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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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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2001년도 회기운영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및 제66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경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제66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경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및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경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규정에 의거 12월 5일부터 실시하게 되어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상 정례회는 년2회 35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상반기에 16일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8일을 운영하고 잔여 1일은 제66회 임시회에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65회 제2차정례회는 18일간 운영하고 제66회 임시회를 6일간 운영하면 연간 법정 총회기일수 80일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65회 제2차정례회 세부일정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각 실국별로 12월 6일날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시정질문은 각 상임위원별로 3명 이내로 하여 12월 12일날 실시하며, 2002년도 본예산은 지방자치법상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12월 20일 법정시한인 관계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면 의장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6일간의 회기로 운영하며, 전체의사일정의 그내용은 2일간의 상임위원회와 2일간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할수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수근위원장님,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및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설12월 12일부터 시정질문인데 시정질문 하루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이번에 회기를 12월 5일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그주요내용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중간에 끼이는 날이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단 하루로 하고 예산심의하는데 충분하게 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사실상 5일간이라 하더라도 3일반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일은 되어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안겠느냐

김동식위원

이번에 일반안건이 몇건 없잖아요 그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일반안건은 임시회를 자주 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가 주 안이 예산인데 일반안건 자체가 사실 몇건 없고 왜냐하면 우리 64회 할 때도 일반안건 자체가 1건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산심의도 사실 이틀만하면 충분하거든요. 그죠? 충분한데 지금 뒤에있는 13, 14일 같은경우도 우리가 수정예산안인데 수정예산이라 해봐야 비중이 크지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64회 같은경우도 시정질문을 한건도 안했기 때문에 65회 이번에는 시정질문을 하루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할 때도 심지어 시정질문을 이틀씩 이렇게 배려했는데 예산심의 때문에 하루만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고 의원 25분중에 3분정도 이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많겠나. 즉 말해서 경주에 시정질문 이것을 안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활동 자체가 너무나 안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 자체는 하루정도 늘이는게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수근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늘일수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하루 조정해도 특별한 문제 없는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조정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서 의결해서 조정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12일날 되어있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수정예산이 이틀아닙니까? 이틀인데 이 수정예산안 자체를 토요일까지 하는걸로 금,토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예산안은 크게 우리가 심의할 것이 없거든요. 금, 토를 하고

백수근위원장

토요일날 들어있네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은 휴회를 해서 예산특별위원회 되어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월, 화, 수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금, 토, 일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예결위를 3일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그렇습니까? 힘듭니까? 예결위 3일해서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지금 당초예산 올라온거 보니까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수정예산에 이게 올라오지 싶은데 올라오게 되면 예산심의할게 상당히 많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예산심의하는데 3일만 하면 충분하지. 못할 것 뭐 있습니까? 힘듭니까? 지금보면 월, 화,수로 하고 상임위 활동을 금, 토, 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나, 토요일날 하면 계속해야 되고요. 부족하면, 상임위 활동이 지금 사실 상임위에서 수정예산 이 자체는 크게 비중이 안차지하거든요. 예결위 이자체를 줄이는 것은 안되는데 지금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토요일부터 수요일 계획되어 5일간 이라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3일밖에 안되거든요. 시정질문 하루했다는 것은 전번에도 임시회할 때 시정질문 한번도 안했다고 말썽이 있는데 좀 문제있을거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안하면 모르겠지만

백수근위원장

김동식위원, 이것을 정회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백수근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9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위원장, 정리합시다. 우리 시정질문에 있어서말입니다. 질문위원수를 상임위원회별로 3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무제한으로 하고, 만약에 질문위원이 많았을때는 시정질문을 일자를 늘이는 것으로 조건을 하면서 원안대로 하는걸로

백수근위원장

김동식위원 메모를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아니 많았을때를 그렇게 붙이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이상이 되었을때는

김동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 시정질문 내용이 그 분량이 시간적으로 많았을때는 무조건 늘여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건수 받아보면 한건으로 하루할까 싶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은 간단히 넘어가겠나 싶은 것이 있고 보면은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하거든. 그래서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백수근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협의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며, 구성인원 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구성코자하는 결의한을 본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총 11명으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