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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KBS청주방송의 박준규 기자님 외 두 분, 그리고 MBC청주방송국의 심충만 기자님 외 두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와 2020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월 2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순기 기획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아니에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이 전부 다 세세하게는 모르시니까 답변을 실 부서에…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우리 직원 직무연수에 대한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답변하시고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총체적으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이 독창적이고 창의성은 있었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에서 뭔가 좀 그 난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금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형별로 각 시군별로 어떤 유형이 몇 건이 들어왔고 어느 마을이 포기했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아니 그 제출은 그렇지만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5월 26일까지 접수 마감을 하는 걸로 했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를 6월 달로 마감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저기는 다 접수가 돼 있어요. 돼 있었고 이미 지자체에서 심사를 끝낸 데도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그러면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부서장님 알고 있으면 이런 자리에 최소한 현재까지 현황 정도는 제출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간담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삼천 몇 개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더 쪼개면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 쪼개면 4,000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초 지자체에서 280개 정도 사업이 나와요.

한 마을에 2,000만 원씩 하면은 그 사업 개수는 27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270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업자들이 싹쓸이를 할 수가 있다 독점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발주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 사업을 발주하는 주체? 시군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하죠. 그럼 그 주민을 대표하는 누가 합니까?

이장님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업자들이 로비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0억 50억이 돈이 풀리는 거예요, 공적자금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주문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업자 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사업자가 30개, 40개를 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사업자가 20개 정도나 아니면 이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지침이라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40억을 투자, 50억을 투자해서 한 시군에 그렇게 돈이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한적인 시스템이 없다라면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업자 배불리기다 그리고 여기에 연인원 투입되는 것은 가상치예요.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가상수치가 연 30명에서 50명 사이에서 들쑥날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상수치 그럼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1일 인건비가 얼마 나갔나에 대한 그 수요파악을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라면 지금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업자 등록자가 최소한 그 지역에 안배는 해야 된다 균등은 아니더라도 안배는 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우리 도만의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나 집행이나 우리 군의원님들이, 아니 도의원님들이 오해를 받지 않는 이런 사업을 왜 줘서 누구한테 배불리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뭔가 좀 새로운 지침이 내려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분명히 대안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특히 이것도 충북 뉴딜형 사업 3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거에 보시면 청주가 도비가 850억, 충주가 70, 70억 정도 그리고 제천이 215억이 이미 지원이 돼 있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옥천을 예를 들면 504억이에요. 도비가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기서 볼 때 뭐야 이거 옥천에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규모나 그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은 옥천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만 옥천 사업이에요. 도립대 생활관 건축은 옥천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도 사업이죠.

그런데 분류는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출장소 이전사업이 도 사업입니까 옥천 사업입니까? 도 사업이죠.

그런데 분류는 옥천에다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가 옥천에 있다고 그래서 옥천사업이 아닙니다.

충북도립대는 도에서 관여하는 직접 직속기관이고 남부출장소도 직속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도 직접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제공을 할 때 분류를 정확하게 해 달라 장소가 옥천이라고 그래서 옥천사업으로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편성을 하실 때 반드시 이걸 옥천사업에 이런 식으로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호 사업에 보면 거의 다 시군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가요.

그렇지만 도 순수사업을 갖다가 옥천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 도의원님들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옥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료는 생산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다른 한 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모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재난극복지원금이라고 옥천군에서만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그래서 50억이 지역사회 경제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 선순환이 돼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우리 모 의원이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마을 뉴딜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면 차라리 직접사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뒤늦게나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11개 시군 군수·시장님 회의 때 각 기초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사업만 하는 걸로 결의를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논의는 된 거고 협의도 된 겁니까? 그러면 옥천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먼저 결정해서 언론에다 터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페널티가 적용됩니까, 아니면은 제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다른 예산이 지급이 될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페널티나 어차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옥천군에서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을 했다고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나 어떤 제약을 주거나 규제를 둔다라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은 그 사안으로 충분하게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재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 가지고서 공식적인 발언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이 하셨지만 “눈 여겨 보겠다” 이런 부분들 발언하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집행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아시고 규정에 없는 것을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편차가 없고 차별이 없도록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까지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순기 기획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아니에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이 전부 다 세세하게는 모르시니까 답변을 실 부서에…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우리 직원 직무연수에 대한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답변하시고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총체적으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이 독창적이고 창의성은 있었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에서 뭔가 좀 그 난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금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형별로 각 시군별로 어떤 유형이 몇 건이 들어왔고 어느 마을이 포기했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아니 그 제출은 그렇지만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5월 26일까지 접수 마감을 하는 걸로 했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를 6월 달로 마감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저기는 다 접수가 돼 있어요. 돼 있었고 이미 지자체에서 심사를 끝낸 데도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그러면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부서장님 알고 있으면 이런 자리에 최소한 현재까지 현황 정도는 제출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간담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삼천 몇 개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더 쪼개면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 쪼개면 4,000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초 지자체에서 280개 정도 사업이 나와요.

한 마을에 2,000만 원씩 하면은 그 사업 개수는 27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270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업자들이 싹쓸이를 할 수가 있다 독점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발주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 사업을 발주하는 주체? 시군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하죠. 그럼 그 주민을 대표하는 누가 합니까?

이장님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업자들이 로비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0억 50억이 돈이 풀리는 거예요, 공적자금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주문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업자 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사업자가 30개, 40개를 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사업자가 20개 정도나 아니면 이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지침이라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40억을 투자, 50억을 투자해서 한 시군에 그렇게 돈이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한적인 시스템이 없다라면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업자 배불리기다 그리고 여기에 연인원 투입되는 것은 가상치예요.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가상수치가 연 30명에서 50명 사이에서 들쑥날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상수치 그럼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1일 인건비가 얼마 나갔나에 대한 그 수요파악을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라면 지금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업자 등록자가 최소한 그 지역에 안배는 해야 된다 균등은 아니더라도 안배는 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우리 도만의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나 집행이나 우리 군의원님들이, 아니 도의원님들이 오해를 받지 않는 이런 사업을 왜 줘서 누구한테 배불리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뭔가 좀 새로운 지침이 내려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분명히 대안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특히 이것도 충북 뉴딜형 사업 3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거에 보시면 청주가 도비가 850억, 충주가 70, 70억 정도 그리고 제천이 215억이 이미 지원이 돼 있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옥천을 예를 들면 504억이에요. 도비가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기서 볼 때 뭐야 이거 옥천에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규모나 그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은 옥천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만 옥천 사업이에요. 도립대 생활관 건축은 옥천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도 사업이죠.

그런데 분류는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출장소 이전사업이 도 사업입니까 옥천 사업입니까? 도 사업이죠.

그런데 분류는 옥천에다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가 옥천에 있다고 그래서 옥천사업이 아닙니다.

충북도립대는 도에서 관여하는 직접 직속기관이고 남부출장소도 직속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도 직접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제공을 할 때 분류를 정확하게 해 달라 장소가 옥천이라고 그래서 옥천사업으로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편성을 하실 때 반드시 이걸 옥천사업에 이런 식으로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호 사업에 보면 거의 다 시군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가요.

그렇지만 도 순수사업을 갖다가 옥천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 도의원님들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옥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료는 생산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다른 한 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모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재난극복지원금이라고 옥천군에서만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그래서 50억이 지역사회 경제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 선순환이 돼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우리 모 의원이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마을 뉴딜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면 차라리 직접사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뒤늦게나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11개 시군 군수·시장님 회의 때 각 기초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사업만 하는 걸로 결의를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논의는 된 거고 협의도 된 겁니까? 그러면 옥천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먼저 결정해서 언론에다 터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페널티가 적용됩니까, 아니면은 제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다른 예산이 지급이 될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페널티나 어차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옥천군에서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을 했다고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나 어떤 제약을 주거나 규제를 둔다라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은 그 사안으로 충분하게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재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 가지고서 공식적인 발언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이 하셨지만 “눈 여겨 보겠다” 이런 부분들 발언하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집행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아시고 규정에 없는 것을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편차가 없고 차별이 없도록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까지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심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본 건과는 관계없지만 우리 제3회 추경 때 우리사랑, 아니 충북사랑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신 맹경재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 사업이 어떻게 포기가 된 건지 중단이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대표성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회의를 진행하거나 상임위 있을 때 늘 생각했던 건데 이거를 이 본 건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고민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긴급보고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협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저는 우리 도의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에 입법과 심사와 감사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독립된 기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레벨 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혹시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권위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분들이 봤을 때 권위의식이 아닌가라는 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발언을 안 했었는데 그런 긴급이나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 직접 필요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고를 받을 때는 선택된 분들이 오시면 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긴급으로 이제 설명하거나 이렇게 올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일종에 레벨 업은 맞춰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그 하급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레벨이 있어요. 항상 기관 대 기관 아니면 같은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협의하고 보고하는 이거에 대한 기본예의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2년 동안 겪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제통상국이나 아니면 다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전체에 저기에서 이런 일종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오늘도 예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해 주시는 우리 도청에 계시는 집행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