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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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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가능한지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15조에 이전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이 15조 이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5조에도 ‘지원하거나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래서 범위를 좀 넓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45조하고 동일하게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일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융자할 수 있다.’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님, 일부라는 게 예산 범위 내인데 그거는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이 융자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냥 지원하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거하고 융자하는 거하고, 근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게 지원도 예산 지원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 짓는 데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 비용을 융자해 주는 거는 엄연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할 수 있다 해서 혜택을 더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