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6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2-03-14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개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7회 임시회를 마치고,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보내면서 각 지역별로는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을 보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360호, 상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경주시의 기구개편승인신청에 의하여 경상북도가 2002년 1월 14일 기구개편승인 하였으며, 정원 변동없이 기존 12개의 농업인 상담소를 농업기술센터내 직원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농업인들의 상담 및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작년도에 대풍왔는 것 알죠? 풍년 온 것 알죠?
농민들이 지금 그렇게 대풍이 와도 희망이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또 2004년도에 전면 쌀 개방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해서 판단해보면은 농촌쪽이 정말 이제 희망이 없고, 또 모두가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연 앞날에 우리 농촌에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2개 읍면중에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한 개입니다.

최학철위원

농민상담소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부지구지소 그래서 양북 어일에 위치해 있고요, 감포, 양북, 양남 관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상담소라는 그 자체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안강에도 있는 그 상담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인원은 나가 있는데요, 전자에 98년도에 구조조정할 때 상담소를 공식적으로 없애버렸거든요 그것을

최학철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인원만 나가있죠. 그 인원이 나가 있는 것을 12개 상담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비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이제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상담소 역할 자체가 과연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소장하고 차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12개 농업인상담소 이 자체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농촌의 어떤 앞으로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상담소를 12개를 이제 정식으로 그렇게 상담소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면은 이 역할이 충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기관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니까 한 분인가 나와 계시는데 그 분이 어떤 볼 일이 있거나 또 들에 한 번 나가 본다든가 하면은 전화도 하나 받을 수 없고, 사람이 찾아와봐도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문이 잠겨져있는 그런 상담소 역할을 가지고 과연 지금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셔서, 좋습니다. 12개 상담소를 설치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제 정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분들이라도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여기 보니 3개과 9개담당이 있습니다만 각 역할은 다 안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축산분야 같으면 축산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공무원들이 안강에 축산단지가 크니까 거기에 출장을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든가 무슨 새로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기능 가지고는 비공식이 이것이 정식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사항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 작목반별로 회의도 활성화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상담소를 설치를 한 이후에 현재 본청 농업기술센터에도 각 담당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작년 대비 올해 지금 현재 농업분야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농촌사정은 더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진 것이고 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내가지고 세계규범에 크게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야 되지마는 이제 지방화시대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을 잘 만들어서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입니다마는 그 이면에 농업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12개 상담소 이것이 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지금 삭감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각종 규격출하하는 농민단체들이 올해는 지금 엄청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바로 농검에 지원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그 동안 지원했던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쪽으로 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탈락자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 같은 데에서 잘 시정을 이끄는 시장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설명을 했느냐?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12개 상담소 있으면 뭐 합니까? 경주는 농정국이 있어야 됩니다. 농정국이. 뭔가 농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국장들이 간부회의에 가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정확한 농촌실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상담소 역할로서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보고할 때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많은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히 그렇게 주려고 하면은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되는데 상담소장 한 사람 와가지고 있다가 거의 하루종일 거기 있어집니까? 나가버리면은 그 기능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화를 받고 어떤 소장이 없을 때도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있잖습니까? 사무실 있고, 전화 있고, 다 있는데 혼자 있다가 혼자 없으면은 아무런 기능이 안되잖습니까? 그런 것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도에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능 가지고는 현재 이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힘도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니까 상담소를 설치하더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많이 있잖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기구신청 할 때도 기술센터의 요구에 의해서 했고 또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활성화방안이 있는지, 또 제반사항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정국이 없다고 하는데 산업환경국장 소속에 농정과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두 분이 참석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대화는 그렇게 언로가 막혀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획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당국에다가 지시를 하고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에게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지금 우리 경주가 그래도 전국규모의 축산농가는 현재 상당히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주속에 우리 안강이 축산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축산쪽 분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은 축산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안강지역에 좀 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동에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상으로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축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그 분들하고 상당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직이 또는 농민직이 그냥 거기에 가서 있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상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직제개편을 일부 하면서 축산분야가 많은 지역에는 그 산업담당을 축산직 복수직렬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당한 여건이 되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 제361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13명입니다. 2002년 1월 14일 대통령연두회견시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 발표로 보건복지부가 1천7백명 증원 배치계획과 연계 인력 확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의 지원강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한 조치이며, 시군에 배정되는 정원은 읍면동의 현장인력보강 및 9급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채택합니다. 민방위경보운전 정원감축 3명,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로 분배단말이 폐지됨에 따라 민방위경보요원 4명중에 3명을 감축하고 1명만 그대로 나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 13명, 민방위공무원 감 3명으로 10명 증원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되는 내용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검토의견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가능한 빠르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 채용함이 우수인력확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민방위경보요원 감축된 3명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362호입니다. 의안명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 행정자치부의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시달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내의 사회복지직의 일반직 정원 승인으로 경주시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조례부칙 경과조치조항에서 폐지되는 별정직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조례개정으로 인한 재직 공무원의 신분상이나 조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역민원에 의해 사회복지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지역의 경로당 및 회관신축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첫 번째는 지금 시의원하고 시장선거도 앞에 있고 지금 경로당을 전부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작해서 마무리 못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천만원, 2천만원씩 모자라는 게, 이번 정기추경 때 이런 것을 전부 마무리해서 준공식을 선거 전에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둘째는 지난번에 세금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연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경로당에서 보조금 완결, 보조금은 다 집행하고 우리 시에 보고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10%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지침서를 작년에 냈습니다. 낼 때 분명히 "마을도급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또 도급을 할 때는 전문기술분야에 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도급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놓은 것을 금년에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킨 것은 사실은 건물을 짓다보면 건물이 설계를 해서 정식으로 설계에 의한 발주가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이고, 또 마을에 이게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것은 오래 존치를 해야 될 그런 건물이고 해서 기초공사나 주요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나 골조나 전기, 보일러 등은 사실은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해야 다음에 어떤 하자발생부분이 있더라도 이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나 골조, 전기, 보일러는 면허를 가진 업자한테 주고 나머지 그러면

박재우위원

면허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만약에 안한다 해가지고 그냥 준공처리 해버리면 다 어떻게 정리할래요?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는데요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박재우위원

있어요.
세금계산서 안끊어도 된다 말이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그것은
보일러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주요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부가세 10% 내고

박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예 5천만원이면 5천5백만원 줘서 아예 경로당은 부가세 무는 것으로 딱 해서 그렇게 결정을 지으세요. 자꾸 이래서 혼동이 되잖아요. 부가세 안내도 된다 해서 또 마을회로 만들어가지고 또 해놓으면 또 지금 부가세 내야 된다고 안그러면 정산 안된다고 자꾸 이러니까 이게 혼선이 된다 이 말이요. 골조공사인지 뭔지 할 것 뭐 있어요. 골조공사 해버리면 공사가 60-70% 돼버리는데 안그래요? 그러면 아예 부가세 딱 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버리라구요. 안그러면 아예 면세를 하는 것으로 정하든지 면세로 둘 중에 하나로 하라니까요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실무자가 지금 강행해나가는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요. 담당자가 말이죠 오늘 담당자가 여기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 좋은데 과장이고, 계장이고, 뭐고 간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짓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장이고 뭐고 간에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가지고 계약체결해서 마을회대표자가 업체하고 계약체결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왜 안올리냐? 그렇게 돌려보내고 세 번, 네 번 돌려보내고 이게 이제 올라가서 승인이 되는 줄 알고 신청이 돼야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집은 벌써 다 지어놓고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났느냐 하면은 과거 총무과에서 새마을회관 짓는 이것은 전부 민간자본적보조를 해서 지었는데 10원 한 푼도 세금없이 지금도 준공검사 다하고 전부다 등기 다 내고 마을회관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경로당 부서하고 합해버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뭐가 또 문제냐 하면은 지금 맡고 있던 시청에 있는 주무담당자도 경험이 없고 생소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이게 건축직이 맡아서 관장해오던 것을 사회복지담당자 사회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으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건축관계 문제는 하나도 모르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기준이 없고 지금 우왕좌왕 하고 하니까 읍면별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5천만원 짜리만 지으면 5백만원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 중에는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각종 기금을 구성해서 1억 짜리도, 2억 짜리도 짓거든요. 그렇게 지으면 예를 들어서 2억 짜리 짓는다 그러면 2천만원의 부가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비 한 5천만원 협조받아서는 그거 뭐 반 떼주고 나면 그런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년도에 새마을 총무과에서 하는 식으로 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10원 한 푼 세금 안내고 했는데 단돈 5천만원 지원받아서 5백만원 세금 왜 내고, 안낼 수 있으면은 안내는 길로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새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세금계산서 붙이면 그것은 계약체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골격하는 자재대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말고 세금계산서 붙여버리면 그 세금 하는 거나 계약체결하는 거나 조금 차이 나지 비슷하게 세금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금만 안내면은 업자계약을 주든지 어떤 사람을 주든지 규정이 까다롭든지 우리는 그거 말을 안하는데 전문업체가 지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적당히 뚝딱거리고 이래도 안되고 그런데 이게 수차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박재우위원

정리해버리자고요. 과장 말 다르고, 계장 말 다르고, 실무자 말 다르고 이러니까 이게 안되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세금 다 내고 해요. 경로당 5천만원이면 5천5백만원 주고, 8천만원이면 8천8백만원 예산 세워서 해요. 다른 이야기할 필요없어요. 아예 예산 줄 때 세금 포함해서 예산 주라 말이요. 그러면은 다 끝나버리는데 자꾸 골조는 세금하고, 골조 아니면 세금 안하고 복잡하게 할 것 뭐 있어요?

김상왕위원

이게 계약체결, 민간적자본보조

박재우위원

김위원 내 말 들어봐요. 민간적자본보조고 뭐고 세금 다 여기서 물면 돼요. 세금 포함해서 해버리면 돼요.

최학철위원

그거 다 없애고, 민간적자본보조라는 그거 엉터리 같은 일 다 없애고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8천만원 주면 부가세 8백만원 붙여가지고 8천8백만원 딱 주면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한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단 자부담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거기 집기 사넣고 이런 것은 동네에서 좀 하자 하는 건데 집을 짓는 데는 정확하게 8천만원 주고 부가세 8백만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재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제도장치를 하라고요.

김상왕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말이죠 민간적 마을로 넘겨줄 필요도 없어요. 읍면장이면 읍면장 시에서 바로 설계해서 바로 집행하고 바로 일반사업 공사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제일 깨끗하다니까요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입찰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어떻게 해서 입찰해야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마을도급을 주면은 사실 입찰이 필요가 없는데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보세요. 법대로 말이요 법대로 공개경쟁입찰 붙이면 돼요. 어렵게 할 것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말이요 지금 말이요 각 경로당, 마을회관 짓는데 돈 부담한다 그래서 부담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다 거짓말이예요. 관계없이 세금 포함해서 앞으로 하라고요. 직접 지어버려요.

김원헌위원

정식입찰 붙이면요 거기 또 정식으로 설계를 다 빼야 되고 내역을 빼고 이러다보면 상당한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마을도급을 주든 어떻게 되든 주든 간에 방법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부가세를 주자 이 말입니다. 부가세를 주자. 그래서 동네에서 그 쪽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더라도 일단 부가세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안하고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그런데 그게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지어야 되는데 민간자본적보조는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우리시 재산이 아니고 그 동네 재산에 짓는데 보조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안됩니다. 안되고

김하술위원

부가세 안주고 부가세 포함해서 지으라고 하면 할 사람 많아요. 부가세 10%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끊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다고요. 5천만원 공사에 4천5백만원 짓고 부가세 자기가 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설계금액을 부가세 포함해서 설계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부가세라고 표만 안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잠깐 기분에 의해서 우리 총무기획에서 물론 다룰 안건이지마는 경주시 전반적인 앞으로 마을회관 지어가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기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말고 사회복지과 내지는 나중에 정회해서 이 문제는 지금 결정을 바로 안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점을 남길 확률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곧 발주를 해야 됩니다. 각 읍면에 경로당 및 회관 짓는 것을 그런데 저가 과장에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대다수 읍면에서 아까 김상왕위원님이 질의하듯이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읍면하고 다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부가세 10%를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한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설계를 해서 하면은 정상적인 이윤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약 한 내가 볼 때는 20% 이상이 우리 시비가 더 있어야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맞죠? 공과잡비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설계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약 한 20%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경주시 전체에 1년에 약 한 30-40동 정도 짓죠? 전체가, 그러면 그 추가되는 비용이 약 한 3억 이상 안넘어가겠어요? 한 5억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만한 부담이 더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그죠? 결과적으로 한 5억 정도 부담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읍면으로 읍면장한테 지침을 내려가지고 주민도급사업을 하되 읍면에 있는 건축직,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있죠? 주민도급계약 할 때 필히 입회하에 계약을 맺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공사 끝날 때까지 건축직은 사진, 전·중·후 사진을 건축직으로 하여금 찍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진 찍으러 가면은 관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의원이란 저 같은 사람이 면장한테 하고 건축직을 적어도 2-3일 내로 한 번씩은 보내서 확실히 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도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면하고는 별 볼일 없는 거다.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한 얘기예요. 한 시장 밑에 있는 다같은 공무원이 말이죠. 이 쪽 파가 따로 있고, 저 쪽 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 확실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버리면 이 폐단을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안하면 정확하게 주민도급을 사업을 주고 부가세를 안끊어도 안끊으면은 읍면에서 너희가 확실히 관리 다 해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 끊고 자료 딱 맞추면 되는데 읍면에서 하는 말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일손을 덜려고 자기들 귀찮으니까 부가세 끊으라 그런다. 부가세는 한 장만 끊으면 끝납니다. 서류고 뭐 필요있습니까? 그죠? 읍면에 소리가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려고 지금 부가세 끊으라고 한다. 읍면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읍면에 건축직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독을 확실하게 맡겨버리면은 거기 사진찍고, 거기 감독 전부 다 하고, 영수증 추진위원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딱딱 끊어와 딱 하면은 이게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주민도급을 해도.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생길 건데 지금 읍면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해서 있는데 착공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도록 하더라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이상하다 왜 못하도록 할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밑에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읍면에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확실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부가세 끊지 말고, 주민도급사업으로 줘서 부가세 안끊어도 간이세금계산서하고 다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지침을 새로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전기는 세금계산서 끊어라. 예를 들어서 중요한 쉽게 말해서 그죠? 설비라든지, 절대 주민도급사업은 하자를 경주시 보고 이야기 안합니다. 왜냐? 동네추진위원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양반들이 자기들 다 통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보고 오라고 해서 고치고 이럽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뒤에 후일에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그 읍면 건축직이나 이런 것 확실히 관리감독만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된다 말이죠. 될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침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침을 계약시에 입회를 한다든지 공사감독을 건축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은 보조금정산시에 도급관계 부가세 10% 관계가 만약의 경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집이 무너졌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인사사고 났을 때 이런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박규현위원장

사고 나도 우리 시에서 문제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공사발주자는 그 리동의 이장 및 새마을지도 책임자들로 하여금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서를 그 사람들이 씁니다.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 기초라든지, 골조라든지, 이런 주요시설부분은 세금을 물더라도 기술자가 하는 게 안맞겠느냐

박규현위원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데 과장님 내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도 지침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안을 내가 몇 번 이야기해줬다고요. 면에서는 그 마을의 이장이나 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장으로 뽑힌 그 사람한테 도급를 줬다 아닙니까? 주면 그 선을 받아서 그 선에 반드시 지침을 우리가 예시를 해주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적당한 사람 시골 어디 보면 무면허도 있고 아무나 와서 뚝딱거리고 이렇게 짓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설계 나오면 4천5백만원에 내 지어주겠다 형태만 비슷하게 뚝딱거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또 그것을 하나 따려고 마을추진위원장이나 이장한테 로비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 예를 하나 보니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설계되어 있는 데를 거의 비슷한 금을 다 받아야 내가 이 집을 다 지어주지 전문성이 있는 업체는 그렇고, 전문성이 없는 업체는 천만원, 2천만원 뚝 떨어뜨려서 내 지어주마 그 돈에도 이래서 적당하게 주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점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그런데 마을회의 대표자에게 마을도급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허가업체하고 그러면 내적인 계약을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정산을 하는데 정산보고서는 마을회 대표 추진위원장이 면으로 정산보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책임을 업체가 전문업체는 마을도급 식으로 서류 만들어서 결산보고 내달라고 하면 그 사람 전문가 아닙니까? 똑 소리가 납니다. 뭘 붙이고, 그 다음에 정식 계약체결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서류 하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천날 만날 만드는 것이 그것인데 문제가 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진짜 마을도급에서 마을에서는 적당한 사람을 대충 이렇게 끌어모아서 짓고 나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쪽지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아마 그렇게 올라오니까 여기 담당자도 보니 이래서는 골치가 아파 읍면마다 중구난방이고 안그렇겠습니까? 이래놓으니까 허가 딱 내면 일목요연하게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업체로 하되 세금을 내지 말고 마을대표자 하고만 계약해서 줘가지고는 그 사람이 전문업체하고 내적인 계약만 해서 반드시 전문업체가 짓느냐 안짓느냐 이것만 행정에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박규현위원장

그것은 위원님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전문업체를 선정해라 이렇게 못한다 말입니까?

박규현위원장

예. 그것은 안되죠.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 끊어야 되는데요.

김상왕위원

그런 게 있나요?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도 복지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 거고, 박위원님이 발의한 것도 다 알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할 이야기지 이게 정식 안도 아니고 하니까 나중에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지금 빨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충 결론을 내줘버려야 복지과장도 편하게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지금 사업을 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서 대충 이렇게 하자 하는 결론이 나버려야 결론 내줘야 됩니다. 결론 내줘야 되지.그래야 복지과장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서 행정 일을 수행해나가지

유영태위원

런데 지금 말이죠.조금 전에 박위원님은 어떤 말씀하셨나 하면 부가세 말이지 예산에 얹어가지고 집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김상왕위원 내용하고 전부다 중구난방입니다. 여기서 어떤 구심점을 내리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때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좀 보완해서 하고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까 박재우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현실에 안맞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은 복지과장님, 읍면에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서 공사계약 할 때는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 공사계약 자체도 옳게 할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항상 면장실에 불러가지고 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을 읍면 건축직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감독 다 하고, 준공하고, 이런 것까지 거기에 다 맡겨라 말이죠. 그렇게 시키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쉽게 말하면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새마을회관 짓는 건 지금까지 계속 잘 했고, 그 다음 안지어왔습니까? 그 대로만 세금 없이 그 대로 다 해왔는데 전자에 대로 그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 대로 물어봐요. 어떻게 했는지

유영태위원

지금 읍면에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박규현위원장

복지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상왕위원

또 다른 소리 나오면 안됩니다.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전에대로, 과거대로 그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보완을 해서 감시감독이나 철저히 하고 하는데, 결산보고 그거 까다롭다고 해서 이렇게 세금을 안내도 될 세금을 억지로 내야 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우리는 회관을 다 지어놨다니까요. 지어서 도저히 안돼가지고 엉터리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고해서 돈 받았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박규현위원장

이제 정리를 합시다. 복지과장님, 지금까지 충분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셨는데, 또 현실에, 논리에 안맞는 얘기도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에 다시 지침을 내려서 계약할 때는 꼭 공무원이 입회하에 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입회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검증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 하고 난 후에 총체적인 공사관리감독은 읍면에 있는 건축기사로부터 끝까지 준공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가세 안끊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부가세를 끊어서 우리 행정에서 발주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가세 10%만 더 추가를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설계를 하면은 이윤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약 한 공사비가 현재 예산보다 20% 더 증가가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담당자가 이야기했듯이 경주시 전체 1년에 약 한 5억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거기서 약 5억 이상의 우리가 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장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회복지업무하고 사실 이게 건축직이 이게 사회복지과장님이 읍면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면은 당연히 하지요.

유영태위원

시장님 지시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저가 봤을 때 타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 일이고 해서 행정이 관심을 안두면 그 공무원은 그 지역에서 또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할 것이고, 지금 협조가 그런 대로 잘 된다고 봅니다.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읍장이 만약 계약을 하는데 읍장이 입회를 하라든지 우리가 지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읍장이 만약 계약에 관여를 하게 되고 담당자가 읍장하고 같이 가서 관여를 안하겠습니까? 우리 읍장보고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읍장이 계약시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세금 관계는 반드시 짚으려고 할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면허 있는 업체에 안맡기겠느냐? 그 이야기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읍에다가 우리가 완전하게 계약관계를 읍장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박규현위원장

그래서는 안되죠. 그렇게 하면은 또 당초 우리 주민도급 취지가 달라지고 안됩니다.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만 입회를 하라. 이런 이야기죠?

박규현위원장

그래요. 입회만 하라 이겁니다. 입회하면은 계약서를 옳게 썼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이죠 과장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읍면에서 직접 발주하는 게 되니까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거든요. 예산과목부터 바뀌어야 되고 지금은 안돼요. 안되니까 여기에 지침이 내려간 게 보면 일반 계약 또는 마을도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을도급으로 시행할 시에는 마을도급을 한 경로당을 건립할 때 현재 읍면에 있는 건축직이 공사감독을 해주고, 그 다음 읍면장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읍면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지, 읍면장이 입회해라, 거기 사인하라 이러면 안한다고요. 지금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만약 저희들이 마을도급을 줘도 읍면장 입회를 하라고 해도 읍면장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거란 말입니다. 하는 읍면장들이 많이 있을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사실 마을회 회의록 다 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온 것을 거기에 또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감리를 하는 설계사무소라든지 또 그 전문분야는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이 요즘 잘못 지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 마을에서 잘 지으려고 마을 자체에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문제는 마을회에서 전부다 결정하고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얹어가지고 행정책임자가 거기 가서 도장을 찍고 확인하라고 해도 그건 너무 형식적이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건축직이 입회를 한다 이런 부분은 더 잘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그런 부분은 명시화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직이 나가가지고 감독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시에서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건축직이나 사회복지과 요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입회를 해도 되고, 입회하라고 한다 해서 거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런 게 아니라 계약하는 그 자체가 동네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면요 계약서 자체도 옳게 못써요. 건축에 식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 입회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날 사건 사고에 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마을도급 줘서 짓는데 무너져도 마을도급 자기들 책임이지

박규현위원장

문제있을 거 없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정식으로 가서 입회하고, 사인하고는 못한다 이 말이죠.

박규현위원장

그렇죠. 당연하죠.

김상왕위원

감시감독 철저히 하고 전에 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전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관심을 가지고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김상왕위원

총무과에 물어보라니까요. 총무과에서 하는 대로 그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갑자기 세금이 생겨서 이렇게 욕을 보이느냐 이 말이예요.

박규현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가면 건축직이 있다니까요. 사회복지요원이 집 짓는 것 알아요? 아무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를 참여시키고, 감독을 확실히 시키고, 계약서 쓸 때에도 입회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침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 경로당 지금 신축해가지고 준비 다 되어 있는 데는 빨리 발주하도록 해줘야지. 지금 거기서 발주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모양인데

김상왕위원

그렇게 못해요. 담당자가 10%니, 몇 퍼센트 세금관계 이야기는 이제 아예 없이 방향을 그렇게 추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아무 이유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리 까다롭게 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관계없고.

박규현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죠?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