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개요에서 “2019년도 예산집행실적(시군비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17억 6,000, 집행액도 마찬가지 집행률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된 액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은 여기 다음 연도 이월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총괄액수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명시이월이 17억 중에서 7억 1,600이고 사고이월이 4,8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설명자료하고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설명자료는 달리 가야 된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도? 아니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충청북도 예산서잖아요.
그러면 지원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말아야지.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지. 예산의 어떤 동일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설명자료가 상임위결산서나 이런 43쪽 거를 포함해서 여기 적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 결산서 첨부서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은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설명자료에는 전액 다 집행이 된 거로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그러면 시군비 제외하면 그 금액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총금액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다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설명자료를 만드는데 이월비 현황에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도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에 나오거든.
여기에 보면은 여성가족정책관 조직에서 과목에 노인·청소년 부문에 그리고 세부사업에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직접)”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 괄호 열고 직접. 이거에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거기에 몇 페이지냐 하면 457페이지. (…) 457페이지요. 천천히 하세요.
여기 직접사업비라고 돼 있잖아요, 괄호 열고. 그렇죠? 그런데 17억 중에서 보시면은, 죽 보시면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7억 1,600이 명시이월돼 있고 사고이월이 4,8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설명자료는 그 내용이 없고 17억을 다 집행한 거로 처리를 하냐 이거죠, 저는.
글쎄 그렇게 하시는데 결산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모든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같아야 된다. 도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액이 직접사업비에서도 벌써 이월이 7억 1,600이 돼 있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목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현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직접사업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나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는 그런 저기는 포함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어떤 서류든지 보면은 일맥상통하게 숫자는 같아져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예산현황에 있는 여기도 구분이 돼 있고 설명자료에도 구분이 돼 있다, 이 얘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 사유가 납품지연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사유를 이렇게 넣으시면 좀… 원래 계약을 했을 때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라고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물건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사고이월을 이렇게 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계약상에 납품지연을 했을 때 지체보상 이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후속조치로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유, 이월사유를 이렇게 넣으시는 건 안 맞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체보상에 대해서 받았냐’ 이렇게 또 나왔을 때, 아니면 ‘그 물건값을 그만큼 지체보상금을 대체해서 덜 줬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곤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납품지연은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다르게 표현을 해 주셔야 그 나머지의 문제가, 후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보시면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서 처분을 한 게 한 1억 7,000 정도 되고 무재산이 한 23억 되네요. 전체 이십 육팔억 중에 무재산이 23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결손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규정상에는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게 완전 무재산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효가 완성돼서, 1억 7,000 정도가 전체 총액에 대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안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들어가야지 시효 완성이 중지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시효가 완성되는 거를 중지시켜야 될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못하신 거지.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출장을 가서 뭔가 납부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효가 중지가 돼서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아니면 1,000원이라도 받으면 시효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1억 7,000에 비해서 너무 효용성이나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안 하시는 건데 되도록이면 시효소멸돼서 체납처분되는 경우는, 아니 결손처분되는 거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무재산이 발생되는 것이 처음에 부과 대상일 때는 다들 뭔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뭔가 재산이 있든 뭔가 등록을 했든 뭐가 있든 등록한 물체가 있든. 그런데 이거를 고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납기가 바로 지나면 언제부터 독촉하나요?
기간, 납기 지난 날로부터 최고를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하는 행위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런데도 이게 바로 조치가 안 되고 그분들이 바로 부과하자마자 재산을 다시 팔거나 넘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지방세나 국세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한 26억 정도가 이렇게 소멸돼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결손처분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소액 같은 거를, 이게 소액이 모여져서 이 많은 금액이 되는 것이지 큰 금액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당년도 세입금에 대한 미수납액을 보면 여기도 폐업 또는 부도는 27억 정도, 전체 260억 중에서 무재산이 30억 정도를 차지해요, 무재산이.
그리고 납세태만이 한 77억 정도,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안 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체납사유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직원이 전화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느끼거나 그렇게 확인을 했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사유별로 체킹을 해 가지고서 이걸 분류별로 미수금 그 사유별 현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납세태만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납세태만이 지난 연도에 그것이 77억 중에 지난해 거, 지난 연도 납세태만이 30억이 넘어요.
당년도 거는, 2019년도 거는 4/4분기에 부과되는 것이 납부를 못해서 그게 지연될 수 있지만 2018년도에 대한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징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납세태만 건이 14억이에요, 삼십몇 억 중에. 그러면 40% 정도 되는데 전년도 거는, 당년도 건 몰라도 전년도 거에 대한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적법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채권압류를 독촉이나 고지를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기간을 보낸 다음에 하시나요? 바로 납기 지났다고 15일 이내에 압류하지는 않으실 거고… 그러면 압류까지 걸리는, 납기 지나서 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장… 4∼5개월, 그럼 빨리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됐든 세입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98.5%를 징수를 하는 거라 상당히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납부태만만큼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건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정액,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5조죠, 5조? 그 징수결정액이 5조인데 초과세입이 790억이 발생이 돼요, 초과세입. 초과세입이 790억, 거기서 또 환급해 주는 게 230억.
그 초과세입이 어떤 유형입니까? 그러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초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갭을 줄이는 게 적정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적정하게 부과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도민들이나 해당 대상자들한테 신뢰를 주시는 부분이고 신뢰가 가는 거, 신뢰행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환급액만 해도 거기 초과 790억 중에서 환급액이 230억이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230억 맞습니까, 환급액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 착오가 58억입니다.
착오가 24.9%를 차지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납세자 착오니까 납세자가 금액을 가상계좌로 넣을 때 잘못 넣은 거는 본인 탓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의 착오가 24.9%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갭들을, 계속 연도별로 줄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되도록이면 제로에 가까워야 신뢰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마인드나 아니면 방법들을 고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착오라는 것은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부과기준에 대한 명확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을 잘못하거나 어떤 규정이 부과기준이 있으면 그걸 잘못 오류를 적용해서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수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거지만 일반주민들은 ‘이 세금 하나 부과를 잘 못해.
나한테 왜 이렇게 부과했어.’ 뭐 나중에 이분들이 그걸 알지는 잘 못할 거예요. 여기서 돌려줄 때 그때서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로에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최고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개요에서 “2019년도 예산집행실적(시군비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17억 6,000, 집행액도 마찬가지 집행률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된 액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은 여기 다음 연도 이월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총괄액수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명시이월이 17억 중에서 7억 1,600이고 사고이월이 4,8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설명자료하고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설명자료는 달리 가야 된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도? 아니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충청북도 예산서잖아요.
그러면 지원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말아야지.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지. 예산의 어떤 동일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설명자료가 상임위결산서나 이런 43쪽 거를 포함해서 여기 적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 결산서 첨부서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은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설명자료에는 전액 다 집행이 된 거로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그러면 시군비 제외하면 그 금액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총금액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다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설명자료를 만드는데 이월비 현황에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도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에 나오거든.
여기에 보면은 여성가족정책관 조직에서 과목에 노인·청소년 부문에 그리고 세부사업에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직접)”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 괄호 열고 직접. 이거에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거기에 몇 페이지냐 하면 457페이지. (…) 457페이지요. 천천히 하세요.
여기 직접사업비라고 돼 있잖아요, 괄호 열고. 그렇죠? 그런데 17억 중에서 보시면은, 죽 보시면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7억 1,600이 명시이월돼 있고 사고이월이 4,8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설명자료는 그 내용이 없고 17억을 다 집행한 거로 처리를 하냐 이거죠, 저는.
글쎄 그렇게 하시는데 결산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모든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같아야 된다. 도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액이 직접사업비에서도 벌써 이월이 7억 1,600이 돼 있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목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현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직접사업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나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는 그런 저기는 포함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어떤 서류든지 보면은 일맥상통하게 숫자는 같아져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예산현황에 있는 여기도 구분이 돼 있고 설명자료에도 구분이 돼 있다, 이 얘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 사유가 납품지연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사유를 이렇게 넣으시면 좀… 원래 계약을 했을 때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라고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물건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사고이월을 이렇게 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계약상에 납품지연을 했을 때 지체보상 이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후속조치로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유, 이월사유를 이렇게 넣으시는 건 안 맞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체보상에 대해서 받았냐’ 이렇게 또 나왔을 때, 아니면 ‘그 물건값을 그만큼 지체보상금을 대체해서 덜 줬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곤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납품지연은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다르게 표현을 해 주셔야 그 나머지의 문제가, 후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 사유가 납품지연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사유를 이렇게 넣으시면 좀… 원래 계약을 했을 때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라고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물건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사고이월을 이렇게 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계약상에 납품지연을 했을 때 지체보상 이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후속조치로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유, 이월사유를 이렇게 넣으시는 건 안 맞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체보상에 대해서 받았냐’ 이렇게 또 나왔을 때, 아니면 ‘그 물건값을 그만큼 지체보상금을 대체해서 덜 줬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곤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납품지연은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다르게 표현을 해 주셔야 그 나머지의 문제가, 후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보시면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서 처분을 한 게 한 1억 7,000 정도 되고 무재산이 한 23억 되네요. 전체 이십 육팔억 중에 무재산이 23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결손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규정상에는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게 완전 무재산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효가 완성돼서, 1억 7,000 정도가 전체 총액에 대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안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들어가야지 시효 완성이 중지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시효가 완성되는 거를 중지시켜야 될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못하신 거지.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출장을 가서 뭔가 납부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효가 중지가 돼서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아니면 1,000원이라도 받으면 시효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1억 7,000에 비해서 너무 효용성이나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안 하시는 건데 되도록이면 시효소멸돼서 체납처분되는 경우는, 아니 결손처분되는 거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무재산이 발생되는 것이 처음에 부과 대상일 때는 다들 뭔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뭔가 재산이 있든 뭔가 등록을 했든 뭐가 있든 등록한 물체가 있든. 그런데 이거를 고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납기가 바로 지나면 언제부터 독촉하나요? 기간, 납기 지난 날로부터 최고를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하는 행위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런데도 이게 바로 조치가 안 되고 그분들이 바로 부과하자마자 재산을 다시 팔거나 넘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지방세나 국세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한 26억 정도가 이렇게 소멸돼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결손처분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소액 같은 거를, 이게 소액이 모여져서 이 많은 금액이 되는 것이지 큰 금액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당년도 세입금에 대한 미수납액을 보면 여기도 폐업 또는 부도는 27억 정도, 전체 260억 중에서 무재산이 30억 정도를 차지해요, 무재산이. 그리고 납세태만이 한 77억 정도,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안 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체납사유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직원이 전화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느끼거나 그렇게 확인을 했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사유별로 체킹을 해 가지고서 이걸 분류별로 미수금 그 사유별 현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납세태만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납세태만이 지난 연도에 그것이 77억 중에 지난해 거, 지난 연도 납세태만이 30억이 넘어요. 당년도 거는, 2019년도 거는 4/4분기에 부과되는 것이 납부를 못해서 그게 지연될 수 있지만 2018년도에 대한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징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납세태만 건이 14억이에요, 삼십몇 억 중에.
그러면 40% 정도 되는데 전년도 거는, 당년도 건 몰라도 전년도 거에 대한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적법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채권압류를 독촉이나 고지를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기간을 보낸 다음에 하시나요? 바로 납기 지났다고 15일 이내에 압류하지는 않으실 거고… 그러면 압류까지 걸리는, 납기 지나서 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장… 4∼5개월, 그럼 빨리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됐든 세입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98.5%를 징수를 하는 거라 상당히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납부태만만큼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건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정액,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5조죠, 5조? 그 징수결정액이 5조인데 초과세입이 790억이 발생이 돼요, 초과세입.
초과세입이 790억, 거기서 또 환급해 주는 게 230억. 그 초과세입이 어떤 유형입니까? 그러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초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갭을 줄이는 게 적정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적정하게 부과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도민들이나 해당 대상자들한테 신뢰를 주시는 부분이고 신뢰가 가는 거, 신뢰행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환급액만 해도 거기 초과 790억 중에서 환급액이 230억이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230억 맞습니까, 환급액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 착오가 58억입니다. 착오가 24.9%를 차지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납세자 착오니까 납세자가 금액을 가상계좌로 넣을 때 잘못 넣은 거는 본인 탓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의 착오가 24.9%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갭들을, 계속 연도별로 줄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되도록이면 제로에 가까워야 신뢰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마인드나 아니면 방법들을 고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착오라는 것은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부과기준에 대한 명확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을 잘못하거나 어떤 규정이 부과기준이 있으면 그걸 잘못 오류를 적용해서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수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거지만 일반주민들은 ‘이 세금 하나 부과를 잘 못해. 나한테 왜 이렇게 부과했어.’ 뭐 나중에 이분들이 그걸 알지는 잘 못할 거예요. 여기서 돌려줄 때 그때서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로에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최고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