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박규현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 1월 21일 김성오의원 외 1인으로부터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 철회 및 방송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본 기획행정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방송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성동시 재전송 이런 것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국디지털방송에서 지금 현재 약 1백40개의 방송을 지상파방송 KBS, EBS, MBC, SBS 선만 연결해서 위성을 통해 지상파와 동시간대에 전부 방송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의 어떤 지상파와 위성방송을 통합해서 중앙집권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지역에만 방송망 채널을 배정하고 지역방송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지역MBC, 안동MBC라든가 이런 방송사는 완전히 배제한 조치로서 지역방송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특히 중앙 지상파 방송 전량을 위성을 통해 전국에 동시에 송출하는 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것으로 지역방송의 존립을 무색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성 동시 재전송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방송의 80%가 중앙에 의존하고, 지방의 한 20% 정도가 자체적으로 지역뉴스라든가 교양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집권화되면 지방의 방송광고수입이 전부 줄어듭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로비하고 지방에 로비를 안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파산지경이 될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지방의 중소기업이 파탄나는 이유가 뭡니까?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MBC 상업방송 광고를 못하고 중앙에서 하거든요. 중앙에서

손호익위원
그렇더라도 기업이 파산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광고를 못하니까 그래요?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은 거의 안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20%의 지역 프로그램이지만 그 속에는 고향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으로 인한 지역방송의 고사는 결국 지역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방송법 개정을 지금 현재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지금 나는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지금 개정법이 방송법이 되어 있는 게 악법이다 이겁니까?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예, 지금 현재 금년 3월부터 하고 2004년부터는 전국 동시 재전송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되어 있는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지방에서는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방송법을 개정해서 동시 재전송을 해서 전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방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입니다. 무궁화위성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것이 KBS1하고, EBS교육방송 그것은 위성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는 그 방송을 그대로 당겨와서 케이블방송사에 줘서 우리도 채널을 틀면은 EBS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렇고 KBS2나, MBC, SBS는 지상파를 이용하는데 중앙에서 송출을 우리 지방방송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의 80% 정도는 중앙방송을 이용하고, 20% 정도는 지역방송 내용을 재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방송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제 KBS2나 MBC나 SBS가 전부 다가 지방방송을 지상파로 안하고 중앙의 위성방송을 이용해서 다 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중앙방송을 다 보내버리게 되면은 지역방송을 어떤 편집해서 지역방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안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손호익위원
그런 법을 왜 만들었는데요?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포항방송이고, 울산방송이고 이제 전부 다 뜯어내버리고 없애버리네요?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안되죠 그러니까

김상왕위원
되는 게 아니고 그럼 폐지시켜야 되네요?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아뇨, 있기는 있는데요

김상왕위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데요? 필요없는데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그래도 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촬영해가지고 중앙에 전송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김상왕위원
거기서 자체 그러면 지방방송은 할 수 없고 자료수집 하면은 중앙에만 올려보내고 여기에서 보도하는 무슨 채널 조차도 없어져버리네요?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채널은 있는데요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일반 우리 시민이 방송을 들을 때는 위성방송을 들을 수 있는 수신기를 만들어서 그것만 하면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방송도 바로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중앙에서 그 수신기로 전부 방송을 거기서 모두 때리게 되면은 주민, 시민들이 전부 그 채널을 봐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쪽에는 지방방송을 보는 그런 시청률상 떨어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역방송이 안되는 거죠.

유영태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에 전부다 유선요금을 주고 보고 있잖습니까? 전부다 케이블 난시청 지역에 KBS 나오는 데는 그냥 KBS 요금 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러면 위성이 동시에 띄어진다면은 지금 현재 방송 보고있지마는 안테나만 세우면 그것도 바로 잡아서 바로 볼 수도 있다는 이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요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유선요금관계는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요금관계는 설치비는 무료고 그 다음에 시청료가 8천원에서 1만8천원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현재 중앙에서 하는대로 위성방송 그것 하면 요금이 부과 또 된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예.

유영태위원
KBS나 EBS하고 전부 다요?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요금이 우리한테는 증가되네요?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요금이 증가되죠.

유영태위원
그러면 유선은 안보면 치우면 되고 그 쪽 요금 줘야 된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예.

유영태위원
요금차이가 어떻게 됩디까?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요금이 8천원에서 1만8천원까지 지역별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역별로요?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요금관계가 어떻게

박규현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질의나 토론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 보고 다했습니까?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예.

박규현위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택에 큰 대과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임기 동안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제3대 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성오위원외 1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 철회 및 방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철회 및 방송법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김성오위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존경하는 박규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 철회 및 방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9일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 채널정책을 발표하면서 올 3월부터 중앙방송사 집중의 방송프로그램을 위성을 통해 동시 재전송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방송의 생존권 문제를 떠나서 여론의 중앙집중화와 경제의 중앙집중화를 비롯하여 교육의 중앙중심화, 그리고 문화의 중앙집중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가진 중앙방송사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지방방송사와의 원론적인 경쟁논리를 도입하므로 지방문화 창달의 창구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전국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번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의 철회와 궁극적인 보다 명확한 방송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방방송을 위축시키는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를 지방자치의 퇴조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되어 중앙집중적인 이번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허용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을 개정하여 궁극적인 방송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여 지역방송이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여론의 선도와 지역문화 창달의 중심축이 되고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
김성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 철회 및 방송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 윤영조국장께서 아무래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잠깐만요, 의원발의는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박규현위원
김성오 우리 간사님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발의한 위원이 더 잘 안아시겠습니까? 내용을, 안그렇습니까?

박규현위원
예, 하지만 위원님께서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 사무국장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김성오위원 시켰습니까?

최임석위원
위원장, 의원발의로 개정을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발의로

박규현위원
그렇죠.

최임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이러 이러한 건의안을 우리가 중앙방송국에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박규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번에 의장단회의를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는 아마 시간이 좀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마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손호익위원
아니요. 전번 간담회 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간담회때, 9일에 간담회 할 때 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박규현위원
그러면 간담회때 그 때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겠는데요?

최임석위원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방송에서 케이블 유선방송이나 지방 문화방송, KBS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건의안을 올리게 되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 자발로써 우리가 의회에서 의장단회의를 해서 이러 이러하면 지방방송이 위축되고, 중소기업 그런 데도 홍보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건의안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위원님 잠시만요.

손호익위원
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전번 우리 의장님이 김일윤의원을 초청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그 때 김일윤의원께서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지방방송국이 상당히 타격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시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손호익위원
맞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법인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박규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충분한 사전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 철회 및 방송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