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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24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등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풍부한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소모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당면한 민생관련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후 지난 9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46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행정협의회 위원 선진지 견학 해서 3천만원, 해외여비 선진지 견학 지금 가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 과거에 시정개발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난 뒤에 시정 자문을 할때 시에서 지금 관내 대학 교수들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이 한 25명되는데 4개 분과위가 있습니다. 기획문화, 행정지원, 산업환경, 건설도시 4개 분과 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금년내로 선진지 비교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행정 위원들이 해외에 가서 어떤 선진지 비교 견학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견학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짰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자치 행정에 대한 타국의 비교라든가 장점을 채택하고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런 제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갔다 오고 난뒤 평가라든지 이런거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아직 한번도 안했는데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야죠.

배용환위원

어떤 관광 선심성 그런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타 시군에 도에도 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타지역에도 이런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배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국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안진수위원장

행정협의회 위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30명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25명입니다.

안진수위원장

25명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안진수위원장

전체 위원 25명이 다 간다 이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안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행정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30명 곱하기 5만원인데 이 30명은 어디서 근거를 둬서 30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 국별로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석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국장들을 포함시켜서 30명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마 지급이 안됩니다.

안진수위원장

공무원 국장님들도 위원으로 같은 위원으로 동급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소관 예산안 심사중 감사 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오위원

몇쪽입니까?

안진수위원장

51쪽에서 5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54쪽에 보면 휴대용 전화기 2대라고 하는데 60만원 이것은 휴대용 뭐 휴대폰보고 이야기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시장님, 부시장님 휴대폰입니다.

김원헌위원

휴대폰요.

안진수위원장

국장님 53쪽에 말이죠. 도청 감지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우리 행정에서도 전화나 이런 부분들이 도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보안이 필요했는 계획이 이런게 도청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청 감지 장비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정보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일반회계 55쪽부터 71쪽까지 그 다음 특별회계 307쪽에서 312쪽과 512쪽을 일괄 심의할까 합니다.

이삼용위원

몇쪽?

안진수위원장

55쪽에서 일반회계 55쪽에서 71쪽, 특별회계가 307쪽에서 312쪽과 512쪽을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72쪽에서부터 76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73쪽에 볼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에 경주 관광홍보용 해가지고 CD제작 3천5백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홍보용으로 제작한 CD는 현재 비디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는 물론 전에는 비디오 많이 활용 되었습니다마는 CD활용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다양하게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같은데는 비디오 방식하고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CD는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세계 어느 각국이나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CD를 제작을 해서 적극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CD 제작하는데 3천5백만원 들어갑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개당 1만2천원정도 치이는데 한 3천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3천개 꼭 해야 됩니까? CD 제작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CD제작은 안했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CD 제작 안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광역시나 일부 재원이 많은 시에서는 전부 다 CD를 활용하는데 저희들도 CD의 필요성을 작년까지는 못느꼈습니다마는 선진 시정을 하는 타 시군에서는 전부 다 C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김하술위원

위원장
국장님
74쪽에 신라의 달밤 촬영 홍보하고 이거 촬영 안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촬영지를 홍보한다 이 얘기입니다. 촬영은 했는데 신라의 달밤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 촬영지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신라의 달밤 상영하고 그걸 고치면 되는데 또 선전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신라의 달밤 영화로써는 선전이 되었고 그게 흥행이 잘되고 홍보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촬영했던 그 장소에다가 홍보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조그마한데 동그란데 얼굴만 내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보드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덕읍에 가면 그대 그리고 나 그런 촬영지 홍보지가 있고 또 정동진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큰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74쪽에요. 우리 술과 떡잔치 보니까 1천5백만원 감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이것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엑스포장에서 경북 농업 40년사 전시 계획을 합니다. 전시를 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국화라든가 자생화라든가 전시를 하고 통도산도 작년에 보니까 전부 크게 해놓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먹거리가 부족한데 지금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1천5백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술과 떡잔치처럼 술이나 음식을 해가지고 하면 굉징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주일동안 하루에 1만명정도 잡고 7만명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북농지 지도자 회원이 1만명이 모입니다. 10월 25일날 지금 행사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도에서 돈 얼마 안들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감하지 말고 이용하는 방법을○기획문화국장 김인석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대답 못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오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안진수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김성오위원

예산서와 관계없는데 전판 망원경 전번에 70억을 들여서 우리가 엑스포 자리가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거 의논된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거기 현지에 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장소 사용 관계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오위원

어쨌든간에 신경써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관광진흥과는 마치고 시립도서관 150쪽부터 152쪽까지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총괄적으로 기획문화국을 일괄 다시한번 더 질문하실 위원님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전번에 간담회때 한번 보니까 예산 편성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있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때 18억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내려왔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와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거의 승인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자, 추석이 되었으면 그런 문제를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보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할바에야 사전에 생색낼 필요도 없이 의회 간담회에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이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다루면 될 일을 무슨 일이 급하다고 해서 사전에 해 놓고 아무것도 추진이 안된다라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예산 사용 승인전에 사용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설계는 해서 어차피 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감정이 다 되었으면 추석전이라도 그런것들을 좀 빨리 지주들한테 지급하므로 인해서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줘야 되지 그것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추경에 할것이지 왜 사전에 하느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소관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관 과에서 지금 어떻게 지침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아직

최학철위원

아니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언제 확정해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경주시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월 5일경에 확정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예산 부서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잘 진행이 되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추석 이후보다는 가급적으로 그전에라도 지급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김하술

김하술위원

517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 변경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뭐가 517페이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어떤 것이 사업 변경되었습니까?

김하술위원

제일 밑에 만송제 하고 위에 보건소 그게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만송제는 2000년도에 편성되었는건데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던걸 과목이 변경된 금액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과목만 바꾼겁니다.

김하술위원

이거 다 했는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발주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작년도에 2000년도 같으면 다 했는줄 알았는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월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명시 이월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거 그 위에 상하수 관리 이거 왜 삭감되었습니까? 1억6천7백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덕동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나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실무자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원래 5억 내려온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맞습니다. 시설비로 쓰고 집행잔액 1억6천7백이 남았었는데 용역비를 예산 용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집행 잔액을 과목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다 이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김하술위원

보건소 이거는 왜 또 삭감되었습니까? 2천50만원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집행 잔액인데 국비입니다. 사용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시설비로?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전용을 해서 쓰고자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문화국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지금 제2회 자매도시 3개국 친선체육대회 참석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7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리고 읍면동 165쪽부터 302쪽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87쪽에 황성동에 회의실 개?보수 있지요? 황성동에 동사무소에 가면 굉장히 협소하고 회의실도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지금 거기에 보면 경로당이 있고 다음 예비군 중대 본부가 있고 그걸 좀 옮기면 그래도 좀 크게 할 수 있거든요. 크게 할 수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하면 정보화 교육장이라든가 넓게 할 수 있는데 현재 회의실 좁아서 부족하고 경로당 볼 것 같으면 황성동 노인들이 아니고 동천이라든가 아니면 천북이라든가 용강이라든가 인근 읍면동이나 면하고 동에 있는 노인들이 모여서 계시는데 각자 자기 마을로 가시도록 하고 황성동 노인들은 신라중학교 옆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그리 가셔서 노시도록 하면 다 되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남장마을하고 그 다음 신라중학교 있는 그 마을 노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동네에다가 경로당을 설치를 해서 그 경로당을 보수를 해가지고 문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경로당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신규로 경로당을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우리가 이왕 개?보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배용환위원

신축 경로당을 해서 다시 한다라면 또 보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경비만 소비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왕 할바에는 노인들이 가서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비용 절감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보니 사회복지과가 여기에 예산 좀 올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아래께 사실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김원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에서 전문위원 묻겠습니다. 예산은 보류라고 하는게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예산은 보류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없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산은 보류가 아니고요, 조례가

김원헌위원

그런데 조례가 물론 조례 안에 주민센터운영조례안에 예산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보류가 되었지마는 예산은 전액 삭감이 부결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조례는 예산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따라서 준비해 놓은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강사 수당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예산이 올려 있는 것은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읍면동의 경로당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조례하고 이것은 사실상 상반된 성격입니다.

김원헌위원

운영 조례안이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이 집행할 수 없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운영 조례안이 승인이 난 이후에 다시 이걸 승인을 받도록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본 예산에 연말에 삭감이 되긴 됩니다마는 그 조례 자체가

김원헌위원

순서가 안맞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금 조례 자체가 예산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김원헌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조례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따른 준비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 올려놓은 자치센터 각종 시설비 자재대는 지금 동에서 일단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에는 안하는 걸로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하고는 구분됩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그게 조례가 제정이 안될 것 같으면 이거 사업 자체가 지금 잡아놔도 집행할 수 없고 물론 잡아놨다 하더라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집행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난번 현곡에

김원헌위원

이게 어떻게 사전에 조례안도 제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승인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난번에 현곡에 시범한데도 조례가 묶여서 한게 아닙니다. 아니고 시설하고 다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겁니다.

안진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김원헌위원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조례 개정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 이 사업 예산을 승인을 했을 때 부작용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승인할 수 있습니까? 보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이 사업비는 보니까 조례 보류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 준비 과정에서

김원헌위원

준비 과정인데 결국은 크게 따져서 주민자치센터가 부결이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집행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고지원 아닙니까? 이거, 행자부에서 지침에 그렇게 해라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런걸 안했을때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계수 조정할 때,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현재 총무국 전체입니까?

안진수위원장

예. 총무과하고 읍면동만

최학철위원

총무과하고 읍면동만?
국장님은?

안진수위원장

국장님은 해외 출장중이라서 행정지원국은

최학철위원

행정지원국 다 합니까? 아니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금 총무 과별로 합니다.

최학철위원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안진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총무과하고 읍면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

최학철위원

85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 지금 1억2천만원입니까? 감된 돈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어떻게 파악을 좀 해 봤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알고 있고 당초 예산에 세워졌는게 그 동안에 새로 발생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다 확보하겠다고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마디로 이것만 지원해 주면 그 다음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최학철위원

그런데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당해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 없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어느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있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개최하고 난 뒤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9월 정기 국회 시작하면 이 예산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번 예산 얻는데 사실 결식 아동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교육청 이야기는 그런 예산은 자기네들 여유가 있답니다.

최학철위원

주는 것도 없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을 하면서 그렇게 애들을 불러서 식사를 시키는데 중?고등 학교는 안됩니다. 안되어서 우리 안강같은 경우에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발생된 학생 숫자를 우리가 그때 확인해보니까 260명정도 되었어요. 260명 자체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고등 학생은 거의 점심을 못먹어요. 못먹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IMF 이제 돈 다 갚았다고 해서 다 끝난걸로 판단을 해서 프로테지를 같이 낮추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더욱 더 발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이것은 시비로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앙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주시가 부담을 더하는 한이 있어도 배를 곪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인데 돈이 1억2천만원이라는 것이 감되어 올라오니까 답답하단 이겁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주시 범죄예방위원회에서도 9백6십만원인가 얼마전에 전달을 했는데 예산 다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돈을 전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름대로 학교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안강, 강동, 천북, 현곡해서 그 4개 읍면에 260명정도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를 통하든 해서 좀더 확인을 해 보고 우리 경주시가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줘야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면 말이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진수위원장

제가 어느동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88쪽, 89쪽 자산 물품 취득비에 여러 가지 보면 에어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에어콘은 겨울에 쓰는 겁니까? 여름에 쓰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예산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예산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동에서 이런거 이런거 하겠다고 해서

안진수위원장

만약에 주민자치가 우리 경주시가 보류가 되었을때는 이 부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국가 시책 정책이기 때문에 경주시만 못한다고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시만 못한다고 못합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물품에 보면 말이죠. 비디오 카메라라는게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제가 어느 동네라고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비디오 카메라가 다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자치센터를 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사주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 동에서 필요해서 이 예산을 올려 놓은건데 비디오 카메라가 필요한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동네는 비디오 카메라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죠? 비디오 카메라라는 것은 사실 저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각 읍면에 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야줘.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라는 것이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 내지 사진을 대신 해서 남기기 위해서 하는건데 필요한 동네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동네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예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고 저쪽에는 우리는 비디오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겠다 하고 지역에 따라 자료가 다릅니다.

안진수위원장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읍면 동장들이나 그 지역에서 물론 요구를 했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형평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자료는 98쪽부터 103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강의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8월 31일날 서울 행정법원에서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 표준 세율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결심된거 알고 계시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세 납부 불복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환급 가능했을 때에 현재에 과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또 당초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다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복 청구 현재 저희들이 현재 우리 총 승용입니다. 승용이 52,989대, 승합이 7,000대이고 현재 저희들이 접수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는 6,738건에 환급을 예상액이 12억1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12억1천9백에 대해서 당해 세율이기 때문에 바로 금년도에 어떤 환급의 절차가 떨어지면 세입에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절차가 떨어지면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신대로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출한 것을 수용한다는 9월 10날 보도된 사항 이후로 보도내용에 문제는 새차와 헌차를 동일한 세율로 한다는 것이 구 지방세법에 적법한 행정권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연맹에 납세 연맹에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이 채택이 되어서 그러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현재 위헌을 전제로 2000년 2월 이후에 5건의 행정 소송이 되어서 행자부의 통계에 의하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거나 저희들 전망은 향후 전망은 세율은 일단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입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위헌 소송의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단 그래서 위헌 결정시에 천만대가 넘는 납세에 미치는 점과, 지방재정에 위축도 염려되고 또 위헌 청구 대상이 되는 법규정은 이미 금년 12월부터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위헌을 가능성이 아주 낮은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국적 사항으로써 헌법 재판소 판결후에 행자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이것이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이러 이러해서 교부받는 차량 대수가 몇대라고 그랬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에게 접수가 된 것은 6,738대입니다. 환급 예상액은 계산해 보니까 약 12억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대상이 되는 차는 현재 우리가 총 차량이 8만대이지만 승용이 52,000이 되고 승합이 7,600됩니다. 여기에서 주로

최학철위원

87,000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전체 차는 8만대

최학철위원

8만대인데 현재 신청한 것이 6,700대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 시는 사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받아주는게 아니고 다 받아줬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가 미미하다는 그 자체가 물론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금액 판단에 의해서 사법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건 사실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의 신청자 90일 이내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통상 일수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16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시일 5일전에는 고지서가 속달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그렇게 풍족치 않아서 실지 직원들이 전달하는 것도 있고 시에는 멀리는 등기로 보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면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9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언제냐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있죠. 고지받은 날이 16일도 되고 10일도 되고 13일도 되고 받는 사람마다 날짜가 틀리죠.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28일까지 받습니다.

최학철위원

며칠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정도 선까지 가야되는 겁니까?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면 7, 8, 9 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이번주까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번주까지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받아주는데 일단 민원이 신청하면 이의는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각하되는 것은 날짜가 안맞으면 각하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100%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홍보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모든 세금에 대해서 고지가 나가면 이의 신청은 모든 세금에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공문을 하죠. 대신에

최학철위원

헌법재판소에 위헌 재청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환급을 해줄지 안그러면 그대로 갈지 최종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 한 6,700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신청을 해 놓았다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주시에서 과연 대책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런걸 생각을 해 봐야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최학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있다라고 보면은 그것이 행정이 좀 미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민이 우선 아닙니까? 시민이 우선이면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구태여 속일 그 사람들한테 안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잘해주기 위해서 홍보는 사실 이의 신청을 빨리 하십시오. 공무원이 홍보는 참 못하고 저희들이 주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사실 이의 신청서라든가 뒤에 관리라든가 신청서 모든 서류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전부 배부를 하고 사실은 오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연락이 되도록끔 그런 요식행위는 다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90일이 이번주 끝난다고 하는데 8만여대 되는데 지금 6,700대정도 밖에 안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것은 이의 신청을 하는 한계가 행자부에 보면 사실

최학철위원

만약에 환급 가능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90일 이내에 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는 것은 만약에 이게 어떤 전국에 1천만대가 넘는데 이의 신청을 한게 전국적으로 이십몇퍼센트 밖에 안된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위헌의 대상이 되어서 환급이 있을때는 현재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전체 법에 문제가 있다라면 전체 똑같이 환급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또 이게 위헌 청구 대상은 현재로 봐서는 법 개정이 되었으므로

최학철위원

환급은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물으시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대답은 다는 못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 홍보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릴수 있는데까지는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을

최학철위원

그것이 바로 나는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환급을 앞으로 해 줘야 될 것인지 또 안하고 그냥 가도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떤 기준이 선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을 해 줘야될 행정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중에 80%정도가 이의 신청을 하고 20%정도가 안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8만대 정도되는 차량에 6,700대 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 프로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이것은 경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20% 밖에 안되는데

최학철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을 자꾸 이야기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여기서 담당 공무원을 저를 아무리 질책하시더라도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계가 뭡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 정상적으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데는 직접 자기네들이 복사를 해 오고 그런걸 갖다가 우리들은 전부 복사까지 해서 전부 편리를 해 드렸습니다.

최학철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능력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힘들고 하는 그런 서민들은 또 여기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그러한 여건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위헌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90일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의 신청을 해야만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경주시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홍보를 해서 만약에 환급을 받을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기 때문에 여기도 예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에는 경상북도도 있고 행정자치부도 있고 중앙 정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라면 9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 있을때에는 어쨌거나 경주시가 지금 소위 말해서 과오납택 아닙니까? 돈을 더 많이 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환급을 받을수 있는 여건으로 갈수 있다는 것은 행정이 당연히 해야될 그런 조치라고 행정이 아니고 우리 대의기구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판결이 되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이라도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만약에 이게 위헌 판단이 내려서 환급을 시켜줄 때 신청안한 사람은 손해를 본단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더라도

김하술위원

공무원은 하라고 권장을 못해도 만약 판결이 난다면 경주 시민이 이만큼 손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아닙니다. 행자부에서도 법을 만드는 측에서도 한분은 앞으로 1천만대가 넘으니까 위헌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밑에 협조 공문이 오고 다른분은 이렇게 전국민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위헌의 대상이 되면 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걸 뭐

김하술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거고 안그렇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라 마라 해서도 안되는 거고 만약에 위헌 판단이 내린다면 신청 안한 사람이 손해 보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급 못받으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게 없고

김하술위원

그러면 환급 신청 안한 사람도 준다는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학철위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확한 공문을 접수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원칙론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형태든간에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급이 가능했을 때 못받는다고 하는 판결이 안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주시가 8만7천대 정도 있는데에서 6,700대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미미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급이 만약에 되었을 때에 나머지 부분이 이의 제기를 하고 조세 저항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고 이렇게 했을때 과연 우리가 경주시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단 이겁니다. 프로테지를 조금 끌어올릴 필요성은 있다 이 말입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김하술위원

과장님이 업무 수행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니까 틀림이 없는데 시민으로 봐서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시군을 보면 전주에 13일날 마친 곳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저희들은 모르는 사람이 한사람도 더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주까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87,000대에 6,700대 그러면 10%도 안되는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87,000대 다 받는거 아닙니다. 52,000대 하고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발언권 안묻고 지금 김하술 위원 말씀하고 저도 보충으로 좀 하께요.

안진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최학철위원

13일날 그러는게 법적으로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는 이달말까지 하고 다른 시는 13일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타시군에 한번 보시면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 가지고 그러니 16일 같으면 5일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납세 연맹에서도 가해준 날짜가 18일로 봅니다. 보통 우리가 등기로 송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받은 날짜가 명확하진 않죠.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물어보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연장을 조금 더 한다 이런 뜻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90일 이내 같으면 어찌되었든간에 그 기준에서 90일까지는 가능한 일인데 어느쪽은 13일날 끝내고 경주시는 무슨 특별한 그게 있어 가지고 이달 말까지 한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90일이내 그러는게 못이 박아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13일도 나오고 이달말도 나오고 그럽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고지서가 등기로 송달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다음달 받을 수 있고 10월달 받을 수 있어요?

김하술위원

좋은데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난다면 신청한 사람은 받고 신청 안한 사람은 못받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거 아닙니까? 몰라서 못받았으니까 항의 할거 아닙니까?

안진수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만약에 위헌의 판정이 난다라고 본다면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부분의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피해보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안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안진수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자료는 104쪽부터 1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민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자료는 107쪽부터 113쪽, 특별회계 315쪽부터 320쪽까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석에서공무원

국장님은 출장중이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서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자료 114쪽부터 135쪽, 특별회계 32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

계장님, 예산서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저소득,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또 학비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저소득자녀양육비라고 하든지 이렇게 간추려서 한 데 다 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경로당 있죠? 경로당을 마을마다 신축이나 증축이나 보수나 이렇게 해주는데,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법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라든가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놀자리가 없다든가 경로당이 없다든가 하면은 경로당을 신청을 하면은 타당성이 있으면은 예산요구에 따라 해주는 것은 맞죠? 맞는데, 황성동에 우주타운에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서 노인들 생활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주타운에는 노인이 몇 분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 증액이 몇 군데 한 천만원씩 들어왔는데 예산을 심사할 때 아예 미리 이렇게 3천만원을 해가지고 추경에 하지 왜 이렇게 중간에 증액을 이렇게, 마무리사업 할 때에 공사를 하면은 아마 마무리사업이라면은 설계가 나와가지고 공사할 것 같으면은 비용이 얼마 든다는 것은 다 알건데 그러면 그 때 3천만원을 할 것이지 천만원을 다시 또 이번에 증액을 해서 3천만원 할 필요가 없이 하려면 예산조서에다가 3천만원 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뇨,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것 같으면 추경에 아예 3천만원씩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심사과정에서 천만원씩 또 했냐 이 말입니다. 심사를 현재 나가서 보면은 얼마 든다는 것은 다 알건데 그 때에 판단을 해서 3천만원 얹어야 되는 것이지, 추경한 날짜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때는 판단을 못했다는 결론이죠? 그죠? 그러면 공무집행을 잘 못했다는 뜻이다 그죠? 판단을 잘 못해서 그랬다는 뜻이다 그죠?
판단은 잘 했는데 그러면은 예산부서에서 천만원 깎고 2천만원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천만원을 더 보태서 3천만원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재원이 부족했고, 증액요구할 때는 예산이 이제 풍족했네 그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 우주타운에 말이지 내가 박스생활하는 것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보고가셨는데 내가 이것을 추경하기 전에 부탁을 하니까 추경에는 안한다고 해놓고 다른 동네에는 신축이라든가 모든 것을 예산 얹어주면서 우주타운의 노인들은 노인이 아니고 다른 동네 노인들은 다 노인인 모양이죠. 그죠? 노인회관도 그러면은 노인의 등급에 따라서 회관을 지어줍니까? 그러니 나는 이번에 이미 추경에 안올라온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증액까지 해주시면서 이것을 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우리 마을에 얼마 전에도 노인들이 자꾸 부탁하는 것을 "추경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당초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해드리겠다." 하고 그 만큼 내가 약속을 해놨는데, 계장님 말씀듣고 내가 약속을 해놨는데 이렇게 했는 것 소문이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어떤 등급이 있다 그죠? 노인들 노는 것도 등급이 있다 그죠? 등급이 있으니까 어떤 동네는 빨리 해주고, 그렇게 고생하고, 박스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훤히 아시면서 그것도 돈 얼마 안드는 것 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인들이 말이지 놀자리가 없어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가서 할 것 같으면은 판단을 해보고 해줘면 될 것 아니요? 그죠? 거기에 자꾸 이의를 달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노인들은 노인들을 놀도록 해주고, 어떤 데는 안놀도록 해준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하여튼 계장님이 우리 우주타운에 와서 집집마다 이야기를 하든지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계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 다 지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뇨, 아파트 허가를 낼 때에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함께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앞으로 경로당이 없으면은 경로당 신청해도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10억인가 냈습니다. 그 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맞춰서 전부 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통 보면은 얼마가 얻어야 되는데 5천만원씩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해가지고 예산을 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회관을 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가 잘 알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로당 짓고 2층에 또 회관을 짓든가 이렇게 다 합니다. 하면은 표준설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설계대로 지으라고 하든가 돈을 거기에 맞춰 줘가지고 그렇게라도 어떤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미 벌써 진행상황은 밑에 경로당 짓고 위에 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다 진행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천만원 정도 더 있어야만이 마무리가 되고, 동네는 그렇습니다. 동네는 자부담이라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집기라든가 모든 부분을 동네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천 수백만원 아닙니까? 계장도 담당하시니까 더 잘 아시죠? 그 동만 시골동네 걷어도 그 돈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출신 출향인사들까지 다 나가가지고 걷어와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3천만원 있어야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2천만원 해놓으면은 그러면 또 집 짓다가 그만두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콘테이너 박스 배용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것은 빨리 해줘야 되겠죠. 역시 우리도 회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안강도 양월 6리 같은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5천만원이라는 것도 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 물론 이것은 시급하니까 그렇게 책정이 안됐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경로당, 회관을 짓는데 8천만원이면 8천만원 확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이, 그래서 이 만큼 올려놓고 또 기다렸다가 올리는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계장님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하셔가지고 물론 여기에서는 한 3천만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가 또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천만원씩 이렇게 감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동네에 가면 또 일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주 동쪽에 특수지역에는 신축비가 많이 드는 데도 있잖습니까? 기와집을 지어야 되는 데 이런 데는 특별하게 제외하더라도 일부 읍면쪽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회관 짓는 과정은 표준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준설계대로 해서 8천이면 8천만원 딱 지급해서 이렇게 지어라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그런데 계장님, 아파트내에는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마는 아파트내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차피 노인정을 하나 개설해야 되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니까 아파트 한 칸 사서 노인을 들이면은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돈도 적게 들고, 아파트 한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들이면 사는데 그 한 칸 사가지고 주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아파트내에는 노인들 못놀도록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그런데 아파트 노인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한다는 것이, 시에서 부지까지 마련해서 해줄 수 있죠?
그래도 현재 노인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판단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부지 그렇게 많이 안해도 이 돈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하술위원

특별회계 325페이지하고, 326페이지, 잡송금은 뭐가 잡송금입니까? 특별회계○김하술 위원 325쪽하고, 326쪽, 의료비 누가 또, 어떤사람
이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는 원래 면제 안됩니까?
원래 이거 면제가 안됩니까?
그러면 이 잡송금은 뭡니까? 326페이지 잡송금 1천50만원 있네요?
반환금입니까?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이상 사회복지과 질문을 마치고,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36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복지회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53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회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60쪽, 161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과장님이 오늘 오후에 법원에 출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모시고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산업환경국 소관의 각 실, 과는 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45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65쪽부터 466쪽,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자연휴양림 지금 민간임대를 얼마에 1년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천1백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

이번에 자연휴양림 정화조 5천만원 예산 잡혀있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삼용위원

이것은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1년에 5천씩 이렇게 정화조 하는 데 넣고, 임대는 1천1백만원 받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화조 된다고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항구적은 아니지마는 상당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수지결산을 맞추면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은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손실이 적다 그렇게 저희들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그 밑의 장항리 사람들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위의 석굴암의 현대건축 인?허가 문제, 그 문제도 자꾸 거론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기 건설해놓은 것, 또 업소 만들어놓은 것, 설령 수지타산이 안맞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화조 관계는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정화조 이것 1조5천만원 해놓으면은 앞으로는 다 끝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 시설하면 20년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350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육성 1차 보전금 1억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거 활용도는 어디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기업에 기업운전자금을 융자해주고 3%를 시가 부담을 합니다. 이자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자가 한 7% 좌우되는데, 3% 보전해주면은 지금 기업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5%도 못미칩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해주는 시책사업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게 가급적이면은 추석 전에 지원하면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 보전금은 이번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기 융자해준 사업에 대해서 모자라서 주는 건데 이게 지원해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시, 군은 지금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다 통합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가 결정을 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연초에 정확한 지원액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학철위원

가능하다면은 옳게 보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또 가능하다면은 좀 일찍 지원해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추석 전에도 신청서 받습니다.

최학철위원

363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이제「구제역소독방제지원」지금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전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약품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되어 있고, 장비만 지원하면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포항 같은 데는 보니까 우리보다는 축산농가들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9월부터 자체적인 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전체에서 하는 게 또 한 번 있고 해서 두 번 정도 추진하던데, 우리 경주시는 전혀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수립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축산쪽에 이번에 톱밥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선풍기, 그런데 이제 선풍기라는 게 우리는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우유 양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전국적으로 축산농가가 그래도 경주에 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에 많은 또 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덧붙여서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말이죠, 광우병이라는 아마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본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부속물 중에 우리 한국이 1년에 약 220톤 얼마를 수입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주쪽에 유입된 부분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일본의 광우병 파동 전에는 일부 수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보도가 있고, 전국적으로 수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상당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얘기고, 352쪽을 보면 말이죠,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한 번 걸렀던 부분입니다마는 안강 미곡종합처리장증설이 전액 감 1억8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강농협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부분이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은 장소를 잘 선정을 못하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저희들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물론 안강농협 자체의 어떤 손익을 보면은 이 RPC공장 하나만으로 해서 1년에 약 7억에서 10억 정도의 적자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떤 미곡처리장부분에서 더 적자의 그런 걱정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전액 자기네들 사업을 기피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달리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도작을, 농사를 짓는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가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직 국가차원에서 큰 대책이 없고, 앞으로 과제로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는 쌀이 백만 석이 남아도니 그러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쌀 생산농가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

국장님, 미곡종합처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정부 농림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5백50만석을 사들이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성오위원

그런데 이게 미곡 안강처리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안가보셨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근래에는 못가봤습니다.

김성오위원

지금 여기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 이게 책상에 앉아서 턱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전에 있는 쌀을 사놓은 것도 지금 야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재고가 나가고 난 뒤에 계획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미곡안강처리장에 저 위의 쌀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전라도쪽에서, 쌀이 좋고, 품질이 좋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많은 예산을 안강에다 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위원

자기 이득이 있다고 지금 저 위의 쪽에서 쌀을, 나락을 막 실어 들여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 수시로 가서 대화도 하고,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30억씩 농협에 미곡처리장이 있는 곳에 줘서 5백50만석을 사겠다 이러는데 지금 그것은 아주 허황한 얘기거든요. 우리 경주시하고 한 번 의논된 바는 없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김성오위원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하술위원님
축산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36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축산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 및 축분발효제 3천4백26만8천원, 이게 추경에만 합니까? 예산이 이것가지고 돌아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국비사업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특히 발효제나 악취제거제 같은 것은 수요량은 상당히 많은데 국비가 지금 43% 부담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3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사실 농가에서 고발당하고 하는 게 전부 이 문제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폐수처리문제가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국비가 늦게와서 예산이 늦게 책정됐다 이 말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곧 내려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하술위원

내년도에는 하면 국비를 미리 통보를 받아서 미리 책정하는 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가 시비를 좀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송아지설사예방약 같은 것도 확보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송아지설사예방약 같은 것도 확보했습니까? 축수산과장 노상율 송아지설사예방약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올해 6백80두 정도 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송아지는 한우 중에서 손실이 가장 많은 게 송아지설사입니다. 이로 인해 폐사한 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사제를 가지고 농가에서 접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만하기 1개월 전 하고, 15일 두 번씩 또 접종을 해야 되고, 약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먹이는 약이 개발돼서 지금 우리가 전 두수에 이 약을 공급을 해서 폐사 두수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명년도에는 경구투입하는 예방약을 시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관내에 1년에 생산되는 송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약 1만두 정도로 봅니다.

김하술위원

맞는 것은 6백 두 뿐이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8백40두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 주사를 놓다보니까 전체 두수가 1천7백 두 되는데

김하술위원

그러면 1/10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약값이 비쌉니다. 한 마리에 2만원 정도 듭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니 미리 좀 당겨서 송아지 한 마리 잃어버리면 한 2백만원 도망갑니다. 농가에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잘 협조를 하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내년에는 경구투입약을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밑에 367페이지 한우비육우량송아지선별사업 이것은 뭐 어떻게 선별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영남대학교하고 합동으로 해서 DNA검사, 유전자검사를 합니다.

김하술위원

유전자검사를 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클 것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육질이라든지 형질을 영남대학교에서 개발해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서 전부 혈액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면 올해 몇 두나 할 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천 두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생산된 송아지는 전부 다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다는 못합니다. 주로 암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형질이 좋은 것을 가려냅니다. 번식해 나가도록, 앞으로 숫자를 조금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밑에 인공수정 이거 사업 전액 감인데, 이거 왜 또 감 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도비 일부하고 시비했는데, 한우관계는 이번에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국비사업이 늘어나서 국비로 전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내가 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축사전기안전점검 그러는데 주로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사시설이 되어 있는 게 가정집보다는 관리가 옳게 안되고 오래되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1년에 서, 너 건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농가의 축사 현재 전선이 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시키고, 보완시키고 하도록

김성오위원

주로 그렇게 유지를 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사 안의 전기시설입니다. 시설을 안전점검을 합니다.

김성오위원

나는 올해 소를 먹여봐도 한 번도 나온 일이 없는데 왜 이 예산이 잡혀있나 싶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처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계획 처음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성오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풍미증진 한우시험사육 사료비지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사료작물 개발해가지고 이 사료를 먹이게 되면은 고기에 향이 약간 나도록 개발한 사료인데, 비육 말기 3개월 전부터 급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료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한 봉에 1만6천원 더 치입니다. 일반사료 보다 사료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 시험사육을 하기 위해서 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면에 자기가 식육판매점을 갖고 있는 그 농가에다가 두 군데 양북 한 군데하고, 서면 한 군데 이 사료로 사육해가지고 키운 고기를 다른 집에서 팔도록 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어떤지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김성오위원

서면에 한 군데 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매점을 갖고 있는, 자기가 소도 사육하고 매점도 갖고 있는 데, 그래야 자기 고기를 팔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과장님, 송아지안정제자금 말입니다. 지난번에 국, 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축협에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돈을 안나눠줘서 상당히 축산인들이 야단을 피웠는데, 지금 현재 몇 월까지 그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송아지안정제가 아니고 안정제에 가입한 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정했을 때 수정료를 두 당 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시비로 계획을 했다가 7월1일부터 한우관계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또는 기금사업으로 전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계획을 조정하느라고 지급이 좀 늦어졌고, 또 송아지안정제 가입된 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이 빨리 안돼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3, 4개월 지금 4월분 정도까지 내년에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전산이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해서 읍면에다가 읍면 담당자들이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넣어놓도록 전부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머지는 빨리 지급이 될 겁니다. 일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런데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도 입회를 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안진수위원장

2산 이상 주는 자금있잖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다산장려금이고, 현재 저희들이 꼭 입회를 시에서 직접 다 못하기 때문에 축협이 위주로 하고, 시는 읍면의 담당자가 같이 입회를 합니다.

안진수위원장

확인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김원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그 다음에 매립장, 혐오시설인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원헌위원

그런데 건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386페이지 대곡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래가지고 이게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사실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4년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1년에 예산을 겨우 약 5천만원 정도 총사업비는 약 50억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5천만원씩 해가지고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말고 이 사업 자체를 당초에 우리가 시비 가지고, 이게 지금 시비죠? 국비지원 하나도 없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원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입로확포장공사 큰 공사 같은 그런 것은 건설국으로 넘길 생각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여기서 환경보호과에서 결국 1년에 5천만원 예산을 이래 갖고 자꾸 50억 들어가는 사업비를 언제 주변마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해줄 수 있는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도 역시 각 과별로 하지 말고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부터 하수도사업소까지 390쪽부터 457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469쪽에서 470쪽, 치수사업과 주택사업 471쪽에서 480쪽, 도시교통사업 483쪽부터 486쪽, 상수도사업 489쪽부터 503쪽, 하수도사업 507쪽에서 514쪽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비롯해서 예산이 예산편성 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늦습니다. 사업추진 자체가 감정이 됐으면은 이러한 큰 어떤 그런 민원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보상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기에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추진이 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지역민들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는데 물론 도시과장님하고 다 알아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큰 명절이 있으면은 그 전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추진해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깜깜소식이니까 자꾸 예산이 다른 데로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로 자꾸 흘러가니까 의원으로서 곤혹스러워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안그래도 저도 아침회의 때도 실제 빨리 착수하고, 착공을 줘서 빨리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상으로는 별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경주관내에 렌트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거기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간략하게 대충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2500cc 이상된 승용차 중에 "허"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경주관내에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렌트카가 아니죠? 편법이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규정상에 업체에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밝혀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렌트카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자기가 자가용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 시쪽의 세수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자가용 넘버를 달았을 때와 렌트카의 "허" 넘버를 달았을 때 우리 세수에 차이가 납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세수까지는 정확하게 안따져봤습니다마는 개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다든가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차량개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지방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진수위원장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참고로 보건소자료는 137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17쪽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도 함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콜레라 다 끝났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난주 월요일 이후 환자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영천에도 보니까 한 사람 발생했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늘 "25시 만남의광장"과 관련없는 콜레라 환자가 한 명 더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든 우리 안강보건지소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시던데 우리 사무장님하고 격려를 해주세요. 고생 많이 하신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격려차 제가 다녀왔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444쪽에서 4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448페이지에 보면은 천북 부추단지, 내남 오이작목반, 딸기공동집하장, 나원 시설원예, 이런 부분이 감이 됐거든요. 당초에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남의 오이작목반, 내남 딸기공동집하장 이것은 원래는 각자 작목반별로 집하장을 설치하고 했는데, 내남의 과수, 시설채소 작목반들이 공동집하장을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 봄 예산에 조금 확대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내남의 오이작목반, 그 다음에 딸기 공동집하장을 만든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농정과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포도 각 작목별로 해서 이렇게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지역의 농산물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주더라도 좀 큰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작목반끼리 합쳐서 사무실만 따로 만들어주면 안되겠습니까? 또 계절별로 틀리는 부분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차피 농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지게차, 그 다음에 선별하는 기계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조치를 해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329쪽에서 3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이번 추경까지 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2억5천만원 그래서 32억입니다.

최학철위원

당초에 계획이 얼마 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9억5천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계획 보다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예산이 29억5천이고, 계획 그러면 그것 보다 요구는 더 했는데

최학철위원

아뇨, 사적관리사무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동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당초에 29억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29억에서 조금 남겨서 예산을 절약을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또 2억5천만원이라는 그런 열악한 재정형편에 우리가 또 2억5천만원을 어떻게 줍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사적공원에 화장실 관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2억5천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화장실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학철위원

지난번에 대릉원입니까? 어디입니까? 화장실 그 때 짓는다고 했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시비로 한다 그랬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학철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적게 투입을 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민간투자방법의 어떤 그런 형식을 따오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화장실개선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지난번에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번 간담회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기획 할 때 그래가지고 시비로 하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학철위원

다 좋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오늘 일본에 가셨기 때문에 대신 과장님이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증액요구동의가 있으면 이를 처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요구동의할 위원이 있으면 증액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

증액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증액동의안을 발의합니다. 1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마무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 오류2리 요구액이 2천만원인데 증액이 1천만원 해서 확정액이 3천만원입니다. 안강 두류1리 증액 1천만원, 안강 양월4리 1천만원, 건천 용명3리 1천만원, 내남 망성2리 1천만원, 현곡 하구2리 1천만원 이상 6건에 6천만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증액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133쪽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건에 대하여 김성오위원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오위원이 요구한 증액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김성오위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과 달리 저희들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긴급히 해야 될 그런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삭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겁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삭감이 안되는 전제 조건하에서 증액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최학철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뭐 증액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6천만원 동의를 합니다. 6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최학철위원

동의를 한다고 해야지. 더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안진수위원장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김성오 위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안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증액 동의가 있었고 제안설명은 김성오 위원이 증액 동의안 발의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의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오 위원의 증액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헌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김원헌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 예산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김성오 위원께서 증액 발의하신 증액 총 6건에 6천만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김원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원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원헌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