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백수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쁜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및 시정질문 방법 협의의건과 경주시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 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방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들어 두 번째 갖게 되는 임시회로 총 7일간 운영코자 하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임시회 법적사용일수 45일중 10일을 사용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3일 10시 30분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은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며, 3월 18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월 19일 10시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3월 18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실시할 계획이며, 시정질문 의원수는 상임위원회별로 두분정도로 하고, 질문방법 및 답변은 한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후 답변을 하는 방법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회의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이번 임시회를 일주일간이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안건이 있는데 시정질문은 몇일간 하는데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하루 합니다.

박재우위원
하루, 시정질의 할 특별한 안건이 있는데, 하루하는데 일주일이나 할 것이 뭐있어요? 지금 일주일 뭐 안이 뭐 있는데 날짜 떼우려고 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날짜를 잡다보니까 16일이 토요일이거든요. 17일이 일요일이고 해서 상임위원회 처리기간이

박재우위원
이거 금년에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6월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임시회 이것을 많이 써먹어버리면 후반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가 할 일이 많다 말이야. 이번에는 우리가 의회 맡기니까 우리 일할 업무가 적고 새로운 의회가 들어오면 임시회를 열어야 될일이 많다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별 안건이 없으면 7일간이나 필요가 없어요. 한 이틀간이나 삼일만 하든지 하지 그래야지 일주일간이나 안건이 없는데 무슨 날짜 떼우는 식으로 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말이야, 그리고 시정질의도 하루밖에 아니다 하면은 지금 시정질의 안건을 뭐로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요전에 와보니까 이거 시정질의도 희미한 해가지고 말이야 시장도 없고 국장 놔놓고 말이야 의원도 반도 없고 이렇다 말이야. 특히 후반기 선거가 다 되어가는데 시정질의 하는데 언론기관하고 다 나와있는데 의원도 반도 없이 시정질의 한다고 하면 꼴이 같잖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시정질의를 말이야 꼭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지만은 중요한 사항이 없이 지금 시정질의를 한다하면은 이 시정질의를 안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이 임기말이기 때문에 전부다 행사있고, 선거있고, 바쁘고 전부다 여기 시정질의하는데 하루종일 나와있을 의원이 없어요. 이것은 과거에 이번만 이런게 아니고 1대, 2대 역대를 보면은 벌써 시의원이 임기 3~4개월 남으면 거의 안나옵니다. 그런데 시정질의 이것을 한다고 해놓으면 관계공무원은 나와 있는데 시의원은 한 다섯명, 열명이 있고 다 가버리고 없으면 남보기에 꼴이 모양같지 않다고요. 실지 틀림없다고, 이게. 해마다 그랬거든. 그래서 과거에 서너달 남으면 시정질의를 안했어요. 이번에 차라리 추경예산이나 할때 하고 이번에 이것은 시정질의는 하지말고 회기를 7일간 하지말고 이것을 3일간이나 간단하게 조례개정하는거나 처리하고 그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진락위원
추경있기는 있습니까? 집행부에 지금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임시회가 45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보면은 상반기에 한 20일하고 하반기에 25일 이래 하는데 월별로 맞추어서 하는데 금년에 지금 3일밖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17일간이 상반기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반기에 가도 사실 정례회하고 하면은 월별로 그렇게 많이 소요하는 시간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문제는 좀전에 말씀있고 했으니까 하지말고 추경계획이 언제쯤인지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추경계획은 4월 말경 있을 예정이거든요.

박재우위원
국장, 내말 들어보라고. 추경도 그래요. 추경도 국.도비 부담이 제출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알아보고 추경을 최대한 댕겨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4월말 5월달에 해버리면 시의원이 소집이 안되어서 의회가 안된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봤다니까 성원이 안되어서 의회가 안돼. 그러니까 댕겨야 돼요.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추경에 우리가 읍면동 사업이 있다말이야. 있으면 시의원들이 다믄 출마한 사람이 읍면동에 한두건이라도 더 가지고가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왕할려면 추경을 말이야 4월초순으로 댕기든지 그때 일정을 좀 써먹든지 하지. 지금 45일 하는데 지금 회기 이거는 올해는 이번에는 의회 임기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놓아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틀립니다. 왜틀리냐 하면 금년에는 당선이 얼마나 의원수가 비율이 얼마나 당선되어 올지, 시장이 그대로 있을지, 바뀔지 이거 몰라. 아무도 예상못해요. 그렇다면은 아무도 예상못하니까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다, 의원이 바뀌었다면 엄청난 시정질의라든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계획대로 사실 필요가 없는거라.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추경문제는 사실상 빨리 좀 되면 3월말경에 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도저히 안된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되는데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4월말쯤

김상왕위원
그런데 왜그렇게 늦습니까?

이진락위원
4월달에 하는데 굳이 지금 3월달에 할 필요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조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조례가 지금 급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보면은 보세요. 별정직 이문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순수한 증원입니까? 증원되면 새로 뽑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회복지직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업무가 사회복지 분야에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진락위원
지금 실재로 오버되어 있을건데요. 지금 동에 실제로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전체 정원은 많은데

이진락위원
실제 사회복지 정원이 지금 오버되어 있다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 모집입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추가로 정원을 더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라도 물론 날짜가 소요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달 6월달 되면 의회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날짜를 좀 조정해서 회의를 열어야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장은 지금 이런 생각이라. 지금 날짜 45일을 억지로 전반기에 한 20일 떼우자 이런 생각인데 필요없어요. 국장님, 의회를 의회같이 운영 안하니까 이런거라요. 무슨소리 하고 있어요. 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면 50일 100일이라도 모자라요. 의회를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뭐 굳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월 13일 수,목,금,토 4일만 해가지고 안건처리하고 4일만 하고 시정질의를 넣을 것인지 안넣을 것인지 이것만 협의를 해보면 되겠네. 안그러면 빼버리든지.

박재우위원
내가 한마디만 할게. 지금 저 공무원이 바쁘다고 하는 정원조례 이것만 있는데 정원조례 이것만 하면은 한 3일간만 하고 마치고 시정질의라든가 있으면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은 추경예산을 4월말이나 5월초순에 할 것을 의회할 때 그때 시정질의 넣어서 같이 하자 말이야.

김상왕위원
그래가지고 날짜도 많이 며칠 더 늘려서 하든지.

박재우위원
그렇지. 그때 왜냐하면 추경예산을 다루면 아무래도 날짜가 더 되어야 되거든. 예산을 심사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정질의도 한데 모으고 그래 하자 이말이야. 이것은 바쁜거 이것만 하고

김상왕위원
예산을 추경관계 문제를 더한번 알아보세요. 최대한 댕기지.

이진락위원
도 보조금 내려와야 돼요? 그거 없죠.
정확한 시기 파악이 안됩니까
3월요. 그러면 4월달에 하면 되네.

김상왕위원
4월초에 하면 되지.

박재우위원
이번 임시회는 정원조례 이것만 하는데 3일만 하고 시정질의 하지 말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사무국장 얘기해가지고 4월말에 할 임시회를 4월 초순으로 도 보조금하고 도비, 국비 확정 되어버리면 바로 임시회 열도록 예산을, 그리고 4월 15일경에 임시회 할적에 그때 날짜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시정질의도 하루라도 예산도 다루고 하는게 좋겠다 이거야. 왜냐하면 5월달 가버리면 4월말 5월달 가버리면 의원들 반이상이 안 나온다고.

백수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이상문위원
박의장님 그러면 본회의 두 번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박재우위원
하루만 하면 되지. 할게 뭐있습니까?

김동식위원
지금 앞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보니까 2002년 의회운영 계획을 보면 첫째 2월달에 3일, 3월달에 8일, 4월달에 5일, 5월달에 5일 되어있는데요. 지금 추경자체가 3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4월달로 연기가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수요일날 시작하고요 토요일까지 해가 4일간 하는걸로 하고 나머지 그때 시정질의 이번에 안하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또 시정질의 한다하면은 시간도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우리 4월달에 시정질문 한다고 의원들한테 통보 좀 해가 자료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알찬 의회가 되었으면, 이번 이 자체 7일을 4일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그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수근위원장
그런식으로 안을 해가지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3월 13일날 개회식을 해가 회기결정을 하고 3월 14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3월 15일날 바로 2차 본회의를 해가 일반안건 처리를 바로 하이소. 맞지요? 아, 14, 15일 상임위원회 열고 16일날 2차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백수근위원장
4일간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시정질문 같으면 앞으로는 시정질문 할려면 하루만 해가 두사람 두사람 하지 말고 조금 폭넓게 해서 마지막이니까 한 이틀쯤하고 시정질문 한 10명쯤 해가 이틀해가 꽉 채워서 지금현재 남은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마무리하는 시정질의 하는 그런 하루만 하지말고 말이야. 이번에 또하고 다음에 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국장님, 지금 예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교해서 임시회 일정을 1월달에 얼마쓰고 2월달, 3월달, 4월달 죽 일정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거가 있는 해는 전반기는 날짜를 적게 쓰고, 후반기에 많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요 일정대로 하면은 후반기에 날짜가 없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우리가 45일같으면 10일만 쓰고 6월전에 후반기에 35일을 다 써야 돼요. 그래해야 의사일정이 맞아집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의회 말기기 때문에 할것이 없어요. 후반기에는 할것이 많고,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백수근위원장
다른 또 토론할 의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협의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방법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경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의 근본취지는 1995년 1월 23일 제정된 규정으로서 현실에 불합리하므로 처리기한, 처리권자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진정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진정서의 처리권자를 사무국장에서 의회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의장으로 변경하여 진정인들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현행 처리기한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7일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한 회기가 7일이 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까지 처리기한이 넘어가는 등 민원인이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예측이 막연하여 처리기한이 길어 이를 개선하고자 접수일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0일이내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접수되면 모두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였던 것을 간단하고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진정인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진정서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우리 의회에 기한 명시가 없었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이래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보면은 사무국장이 해가지고 의장에게 보고해 가지고 소관상임위원회에 보내가지고 의견을 받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의장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내도록

이진락위원
30일 날짜는 원래 없었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7일이거든요. 그러면 회의 열리는 날을 적용하니까 한없이 길어지거든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민원인이 언제쯤 처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30일 같으면 한달 기간내에 상임위원회도 열릴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백수근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