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6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1-12-21

김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제65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 소관 회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의 경우 지난 99년 10월 14일 제54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99년 12월 29일 제47회 정기회의시 재상정되어 납세자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선정은 특정인에 한하므로 다수의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문제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시민들의 납세의식 함양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중 매년 3∼4명씩 선정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 및 여타 시·군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 조항은 현행 경주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도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거지역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시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 여부를 타 시·군에 확인해본 결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직할시 및 시·군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한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광역시나 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의 경우 소수의 시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정비 조항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경주시는 타도시에 비하여 각종 규제등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입게되며 건축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이 예상되고 인근 주민 및 다수의 시민은 소방도로변에 주차된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재난시 긴급차량 진입불가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항은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실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부분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성실납부자의 한계점은 어디에 둡니까? 아까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그래도 앞에 우리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성실납세자의 한계는 금액이 많다고 저희들이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동안에 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님께서 납세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매년 한번씩요, 그래서 3월 3일날 조세의 날에 각 1년 동안 평가했는 것에 대해서 평점에 넘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세무서장님이나 국세청장님이 표창을 줍니다. 그래서 그 표창을 받은 사람이 성실납부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 표창받는 사람은 사실 숫자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 3∼4명 밖에 안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시민의 대부분 다 6∼70% 이상은 성실납부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그냥 사용하게 했을 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민간 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1공영, 2공영 부설주차장은 운영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면주차장하고 또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준다는 이거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합니까? 혜택을 줍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인원이 저희들 인원을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9명입니다. 경주시가 현재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지금 2001년도 대상자가 지금 경주시 9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1년에 얼마 사용한다는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김동식위원

내년에 2002년도에 입찰볼 때는 그런 조항만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되는데 지금 제1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제2공영 주차장은 그 사람들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는거 아닙니까? 우리시하고 그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사람들것만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통과만 시켜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 지금 2002년도꺼는 입찰 아직 안했지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2002년도꺼는 안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언제합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5월달입니다.

김동식위원

5월달까지 입니까?
그것은 뭐 입찰할 때 조건을 달면 되잖아요? 그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수혜자가 9명이면 9명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보라든가 이왕 이야기가 나온김에요, 주차장은 원래 주차선 그어 놓은거 외에는 주차료 받으면 안되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료 받으면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대부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계약 조건에는 원칙상 못받게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원래 사설주차장도 민간주차장도 주차선이 없으면 저희들 주차장으로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동식위원

그래서 주차장 지금 경주시에 지금 우리 주차선 그어놓은 외에도 거의 다 받거든요. 또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시내에 그렇게 주차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 이의 들어온게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었어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매년 입찰할 때 주차면수가 매년 달라집니다. 지금은 632면인데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입찰할 때 주차 면수를 저희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차료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이거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포항하고 김천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네?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포항하고 김천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포항하고 김천하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현재 포항 그쪽에서 비롯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국세청 쉽게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그게 왔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국가적인 시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세금 안내는 사람도 없고 다 돈내도 상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는 것이 맞네요. 다른곳도 다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거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 세금도 많고 적고간에 이거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협조 공문은 언제 왔습니까? 지난번에 보기는 봤는데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9월 6일날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9월 6일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접수가 9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전에도 그러면 9월 6일날 왔으면 우리 간담회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난번 간담회때 내었지요?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때 시기적으로 저희들 못붙였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시입장으로 봐서는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우리 제65회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질의를 뺀 안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지금 여기서 다루어야 본회의에 올라가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의사일정은 미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이게 채택이 되어야 돼요.

최병준위원장

본회의때 국장님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

보고한 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서의 협조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바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지방세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방세는 이번에 제외시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니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국세 및 지방세에 괄호닫고 이렇게 포함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구미나 포항에는 지방세도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방세도 같이 내려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해 놓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들어서 조례 개정이 끝나면 지방세의 관계는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은 사실 애매하긴 애매하겠네요. 이런 부분에는 국세청에서 지방청에서 결정한 부분은 통보에 의해서 1년간 우리가 시에 혜택을 주면 되는데 시자체의 지방세 납부 실적에 관한 부분에는 성실성에 관한 판단은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침을 만들기가

박헌오위원

지침 만들기 어렵지. 사실 어려운 거죠.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조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설치기준 별표를 볼 것 같으면요, 신·구 조문대비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것을 이번에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단독주택은 또 별도로 다세대주택은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다세대주택을 볼 것 같으면요, 당초에는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일 경우에는 1대, 또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해 놓았는데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설치기준을 볼 것 같으면 시설면적 120㎡거든요. 그러면 당초보다 10㎡가 지금 현재 감소가 되었고 120㎡초과 2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120㎡로 하는게 안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개정안에 다만 붙어서 변경이 되었는 부분이지 그 윗부분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만 붙어서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설면적 120㎡라고 하는 이게 유인이 잘못되었네요? 그죠? 이것도 130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30으로 보면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130으로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만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하로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2개중에서 많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느정도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효과가 한 20%내지 30%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김대윤위원

20%내지 30% 주차대수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시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하면 최고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말이죠. 이왕 부설주차장을 좀 이번에 조례를 변경해서 조금 강도있게 시행을 할려고 그러면 확실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괜히 이래가지고 오히려 혼선만 오는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장래적으로

김대윤위원

차라리 할려고 그러면 세대당 1대라든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세대당 1대씩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하는건 어떻겠나 그렇게

김대윤위원

지금 다세대주택 말이죠, 시설면적 130㎡라고 하면 전용면적입니까? 아니면 전용, 서비스 합해가지고 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전체 면적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 세대수 관계없이 12세대더라도 만일 12세대더라도 세대수 관계없이 그냥 면적으로만 환산한단 이거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세대주택이 한가구당 몇평정도 됩니까? 보통 25평쯤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평균 지금 저층형은 25평이하고 23평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23평이죠?
그러면 130㎡같으면 이게 약 한 40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한 삼십

김대윤위원

132㎡가 40평인데 40평 기준한다는 이 자체가 뭐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김대윤위원

물론 주차장법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이왕 개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40평 이것도 좀 면적을 다운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 말이죠, 동천이나 이런데 가볼 것 같으면 거의 다세대주택을 볼 것 같으면 밑에 한 4가구 해가지고 지금 현재 3층, 4층 안짓습니까? 그죠?
그러면 12세대, 16세대 이렇게 만드는데 가 보면 주차대수는 주차라인 그어놓은걸 보면 말이죠, 4대정도 밖에 안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12세대 같으면 12세대가 차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대만 그 부지내 들어가고 나머지 8대가 어디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도로에 다 주차하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죠?
오히려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이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아예 대폭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잡아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12세대 있는 가구에 주차대수는 4대밖에 없다 그러면 8대는 전부 인근 도로에 다 세운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몰고 갔을 때 이 주차장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다만 세대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0.6대 안 그래 놓았습니까? 그죠?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어느 것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옆면적 130㎡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밑의 부분에 다만 세대당 0.6대를 적용시킬 것이냐 어느쪽이 더 강화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세대당 0.6대가 강화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개정했을 때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화되는 쪽을 이의달고 들어왔을 때 설명할 어떤 그런 명분이 확실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되지마는 되는 것 만큼 집값 향상이라든지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축주는 손해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주는 결과적으로 분양 단가를 주차대수가 강화되면 강화되는 만큼 분양단가를 더 상승시키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 입주하는 분양받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주차난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사업비 받아서 소방도로 8m 빵 뚫어놓으면 양쪽에다 차를 다 주차하고 나면 4m밖에 안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소방도로로써 기능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은 뚫으면 뭐하느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뚫어놓으면 차 다 주차시켜 버리는데 아예 안뚫는게 낫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더라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한번 했거든요.
비교를 했는 것이 19세대 연립주택 19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연면적 800㎡를 했을 경우에 현행대로 하면 주차대수가 7대가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7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하지만 개정했을 경우에는 11대가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11대
19세대라고 그랬습니까? 조금전에
19세대 현행대로 했을때는 7대가 나오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다만 세대당 0.6대 이것을 적용시키면 11대가 나온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런데 너무 세대당 1대씩 너무 무리하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차차 조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세대당 1대씩 너무 무리하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차차 조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못본 것을 지금 현재 초월해서 우리가 강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정서로 봐서는 정말 이제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대윤위원

지금 이면도로에 건축과장님은 경주시를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금 국장님같은 경우에 경주를 잘 안알겠습니까? 이면도로에 가보면 난리입니다. 난리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여기 5월 3일자로 부임을 해서 시가지 보고난뒤에 느낀 것이 시의 주차장난이다 이래서 제가 강화를 좀하자 이래서 한겁니다.

김대윤위원

예를 들면 말이죠, 내집 대문옆에다가 내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한 100m, 200m밖의 사람들이 차 주차시키고 가고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김대윤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장법 자체가 정말 경주에 그렇게 맞도록 하기에는 너무 너무 힘이 들겠지마는 최소한도 지금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근래 말이죠, 주차장법 개정이 될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다세대, 다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다시 그런 변화가 있을때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요, 시설면적 130㎡초과 이 부분하고 또 다만 이번에 변경되는 이 부분하고 이게 병행으로 만일에 행정을 했을 때 건축주로부터 상당한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아예 시설면적도 이번 기회에 130㎡를 다운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을거 아니냐 이거죠?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건 이대로 두고 이 밑의 부분 다만 이 부분을 적용시키면 행정이 잘못 돌아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데 어차피 법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를 하고 다만 부분을 넣는거 하고 2개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삭제가 아니고 이의가 없도록 당초에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좀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만 세대당 0.6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든지 이게 뭔가 언발란스가 안맞아져야 나중에 행정하는데 일관성이 있지 이 2개를 가지고 이의를 달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행정하는데 혹시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화된쪽으로 혜택을 받고 싶어하지 강화된쪽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건축 행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시설면적 120㎡가 맞느냐 130㎡가 맞느냐 하는 것을 처음 물었단 말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지금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경주에는 아파트가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전부 다가구, 다세대가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안잡아 놓으면 앞으로 건축과장님 건축 행정하는데 엄청 힘들겁니다. 이제 경주는 공동주택이 안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다가수, 다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개정할 때 좀 강하게 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건축과장님 지금 처음 왔으니까 기회가 안좋습니까?
너무 오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금 처음 왔으니까 소신대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건축, 신축은 관계없는데 신축도 마찬가지, 신축이죠? 신축이나 증축 때 주차면적이 없어서 500m내에 주차장을 설립했을 때는 허가를 내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제2공영주차장에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양한게 몇 대 있습니까? 거기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제1공영주차장에 잘 모르시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없는걸로 알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하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서 저기에 저것도 안하고 문제는 증축을 했는데 주차장을 멀리놔두고 그 건물내에 주차장이 분명히 그 건물때문에 주차장이 생겼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건물 주변에 이 건물의 주차장은 어디 있다는 표시를 해 줘야 되는거 맞지요? 표시안해 주면 이 건물의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건물옆에 아무곳에 노상 주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형식으로 지금 그 건물 증축이나 신축하기 위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건물내에 바로 인근에 있든지 건물 내부에 있는게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지 여건이라든지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동천청사도 그 법없으면 지금 우리 청사 못짓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쪽편에 주차장 해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 거기 주차해 놓고 이까지 걸어올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시민들은 더욱 더하고요. 그것이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차장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정도는 게재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게 꼭 법적으로 제재는 없지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주차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차장 역할을 안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가구에 보면요, 다만 해서 주욱 내려오면 전용면적 30㎡미만은 0.3대, 30㎡이상 50㎡미만은 0.4대, 50㎡이상은 0.5대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가구도 아까 김대윤 위원님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즘 원룸에 차 안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것도 조금 이왕 바꿀려고 하면 현실성 있게 현실 가깝게 바꾸어줘야만 건축짓는데도 굉장히 어쨌던간에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최적의 방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사님들이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그런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건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주변이 처음에는 산뜻하고 참 좋은데 어느 선에선 굉장히 문제점이 발단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더해서 조금 강화할봐에는 아예 더 강화해서 현실성 있게 가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건축과장님
조금전에 여기 다세대나 단독이나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당초하고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시설면적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고 다만 이하로 지금 변경이 되는데 이걸 말이죠, 건축법 주차장 설치 조례에 혼선을 안빚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 연면적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와 세대(가구당) 산정한 주차대수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아예 부칙에다 못을 박아버리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시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면 이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해서 만일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준용을 하고 한번 건축과장님이 직접 관계 공무원 좀 데리고 성건동 밀집 주택지 그 다음에 황성동 동촌 용강쪽으로 한번 주욱 다녀보세요.
다녀 보시면 대구의 주차난하고 경주의 주차난이 뭐가 다른지 비교도 될 수도 있고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전문가가 보시면 우리보다 판단할 수 있는게 더 안빠르겠습니까? 그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에는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종합의견을 내 놓은 의견을 보면은요, 많은 단독 및 공동주택이 건축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므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건축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이 예상되며 그러나 우리 경주시가 긴급차량 진입 불가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김대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까 염려하는 부분을 전문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김대윤 위원께서 담당 과장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타시를 직접 두루 다녀보시고 그후에 다시 말씀하시는걸로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본위원은 들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냥 참고사항으로 함 해보라고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보류를 해 놓았다가 다음 위원회에 상정하는걸로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이번에 이 하고자 하시는 수정동의안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후에 다음에 미비한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타시군부를 다니시면서 참조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주차난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가라든가 그 다음 다가구주택이 있는 인근에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한번 해봐라는 뜻이고 조례를 그 이후에 한번 더 검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그 뜻은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예 그 뜻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놓은 동의안에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셔서 하신다는데 그 수정동의안을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아까 건설국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금번 개정 경주시주차장조례안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주차 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 연면적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산정한 주차대수중에서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개정 보완하여 주택가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박헌오위원

예 김대윤 위원 그러니 이것을 아예 부칙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많은 것을 적용을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건축 행정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이의 제기도 없고 그 다음 주차난도 지금보다는 아까 조금전에 건축과장 설명했다시피 19세대가 지금 예를들 것 같으면 7대밖에 안나오는데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했을때는 11대가 적용받으니까 그만큼 강화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정안을 내놓지 아니하시고 동의안대로 통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강화되는 쪽에 11대가 안되는 겁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죠. 이의를 많이 달지요. 그렇게 되면

박헌오위원

이의를 달고 혼선이 옵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죠. 부칙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하나는 종전법이고 하나는 개정되면서 강화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법적으로 판단받자고 나왔을 때 답답하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아예 부칙에다가 이렇게 못을 딱 박아두면 강화되는쪽으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박헌오위원

원래 동의안 자체가 강화하기 위한 안이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지만 그런 문구가 안들어 가버리면 이의가 나중에 얼마든지 생길수 있지요.

박헌오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까?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제안설명 중에서 개정 보완하여라는 것을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 연면적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산정한 주차대수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토록 한다라고 그렇게 부칙으로라도 못을 박아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대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김대윤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수정동의안의 용어 구사하는 내용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례상에 필요한 용어 구사가 있는지 안그러면 김대윤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그대로 조례에 삽입을 해서 결정을 해도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왕 목적은 똑같은 목적에 용어 구사를 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부칙에 별도로 안 넣더라도 개정안에다가 0.5대중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렇지요. 어디든지간에 그런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바꾸어 놓으면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앞에든 어디든 목적이든 아니면 뒤에 부칙이든 주차대수가 많은 것으로 앞으로 적용한다라는 그런 문구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박헌오위원

전문위원께서 협조를 해서 전문위원님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삽입을 하셔서 우리가 통과하는게 안맞겠습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삽입을 하도록 하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대윤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윤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