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인 감염병 대처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청 소속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학생 안전 확보와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정하게 또는 혹시나 간과하는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적용하여 오전에는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민경찬 기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속히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그럼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자료로, 예.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우리 부교육감님 자리 치우시고 행정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죠. (자리 정돈)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예산팀장님은 업무 긴밀성 때문에 같이 앉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리적 거리를 안 둬서(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추가하고… 관련해서 목도고 전환학교 추진에 대해서 우리 지역협의체 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소속 도의원도 들어가 계신가요?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지역의 어떻게 됐든 대표성을 띄신 도의원이 계시고 그러면 아무리 비공식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공식기구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는 그 해당 선출직 공무원이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할 때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혹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협의체 구성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갈 분들이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 조치하셔야 됩니다. 예, 뭐 다시 하신다니까… 애초부터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하셨다라면 협의체를 재구성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 고민과 분석을 많이 하셔 가지고 협의체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벌써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협의체 처음에 구성하고서 지금 재협의체를 구성하는 그 기간 동안은 허비가 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이상 저는 마치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괴산군 소속 도의원, 예결위원이신 윤남진 위원이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게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육청의 추경이 처음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먼저 하셔 가지고, 먼저.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1차 납부가 2019년도 10월 달에 975만 원, 2차 이행강제금 납부가 ’20년 3월에 1,425만 원, 3차가 7월까지 내도록 1,700만 원, 4차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중노위하고 행정소송하고 다른 거니까.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원칙대로 법령대로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학교에 4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일종의 계속고용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노위나… 지노위가 노동 전문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중노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노위·중노위까지는 승소를 거의 신청인이 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대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 산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충북교육청에서 대책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가, 정부, 교육부에서 뭔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원칙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이내의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노위나 중노위에서는 분명히 패소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행강제금이 6,1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2년 이내에 2,000만 원인가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에 우리 예산 설명자료에, 금액도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3차가 1,700이고 4차가 2,000인데 이걸 합쳐서 3,700으로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이행강제금이 “1,850만 원, 2회”.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수치에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3차 이행강제금이 1,700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204쪽에 보시면 기타제세에 “편성·증감(당초대비) 사유”에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증액계상” 해서 밑에 보시면… 아니, 위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이행강제금에 1,850만 원 두 번 해 가지고서 3,700만 원. 이거 맞습니까?
그럼 이 자료에는 예정하는 것이 1,700만 원, 3차가. 그럼 어떻게 됐든 예상을 하더라도 이 편차가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성을 이 자료하고 원 예산서 설명자료하고 같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자료를 보면 수치에 하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예산 추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신가요? 한 분. 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 연철흠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추경과 관련돼서 교육청에 기존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예산서는 상관이 없는데 설명자료 수치가 예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을 뭐 일일이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본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남부3군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그러면 잠깐 30초에서 1분 사이에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후까지 그 진행과정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전에 우리 인터넷방송을 하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화면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번거롭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는 괜찮은데 뒤에 있는 좌석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답변하실 때 방송에서 카메라로 못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불러내서 막 이렇게 세우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어서서 답변하시는 것이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괜히 또 외부에서 볼 때 우리는 앉아서 질의하는데 우리 또 서서 답변하는 모양이 이게 권위적이지 않을까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반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은 서서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는 게 편하면 서서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앉아서 하면 카메라에 안 잡힙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공지를 미리 해 드렸어야 되는데 직속기관을 먼저 하고 3시에 지원청 하고 그때 교육청에 일괄로 3시에 하는 걸로 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고 질의할 때도 그 부분 구분하셔서 하시고 자료 요청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이 11개 원이죠?
명패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늦긴 했지만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호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박재환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 이유수 원장님. 충북교육도서관 이충환 관장님.
교육문화원 박경환 원장님. 학생수련원 김기수 원장님. 국제교육원 사명기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 정광규 원장님. 중원교육문화원 권순철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김혜숙 원장님.
해양교육원 권혁건 원장님. 특수교육원 신사호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추경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명패를, 명패 만드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만드셔 가지고 각각 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설명자료에 338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이게 150명 해 가지고 4회인가요, 4회? 150명씩 해 가지고 4회면은 6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네요? 240명을 그럼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4회에 나눠서 하는 건가요? 네 번에 나눠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재비하고 실습재료의 횟수가 달라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뭐 단순 오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재료비하고 교재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습재료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교원연수 운영에 333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334페이지에 설명자료요, “감성연수환경 조성” 해 가지고 북부권역에 하는 건데 미술품 임차해서 10점을 1,000만 원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점 임차하는 데 100만 원씩인가요?
무슨 내용인가,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미술품 임차에 1점당 100만 원씩 10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100만 원짜리를 10점 하는 데 1,000만 원을 들여서, 밑에 보시면 미술품에 대해서 똑같은 200만 원짜리 10점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구매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되도록이면 임차보다는 뭐 이왕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 더 줘서 200만 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 구입을 할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차보다는, 특별하게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차보다는 구입을 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임차했을 때 미술품이나 예술품에 대한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그것도 계약서상에 들어가겠지만 그게 도리어 더 신경 쓰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구매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직속기관 추경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어느 분이 어느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명패가 없어서 일단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구본학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 김응환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 안태영 교육장님.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 옥천교육지원청 김일환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 성경제 교육장님.
진천교육지원청 박창호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영철 교육장님. 음성교육지원청 장병욱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 조성남 교육장님.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전에 본청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있어서 우리 본청의 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산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 추가발언은 담당직원 오시면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본청에서 오셨나요? 본청에서 추가질의 관련해서, 정상교 위원님 추가질의 관련해서.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오셨다고 했는데.
오셨어? 아직 안 오셨어? (「올라오시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올라오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의 김일환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3쪽, 예산안 739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에서요, 200만 원 여비로 추가 증액을 하셨네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 설치가 교육지원청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증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비의 지급 대상이 민간 학폭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전체 학폭위에 대한 50회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건가요? 학교별로 있던 거를 지원청으로 하는 거니까 새로 선임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나요? 아, 와 계세요?
그럼 우리 정상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써서 작성한 예산서나 설명자료에 너무 일찍 끝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그리고 아직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올 때까지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휴게를 하면서 자료 오면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또 우리 김일환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설명자료요, 예산안 746쪽 공유재산관리에서 4,385만 6,000원 문 닫은 학교 시설 유지관리 옛날 동이중학교죠?
아, 그러면 임대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뭐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임대계약할 때는 임대목록에 들어가는 재산목록에 어떻게 돼 있나요?
아 그래서 그쪽에서 임대돼 있다 하더라도 임대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진천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4쪽, 설명자료 632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감됐죠, 전액 삭감됐죠? 뭐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32억 속에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죠? 된 겁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연한이 한 30년 정도 되나요? 그러면 3층 건물이면 자리 깔고 앉은 기본 저기가 100평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00페이지, 똑같은 사안인데요.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추경 6억 5,400만 원이 전감됐죠, 이것도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 연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전감 되면은 뭐 대안은 있습니까? 어차피 평생교육 관련 차원에서 이 공간들이 청소년들이 주로 문화적이나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한 사람의 청소년이 먼저라도 혜택을 보고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실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만큼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하실 때 꼼꼼하게 촘촘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에서는 유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잘 분석을 하셔서 제대로 추경이나 본안 예산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료 왔습니까?
윤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미선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계획을 쭉 보면 연도별로 구분이 3 대 3,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유형이?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공동체 사업, 행복한 청주시민 육성 이렇게 돼 있고 운영과제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8개 과제, 2020년도에는 과제가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금액은 2억이 줄어든 거죠, 24억에서 22억으로. 뭐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예산에 맞추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생태계 조성에 작년도에는 4억을 투입을 했어요, 4억을.
그런데 올해는 2억 2,900만 원만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억 7,54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저는 한 45% 정도가 1개 유형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 했는데 홈페이지 개발 때문에 작년에 1억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은 그것이 빠지니까 이거 정도여도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다 이 얘기시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셔서 아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유지라든가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행복한 청주시민 육성은 전년도보다 올해 2,1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공동체 사업은 전년도보다 4,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행복한 청주시민 육성에 더 치중을 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형은 다 줄어들었는데 여기만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 지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예산들은 증액을 시키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예정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