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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규현 의원 발언

6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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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위원장의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항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 5월 24일에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46조 2항 수수료징수규정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하였고, 종전 시·도 조례로써 규정하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2001년 8월 29일 경상북도 행정지침으로 하달되었으며, 조례시행 전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2001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이의신청이나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으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은 다만 비디오물,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과 관련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협조와 비디오, 게임물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행정지도가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오늘 몸이 아파서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1항(2001년 8월 14일 개정)에 임산부 보호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고, 행자부 및 경상북도 지침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여성의 권익옹호와 모자보호라는 여성편에는 좋은 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남성근무자들이 일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동부서 근무기피현상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서주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보 고)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 4항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한 결과 이의신청이나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으므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수수료징수방법중 기존의 수입증지를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방법 외에 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현금으로 납입한 후에 발급받는 등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도모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시민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