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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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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원장이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019년도 결산 관련 안건들이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지난번 4월 달 추경에서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한 추경 예산을 올리셨었잖아요. 그때 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작년에, 2019년도에 위탁 운영 예산에 대해서 사업정산서를 위탁업체가 제출하지 않아서… 네, 어쨌든 연도 내에, 11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12월 말일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1월 달에 제출을 해서 그 잔액을 불용처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채무확정액이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이렇게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회계법」 37조에 의해서 채무확정액으로 이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4,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잔액을 지급하지 못한 걸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시면서 채무확정액이라서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서 어디에 봐도 채무로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불용처리하신 거를 이렇게 채무확정액이라고 하시고서 추경에 편성하시면 어떡해요. 저희한테 채무 이 결산서 이제서 저희에게 승인 받으러 오셨는데요.

아니 조서에 기록되기 이전에, 조서에 기록되기 이전에 이 채무액에 포함이 돼 있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의회 승인이 아니라 2019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 거. 2019년도 결산서 지금 갖고 오셨는데 이 결산서 채무액에 포함이 안 돼 있다니까요.

불용액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채무로 처리하셨어야죠. 아니죠.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은 오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해 갖고 오신 거여서 저희가 승인해 드릴 수 없는 거죠. 채무를 그거를 포함해서 갖고 오셨어야죠.

아닙니까? 경리팀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걸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미 처리하신 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조서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요 결산서에, 결산내용에, 저희 이미 결산심사위원회에 이 자료, 제출하셨던 자료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출하실 때, 경리팀장님, 이거 제출하실 때 여기 채무액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저희에게는 채무확정액이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추경 제출하실 때. 그래서 추경에 저희에게 제출하신다고 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채무확정액 아닌데.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안 준 외상값을 마음대로, 채무로 잡혀 있지도 않은 거를 채무를 주겠다고, 외상값 주겠다고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 의회를 속여서 지금 추경에 또 반영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거는 교육청 사정이고요. 그거 실수를 인정하셔야죠. 왜 그거를 자꾸 의회에 신고를 하려면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된다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채무를 어떻게 안 잡으셔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불용처리하셨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하셨으면 이 돈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불용처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잠깐만요. 팀장님, 여기에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에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추경에 제출하셨다고요, 이 근거를. 「지방회계법」 제37조라고 해 갖고 딱 제출을 하셨어요.

그 근거를, 추경에 저희에게. 예산에 반영하는 근거를.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근거를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채무확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확정액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추경예산 신청하신 거로, 이렇게 저희에게 근거를 제출하셨다고요. 그럼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채무확정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육청에서 미지급하고 실수하신 거고, 돈 더 이상 쓸 데 없는 줄 알고 불용처리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불용처리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보니까 지급할 게 있어서 다시 추경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자꾸 하세요.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제출하신 법의 근거가. 그렇죠?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신 거 잘못하신 거잖아요. 채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서 어디에도 이건 결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채무로.

맞습니까? 경리팀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임동현 위원님 순서인데 지금 나가셔 가지고.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질의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재무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충북에 사립학교가 41개가 있습니까? 초·중·고 학교. 보니까 전체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67억 4,0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서 ’19년도에 10억 7,000만 원 들어왔어요. 거기서 4억 2,600만 원.

대제학원은 어느 학원인데 이렇게 100%가 매번 들어와요? 다른 사립 법인들도 수익용 재산이 꽤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법정부담금이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자구 노력 유도하시는데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매년 1,400억 정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을 하시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은 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여건도 되지 않으시잖아요. 강제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을 안 하니까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쩌실…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 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그렇다라면 이게 교육감협의회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거는 교육부에다가 이 법 개정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거는 진즉에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정부담금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법제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 초·중·고·특수·사립학교를 공립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이거는 적어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매번 교육청이 지적을 받는 것이 예산이 그냥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나 이것도 교육감협의회나 전국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함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그 학교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앞뒤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도. 처음에 적어도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립에서 교육을 책임져주는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교육부에 건의를 한번, 교육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제천 학생야영장 관련해서,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그 통나무집 짓겠다고 사업 예산 다 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짓기는 시멘트집 지셨잖아요. 맞죠, 과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은 시멘트로 다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썼다,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적어도 공공기관의 예산이라는 건 시멘트 몇 포에 뭐에 몇 개, 하다못해 그 뭐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뭐죠? 철근 몇 개까지도 이게 계획이 다 변경이 되었을 텐데 그 내역서와, 예산계획서 그 내역서와 그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무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의 박경환 원장님, 학생수련원의 김기수 원장님, 해양교육원의 권혁건 원장님, 도교육청의 황성수 시설과장님, 이분들의 소감인사는 산회 후에 잠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거나 퇴직하시는 충북교육청 산하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로 저희 교육위원회 2년 전반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