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필요성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경기부양을 위한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충북형 뉴딜사업에 이게 3호에 해당되잖아요? 충북형 뉴딜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은 스마트 뉴딜사업하고 그린 뉴딜사업이 있어요. 충북형 뉴딜은 스마트나 그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이 경기부양을 위한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존에 정해져서 기존 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살짝 이렇게 끼워 넣어서 뉴딜사업, 신규 뉴딜사업인 것처럼, 어차피 돈 60억 남아 있는 부분은 당연히 올해 추경에서 내려가야 될 부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뉴딜사업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정부의 뉴딜사업과 충북형 뉴딜사업은 왜 다른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충북형 뉴딜사업 3호에 시군대표 뉴딜사업이 쭉 있는데 이 예산 추경하고는 뭐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일맥상통하게 또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뉴딜사업이 각 상임위별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뉴딜사업 발굴을 하는 데 프로세스, 레이아웃,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것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시군에 홍보되고 시군에서 어떻게 올라왔던 건지 이런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레이아웃만 간단하게… 개수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개수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충북도립대 학생생활관 신축 여기에 보면 면적당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면적당 단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평방미터당 지금 이백사십몇 만 원으로 돼 있나요? (…) 제가 이걸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800만 원.
면적당 단가 800만 원이면 이게 상당히 높은 건데 적정단가를 이렇게 산출했다라는 건가요? 입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좀 전에 조달청 가격에 고시된 그 내용을 참조해서, 최저와 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급공사에서 면적당, 그 평당 보면은 800만 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 어차피 관급 공사라는 것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가 계산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지출할 때 일종의 입찰제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제한할 때 거기에 제한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떠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 도립대 사무국장님,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당초의 목표는 500명이 입실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지금 420명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얘기하신 대로 뭔가 좀 증가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당초에 설계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게 설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설계는 지금 세부설계까지는 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바꿨을 때 설계용역사가 어떤 무슨 피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더 증가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설계 전에, 완전설계 전에, 실시설계 전에 뭔가 이게 변경이 되고 수정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공사도중에 낙찰차액을 가지고서 증가할 거냐 말 거냐를 또 실시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이 계산이 돼서, 삽입이 돼서 설계에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명의 학생이라도 생활관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아야 도립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옥천 관내에 원룸이나 투룸을 얻어서 생활하지 않게끔 1명이라도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실을 갖다가 증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시공 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금액 속에서 입찰자들은 전국에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건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면적단위 800만 원을, 평당 800만 원, 면적단위 거진 얼마야, 270만 원인가 이렇게 평방미터당 돼 있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뭔가 학생들이 1명이라도 더 입실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주거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위탁받은 충북개발공사한테 제가 특별하게 주문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좀 내역을 변경해서 하는 거보다는 당초에 지금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순리적이고 비용에 추가도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과 도립대 사무국장님께서는 특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1실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설명자료 22쪽이고요,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여기 보시면 감액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단을 했는데 이 간병비 단가가 1인 3만 6,000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이용자 1인당?
그러니까 수용돼 있는 사람의, 수용이라고 그러나요? 입원해 있는 사람의 1명당?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3교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원래는?
간병 케어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3교대 하고 있잖아요. 8시간, 8시간, 8시간.
그래서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4개월 동안 수입이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 특별지원대상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나요?
대상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 진행돼 오던 일종의 경제활동에서 4개월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상당히 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요양원에서 케어를,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4개월을 중단해서 4개월 급여를 못 받았을 때 가정에 오는 충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의 충북 특별지원대상에서 왜 제외됐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종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질병으로 자연재해, 어차피 국가재난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 사병원하고의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근무를 했던 요양보호사들이 4개월 동안에 급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공공성이 있는 영역에서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개월을 중단했을 때 이들이 겪는 고통을, 아무리 그분들이 4개월 동안 임시로 다른 데 가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케어를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뭔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타 사기관하고는 별도예요.
그거는 민간병원에 있었느냐 민간요양원에 있었느냐, 요양병원에 있었느냐는 여기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는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4개월 동안 의료원들이 재난사태로 인해서 입원환자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가 일종의 공공영역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이라는 게 있어 줬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부분은 뭔가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은 일종의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직접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대책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행정의 모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