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용 위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설명자료 42쪽입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제수당에 대해서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 ’19년… 지금 공무원들은 초과수당 그다음 달에 받으시죠? 그렇죠? 12월 말에 받죠?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도부터 준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그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침상에 지자체에서 초과되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알아서 충당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지급기준을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8년도 거를 이제 준다? 지금 예산이 통과돼서 하면 한 5월 달쯤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그다음 달 딱딱 지급이 되고 있고 연가보상도 해당 끝나는 해에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서 받고 있는데, 수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두 분이서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될 급여 부분에 일종의 제수당을, 초과근무나 연가보상비를 2년 뒤에 받는다 이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항상 역지사지라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당연히 관련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건비 관련해서. 그렇죠? 연말에 보면은 잉여금 분명히 있습니다, 잔액이.

인건비 잔액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 잔액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2년 뒤에 지급한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부 아무리, 소속돼 있는 데가 진흥원인가요, 청소년진흥원? 진흥원의 예산이 뭐 별도로 이렇게 총량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시기 적정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 착오가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한 대가를 2년 뒤에 받는다는 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21쪽, 설명자료 37쪽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제가 기존에도 항상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4인 1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 보면 청소년 신체적인 몸무게나 아니면은 발달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성년 비슷한 청소년들 이런 성장하는 아이들을 4인 1실의 그 조그만, 3평 되나요, 4평 되나요? 평수로 환산하면 한 4평 정도?

거기에 4인 1실로 하는 거를 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에 와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시대에 안 맞다. 자기네들이 가져온 짐 하나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양쪽에 침대가 2층 침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은 폭이 한 80㎝ 되나, 이동할 수 있는 폭이 팔구십 센치?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거기에 자연학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련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2인 1실로 하든 해서 그들이 와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다 그 말씀드리고요. 뭐 그렇게 계획 좀…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명세서 23쪽, 설명자료 45쪽 이게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되면서 처음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작을 하는 건데 12개소더라고요, 보니까. 12개소.

그래서 1개소에 30명 정도 그러면은 한 360명? 360명인데 식비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의 통계자료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상 이 숫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대로 발굴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이 한 30명, 25명 정도 이렇게 군단위에는 그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배도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소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따뜻한 점심이라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2쪽, 설명자료 39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여기에 금회 추경이 1,200만 원 정도 되죠? 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인건비 편성기준이 언제 내려오죠, 죄송하지만? 인건비 3% 증액이 공무원 인건비 상승기준하고 같은 거죠? 저는 인건비 관련 예산이 뭐 시스템상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공무원 인건비 상승기준 해 가지고 나머지가 다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에 추계로 반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꼭 지침이 내려올 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인상률로 적용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그다음 해 3월 달에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프로 수가 인상률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꼭 추경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인건비 관련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가내시에 의해서 지침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그 익년도 3월 달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은 기존에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를 추경에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미리 예측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입장,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급식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보편적인 회계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기본급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서 8쪽 다른 위원님들 이거 질의 안 하신 거죠? 이것도 뭐 공모사업인가요?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맥을 같이 하는데 처음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왜 이게 전액 예산이 미확보돼서 삭감을 하는 건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겠다라고 전국적으로 문서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도 뭐 국비는 2,5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7개 광역시 해봤자 얼마예요. 한 5억이나 이 정도면 되는 건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여성가족부 자체 예산에서 삭감이, 미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된다.

저는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 도에서 1,07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도 이것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캔슬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내용이 바람직하다라고 본다라면 뭔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좀 축소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에서 미확보됐다고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 안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자료 258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존에 관내 급식 영양사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영양사 자격증도 있으면서 조리사 자격증도 같이 갖춘 사람을 뽑았다. 왜냐하면 인력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좋지만 전담은 어차피 영양사가 영양 전담하는 게 맞고 조리사는 조리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의 측면에서는 좋지만 일자리 차원에서는 각각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데 영양사가 없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영양에 대한 공급이나 균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급식하시는 분이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아래라 하더라도 이런 체계 있는 급식 그리고 체계 있는 영양공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장 내에서 충분하게 직장 내 근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영양보충을 채워주는 그런 중요한 게 영양사의 자격인데 저는 그래서 영양사를 지금까지 1명도 안 두고 있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각각 갖춘 사람들이 1명이라도 도민들이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진작에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채용을 한 건지에 대해서 사유를 알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하여튼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히 청주 농산물 관련 검사소 기존 장비·인력 이런 시스템들은 완전히 이제 다 갖춰진 건가요, 장비가 완벽하게?

기초 장비나 분석기에 대해서 완전 습득해서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면 완벽하게 가능합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말씀하세요. 하여튼 완벽하게 하셔서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변을 해 줘야 되고 특히 농가에도 어느 정도 또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논리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거고 생산자들도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기계에 대한 습득, 활용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하시고 또 혹시 이 인원 가지고 1년 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슈퍼맨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은 정해져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너무 혹사하거나 너무 인력 대비 검사기준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밸런스가 되면은 이게 결국 그 피해는 농민한테도 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 먹거리를 제공받는 소비자한테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자들께서는 정밀하게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안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 설명자료 13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에 2019년도 최종도 4억 8,600이고요. 2021년도 예정된 것도 4억 8,660인데 증액되는 사유가 403명에서 406명으로 3명이 증가돼서 이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정은 406명으로 그대로 쭉 가는 거죠? 10만 원 곱하기 406명, 12월 하면 사팔칠이공공 안 나오나요? 차이는 있는데 어차피 2021년도에 이건 예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현재 406명으로 해서 2021년도에 쭉 지속해서 간다라고 봤을 때에 4억 8,720만 원이 10만 원씩 12개월 406명 하면 딱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증감되고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개략적으로… 두 달 치 3명에 대해서 60만 원이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정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최소 한 그런 내용들을 부기재로 달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있으면 1월부터 406명을 쭉 갖고 간 건지, 그리니까 3명은 3월부터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처우개선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명 하면 60만 원인데 그렇게 했을 때 2020년도 총계가 4억 8,6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를 2021년도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2021년도에는 어차피 406명에 대해서 10만 원 12개월이니까 4억 8,72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수치의 정확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데서 수치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21년도에 발생할 것은 아니지만 ’20년도까지 그대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걸 써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 치 빠진 60만 원을 2020년도에 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2021년도를 이렇게 써 주시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맞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명확하게 다루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하려면 마지막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3명에 대해서 1·2월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추계 이렇게 달아 놓으면 이게 딱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는 아는데 누구나 봤을 때 이 수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자료 225쪽 보건정책과 소관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편성 및 증감사유가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자의 수요 감소 2018년도에 3명, 2019년도 2명에 따른 감액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에 대한 입원진료 및 수술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6개월 이상인가 3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사고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외국인이지만 내국인처럼 뭔가 의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비하고 순수 도비인데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이렇게 발생 안 되는 거지 충청북도 내에 이렇게 발생돼서 자부담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2∼3건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2018년도에 3명이고 2019년에 2명이 됐다고 그래서 감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홍보나 신청하는 방법들이 뭔가 각 시군에 홍보가 안 되든가, 면 단위에 동 단위에 홍보가 안 돼서 이거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출입국관리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거주등록 하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실행이 될 때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은 우리 내국인처럼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나름대로 국격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쪽, 설명자료 12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추경으로 2억이 추경이 올라오는데 노인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퇴원환자 발굴을 위한 병원 연계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병원 연계사업인지, 퇴원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담당 부서의 과장님 말고 다른 실무… 그러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한 노인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퇴원환자 발굴을 위한 병원 연계상업, 병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방문간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근무 외 시간에 활용을 해서 서비스 해 주는… 그런 연계된 사업인데 그게 열 군데, 열한 군데 정도 이렇게 협약이 됐다고요? 이 예산에서 그럼 충분하게 보전이 되는 건가요, 의료진들한테?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9쪽, 설명자료 187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여기의 사업개요에 보면 산출근거에 요양시설 신축, 주야간보호 신축이 어디 어디에 해당되죠, 시군에? 6개 시군 중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연도별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국비가 1년 차에 50%, 2년 차에 50%였었는데 이게 갑자기 1년 차에 20%, 2년 차에 80%에 따라 사업비 감액 편성을 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2년 안에, 뭐 계획은 3년 전부터 하겠지만 실제 시설 관련해서 설계하고 기초공사 하는 거는 1년 차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년 차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5쪽, 설명자료 125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신규로 879명이 배치가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 감액되는 것이 교통비가 266일로 계산했던 거를 236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건데 통상적인 연가 사용이 1인당 1년에 며칠 정도 주어집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기존에도 이렇게 해 왔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도 30일을 다 소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진을 하는데 기존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 줘야 된다,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보다. 애초에 이거는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할 때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거에 여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모자라거나 증액이 될 때 추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정하시는 게 맞다 싶고요. 예산과 달리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의 의원으로서 코로나19를 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 봤어요.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이 완전히 2주 정도 폐쇄된 적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국가나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고요.

다행히도 남부3군 옥천·보은·영동은 1명도 확진자가 없고 그래서 정말 청정지역이라 다행인데 사실상 충청북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이 부족하다, 미흡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옥천이나 이런 데에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을 때 이 사람들을 코호트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자체 간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이 가깝지만 대전에서 만약에 150만을 살리기 위해서 5만을 무시할 수도 있다. 150만을 살리기 위해서 5만, 10만을 도외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아찔한 생각을 해 보기도 해요, 미래로 봤을 때. 앞으로는 호흡기질환이 시기가 짧아지고 확산이 더, 변종이나 신종이 많이 창궐을 하다 보면 공공의료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의 북부는 충주의료원이 있고요. 그리고 단양에도 일종의 소규모 의료원이 설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부권에 음성이나 진천, 이쪽의 증평 이렇게 해서 괴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병원 400 병상 이상, 민간인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거의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에는 청주의료원이 있고 또 충북대학교가 있고, 그렇지만 남부3군에는 전혀 계획도 없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임기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남부3군에 공공의료의 거점인 최소한 하나의 의료원 정도는 설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필수불가결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특히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장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맞죠? 의료원 관련은(웃음)?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고요, 죄송하지만 정책과장님 또 이어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병원이 공공성에 대체해서 거점병원으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익과도 관계돼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런 호흡기질환 관련해서는 민간병원에서는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의료의 성격으로 전환해서 긴급재난 할 때 전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간병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나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정부나 이런 데에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은 의료원은 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대형 의료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민간 의료원하고의 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배제되는 이런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의료원이나 공공의료의 성격을 가진 병원이 설립이 되면은 그만큼 지역의 도민의 안전에도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많은 건의나 제안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한 13만, 14만이 살고 있는 도민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옥천이나 영동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청주로 와야 되는데 1시간 이상은 걸리거든요, 1시간 반. 그러면은 과연 이게 그 목적에 맞냐, 호흡기질환 관리하는 취지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의 안전은 곧 도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거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