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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65회 제1본회의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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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외 9건이 접수되어 11월 2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회부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경주시지방채기금운용계획서, 2002년도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서, 2002년도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운용계획서, 2002년도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서, 2002년도 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서, 2002년도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서, 2002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서, 2002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서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1월 26일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및 시정질문 방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방법과 2002년도 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사항입니다.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안건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김원헌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12월3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 고)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그대로 서계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 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끝에 실음)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영태의원, 김원헌의원, 김성오의원, 백수근의원, 이상문의원, 이삼용의원, 이진락의원, 이종근의원, 이장수의원, 이진구의원, 손호익의원 이상 11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진구의원님, 간사에는 김원헌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구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헌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원헌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원헌의원

김원헌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1년 12월 12일 오전 10시30분이며,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그리고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이며, 만약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모의장

김원헌의원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문의원과 이삼용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문의원님과 이삼용의원님이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찬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18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