명이 모호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명으로 일제 정비하여 직명과 기능을 일치시키고,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생방담당을 원전관리담당으로 하고, 학예전문요원을 문화재연구원으로, 교관요원은 정원감축으로 직명을 삭제하고, 화생방요원은 화생방관리요원, 공기업요원은 공기업회계원,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농기계교관은 농기계교육교관, 위생감시원은 보건위생감시원, 검토의견은 경북 행정 2001년도 시, 군 구조조정 협의 승인된 내용으로 지방별정직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통일된 직명으로 조정하여 인사관리에 아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안이 올라오면은 우리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가 있는데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을 검토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자꾸 보면은 행정이 행정대로의 판단을 하고, 의회는 대의기구로서 대의기구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종전의 여성복지회관의 교관요원은 어떤 겁니까? 종전의 여성복지회관의 교관요원은 삭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요원은 종전에 요리교관요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고, 요리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자리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원래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원래 없었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티오를 상계조정을 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여성복지회관 교관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명칭만 바뀝니다.

최학철위원

변화가 없죠? 전혀 없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집행부의 명칭변경 맞춰서 하는 건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주요골자 화생방담당이 원전관리담당 그러는 게 이게 그러면 원전관리담당은 우리 시의 원전관리담당이 굳이 단독 계장이, 담당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김상왕위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해서 현재 화생방담당에서 원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경주 같은 데는 원전이 있는데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그 얘기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은 원전관리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남, 양북, 감포의 나름대로의 어떤 한정부분이 크고, 또 그리고 화생방요원이 화생방관리요원 그러고 화생방요원은 그러면 원전관리담당 직원이죠? 그러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화생방요원 그러는 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이거 보류됐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이거 설명 들으면 뭐해요? 설명들을 필요가 없는 건데요. 국장, 그렇지 않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말이죠, 현재 현곡면에 되어 있고, 앞으로 동 단위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조례를 우선 제정해놓고

박재우위원

하는데,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 이게 보류됐는데 이것을 가결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보류해야지 설명들을 필요가 없어요.

박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이게 아까 전에 전체 기구조정이죠? 기구조정에 대해서 이 관계 문제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아까 위원장이 이 관계 문제를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게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왕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를 삼아 표결토록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왕위원의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명의 위원이 보류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기초생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기초생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보장적립기금을 명시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보장기금 설치와 동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서 재원조성, 기금의 용도, 기타 운용관리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검토결과 법률 저촉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국장님,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되면서 보장법 제44조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전에도 되어 있었다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에는 기금이 없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기금이라는 말이 없었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과거에는 영세민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왔거든요. 하다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기금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앞으로도 그 관계 문제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기금설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상왕위원

만드는데 기금설치를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여성 뭐 지난번에 기금 마련하듯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여성기금 적립하듯이

김상왕위원

그러면 한도가 얼마 정도 기금을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기금조성예정액은 1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적립을 하도록 연간 1억8천3백50만원을 해서 5년간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10억으로 하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기금이 이제 마련이 되면 자활지원사업에 자활공동체 단체의 육성,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대한 대상자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점포나 작업실을 임차해서 소득증대사업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단체에 대한 2차 보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들 집수리 해주는 그런 도우미사업도 할 수가 있고,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 간병인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전국에 같이 이번에 일제히 같이 실시되죠? 이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금조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의안검토보고서만 골격적인 이런 사항만 내놓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김상왕위원이 보충질문을 했을 때 얼마를 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자료에 그것을 제시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의안이 검토되어 간다면 정말 아는 집행부 국장님이나 아시고, 그 다음 위원들은 이 문안대로 우리가 의결해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 좀 확실하게 내주십시오. 주요골자가 자료가 없는데 우리는 뭐 보고, 위원장님 우리 의회자료 확실하게 받읍시다. 앞으로

박규현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이게 무상입니까? 지원하는 것이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회수되는 부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제8조에 보시면 사업자금 대여조항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요, 사업자금을 대부받은 공동체는 5년 거치 5년내 균등상환하고, 대여자금 이자는 연 5%로 합니다. 5%로 하고, 연체의 경우에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옛날에 없어진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한 그 내용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각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이 있던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새마을소득금고,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어차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운영 설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5조 지원대상으로 보면 말이죠,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대상을 제정코자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 부분 자체는 즉 어려운 그런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한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는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기관은 국민자활공동체라든가, 또 자활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 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이러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또 희망도 주고, 용기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이게 추진이 잘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족이 안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어차피 이것이 기관이다, 단체다, 또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지원이 될 그런 확률들이 지금 상당히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세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 1천만원씩인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하고, 바로 그 집주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돌출해줘야만이 되는데, 집이 없고, 집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그 사람한테 집주인한테 가서 등기부등본 떼오라, 뭐 떼라 이러니까 이건 아무리 지원해주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일선에 있는 읍면동의 관련공무원들이 직접 주인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정말 방도 한 칸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원해주는 이 돈을 가지고 본인이 가서 집주인하고 아무리 등기부등본 떼달라면 떼줍니까?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개인의 즉 말해서 어차피 이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행정이 요구하는 대로의 어떤 그러한 모든 절차들을 충족시켜서 자기네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으로 잘못 하면은 기관이다, 단체다, 이렇게 능력있는 그런 모임들에 의해서 이 돈이 흘러들어가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도 있으면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또 자활후원기관에서 자활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이 사업추진을 해들어가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사업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활대상자들 중에서 여기 협의회 구성이 더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자기네들 회원들의 어떤 자활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데, 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간병인사업 같은 것, 집수리 도우미사업 이런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 세탁사업, 어려운 사람들요, 지체부자유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 그런 데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용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북에는 말이죠, 소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또 전기까지 생산해서 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직 밥도 못먹고, 끼니를 굶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 법적 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 보다 뭔가 규정에 잘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골고루 다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폭을 확대해야지 현재로는 약 2/3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보다 더 정말로 불쌍하게 못사는 사람들도 뭔가 서류적이거나, 규정에 잘 맞지 않아서 도움을 못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고, 골고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연체이자가 15%네요? 국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물론 돈을 빌려가서 잘 쓰고 연 5%니까 상당히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 여기에다 바로 연 15%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래도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크게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은행이 지금 연체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체이자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기금설치에 관한 것은 우리 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하게 이자를 낮춘다 그게 좀 곤란합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기초생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은 오늘 서울에서 중요한 손님이 내려오셔서 영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43쪽부터 5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말이죠, 행정협의회위원 선진지견학 하고, 행정협의회라는 게 처음보는 이름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지난달에 관내 대학교수님들로 하여금 우리 시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돼서 각 4개 분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서로 협조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을 앞으로 국내나 국외 선진국에 우리 지방행정 비교시찰을 해서 행정을 우리가 또 배우고 하려고 계상된 돈입니다.

김상왕위원

그것도 좋은 제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데는 몰라도 선진지 견학 그래서 시의원도 말이죠 해외연수도 아직 못가고 이렇게 있는 판에 여기에 3천만원이나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대학교수진은 선진지 견학할 것도 없이 전부 박사들인데 볼 것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이거 각 대학에 골고루 되어 있죠? 25명, 경주대학, 위덕대학 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서라벌대학, 동국대학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대학교수진으로 구성돼서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부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교수진들을 선출해서 합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4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위원회, 산업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국장님과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보니까 44쪽에 자치복권판매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치복권판매 그런 계획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아니고, 전국 시, 도지사가 출현을 해서 중앙에서 하는데 중앙에서 자치복권을 발행해서 우리 시는 출현금을 하나도 안하고 현재 농협하고, 제일은행에서 파는데 우리 시에 이런 복권이 있다는 홍보를 하라고 도비보조가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정보과는 51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59페이지에 여기에 김대성공 외 5인 추모제 행사비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위에 시립합창단 자매도시 중국 서한 교류연주회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저희들 시에 조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 서한시와 교류연주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체 부담 2천만원하고, 시비 2천만원 해서 교류연주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지난번 본예산때도 이게 나갔잖아요? 본예산에도 이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본예산에 안했어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우위원

시립합창단자매도시 이거 몇 명이나 갑니까? 그러면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약 한 49명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내년에 시장 선거 홍보요원들인가보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자매도시하고 교류로

박재우위원

밑에 김대성공외, 불국사 지은 사람이 김대성공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추모제가 돈이 어디 나갑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불국사에서 주관을 해서 올해 새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경덕왕하고, 김대성공, 표훈대사, 또 월산, 성림대종사 등 5명을 해서 불국사가 주관해서 시비지원 3천만원 요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도비 7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 해서 대제를 지낸다고 들어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불국사절에 1년에 관람료가 백억 들어옵니다. 불국사 절에 관람료가 백억 들어오는데,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을 창건한 사람이 김대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월산큰스님은 불국사 절의 큰 스님인데, 제 지내고 하면 불국사 절의 돈 가지고 지내지 이런 것에 시비 줄 게 뭐 있나요? 왜냐하면 절이 불국사가 아니고 기림사라든가 분황사라든가 문화재는 있지마는 관람료도 몇 푼 들어오지도 않고, 국보라든가 거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원효대제 같은 것 지내는데 분황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준다면 명분이 있는데, 불국사 같은 데 돈 남아 안돕니까? 불교회관도 50억, 60억 들여서 짓고, 돈 해마다 백억씩 들어오는데 그런 데 돈 이런 것 줄 것 없지요, 사실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신라문화를 기리는 측면에서 주관은 불국사에서 합니다마는 도비하고, 저희들 3천만원 요구 들어왔는데, 2천만원 계상을 하고, 도비도 7천만원 계상을 해서

박재우위원

좌우간 그것은 주면야 좋겠지마는 경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는 사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시장이 가서 축사나 하면 되지 그렇게 할 게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게 행사규모가 아주 크게 하기 때문에 전국에 각 조계종 산하 참석 다 하고, 아주 규모가 큰 모양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거야 불국사 절에서 하는 행사 당연히 크지. 그거야 말할 것 뭐 있습니까? 그게 시비를, 김대성공이 불국사 절을 지은 건데 그것은 시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주면야 좋죠. 좋지마는 줄 수 있는 명분이 안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 그 뒤에 분황사 원효전 건립 5억 이것은 시비입니까? 70페이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교부세 지원에 따른 재원대체로

박재우위원

교부세 얼마 왔어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5억 요청을 해놨는데 5억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교부세를 5억 요청해놨는데 그 교부세가 아직 안왔다 이 말이죠? 안왔는데 그 대로 지금 시비를 주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분황사에는 교부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거든요. 주민숙원사업 5억짜리를 하나 올리면은 그 쪽으로 5억을 주겠다

박재우위원

행정자치부에 우리 경주시에 다른 것으로 해서 5억 줄테니까 경주시가 분황사에다 5억 좀 지원해줘라. 그런 이야기네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로 봐서는 우리 시 돈이 가야 되는 것 아니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 돈을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준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경주시 손해 없고 분황사에 인심 얻고 그거다 그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건 좀 알아야 되고, 여기가 시비가 나가니까 너무 많다 이 말이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찬찬히 봅시다. 봐야 뭐

박규현위원장

55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국비지원 받아서 지금 시비부담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부담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에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시설비및부대비 거기에 당초에 시비가 21% 부담이 돼야 됩니다마는 15% 부담이 되고, 6%가 부담이 못돼서 이번에 보조사업 전체 9억9천7백만원 이번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부담이 다 됩니다.

최학철위원

당초예산에 국비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전부 다 우리 시비부담을 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다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100%가 아니네요? 100%도 넘네. 5억이 더 있으니까 분황사 원효전건립이라는 것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돈도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될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 이 내용 한 번 설명해보세요. 2억5천이 왜 모자라서 넘어가는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사적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타회계 전출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 들어있네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적공원에 전부 다 전액 나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사적공원에서 설명을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올라와 있어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사적공원에 화장실 수리하는 데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겁니다.

최학철위원

돈을 주는데 그거 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라 이 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이 전혀 모르고 그러면 무슨 돈 전출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전출은 우리 여기 과목에서 나갑니다마는 예산요구나 모든 관리는 사적공원에서 합니다. 요구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사적공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뇨, 사적공원에서 해도 지금 문화예술과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올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 올려져 있으니까 설명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국사유물전시관 석굴암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못해준 것을 지금 다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국비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우리가 다 부담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다 됩니다.

박재우위원

기림사 비로자나불복장전적유물보존처리 등 해놨는데 이거 국보 아니죠? 기림사 이것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보물입니다.

박재우위원

기림사 이것은 삭감했으면 싶은데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림사 비로자나불복장전적은 보물입니다. 보물인데, 책입니다. 전부 책입니다. 책이 지금 현재 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유물전시관 자체가 조금

박재우위원

유물전시관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 책을 이게 보존이 잘 안되고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조금 일부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고, 보존처리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돈이 2억이나 듭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책이 몇 권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책이 69권입니다.

박재우위원

69권인데 무슨 2억이나 듭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문화재연구소에서 전문위원들이 와서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여기 전번 당초예산에서 과목변경하는 거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당초 기림사대적광전 뒤에 시설비 일부를 과목 변경해서 일부 쓰는 겁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손호익위원

뭐라고요?

박규현위원장

당초예산에 기림사대적광전이 보물급입니다. 보물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뒤쪽에 하천에서 계속 물이 내려가서 유실이 자꾸 되니까 거기에 전부 제방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 잡혀있는 것을 한겨레신문인가 문화재훼손이 자꾸 된다고 해서 급기야 문화재관리청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유물을 보존처리하려고 과목변경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석굴암, 불국사 이것도 지금 시비부담하는 거죠? 이거, 유물전시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우위원

설계가 다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언제 끝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불국사건은 금년말 내로는 되지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금년에 예산 또 내려오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에 또 내려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설계가 금년에 다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안나왔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직 그 구체적인 설계가 내려와야 국비부담이라든지, 시비, 도비부담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경주향교보수가 올라오는데, 내가 위원 10년 생활에 10년째 계속 올라오는데 보수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매년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들어가는데 올해도 보니까 경주향교보수에 7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66쪽에 또 2천만원 있고, 이게 10년째 계속 올라오거든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게 향교를 한 번에 전부 다 예산이 국비지원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지방비부담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매년 몇 천만원씩 올라오니까 경주향교는 말입니다. 매년 예산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게 금년도분은 외산문하고, 상용문 보수하는 것하고, 뒤에 경주향교 보수라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하고 명시이월된 것 집행을 다 못하고 다시 국비이기 때문에 과목을 삭감시켰다가 다시 금년도 새로 계상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경주향교 이름이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07쪽부터 3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금년도 신라문화제 할 때 가장행렬행사 하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왕위원

월성원자력 원전문화재단에서 돈 얼마 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2천5백만원 지원합니다.

김상왕위원

그 돈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이벤트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태종무열왕 행차하는 데 바로 지원하는 겁니다. 시에서 바로 현금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태종무열왕행사 하는데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그 돈을 할 때는 원전 관계 홍보하거나 무슨 그런 깃발 제작해서 자기네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또 한 팀 넣어주렵니까? 반대대책위원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뇨, 그런 계획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어떤 계획이 없다고요? 2천5백만원 주면은 태종무열왕 가장행렬 하는 데는 누가 참여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원전홍보기구로서 홍보의 어떤 그런 색깔이 있거나 그런 게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그런 계획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이름도 하나 붙이는 것 없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앞에 푯말이 원자력문화재단 그것은 푯말은 조그만한 푯말은 이것은 그것가지고 무슨 홍보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반대대책위원회도 현수막 들고 한 번 죽 한 바퀴 그게 홍보도 좋고, 그것도 한 번 넣어주렵니까? 좌우간 무슨 원자력에 대한 홍보관계 문제는 언급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를 심사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5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관광진흥과 소관은 72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72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술과떡잔치 이것은 삭감했는 건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 저희들 시비 집행 중에서 집행잔액을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정해수욕장 옹벽설치 이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현재 나정해수욕장하고 전촌해수욕장 사이에 보면은 하천이 내려오는 큰 강이 있는데 작년에 하천수가 해수욕장 백사장을 통하면서 유실이 돼가지고 작년에 55m 하고 남은 것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가꾸기 화장실보수 어디 화장실이요? 자리가 없네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마총 대릉원 앞에 한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포석정, 그 다음에 천마총 안에 불국사 일주문 앞 녹지대 이래서 한 군데는 신축하고, 세 군데는 보수하도록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난번에 천마총 화장실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박규현위원장

그 부분은 오늘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 할 때 다룰 예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50쪽부터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쪽부터 152쪽,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지금 감포도서관 건물 말이죠,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감포읍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도서관장님 책임 없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읍면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도서관장님 책임 있을텐데요. 없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조직구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내용은 압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내용도 저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감포도서관 그러니까 아예 발뺌을 하는데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7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읍면동 165쪽부터 302쪽까지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여기에 77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주민자치센터운영비 3억3천8백만원 이거 아닙니까? 이것 맞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아까 보류해버렸는데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금 우리 자치기능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치기능이나 마나 아까 기구가 보류됐으니까 예산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기능은 아직 한 계가 있습니다. 계가 아직 하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계가 있지마는 계는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우리 전체 총괄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게 국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이것은 아까 안건이 보류돼서 이게 집행이 안되잖아요? 이 예산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집행은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과가 안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가 없어졌는데. 지금 이런 말 아닙니까? 말 바로 합시다. 이것은 예산을 교부세가 온거니까 이거 통과시켜놓고 아까 보류했는 것은 또 한 달 내로 또 새로 해달라 하는 그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직접 그것은 아니고요

박재우위원

아니면 삭감해버리죠. 뭐, 반납해버리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반납이 사실 안어렵습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다 내려왔는데 저희 시만 반납을 할 수는

박재우위원

본안건이 부결됐는데 뭐 합니까?

김상왕위원

이거 부결되고 이 돈 따로 쓸 무슨 방법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구조정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부결시킨 게 아니고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삭감을 해버리면은 국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아까 해당 관계공무원하고 의논한 결과 예산은 살려두고 아직 시한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전체 의원이 토론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벚꽃마라톤행사 경비 2천만원 이것은 뭐예요. 끝났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끝났는데 그 당시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가 원래 2천만원인데

박재우위원

국비입니까? 이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국비보조입니다.

박재우위원

늦게 내려왔다? 또 여기 옆에 현곡 내태1리 도란지 준설하고, 내태1리 마을포장 이것은 뭐예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도비보조인데요, 범죄없는 마을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내태1리가 검찰에서 하는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전액 도비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도비 50%, 나중에 시비 50% 걷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시비가 안들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세입이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86페이지입니까? 86페이지부터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죽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세입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3억 얼마라는 이 문제하고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말이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습니까? 결식아동이 기정에 2억4천만원이네요. 그죠? 지금 나머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지원비율이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당초에 50%에서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결식아동, 언제 내려온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근자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2001년도 예산편성 할 그 시기의 인원에 대해서 결식아동지원 하도록 되고, 그 이후에 발생된 학생들은 지금 현재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말에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지금 당초에 편성하잖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전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결식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전혀 지원 가능한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굶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금 예산은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이것을 왜 정부가 깎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밥 못먹는 사람 천지인데, 그것을 꼭 지켜야 됩니까? 이게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 사실은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만

최학철위원

안강만 하더라도 특히 초등학생은 그런 대로 합니다마는 중, 고생들은 거의 지금 밥을 굶습니다. 애들이, 전혀 지원이 안돼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1억2천만원 정도 반을 줄인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건데요. 기획공보과장님,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꼭 삭감해야 됩니까? 이런 돈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 주면은 뭐 하겠어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 세입이 2억4천1백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50% 지원하도록 됐던 것이 지원비율이 25%로 낮춰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어디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돈은 안내려오죠. 국비지원은 안해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을 안할 수 없죠.

최학철위원

이게 현재 국비로 내려온 돈 중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25%를 삭감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내려보내준다 이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추가발생된 인원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승인이 안된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애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알아보니까 전혀 안돼요. 초등학생들은 겨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방법 있습디다. 학교 자체 내에서, 그렇지마는 중, 고등학생은 전혀 안되는데 그러한 인원들이 우리 안강만 해도 약 2백명 가까이 발생되더라고요.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되는 결식학생들이 갑자기, 그런데 이 정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은 어차피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경주시가 정부에다가 다 보고해서 이 정도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받았다가 반 정도가 삭감돼서 1억2천만원이 삭감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전혀 대비책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교육청하고도 한 번 수의해보시고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박재우위원

원칙적으로 교육세에서 이것을 해야 돼요. 교육세에서 해야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예요. 교육세가 주세하고 1년에 얼마나 많은데 교육세 가지고 뒷받침해야 되지 여기 우리 지방세 가지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최학철위원

아뇨, 지방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2억4천만원이라는 것을 당초에 정부에 보고할 때는 그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은 백명 먹었던 것이 1억2천만원 깎여버리면은 지금 당장 50명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경주시 행정이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밥을 굶기느냐 이 말이죠. 우리 행정이 꼭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 알아보시고, 또 국비 비율에 따라 우리 지방비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방법이라 그러는데 우리 경주시비라도 해서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참고하셔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97번에 자매도시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 4천77만원 있는데 이게 어디 자매도시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나라, 서한시, 경주시입니다.

박재우위원

3도시 자매도시?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박재우위원

3도시 이거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 아닌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아닙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산이 당초예산에 됐는데요 검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일본 가서 3개 도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도가 추가됨으로 인한 경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매도시 해놨는데 이게 잘못 했는 거예요. 3개국 이렇게 해야 되네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냥 자매도시라고 해놓으니까 일본인지, 중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3도시 체육대회네요? 이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은 체육회 예산 넘어가는 거네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 검도 종목이 추가됐다는 것하고, 숙박료하고, 항공료가 그 동안에 좀 인상이 된 모양입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검도가 추가됐는데 이게 3개국 다 검도 추가됐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일본하고, 저희들만 추가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됐죠? 중국은 왜 빠졌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중국은 검도가 아직 활발한 상태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음으로 미룬 모양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3개국이 하면 다해야 되는 거지 중국은 빠지고, 일본하고, 한국만 검도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듣기로 말입니다. 일부에서 들은 이야기지마는 이번에 1백 한 60명이 가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손호익위원

1백60명을 인원을 많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검도가 추가됐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본 나라시에서 3자매도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봄에요,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체육회하고

손호익위원

자매도시 친선대회 하면 세 개 다 하는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거지, 두 군데만 하고 한 군데 빠지는 그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본 나라시에서 일본은 검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일본에서 중국에 양해를 구하고 검도부문을 추가를 좀 해달라 이래서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만약에 중국하고 일본이 하는 것을 하고, 한국이 하는 것이 빠진다고 하면 한국이 기분 좋겠습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실무회의에서 전부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양해가 되더라도 그 회의석상에 안있었지만 만장일치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중국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주민자치센터 특별교부세 33억8천만원 이게 삭감이 되면은 뒷면에 동별로 13개동에 자재 구입하는 이 예산이 전부 그 예산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은 뒤에는 자동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능전환계획추진지침유인물, 그 다음에 13개동 강사수당, 기능전환 민간위탁업무추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시설부대비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는 말이죠, 이 관계 문제 이야기할 때는 조례만 기구설치조례만 해놓고 이것은 그 때 가서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거 예산 다 세워서 이거 통과해주면 이거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조례 제정 관계없이 이것은 이것 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기능전환계가 일부 기구가 아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조례문제도 나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에 지금 자치센터가 되면은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전부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계가 추진하는 계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과 설치를 하고 하는데

김상왕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거의 다 반대를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반대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기구 관계 문제도 반대가 된 것이고, 다 된 것인데, 예산관계는 그러면 그것도 반대고,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도 다 반대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까 전에 보류가 된 것이 사실 보류가 아니라 그게 부결입니다. 부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것을 또 살려놓고 그것은 보류하고,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부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살려주고, 이것을 해가지고 시설 다 하도록 해놓고 주민자치센터 안한다 그러고 교부세 받아가지고 그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가결시켜서 하고 이게 돼야 되지, 그거 안되면 이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뿐만 아니라 산업건설 소관의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은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런 점은 지금 자치센터

김상왕위원

답변이 이야기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 때 하기 싫을 때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놓고 예산편성은 다 해서 이걸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걸 안할 수가 있느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하기 싫다고 해서 예산을 사실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김상왕위원

하기 싫으면 안되면 예산 반납해야 되지 어떡한다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자치센터가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왕위원

그러면 또 이 예산 받아놓고 또 안할 재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읍면별로 기능전환 한다고 시설 다 해서 다 예산편성 해놓고 그래서 또 안하는 재주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김상왕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교부세라 그래가지고 딱 이것을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 이 돈은 다른 데에는 못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삭감해버리면 돈 바로 반납해야 돼요. 바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아까 조례를 만약에 가결 안시켜주면은 예산 이거 통과시켜도 내내 예산이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이 돈 집행 못하면 그 때 반납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삭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예요.

박규현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 토론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만약에 이 돈을 지금 현재 삭감시켜서 바로 반납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전환할 생각이 없다는 타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까 돈은 올려보내는 게 아깝고, 전환은 하기 싫고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능 자체가 있어야 된다 싶으면은 이 돈도, 일단 삭감시켜서 도로 한 번 보내보죠. 당연히 보내야죠. 그것은요

박규현위원장

지금 이렇게 회의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의논하면 됩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까지 165쪽, 302쪽까지 다 포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읍면동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가 들어있는데, 먼저 했던 겁니까? 올 추경에 또 새로 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4/4분기에 할 겁니다.

김하술위원

전에 돈으로 올라왔습니까? 돈 안올라왔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결성된지 7월인가 저희들 모니터요원을 조직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 앞으로 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먼저 했던 것은 전번 예산에서 해주고, 또 새로 하려면 전에는 동에 안올라왔는데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지난번까지는 수당이 없었고요, 앞으로 예를 들면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하면은 수당을 줘야 안되겠나

김하술위원

전번에 하는데 1만5천원씩 줬어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모니터요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왜 아니예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된 것은 실비보상이 아니고

김하술위원

그러면 돈 1만5천원 왜 내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회의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 때 당초에 우리가 위촉하고 하는 그 모임에 따른 경비이고요

김하술위원

아니요, 그것을 일부를 내줬다가 그게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야단이 났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받아들인 일은 없고요.

김하술위원

왜 우리 동네 같으면 내줬다가 도로 받아들이고 야단나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동 계정에 안얹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왜 동에다 올려놨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본청에 당초예산에 얹혀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읍면동별로 모니터요원 행사를 할 때 각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앞으로 그런 실비에 따른 예산은 하겠다는 말씀 전부 계셨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바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모니터요원 이거 하지 말자고 자꾸 그래놓고 또 여기 올립니까 그리고 개발자문위원 실비보상도 전에는 없었죠? 그렇죠?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는데,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것 뭐 하러 올립니까? 안한던 것을 해놓으면 내년에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세무과 소관은 98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104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통합청사가 언제 되면 착공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 못된 것은 이번에 100% 확보됐고요, 통과시켜주시면 100% 되고, 현재 우리가 동천청사 부지 예정지에 문화재발굴은 일단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결과가 문화재청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달 중으로 심의가 돼서 청사를 지어도 좋다는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내려오면은 입찰공고해서 늦어도 11월초 되면은 착공이 될 줄 알고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가설건축물입니까? 본건물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 H 철근 콘크리트조, H빔으로 건물 자체는 본건물입니다.

박재우위원

철근콘크리트로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철근 H빔 해가지고 벽은 콘크리트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철근 그 안에 쳐가지고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H빔으로 하는 거네요? 몇 층인데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실제는 3층인데요 4층 해서 위의 1층은 국회의사당처럼 3층이 의회 대회의실이기 때문에 한 층은 위에 복개해서 그러니까 방청석 만드는 그래서 4층입니다.

박재우위원

4층까지 엘리베이터시설 하나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5층 이상이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전용으로만 엘리베이터시설을 합니다. 장애인전용으로 하고 우리 일반인은, 장애인전용 엘이리베이터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엘리베이터를 하나 옳게 넣어서 설계를 하죠.

박규현위원장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 설계를 하면 착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당기면 아마 내년 이 맘때 되면 충분히 준공될 것 같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105페이지에 노동청사 활용방안 연구 이래서 학술용역비 3천4백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용역줬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돼야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용역을 예산을 올렸을 때는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다고 했을 때 3천4백만원은 어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노동청사를 앞으로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고,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청사를 옮기지 마라, 지금까지 상당히 떠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한 번 하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 제일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대충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해보면 몇 푼 남을지 현재 그것은 정확한 판단은 해봐야 되는데 대충 우리가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잠시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이 위 수술관계 때문에 서울병원에 입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계과장이 전임 사회업무를 봤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과를 다음 차례로 미루고, 선김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마무리 말입니다. 133페이지에, 우선 우리 안강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33페이지, 어차피 그 당시에 우리가 경로당, 회관을 함께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그런 안배를 해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5천만원 정도 돼서 나머지부분이 절실히 필요한데 현재 또 일괄적으로 전부 다 2천만원씩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공보과장 계시니까 우리 안강에 사업 하나를 취소하고 각 경로당에 1천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강에 이번에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있는 사업 자체를 하나를 줄이고 그 돈으로 이 경로당에 1천만원씩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경로당 마무리분은 말입니다. 안강뿐 아니고, 현곡하고 몇 군데가

최학철위원

현곡이고 어디고 간에 우리는 우리 사업을 줄이고 이 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다른 데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이 좀 많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증액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증액이 깎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증액합니까? 깎이는 부분이 없다면서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비비가 남아있으니까 예비비 가지고 이리로 올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안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립디까? 우리 안강에 아무 사업을 못해도 이것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것을 형평에 쭉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2천만원이 돼버렸는데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이게 다른 사업 줄이고 이거 하면 전체 예산에서 돌아가버리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증액이 얼마인데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안강 1천만원이죠.

최학철위원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아닙니까? 현곡 1천만원하고 3천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예비비 갖고 하세요.

손호익위원

현곡은 또 뭡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현곡에도 경로당 마무리가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용강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그랬는데, 3천만원 이것은 기능을 어떻게 보강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그래서 이거 시에서 지원됩니까? 이 돈이, 도비입니까? 원래 우리 시비로 다 해줍니까?
도비 얼마나 내려옵니까?
여기에 대한 40%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성동경로당 2층에 있는 폭력상담소 맞죠?
그런데 폭력상담만 하면 괜찮은데, 스님이 무료급식 한다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돈 뜯으러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자기 돈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하면 괜찮은데 온 동네에 다니면서 전부 돈 내놓으라고 달려드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민폐를 끼치잖아요?
김용탁산부인과 돈 백만원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돈 백만원 한 번 줬어요.
동장 오너라, 시의원 오너라, 도의원 오너라 해서 말이지 이거 폭력상담소만 하지 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자꾸 물의를 일으키냐 말이예요. 이 사람 교육받으러 갔다고 하는데 교육비도 거기에서 나옵니까? 위에 교육비 있네요.
그런데 폭력상담만 할 따름이지 거기다 전부 무료상담 한다고 온 동네에 다니며 물의를 일으키고, 민폐를 끼치고, "당신 상담할 재원 있느냐?"니까 재원이 없대요. 없으면 무엇으로 하느냐?
그런데 누구 오너라, 누구 오너라, 없는 사람 무료상담 하는 것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먼저 과장 있을 때 내가 이야기하니까 병원에 가고 없어서 내가 오늘 과장 나온김에 얘기하는 건데
자기 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으며, 많은 돈을, 거액을 자꾸 거출하려니까 이 양반이 그럼 가정폭력상담 그것만 하지 그러면 스님은 절에 가서 뭐 하든지 하지, 왜 성동에 와서 하필 그런 분탕을 지기냐 말이요. 거기 식사 무료제공할 장소도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지금 담당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을 발언대로 세워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하술위원

예, 국장님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병원에 가기 전에 1차 내가 한 번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급식을 두어번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보조원도 없고, 거기 식사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직 급식하는 장소로 등록이 된 바도 없고요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폭력상담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라, 하지마라 지금 그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는 것은 자제토록 이야기를 지난번에 과장이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바로 관여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렇다면은 이번에 2차 급식하는 것을 동에 연락온 것을 동장이 지금 콜레라도 전염시키니까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것을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한 모양이예요.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또 보건소장이 하라 그랬는거예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공식급식소가 되면 우리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가 나갑니다마는 아직 여기는 그런 공식적인 거론이 된 바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닌 데에, 시설도 없는 데에 그런 것을 하고 민폐를 자꾸 끼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행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터치하기는 곤란한 문제죠.

김하술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이외의 지출을 자꾸 하고, 민폐를 끼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김하술위원

가정폭력상담소를 미끼로 해가지고 온 동네 새마을부녀회장 오너라, 누구 오너라, 누구 오너라 말이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 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는 상태니까요.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특별, "특"자가 붙었는데 특별난방비가 뭡니까? 그냥 난방비면 난방비지
그런데 이게 말이죠, 경로당 이게 형평성에 경주시 전체가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로당이 필요한 데도 있고, 이거 시에 등록 안된 할머니들이나 노인들이 거취하는 장소에는 등록이 안되면 지원을 안해주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시에서 잘 파악해서 이 예산이 모자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의원들도 납득이 갈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쪽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자가 붙었으니까 시에서 파악을 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요구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을 추가로 더 파악하셔서 원만하게 지원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특별난방비를, 지금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가 4백10개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특별난방비로 올라온 것은 이것을 기름값 인상돼가지고 똑같이 나눠줍니까? 더?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135쪽에 쪽샘경로당 해서 1억5천이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25명 읍면 의원들 중에서 경로당이나 회관 때문에 갈등을 지금 많이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다른 데에는 5천만원씩 이렇게 주면서 1억5천 올리면 이것은 진짜 의원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성한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쪽샘지구는 문화재로 인한 규제를 몇 십년 상당히 겪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로당을 신축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에 기존 있는 건축물을 하나 사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올해 1억인데 앞으로 5년간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까? 안그러면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조금 뒤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회관관계 때문에 내가 또 한 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손호익위원님께서도 이야기 있었지마는 적은 동네고, 큰 동네고 일괄적으로 5천만원씩 해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들 지역에는 어일1리가 소재지이고, 20 몇 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1차로 했던 공사가 부실공사로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돈 5천만원 주고 하면은 이걸 마무리사업할 때 철거비를 여기 이 공사금액에서 철거비를 쓰고 마무리공사 할 때 대책을 좀 세워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말 안하죠.

박재우위원

사회과장 소관 아닌데, 불국사 구정동 교회가 있어요. 구정동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장로교 담밑에 옛날에 무허가 경로당이 있어요. 땅은 시유지인데 땅이 공부상에 도로예요. 땅은 도로고, 그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정래동에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 옮겼는데 거기가 지금 비어있다 말이예요. 철거도 못하고 하니 거기에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자꾸 하고 하니까 자꾸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동민들이 동에서는 철거를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면 돼요? 이거는
공문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으면 철거할 것도 돈이 있어야 철거하죠.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23쪽부터 32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포읍민복지회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감포읍민회관입니다. 그게 회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민회관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읍면에서 관리한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하고 지원이 돼야 뭐 보수를 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산지원은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읍면장한테 예산요구를, 읍면예산에 요구를 하라고 하세요.

유영태위원

읍면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물이 위험하고, 시장님이 설명회 하러 왔는데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장들이 하는 일이 자기 소관 일 아닙니까? 감포읍장에게 강력하게 저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자기 관할에 관해서 소홀히 하면 문책대상입니다. 아무것도 조치도 안하고 말이죠.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이 부서가 어디, 회계과 가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예산에 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읍면예산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에, 요구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자기가 집행하면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유영태위원

그것하고요, 한 가지 알고 계십시오. 읍민도서관 있죠? 책이 들어가고, 소방대 2층에 있는데 위험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안하다고 그러거든요, 불안하다 하는데 그것을 긴급히 조치를, 지원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읍면 소관이니까 위험하든, 뭐든 읍장이 판단해서 행정절차를 밟아들어가면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주민들은 불편하다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감포읍에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감포읍에서 보고할 것 없고요 읍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조치를 해들어가면 됩니다. 읍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유영태위원

지시를 해서 그 문제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본청에 소관 따질 것 없습니다. 읍 소관이니까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포읍민도서관하고, 복지회관은 행정지원국에서 책임지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죠. 읍장이 책임을 지고 절차를 밟아들어가야 되죠. 행정지원국장이 읍장일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원국장님 좋습니다. 감포읍에서 시로 공문보낸 근거가 있으면 그 동안 집행 안한 책임집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 공문이 어디로 갔는지

유영태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읍에서 행정공문 다 보내가지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는 현재까지 공문 본 일이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행정지원국장이 책임 못진다고 하면 그 동안의 공문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포읍에서 경주시 행정지원국이나 안그러면 도서관건물 이것은 말이죠 도서관장이 또 관장을 한다 이래가지고 위험건물 내지는 거기에 대한 사실규명을 한 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읍에서 조치했다 했습니다. 시에, 했는데 그 관계를 확인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도서관도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양사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영태위원

그래서 업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쪽에 넘겨버리고, 그런데 구심점이 없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뇨, 읍면장이 자기 소관에 든 것을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면 됩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읍장이 지역의 건물이 낡아서 찌그러진다든지 그런 것을 읍장이라는 사람이 지역에서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읍에 연락해가지고 읍에서 시로 분명히 그 건물에 대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건설재난계 그 쪽에도 대화를 하고 그런데 이게 답이 없다 이겁니다. 부서를 전부 다 회피하고 말이지. 지금 그렇게 되어 온거지. 읍에서 왜 안했겠습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총무지원국으로도 올라갔을 것이고, 도시과 재난계인가 그 쪽에도 또 이야기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말이죠 무슨 중요한 부분은 딱 거기 달라붙어서 행정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회피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공문 보낸 것 있거나, 구두로 했는 것 있으면 내가 확인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시민과는 107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을 마치도록 하고,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15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위생과는 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서주시고, 문화복지회관 예산은 153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회관장님 거기 예산 확보됐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최학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157쪽 중간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디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일반수용비 밑에 운영수당, 157쪽 중간쯤 이동여성회관교육 그 밑에

최학철위원

이동여성회관운영이라는 1천만원 이겁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아니오. 운영수당 그래가지고 이동여성회관교육 해서 3백84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3백84만으로 됩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돌아갑니다.

최학철위원

돌아갑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각 국가가 다 지향하는 것이 복지국가 아닙니까? 요새 IMF라고 해서 전부 다 축쳐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를 불어넣는 그런 과정도 되고, 취미생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말이죠 여성분들이 전부 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일하러 갈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럼 모여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는 것 보다는 이런 건전한 예산을 투입해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서예교실이라든지 실력도 향상시키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3백84만 가지고 된다 말입니까? 전번에 1천만원 달라고 하더니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소리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지금 안강에서 서예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들어온 것 다 됩니다.

최학철위원

다 된다고요?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회관장님께서 이 예산 자체를 설명할 때 잘 하라 이겁니다. 잘 하셔야 예산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금요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관장님, 나는 예산관계 깎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말이죠 일을 안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으로 교육을 안합니까? 그렇죠? 생활개선하고, 부녀회 통해서 과거식으로 찐빵 만들고, 과자 만들고 하는 그것은 요새 텔레비젼에도 쌀을 많이 이용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식생활관계 문제도 좀 쌀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개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폭넓은 연구를 해서 예산이 좀 드는 한이 있어도 여성활동교육에 상당히 변화가 있도록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까지 틀에 박힌 그 대로 하고 나니까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만사가 편하지, 일을 좀 많이 벌여서 활동을 많이 하고, 예산도 요청하고 해야 되지, 너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관장님 나와주십시오.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박재우위원

관장 어디 갔습니까? 예산을 심사하는데 주무과장이 없다 그러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어디 갔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137페이지부터 149쪽입니다.

박재우위원

소장님, 요새 콜레라 전염병 있는데 예방접종약 갖다 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콜레라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콜레라는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

박재우위원

그러면 요즘 경주에 콜레라환자가 20명에서 불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8명이고, 전원 입원해서 퇴원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했고, 죽은 사람 없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사망자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더 불어나는 것은 없고 줄고 있습니까? 지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발생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요새 성묘할 철인데 쥐한테 옮는 무슨 병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합니다. 보건소에서

박재우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합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야외에서 일하는 농부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9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주로 잔디밭 이런 데서 많이 오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골프장 종사자라든지 그런 분들

박재우위원

그걸 예방주사 맞으면 괜찮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예방주사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은 예방접종을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거 걸려도 죽지는 않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중?사망자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 때 치료를 못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제 가을인데 독감예방 그것도 많이 준비해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입찰완료 했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보건소장님 농어촌지역으로 출장진료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방문간호서비스

김상왕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좀 더 확대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은 하고 있고요, 우리 진료 의사선생님들하고 그 환자들 중에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만 있다면은 합니다.

김상왕위원

충분하게 아무리 많은 대상 희망자라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가 지소나 마찬가지지마는 외래환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언제 환자들이 보건소로 래소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매일은 못하지마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을 좀 확대실시를, 보건소가 말이죠, 다른 데 조그마한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해야 될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경주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류 종합병원에도 가고, 작은 의원에도 갈 수 있지마는 농촌 산간지역에 있는 꼭히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어려운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에도 긴급하게 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히도록 해가지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소장님 여기 148쪽에 지소 전산장비 구입비하고, 밑에 원자흑광광도계, 그 옆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5천만원, 이거 장비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2001년 7월1일부터 먹는 물 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돼서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라든지, 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8개 항목을 했었는데 그게 좀 확대가 돼서 12개 항목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원자흑광광도계는 망간을 체크하는 기계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불소나 알루미늄 같은 것을 체크하는데 4개 항목을 추가로 하려면은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들이 48개 항목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원수 하는 거고, 간이상수도시설 거기에

박재우위원

여기에서 물을 먹을 수 있다, 못먹는다 판단이 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간이상수도물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입니다.

김상왕위원

아무나 수시로 오면 해줄 수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게 이것은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면은 기계가 구비되어 있으면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상왕위원

그게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요, 도에 보내면 불편하고 하니까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콜레라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장님, 경주에 콜레라 때문에 올해 관광객이 얼마나 적게 왔는지 알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그런 관광예약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가 영천에서 난 것을 경주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콜레라 한참 발병을 할 때 저도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우리 여관 업계 이름을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마는 몇 업주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짜증도 나고, 욕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되죠.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의원님 같이 아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공무원한테 아무 말도 안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예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해야 안되냐?" 하니까 "알만한 사람이 왜 그렇게 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얘기했는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콜레라대책을 했는데 일부 우리 직원들이 매일 연일 비상근무 하다가 나무라시는 말씀을 듣고 좀 그랬는 모양인데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책임추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업주는 전화를 해서 욕도 하더라 하던대, 정말 욕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짜증이 나서 안했겠습니까? 공무원을 나무라거나 책임추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공무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그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그런 불쾌하신 그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나무라고

손호익위원

지금 관광계에서는 1년에 말입니다. 1년에 학생들이 3백만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통계가 엉터리지마는 9월, 10월에 백만이 온다는 통계입니다. 1백만이 안왔으면 관광계에 얼마나 치명타입니까? 그런데 일선에서 예방에 대한 의무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제가 불국사에 가서 여관업주들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상당히 불만을 느끼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협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야단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사람 행정직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직입니다.

박재우위원

보건직이 그런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콜레라 담당하시는 분인데

박재우위원

보건직을 소장이 야단쳐요. 왜냐하면은 보건직이나 특별직은 건방지게 우리는 어디 다른 데 인사 못하지 싶어서 그러니까 턱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행정직이면 다른 데 보낼 건데, 묻는데 대답을 옳게 해야지. 그러면 되는가요? 경주에 여관하는 사람들 전부 콜레라 때문에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예, 열심히 방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손호익위원

그런데 콜레라는 지금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규환자 발생은 없고

손호익위원

확실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그저께도 다른 데서 또 3명이 발병됐다 그러는데 주원인이 고경 아닙니까? 고경이 경주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도 하나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니까요 「25시 만남의 광장」의 종사자가 전어회를 먹고 콜레라 보균된 상태에서 음식을 만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멸치회도 먹고 생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긴장을 해서 대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소관 517쪽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님, 사적관리특별회계 329쪽부터 3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교통사고 이거 나면 가로수 변상도 다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석굴암주차장 위탁관리가 얼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억8천4백입니다.

박재우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도 보다 한 백만원 올해가 많습디다.

박재우위원

년도도 4억8천3백쯤 되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실 깨끗하게 됐습니까? 예산에 보니까 불국사화장실이 1억6천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1억6천이면 집을 완전히 새로 짓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두 동, 장애인편의시설하고, 내부 전체를 고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나 석굴암이나 화장실 있죠? 국장님이 과장하고, 밑에 계장 좀 데리고 요새 고속도로 요전에 평사휴게소도 가보고, 저 위의 천안휴게소도 가봤는데 참 요새 잘 해놨어요. 문짝 같은 것 나무색으로 해가지고 타일도 전부 새로 발라가지고 조금 감각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디 가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중국 만리장성 세계적인 만리장성에 가니까 화장실이 엉망진창이고, 가는 사람마다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좌우간 사적지 화장실은 국장님이 특별히 관리 좀 해서 어디든지 화장실을 깨끗하게 그렇게 좀 하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최대한 잘 고치려고

박재우위원

그런데 공무원 보는 안목이 없어서 하얀 타일 36타일 조그마한 것 발라놓으니 보기싫은데, 타일 좀 큰 것을 해서 들어가보면 "괜찮구나, 멋있다" 관광객이 와서 "경주에 화장실관리 제대로 했구나" 그렇게 좀 해보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고쳐놓은 것은 잘 고쳐놨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 고쳐놨어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나 한 번 보세요.

박재우위원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좀 신경을 써서 진짜 그것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돼요. 조금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나는 내가 뭐 할 것 있으면 우리 직원들 시키면 안목이 없어서 내가 내내 타일 같은 것은 골라준다고요. 국장님 조금 그래가지고 화장실 이런 것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좌우간 사적지에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가로수 말입니다. 가로수 지금 안압지쪽에는 교체 다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쪽에는 다 했는데, 지금

박재우위원

박물관 앞에서 고속주유소까지는 안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다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교체 다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수종이 뭡니까? 느티나무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느티나무

박재우위원

거기에서 안압지까지는 뭡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에서 삼거리 양정로입구 삼거리 안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전부 느티나무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것, 안압지 죽 들어오다가 옛날 나무 그겁니까? 하얀 것 그거? 플라타너스인가 그거? 나무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에는 플라타너스인데, 지금 느티나무로 그것은 교체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팔우정로타리까지 다 바꿨어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팔우정로타리는 가을에 하는데 그것은 이팝나무로 거기까지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은 시청 앞 거기도 전부 다 이팝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아요. 거기 바꿔야 되고, 금성로에도 지금 바꿨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성로에는 아직 예산이 안돼서 못바꿨습니다.

박재우위원

금성로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대구로, 서천에서 무열왕릉까지 거기는 벚꽃나무로 올 가을에 심을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금성로 그것도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경주로 들어오면은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이 쪽에는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은 거기는 지금 벚꽃나무가 좀 부족해요.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데, 옛날에, 거기는 벚꽃나무 좀 더 심어서 그 쪽은 벚꽃나무가 죽 보문단지까지 있고, 또 어떤 데는 느티나무가 죽 있고, 어떤 데는 단풍나무가 있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불국사 지금 문무로죠? 불국사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문무로에 벚꽃나무가 어떤 것은 죽고, 비뚫어지고 형편이 없어요, 수종개량을 하든지 안그러면 벚꽃나무를 중간에 간식을 더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국장님, 그게 거기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부 옆에다가 자꾸 주유소 같은 것 허가를 자꾸 해가지고 나무를 죽 중간에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 나오는 데만 해주고 주유소쪽에 있어도 나무가 촘촘히 심겨져야 되는데 어떤 데는 나무를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제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해보고 자동차 들어가는 데하고, 나가는 데는 놔두고 복판에는 나무를 좀 심어서 양쪽 가로수가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소장님 두 가지를 내가 묻겠는데요.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 그래가지고 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지상보도된 바가 있는데 지금 시가지 보문단지 올라가는 그 도로변하고 일대에 벚꽃나무 밑에 무궁화를 심어서 꼴불견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조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소 물색하고는 다 해놨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것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게 우리 시민들 눈에 얼마나 행정에 대한 못마땅한 비판을 많이 받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영주 부석사를 얼마 전에 한 번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아주 꽃길조성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경주는 그런 관계 문제를 눈여겨서 다른 지역에도 구경을 좀 하고 영주시청에서 부석사로 가는 방향쪽으로 빨간 꽃이 정말로 탐스럽게 다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할 정도로 우리 경주시는 이런 꽃길조성을 한 번 하면 안되느냐? 전시가지에 그런 꽃길조성을 해서 상당히 오래가고 그게 가을에 시들어서 떨어지면 그 이듬해에 순이 또 올라와서 코스모스씨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그대로 또 올라와서 또 빨간 꽃밭을 이루고 하는데 상당히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천마총 화장실관계 문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있으면은 아마 위원장님이 그 관계를 저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번 52차 전체 간담회시 대릉원주차장 화장실 신축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건에 대하여 오늘 집행부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 고) 대릉원주차장화장실신축계획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소장님, 천마총화장실 관계 문제는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숫자가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황남동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됐고, 그래서 첫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매점을 없애야 한다. 매점을 없애고, 그 다음 전체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건립해야 되지 이것을 공모를 해서 매점을 이용해서 그 대가로 충당하고 개인부담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또 물론 어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적합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해수욕장변이나 이런 등지에서 매점을 병행하는 그런 민자유치로 건립된 화장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마다 화장실관리 문제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시정질문, 또 시정감사 때, 또 상임위원회 회의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전국에서도 관광지의 화장실에 대한 요금을 받는 그런 이야기도 한 번 있었습니다. 요금을 받는 지역은 전국에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했을 때 청소를 깨끗하게 관리, 운영하고 하면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좋죠. 건물짓는데 돈 안들어 좋고, 화장실 관리하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좋고, 아주 좋은 발상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 한 번 느껴보니까 화장실은 어디 가나 남자화장실에도 어떤 데 보면 말이죠 밀대를 가지고 소변보는데 다리사이에 밀대가 속속 들어옵니다. 그것은 10분, 한 시간 내지 한, 두 시간 사이로 계속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는 청소를 종일 붙어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 민자유치를 해서 만약에 운영이 되다 보면은 말이죠 하루 한 번도 화장실에 가볼 겨를이 없습니다. 한참 성수기 때는 돈 버느라고 화장실 언제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담을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누구나 와서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청소관리운영관계 문제는 이것은 엄격히 청소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만두게 하고 하는 인사권도 우리 시에서 관리부서에서 직접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지난번에 7월16일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것을 민자유치공모를 적극 추진 촉구 이래놨는데 이것은 박재우위원께서 앞으로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정을 해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경주시 관광지의 화장실을 입장료를 좀 받고, 사용료를 받고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그런 의안을 한 번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이것을 꼭 이렇게 촉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가 그 당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서 공모자가 없을시는 매점을 제외하고 시예산으로 하고, 공모자가 앞으로 있으면은 이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수차 문제제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변경되거나 시정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산업건설에 있는 그 지역 출신 이상문위원도 와계십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매점 없이 시예산으로 예산이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또 그 다음 경주는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해서 자체 자부담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라면은 화장실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매점관계 문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변에 있는 영세상인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시가 굳이 이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사적관리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예산 절약하는 방안을 찾다보니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번에 간담회시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통일시켜 주면은 거기에 따르겠다고 시장님 직접 답변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이거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축비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건축 전체가 건축비하고, 아직 전체가 안나왔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말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하고,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해가지고 관리비는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저희들이 해변가나 바닷가에 거기 지어서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관리가 더 힘들다 이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해놓고 사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손호익위원

아까 김상왕위원이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안에 매점 있으면 매점 물건 팔기 바쁘고, 또 청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일꾼 들이지도 않고 자기가 매점 팔면서 직접 청소를 안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부실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즉각 안고치면은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직접 짓고, 관리도 직접 하는 데 있어서 관리면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그 사람한테 시키는 것 보다 우리가 내 손으로 직접하니까 그게 낫기는 낫다고 보죠.

손호익위원

아니죠,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관리상태가 어떤 게 낫냐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리상태는 사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사실은 관리상태는 낫다고 봐요.

손호익위원

공무원이 청소는 안할 것 아닙니까? 관리만 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관리하고 여기는 인부임을 해서 하니까 전적 그것만 하니까 쉽고, 아마 일반이 들여서 할 것 같으면은 관리면에서는 그런 점은 아마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거 지금 예산은 옛날 매점하던 것 판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그거 얼마에 팔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억5천요.

손호익위원

5억5천에 팔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화장실을 지금 거기 지어서 새롭게 인부를 사람을 새로 안넣고도 있는 사람으로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하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바로 그거 하도록 헐어버리고 하니까 사실 하면은 되죠. 되긴 되는데, 그러나 청소인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도 네 사람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 사적지가 전부 산재되어 있으니까 관리관계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봐서도 지금 주위에 무척 경주시가 장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 또 새롭게 점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경쟁붙이는 원리나 똑같은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확보됐으면은 가능하면 거기 점포를 안넣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깨끗하게 할 수 안있겠나 싶은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원래 착안을 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돈을 다른 데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활용할 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착안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불국사, 석굴암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석굴암에는 아직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결정지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와서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간단하게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38평에 앞면이 3m20㎝가 되는데 그 앞에 미터 60씩 끊어서 미터 60은 화장실문이 되고, 미터 60은 매점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점을 차리게 되면 자연 앞에 자판기도 갖다놓을 거고, 파라솔도 갖다놓을 거고, 또 뭐 등등을 잡화등이 해버리면 화장실이 안그래도 멀리 가있는데 도로 막혀서 이것은 완전히 슈퍼마켓이 되지 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저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화장실문화가 얼마나, 대릉원휴게소를 매각해서 화장실을 짓겠다 이렇게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 화장실 벽에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얼마나 지금 화장실문화에, 그러니까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하나 짓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화장실이 저 지역내에 있고, 또 이것은 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 개인적인 그것은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리면 그러는데 장사가 잘 되면은 장사에 신경쓸거고, 안되면 신경질나서 청소 안할거고, 그것은 뻔한 통밥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릉원 안에 매점을 만들어놨는데 한 평인가, 두 평 계약해놓고 지금 7, 8평을 꽉 벌여놔도 지금 시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갈 때는 치우죠. 가고나면은 또 그대로 벌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하나 미안합니다마는 사실 또 민원이 많이 하필 왜 관공서에서 화장실을 짓는데 매점이 뭐냐. 26명의 번영회가 있습니다. 또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드렸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결정을 빨리 지어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공사가 시행

박규현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거기 청소인원이 자꾸 준다고 그러는데요 자꾸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줄이는 것이 저가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소인부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과는 별개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제가 티끌을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에서 좀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깨끗하고, 우리 대릉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 여타의 어떤 다른 부수적인 구실을 달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명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를 오히려 바라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의원님 결정지어 주면 하겠다고 저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당초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만약에 민자위탁을 안시키고 화장실만 짓는다 그러면 매점은 축소시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남자화장실을 더 넣어야죠.

손호익위원

더 확장시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구조는 그렇게 해야 되고 38평, 그래야 보기가 나쁠 것 아니냐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평당 얼마에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평당 저희들이 1천2백 정도

손호익위원

화장실 짓는데 1천2백만원? 평당?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천2백만원 더 듭디다. 문화재로 하니까 그게 1천5백 나오던데요.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1천5백 든다는 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노릇 아닙니까? 화장실 하는데 1천5백만원 든다 그러면, 진짜 개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모업자가 해보고 도저히 일반으로는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천마총에 말입니다. 화장실도 급하지마는 주차장 확보가 더 급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차장이 적어서 되돌아가는 관광객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가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안드려야 되지만 이 업무가 문화예술과 신축하고, 형질변경하는 관계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관리 차원에서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은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사적관리를 직접 총괄하는 주무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솔직한 말로 토요일, 일요일에 차를 못대서 돌아가는 관광객이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불국사 건물관계도 검토도 해보고, 그게 수지가 도저히 안나옵디다. 여러 가지로

박규현위원장

위원님들 대부분 오늘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 기획행정위원회 때 시비를 시민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민자유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전체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번 토론을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줘야 집행부에서 원활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민자유치를 하지 말고, 당초 안대로 시비를 투입해서 정말 괜찮은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전체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다음은 조금 전에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오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김성오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133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및 마을회관 마무리에 감포 오류2리에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3천만원, 안강 두류1리 1천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 안강 양월4리 3천만원, 건천 용명3리 3천만원, 내남 망성2리 3천만원, 현곡 하구2리 3천만원 총 6건에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성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성오위원 외 1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성오위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존경하는 박규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계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제전인 2002년 월드컵과 우리 지역 최대의 문화행사인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청결한 환경과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며, 우리 사회에는 불법주·정차 등 기초질서 문란과 함께 법질서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부처에서는 생활주변의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엄정한 법질서와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제관광도시인 우리 경주시는 국내외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얼굴로서 찬란한 신라 천년 고도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생활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사회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책임감을 의식하고, 고품격 교통문화 정착과 생활질서 확립에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여 생활질서가 확립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생활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와 결의안 확정 등을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