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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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3-14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과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7회 임시회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오랜만에 개회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고유의 명절을 보내면서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쁜 나날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친후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의협입니다. (보 고)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은 아무래도 도시과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도시과장에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안강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강도시계획 연혁을 보고 드리면 안강도시계획은 최초 결정이 1965년 12월 15일 최초 결정이 되었고 76년 12월 7일날 1차 변경하고 그 다음 86년 8월 23일날 2차 변경되고 96년 7월 1일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5차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빨간 지역이 안강읍사무소입니다. 국도 28호선이 이 도로가 국도 28호선이 되겠습니다. 안강 우회도로가 되고 현재 국지도 28호선이 이쪽으로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안강의 칠평천이 되고 안강의 풍산금속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안강에는 사실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주거 지역을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 늘어난 지역이 현재 산대4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대4리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금년에 17만5천㎡를 확장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역은 확장하도록 기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현재 안강에 기본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 건너편에 이번에 금회에 우리가 주거지역을 기존 주거지역하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건너편에도 금년에 금년 계획에 9,800㎡를 이쪽 건너편에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강 풍산금속 지금 현재 하천 칠평천인데 옛날에 도시기본계획에 기존 제반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이 하천으로 침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지대로 도로에 맞도록 해서 하천을 확장하고 공업지역을 축소를 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강에 산대 구역지 아시다시피 산대 구역지 우방주택하고 있는 곳인데 현재 이 지역앞에 도로까지가 현재 주민들이 구획 지구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산녹지지역을 이번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 면적이 83,0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대 구획정리에서 도로까지 주거지역을 확장을 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류공단입니다. 풍산금속이 현재 한 3분의 2는 차지하고 두류공단이 현재는 이 지역인데 저번에 주민들의 건의가 여기가 실지로 공업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마는 여기가 산악지역입니다.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서 현지 농지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면적은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이 지역만큼 전체 공업지역 면적은 증감 없으면서 위치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 지역 안에는 주민들이 한 700정도 있었는데 여기 공업지역이 되니까 먼지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도저히 못살겠다고 공업지역을 이쪽으로 확장해 주면 자기들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고 건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위치는 변경 있어도 면적은 증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상 옛날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계리 우리 시에서 들어가면 칠평천 지나서 근계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취락지구입니다. 개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저희들 지정을 했습니다. 1종은 4층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 안강읍 바로 옆에 조그마한 땅 이것도 1종으로 하고 아까 산대리 확장된 지역앞에 이것도 1종으로 하되 높이는 층수는 4층 이하로 하는 걸로 입안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부 2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종 중에서도 저희들 고도 제한을 일부 했는데 현재 안강초등학교, 안강중학교 이쪽 주변 그러니까 상업지역 뒤쪽으로는 현재 20m이하로 한 7층 정도 이하로 하는 걸로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고 현재 가봐도 거의가 5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m이하 7층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이 지역과 그 다음 근계리 건너편에도 아파트 짓다가 현재 안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미관을 고려해서 한 20m이하 그 다음에 안강여중도 있습니다. 이 주변도 학교 관계 때문에 한 20m이하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고도를 풀어서 15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중요한 도시계획은 현재 용도지역이라든가 고도지구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관계는 도로 관계입니다. 이번에 금회에 주거지역 민원 지역에 현재 칠평로 공사를 저희들 25m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1회에 12m인데 금번 이 도로를 20m로 기계획 했기 때문에 12m 도로를 20m로 같이 확장을 해서 저희들 입안을 하였고 그 다음에 산대리 뒤쪽에 이 도로의 폭을 15m 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 도시계획에 두류공단내에는 도시계획된 도로가 없고 현재 공단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 20m 도로를 2,800m 결정을 하였습니다. 옛날 도시계획 할 때는 안에 기존 도로가 계획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새로 20m 도로를 2,800m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도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12m로 637m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없어서 현재 여기도 별도로 도로를 12m로 500m 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계리 바로 앞에 교량이 지금 현재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번 10m 도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 현재 안강읍 거주지내인데 도시계획 도로가 사실 직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도로가 실지 10m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안강에 이번에 한 4군데 정도를 현지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지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해서 이 지역하고 이 지역, 이 4개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실지 도로 개설된 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또 변경을 하면 실지 개설된 부분만 변경을 해주면 장기 미집행된 도로도 해소되고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안강은 주민 공청이라든가 저희들 기본계획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4지역은 현실적으로 도로 나름대로 해서 저희들 위치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대지구에 이만큼 주거지역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를 새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대리에 주거지역 확장하면서 제일 민원도 많고 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저희들 주거지역 확장하면서 시설 완충 지역지를 20m를 결정했습니다. 왜 했냐하면 우리가 여기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연변에는 소음이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시설녹지를 20m하고 또 그 뒤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 10m를 놓았는데 주민 공천을 받으면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전부 녹지를 없애고 도로변에 붙여서 주거지역 해 달라는 건의가 제일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법상 어차피 이것도 도 도시계획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국도에 붙여서 바로 주거지역하면 소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저희들 시설녹지를 20m로 하고 또 도로 10m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갑산 공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갑산 공원중에 현재 취락지구로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이번에 일부 제척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 지역이 들어가 있으면 일체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교회 취락지구 마을을 6,600㎡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주거지역하면서 이번에 근린공원을 하나 넣었는데 공원을 넣으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문제는 안강읍에서 얘기가 이 지역을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공원이 있으면 도저히 구획정리사업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이 공원을 제척시켜 달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법상 현재 녹지지역이 공원이 산대 지역에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안은 하였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이라든가 우리 시도시위원회에서 공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저희들 현재 안강의 미곡처리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하고 농산물 저온창고인데 이 지역을 금회에 우리 도시계획 신설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안강에 농산 유통을 위해서는 농산물 저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에 지정을 하였고 그 다음 칠평천 관계입니다. 칠평천 도로 하천에 실지 도로는 저희들 하천 제방이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도시 결정이 하천폭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긴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부 하천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류공단내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 당초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었는데 금회에 이번 도시계획에 기존 되어 있는것보다 조금 넓게 하였는데 안강 주민들은 기존 있는 것 만큼 하지 넓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민원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폐기물 처리장 지정은 시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안강도시계획재정비 사항 보고 드리고 민원은 저희들 공람과정에서 한 12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2건은 반영하고 나머지는 거의 민원이 새로 주거지역하는 이 지역 확장된 이 지역에 시설녹지를 없애 달라 도로를 없애 달라 그런 내용이 주종이고 그 외 나머지 저희들 도로 관계는 전부 이번에 주민들 건의 사항을 반영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관계 일부 조정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현재 30%는 미수렴이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것은 지금 우리 도 도시위원회 도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두류공단안에는 근린공원 시설이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두류공단에는 저희들 실제로 여기 풍산금속이 3분의 2입니다. 풍산금속이 있고 공단은 지정 안했습니다마는 거의가 여기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저도 이 관계 때문에 공단 조성할 때도 그렇고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기본계획 할 때도 그렇고 거기는 공단이 없어도 된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현재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 할 것 같으면요, 지난번 우리가 외동지역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그때 청취를 했을 때 외동쪽을 볼 것 같으면 안강에 비해서 의외로 근린공원이 여러곳에 그렇게 또 확보가 된걸로 우리가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계앞에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근계 남측에 파랗게 칠해 놓은거 아니 아니 근계 앞쪽에 남쪽에 예 지금 그건 뭡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김대윤위원

도시자연공원입니까? 근린공원이 아니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지금 안강시 겁니까? 안강읍내 쪽으로는 자연공원이 없지요? 제일 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근린공원은 현재 녹색에 근린공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8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근린공원이라는 저것이 밀집지역 어떤 면적에 비례를 해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 근린공원이 과연 공원으로써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일컬어 예를 들면 우리 동천 이 부분에도 지금 근린공원이 있잖습니까? 저것이 사실 말이 근린공원이지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저렇게 좋은 땅에다가 사용도 하지 못하는 근린공원을 만들어 줘서 오히려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과감하게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근린공원은 주거지역 면적당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공원 넣은 이유가 주거지역 면적당 어쩔수 없이 안넣으면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차라리 한 4개 정도를 만들 것을 한 2개정도로 만들면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크게 하면 되죠.

김대윤위원

좀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런데 또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확장을 하면 새로 결정을 하면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재정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그런 것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더 좋은 어떤 그런 주거 환경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나 만드는건데 저렇게 말이지 좀 크게 만들어줘서 공원답게 사용할수 있는 그런 공원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적은 규모로 만들도록 해 놓으니까 안에 시설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고 그런 공원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그렇게 불수 있는데요, 근린공원은 말그대로 살면서 가까이 가서 쉴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2개나 3개 크게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법상 근린공원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살면서 아무 때나 가서 쉬고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지마는 가까이에서 근접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정을 하는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원다운 공원이 안되고 그냥 빈 나대지에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지금 당장 뭡니까? 충효 가도 있잖습니까? 충효 가도 거기 보면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완전히 쓰레기장이지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니까 문제 있다니까요. 오히려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주는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있고 또 공원으로써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규모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구색을 맞출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공원 면적만 만들어 놓아서는 그것이 공원 아니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것은 다음 재정비 할때 감안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산대 저기 말이죠. 우방타운쪽에 가 볼 것 같으면 멀리서 보니까 지금 한 두군데 되어 있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3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큰 부분 그것은 지금 현재 운동장 부분이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운동장 바로 뒵니다.

김대윤위원

운동장 뒤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요게 운동장이고 여기 뒤에 근린공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 보면 운동장 뒤로 길 내어서 산책도 하고 많이 하긴 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거기 안강 읍내에서 지금 현재 근계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근계 입구 마을 이쪽편에 쑥들어와서 이번에 1종 주거지 된 부분 그 앞부분은 뭡니까? 강하고 그 사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여기는 생산녹지입니다. 녹지지역입니다. 새파란 것은 녹지지역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아니 그쪽 말고 옳지 옳지 거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여기요?

김대윤위원

아니, 아니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여기요?

김대윤위원

아니, 아니 조금 더 위에 거기 거기 조금 밑에 아니, 아니 이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생산녹지입니다. 농사 짓도록 하는

김대윤위원

그래 이게 지금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차피 앞으로 교량 놓아질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도시계획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교량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건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앞으로 언젠가는 생긴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하냐 이겁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또 여기 이것도 개발이 안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개발하면 안되니까 일단 주거지역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개발되면 다 필요하면 이쪽으로 또 확장해야죠. 다음 주거지역 확장 예정지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동네가 말이죠. 붙어서 나와야 되지. 여기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안된다는 거죠. 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줄려면 다 줘야지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줄려면 다 줘야지 연결될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니면 차라리 이 지역의 근린공원을 여기다가 반을 주든지 이걸 왜 떨어뜨려 놓냐 이거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김대윤위원

여기 있으면 여기 사람들 다 이용하고 여기 사람들 다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근린공원은 좋은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주거지역하고 이 주거지역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여기에 이런게 생길 것 같으면 연결이 안되잖아요. 차라리 이 길을 끊어서 갖다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도시계획이 연결되어 나가야지 이런식으로 여기 생기고 여기 생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이거 구상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까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국토이용계획할 때 앞 부분은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죠? 제가 전체적으로 사실 저도 하나의 위원으로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적인 그런 것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체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 경주의 물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또 지역 전체 균등함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제2종 주거지역으로 풀린곳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부분에 보면 주도로가 지금 포항에서 가는 중앙도로까지 사실 진입도로에 기존 주거지역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까 저 위에 20m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구쪽에 있지요? 그러니까 뒤편 우리 도면상으로 봤을 때 뒷편쪽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안강에서 포항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위쪽으로 와서 다시 내려오지는 안하거든요. 도로 이용상 그지요? 그랬을 때 기존 상업지역 거기서 진입한 도로는 혹시 몇 미터를 계획하고 있는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어차피 여기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금번에는 우리가 20m를 하고 이 도로는 어차피 이까지 주거지역으로 또 연결 다음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다시 연장해서 여기다가 교통 이용하도록 하고 상업지역은 여기 20m입니다. 여기 20m 3군데 총체적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다음 도시계획 주거지역 확장할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존 있는데 그걸 고려를 해서 도로를 더 확장하는게 안맞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가 많이 안들어 가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도로망 자체 고려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 보고는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건천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천도시 연혁은 최초 결정이 1975년 3월 12일날 도시계획 최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 7월 28일 1차 재정비를 하고 2차 재정비는 96년 7월 1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천에는 현재 인구 증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존 재정비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 면적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금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거지역에다가 저희들 법상 1종 또는 2종 구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를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고도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천에서 포항가는 제2산업도로입니다. 산업도로에서 저희들 현재 이 도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사무소 지역이 빨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건천은 국도 4호선 연변을 따라서 상업지역이 도로 연변에 현재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내가는 도로쪽으로 양쪽으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거지역이 그 도로 연변을 따라서 되어 있는데 현재 건천에서 들어오는 건천 IC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 입구부터 해서 노란 지역 이 지점까지는 저희들 1종으로 고도지구를 1종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종이 되면 고도가 14층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천천 지나서 경주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천내에 있는 사이에 이 지역과 현재 생산녹지지역 이 지역을 1종으로 저희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부 고도를 2종으로 해서 15층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건천에서 금번에 재정비에서 제일 역점을 둔 사항이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선에서 취락지구가 노후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김원헌 위원님 같이 현장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마는 현재 풍산지 밑에 마을 제하마을 또는 농민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신평리 앞인데 현재 이 지역에 취락마을이 많아서 금번에 저희들 취락지구로 제하지구를 취락지구가 현재 74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54,100㎡를 취락지구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초전개발을 지나서 이 마을이 강단마을입니다. 강단마을인데 우사라든가 버섯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가옥이 한 52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 이번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또 그 옆에 대추밭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추밭마을도 현재 저희들 조사하니까 36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랫박실지구입니다. 아랫박실지구도 저희들 면적이 55,500㎡인데 현재 44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4지구를 저희들 취락지구로 정해서 206호에 대해서는 현재 건폐율 20%에서 40%로 혜택받도록 저희들 입안하였습니다. 건천의 중요 사안은 고도 관계 1종, 2종 구분과 그 다음 취락지구 결정하고 그 외 일부분은 저희들 농어촌 도로 입안하였습니다. 현재 제하마을 밑에 현재 농어촌 도로 개설했습니다. 10m도로 그 다음 8m도로 그 다음 신평도로 이것도 8m 도로입니다. 이 도로 새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고 그 다음 여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은 근린공원 계획할 때 다시 입안해서 그때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들 여기에 금번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역전들 그러니까 신평들 바로 지나서 제2산업도로 밑으로 도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저희들 이번에 12m 도로로 새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도로 연결하는 도로로 입안하였고 전번에 저희들이 제2산업도로 결정할 때 국도까지만 결정된 것을 이번에 금회 도시계획하면서 여기에 실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새로 25m로 입안하고 그 다음 광장지구도 도시계획에 입안 하였습니다. 하천도 금회에 전번 도시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하천 기본계획 수렴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여기 잘 안보입니다마는 하단부에 당초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형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도로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부 변경을 하면 현재 도로 이용해서 개설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3개 지구를 실지 도로 개설되는대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건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건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일단 취락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건폐율 자체를 상승시켜 주고 또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농어촌의 도시공간을 어느정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취락지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는 소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원래 방침에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취락지구가 주택 위주로 선을 긋다 보면 굉장히 이상형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봐도 이상형이 나오다 보면 즉 말해서 지금 주도로가 있고 그 다음 어느정도 우리가 도로가 언젠가는 그어 줄겁니까? 안그어 줄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취락지구 우리가 고시를 하면 다시 돌입하면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 10m 도로를 다 넣어서 이번에 실무를 표시를 했고 지적고시할 때 또 돌려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적고시할 때 소로를 다 긋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긋습니다.

김동식위원

긋다 보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군데 군데 집 위주로 해서 취락지구를 풀다 보니까 그런 도로망 자체의 연결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안그렇습니까? 지금 뒤편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은 완전 어떻게 보면 지도같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이것은 농어촌 도로 개설 계획대로 지금 입안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개설할 때는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선형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농어촌 도로대로 입안해서 같이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앞으로 개설을 할때는 선형 변경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요, 안그래도 건천에 지금 우체국에서 동편으로 나오다 보면 이번에 소방도로 15m 소방도로 있지요? C도로 그것인데 지금 제가 며칠전에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지금 소방도로 실질적으로 12m를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재원빌라 바로 뒤쪽에 이것이 재원빌라입니다.

김동식위원

재원빌라 그 자체 때문에 지금 도로가 축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12m 축소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안그래도 김원헌 위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저희들 사실 의견 공청회라든가 주민 공람회때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며칠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도면을 보니까 내용이 이 재원빌라 지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도로를 침범을 해서 건축이 준공이 되어서 현재 15m가 12m만 가능하도록 건물이 드러섰습니다. 설계할 때 여기 12m이니까 전체적으로 15m 도로를 12m로 설계하도록 땅을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이나 이견이 계시면 저희들은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 물리는 것이 전 필지가 여기에 각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안쪽으로 12m를 개설을 하면 축소를 해도 민원이 없겠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해소 차원에서 이번 재정비에 15m를 12m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 위임된 사항이고 도에 올라가는 것은 도로 25m이상은 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 시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그것은 입안해서 심의하도록 15m를 12m로 축소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축소해도 괜찮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민원이

김동식위원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 자체가 즉 말해서 15m 도로를 그은 것이 몇 년도 그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75년도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75년도 되었는데 어떻게 아파트 생긴지 얼마되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소방도로에 얹혀 질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게 아파트가 어떻게 도로에 지금 되어 있어서 준공이 되어서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는 생각할 때 일단 15m 되었으며 일단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든가 안그러면 그 15m를 지금 12m는 우리시가 확보했다면서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했으니까 예산이 반영된다면 아예 15m를 확보를 하고 아파트는 언젠가는 또 저렇게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러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15m를 그냥 이쪽으로 축소를 하면서 이쪽은 생산녹지입니다. 뒤에는 전부 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민원도

김동식위원

지금 공사 했는데 보니까 개구 다 만들어 놓았던데 그런 문제가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했는데 그러니까 도로를 변경안하면 15m 이쪽으로 선형 변경을 해야 되고 현재 이렇게 놓아두면 민원이 또 생기는게 3m만큼 자기가 뭐 할려면 건축 허가가 안됩니다. 3m 때문에 전부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민원은 있는데 이것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를 받고 또 실지로 위원님 정식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나오든지 민원을 발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 검토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저희들 문제점을 도출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거기 지금 보라색 있는 그 부분이 준공업지역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준공업지역입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공업지구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다 들어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들어서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주로 어떤 공단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 공장하고 그 다음 일부 가내공업 좀 들어가 있고 또 식품공장 들어가 있고 그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오·폐수 관계와는 전혀 관계 없는 공장들이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그런 것은 별로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현재 거기 지금 보면 우리 경주시의 상수도원이라고 봐도되는 강 아닙니까? 그런 것은 준공업지역같으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쪽으로 저렇게 밀어 붙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경주 준공업지역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못견뎌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저런 부분도 옛날에 했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이 저런 시설을 하는 것이 사실 좋은 위치가 아니고 저기 하류에 있는 분들 쉽게 말하면 식수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용 그런 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에 1종 주거지역이 왜 저렇게 변두리쪽으로만 자꾸 밀려 갔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게 읍사무소 바로 앞쪽에 지금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천포가는 도로옆에 보면 상업지역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도로뒤에 시설녹지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생산녹지입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회선이 모양새를 갖추려면 이렇게라도 되어야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확장한다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왕이면 왜냐하면 이런데 자꾸 하다보면 투자비가 많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데 하게 되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지 시설 투자비 없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기본계획에도 주거지역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먼곳에 자꾸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음엔 확장

김대윤위원

가급적이면 모아서 자꾸 뻗어나가면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먼쪽으로 자꾸 하다보면 새로 투자비가 자꾸 드니까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변경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변경 없어도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번에 확장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 원래 이번에 확장된건 없네? 그냥 변경되는 것 밖에 없네? 이건 전부 상업지역입니까? 그런데 건천은 안강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엄청 많다는 얘깁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김대윤위원

안강은 상당히 큰데 비례해서 상업지역은 적고 건천은 인구 밀도에 비해 왜 상업지역이 이렇게 많이 되냐 이겁니다. 이런 상업지역이 많아지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건천지역이 경제가 성장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상업지역이 갖는 토지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승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지역민들한테 세금 과중 부담도 될 수 있고 문제가 상당히 생깁니다.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외동이나 안강에 보면 상업지역 상당히 적은데 여기는 상업지역을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이해가 안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안강·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안진수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안진수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강 및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강 및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시군 통합에 따른 세계적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1998년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한 중·단기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도·농 통합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균형 개발에 기여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 법령 수용과 2011년을 목표로 한 계획 인구를 수용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 시설등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신욕구에 부응하고자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중로 2류 1호선 폭원을 15m에서 12m로 조정하여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