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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헌 의원 5분자유발언

63회 제2본회의2001-09-29

김원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 및 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7일 조례재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외 2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5월 15일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6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감포 오류2리 외 5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마무리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증액요구 동의 요청에 대하여 9월 2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회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일반 안건 심사, 조례정비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추경예산 심사 등 많은 심의 활동에 수고가 많았을줄 압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한 분야에 채용되어 충원되고 있는 별정직의 직명이 지방자치 단체별로 상이하고 또한 모호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명으로 일제히 정비되어 직명과 기능을 일체시키고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생방 담당을 원전관리 담당으로 학예 전문 요원을 문화재 연구원으로 개칭하는 등 9개의 직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방자치 단체에게 조례 제정과 기금에 관리 운영 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경상북도 및 경주시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 기타 수입으로 하고 재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의 자활사업, 기타 복지증진 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운영 계획으로써 수립하고 세입 세출안과 결산 과정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원안 심사 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 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원헌 의원입니다. 2001년 9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5억5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백7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2천9백1억4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3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1104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중인 감포 오류 2리 외 5개소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각각 1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으로 인한 부족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심사는 집행부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한품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수렴하고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김원헌 간사 수고했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원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외 28건의 안건은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안건으로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이진락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이진락 간사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진락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은 전문 개정 2건, 부분 개정 22건, 폐지 5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먼저 2건의 전문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개정조례안은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과 경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며 그 제안 이유는 두 조례 공히 상위 근거 법령인 농어촌 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조례로 정비하여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농업기반 시설 목적외 사용 경비의 징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 22건의 부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2건의 부분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 등의 재·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사 위원수를 현행 3인에서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고 검사 위원의 일비 및 여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엄정한 결산검사가 실시되게 하였으며,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람료 수입액의 일정액 징수제 즉 할부 대관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연 예술이 보다 더 활성화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5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현실적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네차례의 회의와 세차례의 간담회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도 모두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정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이진락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간사가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안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농지개량조합 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재의 요구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나 2001년 5월 15일 개최된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정 가결된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를 수정 동의함에 있어 문화엑스포부지상의 지상 가설 건축물에 대한 명의를 경상북도와 경주시 공동 명의로 하여 무상양도 이전 등록하기로 한다 하는 수정 의결된 의안이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부동산 등기법 제42조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잉여금 1억원을 경주시 명의로 출연하는 것은 문화엑스포의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의결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엑스포 행사 재산이 경상북도와 우리시 그리고 재단법인인 문화엑스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시가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6월 4일 경주시의회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해서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의결을 요구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시가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재의결을 요구하게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본 안건은 지난 53차 의원간담회에서 당초 원안을 부결 처리하고 다시 안건을 제출할시 집행부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가진후 제출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재의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여 작성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전세계적인 제전인 2002년 월드컵 대회와 2003년 세계 문화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사회 전반의 법질서 확립과 관광 도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 19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을 의결하여 전 시민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코자 오늘 본 회의에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전세계 스포츠 제전인 2002년 월드컵 대회와 2003년 세계 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청결한 환경과 엄정한 사회 질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기초 질서를 안지키는 행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등 법질서 문란 풍조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우리 30만 경주시민은 생활 주변의 불법 무질서 추방과 사회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 저변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 지도층의 솔선 참여가 요구되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을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결의문을 깊이 이해하시어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 간사 수고했습니다.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 간사가 하시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간사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생활질서확립을 위한 결의우리는 전세계인의 스포츠 제전이자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2002년도 월드컵 대회와 우리 지역 최대의 문화 행사인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우리 주변에는 기초 질서마저 지켜지지 않는 등 법과 사회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국제적인 문화 관광도시의 면모를 살리고 신라천년 고도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자 30만 경주 시민과 더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모범적인 질서 월드컵으로 승화시키고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의 생활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불법 주·정차, 음주 운전을 배격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고품격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제 문화 관광 도시인 신라천년고도의 자랑스런 시민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질서 확립에 모범적으로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준법정신과 법질서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 폭력조직과 생활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2001년 9월 29일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신성모의장

예 김성오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3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후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도 이웃간의 정담이 넘치고 훈훈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