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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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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제가 밖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우리 일단은 큰 틀에서 한번, 세부사업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지금 이게 결산서 작성을 하는데 “예산 성립 후 증감” 이게 목에 있어요. “이용 및 이체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결산서가 충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상당히 틀려요, 사실은 작성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게 있어서 알아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용 및 이체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처음에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용 및 이체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용하고 이체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용은 요구권자가 교육감이고요, 승인권자가 지방의회입니다.

이체는 요구권자가 기관장, 부서장이고요. 승인권자가 교육감이에요. 상당히 틀리죠.

일단 승인권자에 대해서 틀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승인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용 및 이체액으로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기재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승인권자가 틀려요. 예산이 거기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을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쓰기 위한 것인데 지방의회에 한 번에 승인을 받기 뭐하면 이체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다 숨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체해서 그냥 교육감이 승인해서 그냥 쓰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이용과 이체가 구분이 돼야 된다. 이게 뭐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쓰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상위 교육부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질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을 벗어나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용 및 이체액이 있으니까 사실 이용이 얼마인지 이용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이용이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용 및 이체액이니까 포괄적으로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은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어쨌든 일단 우리 충북도교육청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좀 협의해서 하시고. 그런데 아까 7개 시도가 쓴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쓰나요? 17개죠.

아까 7개로 말씀하시는 같아서 제가 의문이 나서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쭐게요. 예산의 투명성 차원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보면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이걸 단어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모르는 거는 아닌데 예산서상에서의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세서 134페이지에 이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예요.

인사관리에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거 다 충분히 이해 가죠. 그리고 무형자산도 단어적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무형자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무형자산을 5,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요. 그리고 4,200만 원 이월하고 나머지 불용으로 72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이 뭔지?

명세서 134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따 그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 지원사업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 이거 2개 보면요 당초에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정 후 증감액 그다음에 더 늘어난 거죠,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그 예산 결정 후에 증가된 예산보다 불용액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닌가요? 교육복지 지원사업 총괄하고요 보건급식체육활동 다 총괄해서 그 사업명으로 해서 보니까 예산 결정 후에 예산을 추가했고요.

그런데도 그거 이상으로, 추가한 예산 이상으로 불용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글쎄 좀 사정이 있는지 그 사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거기 그렇게 이해하고.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튼간에 다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결산 같은 경우에 결산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이 1년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것들은 혹시라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결산서 목에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인데 우리 사고이월·명시이월 이렇게 구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 혹시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시고 이해를 더 돕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요 특별히 여성의 경력유지 개발지원이 집행률이 69%고요.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가 54.4%입니다, 집행률이.

다른 것들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이 두 가지가 특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 낮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는데요.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그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정책분야 및 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지출현황” 표에서 보면 집행률 쪽에서 보면 중간에 여성의 경력유지·개발지원 69.1%고요.

이건 대제목으로 본 게 아니고 소제목이죠. 그리고 맨 밑에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사업이 54.4% 집행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개가 사업별로 보면 유난히 좀 낮아서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좀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성별 비율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런데 비율대로 하고 사업예산 잡고, 모든 수요 대비 예산 수립 이것은 당연히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측이 좀 많이 어긋났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많이 미흡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사업 예산 수립하실 때 면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자꾸 좀, 솔직히 교육청 결산서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형자산 해 놓으면 저희가 이렇게 꼭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적혀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꼭 여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유형자산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내에도 분명히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꼭 여쭤봐야 되고 답변하셔야 되고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사업명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교육부가 원래 예산이나 결산의 어떤 투명성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교육부의 진짜 절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투명성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교육부의 문제라고 하니까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적막한 것 같아서, 이상식입니다. 제가 오전에 아까 이용하고 이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굉장히 교육청이 보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속기관들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게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제가 궁금한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이것 자체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라도 또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이용 및 이체액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2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자연과학교육원이요.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명세서 2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있고요. 맨 밑에 보면 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죠. 2018년 이월액이 35억, 본예산이 41억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요, 이체를 30억을 또 받아요.

그리고 또 이월이 34억이 되고 집행잔액이 2억이 남습니다. 이게 매년 이월액을 이만큼씩 남겨가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아니면 사업을 중간에 계획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건가요?

그거하고 보면 맨 밑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2018년도 이월액이 35억이에요. 거의 본예산에 준하는 만큼의 이월액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체액이 24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월이 34억, 잔액은 똑같이 남았죠.아! 이게 똑같이 올라간 거죠, 참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된 건데 특별히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비슷한 게 똑같이 이월되고 중간에 또 이체 받고. 아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그럼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요? 2017년도, 그럼 2017년도 본예산부터 잡힌 거예요?

그럼 2017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고, 그거를 또 2018년도에 받았고 본예산 세우고, 그럼 이게 이체액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이월이 그만큼이 이월이 될 정도인데 이체는 왜 받은 거예요, 다른 데로부터? 아니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월이 34억이 또 됩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이월될 게 뻔한데도, 그리고 우리가 이체를 받아온 이유가 그냥 명세서만 보면요, 본예산에 과다하게 세우기 뭐하니까 다른 예산에 뒀다가 이 명목으로 이체 받아 왔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글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좀 난감해요. 단재교육연수원도 그렇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총사업비도 보면 이체를 9억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잔액 7억을 또 남겨놔요, 불용액을. 이체를 왜 받아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분명하게 이체 받을 때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체 받은 금액에 거의 가까운 금액을 그냥 불용액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체를 왜 받아오는 거냐고요. 이해가 좀 안 가죠. 아니 그러면 그걸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 처리했단 말이죠. 지금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체액이 9,700이에요. 이체액이 9,700인데 집행잔액이 7억이에요.

이게 굉장히 과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체를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의 10배를 불용을 시키는데. 아니 제가 아까…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게도, 명세서를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봐도 이체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총액이. 여기 본예산이 43억이에요.

이체를 1억 9,000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체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불용액이 그래도 남는데, 그래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체는 왜 받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처음부터 짜임새 있지 않았다,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 수립이었고 또 중간에 예산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그만큼의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제 의문을 희석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체내용이 많은 것들은 조직 개편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 결산심사 볼 때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조직 개편이 많이 이루어져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겠죠?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 여기에는 본예산에 없던 것들이 이체액으로 받아서 사업이 진행된 거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중원교육문화원 명세서 259페이지인데요. 그 중간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좀 유난히 과다한데 본예산에 거의 10%가 좀 넘는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이건 합산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인건비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강사 인건비가 제대로 지출이 안 되었다라고 보면 그만큼의 활동이 없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시간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나요,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아무래도 교육이면 이수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있을 텐데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적정한 시간을 처음에 사업계획에 잡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그 교육시간을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줄이고 했을 때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나요? 거기가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사실 20% 이상의 낙찰차액, 굉장히 예산 절감한 측면에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사실 차액도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예산 편성이 과다한 거죠? 편성 자체가.

설명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사업에서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본예산이 3,000인데요. 사실 이체액이 7억입니다. 굉장히 과다하죠.

이렇게 과다한 사유가 아까 제가 좀 설명서를 더 보고 그런 측면에서 조직 개편 차원에서 됐는지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보고 이따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고맙고요.

많은 부분 또 이해하고 했는데 사실 불용액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실제 사업비에서 불용액 저는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들 그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는 게 좋겠죠. 그러나 교육청이 아니면 기관이 본래 기능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처음에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웠다라고 하면 불용액이 안 남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때 좀 철저한 계획을 더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훈훈합니다. 잘 아시는 사이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보면 순자산 변동표에 고정자산의 증가분에서 토지의 증가, 건물의 증가가 있어요. 건물의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는데 또 토지의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또 순자산의 감소 부분에서 보면 건물의 감소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어요.

토지는 또 일정 정도 감소하고 이거 좀 감소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학교의 신설이나 폐교 이쪽에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증가한 거는 새로 신축한 학교가 많아서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건축비나 이런 것들도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증가하면 토지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아까 그러니까 내곡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원가공급이 아니라 그냥 무상인가요? 그러니까 보상받고 저기한 거고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학교를 할 때 원가 공급받나요, 아니면 그냥 무상 공급받나요? 사유지라고 하는 게 일반 건설업체가 신시가지 조성할 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반 건물 매입하듯이 일반 토지 매입하듯이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토지는 기부채납이든 아니면 원가든 이렇게 받더라도 건축비는 실비로 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성과보고서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율이 100% 미만이라서 지금 엑스 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6월 달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진흥 조례가 개정이 좀 있더라고요, 개정안이. 그렇다라면 그전부터 이게 조례가 존재하던 건데 왜 이 조례에 준해서 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미달로 나왔는지 한번 사유 좀 설명해 주시면. 성과보고서에 일단 13페이지에 그냥 체크돼 있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177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는 평가가 들어요. 내용에서 볼 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달성률이 100%가 다 넘는데 그런데 앞에 총괄로 해서 ’19년 달성성과에서는 100% 미만으로 해서 엑스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처음에 1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인가요, 여섯째 줄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율 해서 엑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엑스가 보니까 100% 달성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 이 뒤에 177페이지부터가 그것에 대한 설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읽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성과 지표, 여러 가지 성과 지표 단편적인 거겠지만 나와 있는 거 보면 155%, 100%, 99%, 149% 막 이래요. 이거 평균 내 보면 100%가 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앞에는 100%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평가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좀 한번 여쭌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전체로 본 게 아니라 그것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번에 6월 달에도 노동인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듯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