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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6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1-12-26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 12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5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제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마지막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정례회에서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공보과는 43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손호익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49페이지에 국립극장 경주극장 건립계획 용역비 5백만원인데 이것은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1월 초순에 용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가지고 용역해서 만약에 안되면 어떡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예산처에서 용역 타당성 조사하러 오는 것은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감사정보과는 53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광진흥과에 오늘 중국 호국성 산업시찰단이 경주 방문을 해서 11시에 시청을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기획문화국장과 관광진흥과장은 손님영접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문화예술과는 56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오덕암이 어디 입니까? 오덕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오덕암 양남 나산에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56쪽에 문화재 유적발굴비 100% 다 국고보조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개인이 발굴한 것 전부다 국고 전액 보조입니다.

손호익위원

전액 보조고, 그 다음에 58쪽에 시, 도비 보조 그래가지고 남산 이런 것하고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 도비 보조가 일부 있고, 시비부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가지고 삭감예산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 이거 왔는 것 이것은 또 증액 돼야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일부 예산 잔액을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발굴은 다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발굴도 아직까지 일부 하고 있는 데 있고, 발굴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됐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올해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비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매입비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확정 안지어져가지고

박재우위원

내시는 안내려왔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내시 안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미리 내시는 내려오는데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우선 계상 좀 하면은 내년도 1차 추경에 전부다 반영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지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대강 얼마나 됩니까? 받을 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당초에 약 한 토지매입비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놨거든요. 한 2백50억에서 3백억 해놨는데 그게 잘 안될 것 같아요

박재우위원

안된다 그러대요. 안되는데, 금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보통 토지매입비는 한 20∼30억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금년에 다른 것은 다 돼도 그것은 안된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시장님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됐는데 그것은 문화재청 것은 안된다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문화재청에서 2백50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전액 안되고 삭감되고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한 백억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인데 215쪽부터 2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관광진흥과는 67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양남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양남해수욕장 이거 땅 사는 거에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없애고 짓기 위해서

박재우위원

해수욕장에 여름에 더운데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숨이 탁 막혀요. 전부다 바꾸세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장이 대신 하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시립도서관은 124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총무과는 70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까지, 읍면동은 135쪽부터 209쪽까지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221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75쪽에 동서화합 영·호남 자매결연 추진단체에 사업비 전액 감했는데 5천만원인데 왜 이거 실천 안했습니까? 75쪽에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5백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5백만원인데 전액 감이네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사업을 추진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안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서화합 영·호남 자매결연 추진단체 사업비 지원액인데요, 금년에는 이것을 하는 단체에서 지원요청 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들이 보조지원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77쪽에 청소년 전통예절교육운영이라는 것 있죠? 이거 지금 각 읍면동에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 일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시에서 각 읍면에 예절교육 25군데 똑같이 나갑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게 운영하는 데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이거 보면은 우리 읍면에 원만하게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그냥 안하는 데는 안하고 그리고 이거 40∼50명씩 애들이 나오는 데는 이 주는 돈으로 늘 부족한 데는 늘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고루 잘 살펴보시고 부족한 데는 조금 더 지원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물어봅시다. 전에 리·동 통합을 한 번 추진하다가 일부 한 읍면도 있고 안한 데도 있거든요. 그 다음 동도 통합하다가 안했는데 보덕동같은 건 지금 인구가 한 2천 몇 백 명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이제 행정자치부 지침인가요? 앞으로 영원히 안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선거는 지난번에 불국동, 보덕동은 했는데, 보덕동이 앞으로 영원히 저렇게 남는 건가요? 아니면은 통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나요? 안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해도 관계없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박규현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시지요.

박재우위원

이게 전에 리·동 통합은 한 번 하다가 또 리·동 통합을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어요. 리, 동 통합을, 또 의회 시끄럽고 이래서 하다가 중지했는데, 동도 그 때 행정자치부에서 한다고 해서 정래동, 불국동하고, 월성동은 도동하고, 보덕동하고, 인왕동은 통합했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보덕동만 남았죠. 우리

박재우위원

중부동도 중앙동하고 통합했잖아요? 다 했는데 보덕동에 인구가 2천 몇 백 명 보덕동이 남아있는데 저것은 앞으로 영원히 통합을 할 거냐? 안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에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의 지시에 의해서는 통합 안하는 것으로 보고 됐거든요.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동은 두 개, 세 개를 통합해놓고 어떤 동은 그것보다 적은 동은 통합도 안하고 그대로 내 놔놓으니까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내가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안그래요? 국장이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해봐요. 도동, 평동은 불국동에 떼넣고, 그 다음에 정래동하고 불국동을 통합을 해서 불국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동 일부하고 인교동하고 그 다음 보황동하고 만들어서 월성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앙동하고 성내동하고 만들어서 중부동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보덕동 하나만 제일 적은 동이 지금 떨어져서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저것을 그러면 어디에 붙일 거냐? 놔둘 거냐? 그럼 행자부 지침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지침도 없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하고 관계서류를 한 번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안해도 좋은데요. 앞으로 간담회 전체 양 상임위원회 있는 간담회 때 국장이 이것을 행정자치부 지침인지 아니면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러면 안하면 앞으로 영원히 안한다고 동네사람 말이 동민들이 시장실에 와서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하다가 안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했는 동만 억울하잖아요. 했는 동도 도로 쪼갈라서 그러면 옛날처럼 환원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했는 동은 하고 동네사람 시끄럽다고 해서 그것은 안하고 이러면은 행정이 말이요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어떤 동은 다 하라고 해서 세 개동씩 통합해서 하고 어떤 동은 동민이 와서 시장실에 와서 고함 한 번 지른다고 해서 후퇴해서 안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지침에 의해서 한 거냐? 아니면은 그 당시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것을 동네 시끄러워서 실패한 거냐? 그러면 앞으로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것을 확실하게 나중에 간담회 때 행정자치부 지침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시의 내부적인 판단도 해가지고 앞으로 안한다. 그러면 영원히 안한다. 하면 앞으로 언제 한다는 이야기를 확고하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저 동네를 저런 식으로 방치해놔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 동네사람들이 그런게 이게 뭐 동이 다 다른 데 통합됐는데 우리가 통합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불안하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되면은 영원히 안한다, 안그러면 언젠가 하면 한다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구렁이 담 넘듯이 스르륵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서류도 한 번 찾아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3개동씩 통합을 해서 해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심사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 개 동에 동장 재량사업이 3천만원∼4천만원이 나간다고요. 매년, 나가는데 통합동네는 3개동을 통합해도 돈은 3천만원밖에 없어요. 통합 안된 동네도 3천만원 준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통합이 된 동네는 비율로 보면은 9천만원에서 1억을 줘야 되는데 통합하고 동네는 엄청나게 넓어졌는데 동장 재량사업은 돈은 똑같고, 사업비도 똑같고, 그러니까 통합된 동네는 엄청나게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부서에서 말이지 통합동네는 3개동을 통합했다 그러면 3개동을 통합하고, 2개동을 통합했는 데는 예산을 배를 주든지, 동장 재량사업도 만약 4천만원이면 8천만원 주든지, 동을 통합하면 공무원 인원이 그 만큼 줄고, 모든 경비가 절감되고, 관청운영비 줄고 하면은 그 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 동은 오히려 통합하고 난 뒤에 낙후돼버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 협조한 동네는 오히려 낙후돼버리고, 행정에 비협조한 동네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이것은 행정의 공평의 원칙이 아니다 이 말이요. 객관적으로 누가 생각해봐도 3개동씩 통합한 동네는 예산도 한 개 동네를 기준해서 나가고 경로당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한 개 동네에 한 개씩 한다 이래서 25개 동네 25개 했다 그러면 통합된 동네는 한 개밖에 안돼요. 통합 안된 동네도 한 개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말이요 통합된 동네는 불이익만 다 받고 아무 것도 행정이 혜택이 없다. 통합 안된 동네는 앞으로 안해도 된다 그러면은 조례 바꿔서 했는 동네 도로 깨자 이거에요. 과거 동으로 도로 돌리자. 왜냐하면 어떤 것은 지금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통합하고 통합하면 훨씬 손해인데, 도동 같은 것 저기에 동사무소까지 다 지어놓고 비워놓고 있을 것 뭐 있느냐? 그러면 과거처럼 25개 동이 아니라 34개 동으로 해서 공무원 자리도 더 주고 그러면 다 좋잖아요. 이 말이에요. 통합하고 훨씬 동민이 손해보고, 통합 안된 동네는 득보고. 여기 공무원 다 있는데 내 말이 맞는가 안맞는가 여러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통합이 됐다고 하면 통합된 동네는 말이죠 관청운영비도 적게 들고, 자동차도 적게 들고, 공무원 인원도 적고, 모든 게 적게 들면 그 적게 드는 것만큼 그 동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앞으로 다른 동도 통합된 동네는 저런 인센티브를 준다. 통합 안된 동네도 통합하도록 유도를 행정이 해나가는 이런 방법이 돼야죠. 우리가 도시대상 받았다 도시대상 받는데 돈을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경주에 3백억을 지원한다. 이래서 시장이 지금 온 동네 선전하고 경주가 도시대상 받았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경주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도시대상을 잘 했다고 정부가 상 주면서 정부가 그런 너희가 잘 했으니까 인센티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동도 통합해서 잘 했으면 그 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통합된 동네가 동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사실 통합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합된 동네는 쫄닥 망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 그러면 도로 의회에서 이것은 되돌려가지고 과거에 있던 동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답변 안해도 좋아요. 나중에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이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이라서 그 당시 했다.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도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선거 지나고 하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은 아닌데 그저 행정자치부가 가급적이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통합을 많이 하면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경주시에 많이 줄테니까 통합을 유도한 거냐? 그러면 유도했을 때는 우리 시가 통합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라 하면은 앞으로 이것은 저런 보덕동같은 것은 영원히 앞으로 통합 안한다 그러면 시장이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동민들 불러서 너희 동에 앞으로 평생 안한다. 이렇게 해줘버리고 통합된 동네는 앞으로 나아가 너희는 통합했으니 이제 되돌리지 못하니까 앞으로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동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생각을 딱 그렇게 가지고 또 공직자나 의회나 전부다 이게 바른 길로 해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떤 동네는 통합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데는 시장실에 와서 고함 몇 번 지른다고 해서 안하고 이것은 행정에 봐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것을 안따져야 되지마는 예산을 지금 다루니까 그것도 다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간담회 때 국장이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국장께서는 전에부터도 이게 경주시정이 확실하게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전체 간담회시에는 확실한 자료를 챙겨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박재우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언을 달아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덕동에는 단독 선거구가 되는지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셔서 다음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3천명 이하니까 보덕동은 지금 단독이 법적으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는 법적으로 5천명 미만은 통합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현행법은 5천명 미만 됐을 때는 그 인근 동하고 통합해서 선거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도 다음에 여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읍면동까지 함께 다 보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 또 읍면동까지 다 보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세무과는 82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회계과는 85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청사 건립관계 얘긴데 지금 추경에 5억 계상해놨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세입의 교부세, 공채

이종근위원

교부세 5억 내려온 겁니까? 전체 우리 총사업비가 다 확보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되어 있는데요,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기채하는 게 있습니다. 그 5억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왔죠.

이종근위원

이번에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세출예산은 다 되어 있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세입 잡아서 다른 데 투자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세입 들어온 것 청사쪽으로 안돌리고 다른 쪽으로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어차피 그게 그 돈이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청사건립 세출예산 되어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청사 건립하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포함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89쪽에 31라3268 전액 감에 2천9백만원인데, 회계과 의전용 그랬는데 이거 뭐 어떤 용도로 당초에 되어 있었던 건데 삭감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은 1호차입니다. 1호차인데

박재우위원

1호차라는 게 뭐가 1호차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시장 의전용 차입니다. 현재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 당초에 계상했다가 왜 삭감됐는데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게 내부연한은 금년으로 마지막 됩니다.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타도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이종근위원

교체하려고 하다가?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교체하려고 하다가 헌차 그냥 사용하시고 새 차를 안사시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88쪽에 시설비에 황남동사무소 주차장매입비 1억 감했고, 황성동사무소 부지매입 전액 감인데 왜 안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황남동은 현재 저희들이 3억을 예상해가지고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부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땅을 한 130평 정도 샀습니다. 사고, 이제 부지정지를 지금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억정도 안들겠나 하고 판단했는데 우리가 토지를 감정해보니까 좀 싸게 사졌습니다. 그래서 2억만 하면 되고요

손호익위원

황성동은 어떻게 됐어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 다음 황성동청사 부지는 현재 황성동청사가 도서관 옆에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지를 동리, 목월기념관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립을 함으로써 현재 황성동청사를 저쪽 주택지구로 옮길 그런 예정으로 일단 부지매입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공원내에 목월, 동리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원부지내에는 용도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을 시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공원부지는 매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목월, 동리의 기념관은 여기에 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되고 그러니까 황성동 부지매입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황성동사무소는 그러면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는 당장은 이전하기 보다도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죠.

손호익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백지화시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여하튼 금년도 계획은 취소하고 내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됐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시청사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지금 업자 선정은 낙찰 다 돼가지고 동계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중지를 전부다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 2월 중순쯤 되면 본격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준공은 언제쯤 되는가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준공은 우리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2월에 하면 2002년도 연말, 안그러면 2003년도 연초쯤 되면, 계획은 2002년도 12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2월 20일까지 되어 있으면 12월 20일에 준공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동절기를 연기를 했으니까 연기한 만큼 자기들이 그 기간내에 못하면 연장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할 말은 과장 아닌데 문화재발굴 하고, 환경영향평가 하고, 교통영향평가 하고 그것만 1년 보냈어요. 1년, 허송세월을, 개인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요 다 망해버렸어요. 개인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전부 개인사업자는 다 망해버리고 수출하는 대기업같은 것도 벌써 거덜 다 나버렸어요. 요즘에 1년이 지나는 게 얼마나 지금 1년이 캡이 큰데 청사 준비한다고 저렇게 파헤쳐놓은 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 1년이 다 됐어요. 저렇게 해놓고 말이요 이 때 동안 아직까지 저 모양 해놓으니까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위원 할지 안할지 모르지마는 빨리 통합청사가 돼야 민원이 이 쪽으로 다 와가지고 민원서비스가 한 데 돼야지 저기하고, 여기하고 떨어져서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소관에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입찰 있죠? 공개경쟁입찰요. 그것도 보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공사집행이 빨리 안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넘어오면은 각 부서에서 예산 넘어오면 즉각 통보해가지고 빨리 사업자 선정되도록 해서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경기활성화가 됩니다.

박재우위원

밑에 계장들하고 실무자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과장이 혼자 한다고 해도 안돼요. 그렇게 이왕이면 빨리 좀 하세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시민과는 90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특별회계 225쪽 빠졌는데요.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사회복지과는 96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96쪽에 조전리 마을회관 이거 왜 명시이월, 안지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부지가 매입이 안돼서, 부지가 선정이 안돼서

김하술위원

부지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선정이 곧 된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건강이 괜찮습니까? 요새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재우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상왕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경로당이 지금 이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금 짓는 것은 전부 복합적으로 짓거든요. 전에는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으로 짓는데 복합적으로 지으니까 돈 5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7천만원이 들든지 8천만원이 들든지 예산 한 번 딱 주면은 집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5천만원 나가면은 어떤 동네는 마을이 큰 마을이 있어가지고 한 40평, 50평 지어야 되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한 25평 지어야 되는 마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5천만원 배정 해버리니까 마무리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가 안되니까 또 이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추경 때 또 지금 이것을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가 있고 문제점이, 올해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줘야 됩니다. 읍면동에 올라오는 예산을, 그 다음 두 번째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세금문제, 계약해서 세금이 부가세 10% 그게 지금 읍면에 지시됐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침을 빨리 해서 읍면동에 빨리 통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벌써 이 예산이 끝나면은 연초에 벌써 업자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벌써 설계를 해놓고 계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특히 선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계약해서 공사를 아마 3월에 빨리 시작할 거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가세를 안내도 되면은 마을회로 했을 때에는 부가세를 안해도 된다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빨리 해줘야 읍면동에서 공사를 계약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한다 말이에요. 만약에 세금을 10% 내야 된다면은 내는 것을 감안해서 공사 계약을 해야 되고, 10% 안내면은 읍면동장이 그 10% 안내도 된다 그러면 안내도 되는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빨리 사회과장이 챙겨서 밑에 계장한테 이야기해서 읍면동에다 공문을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1쪽에 보면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35쪽부터 237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위생과는 115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서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모든 영업허가가 지금도 신고제로 다 풀렸죠?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신고제로 풀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풀린 게 업종이 뭐 뭐가 풀려 있습니까? 종류별로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지금 통보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욕업은 통보제입니다.

박재우위원

목욕탕 지어서 목욕업은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통보제입니다.

박재우위원

통보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그냥 통보제라는 것은

박재우위원

본인이 목욕탕 지어서 시에다가 내 목욕탕 지었다고 통보만 해버리면 그만이다? 허가가 없다?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허가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또 뭐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그 다음에는 그 이외의 음식점, 음식점은 전부 다 신고제입니다.

박재우위원

본인이 신고만 하면은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그러니까 신고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본인이 먼저 신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곳에다가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은 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나갑니다. 그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규정에 맞지 않을 때는 바로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그 시설을 갖추라는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또 갖추면은 그 영업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는 유흥음식점, "궁"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궁"이라는 것 "룸살롱" 그것만 허가제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신고제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일반 노래방도, 노래방도 전부다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노래방은 우리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과 소관입니다.

박재우위원

문화과 소관이라고요?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유흥음식점은 그것은 허가제고요?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문화복지회관은 126쪽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은 129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참고로 보건소는 117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왔는데 저가 하지요.

박규현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고, 사적공원은 241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소장님, 공원 지금 현재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공원 만드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인가?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양도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떤 목적세 가지고 한다는 저는 아직 이야기 못들었는데요.

최학철위원

계장, 그것 뭡니까? 우리 예산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공원 만드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공무원석에서: "예, 아직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것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공원화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공원부지가 전부다 확정되어 있잖습니까? (공무원석에서: "도시공원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공원을 만드는데 우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그것을 만들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그런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양여금을 가지고 이제는 그 공원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얼핏 들려서 그것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게 없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확인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지금까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학철위원

지금까지는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것을 못했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오간사께서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김성오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부문에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부문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부문에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성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