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담당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저희가 우리 정책관님 마이크도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가능하시면 저희가 장비점검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장비점검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외에 제안을 해 주신 인력 충원이나 조직개편 정책은 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와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는 소속과 성명을 좀 미리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건물명을 말씀하지는 마시고 건물 위치나 빌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민을 대의해서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학대피해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노인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반인륜적인 노인학대가 감소되고 노인이 대우 받고 행복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