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등에서 2002년도 예산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지난 12월 18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기존 지정문화재 외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2분의 1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법은 과거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보존하는 것을 내용으로 현대 및 근대의 새로운 보존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이번 문화재법의 개정으로 현대 및 근대에 새로이 창출되는 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제 경감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진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성실납세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성실납세스티커 부착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현재 경주시 주차장조례 제13조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 연면적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와 세대(가구)당 산정한 주차대수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개정 보완하여 주택가 주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시 개정전 설치기준과 개정후 설치기준중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하며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 연면적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와 세대(가구)당 산정한 주차대수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토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철도확정노선관철특별위원회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8년 7월 23일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을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만 현재 그 활동목적이 소멸이 되어 지난 제56차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경주시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부고속철도확정노선관철특별위원회는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역구의 바쁜 활동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정례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