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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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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회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한 대로 유인물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직자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장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직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