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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66회 제1본회의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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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 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손호익의원님과 최임석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호익의원님과 최임석의원님이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