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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원헌 의원 발언

6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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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 전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김하술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하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우리 아직 각급 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김원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직무대행

박헌오위원이 김원헌위원을 추천하셨고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추천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헌오위원이 추천하신 김원헌위원을 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헌위원이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헌위원장님 축하합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장

먼저 위원장에 추대해주신 우리 선배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하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 것을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강도있게 심사하고 특별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당면한 민생위주의 예산과 시급한 현안사항의 사업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김동식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병준위원이 추천하신 김동식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동식위원이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님 간사에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회기가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틀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회의는 언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4월 18일 10시30분에 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