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6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2-04-15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4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4월 11일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4월 13일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포함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1개의 일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농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이며, 지역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이어지는 참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그간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행사를 비롯한 벚꽃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오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치하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곧 있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분위기로 자칫 이웃간 그리고 동료의원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와 공조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대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 내일과 모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있는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 고)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김교봉씨가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직 국회의원의 남편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런 분 말고 다른 분들이 거론되면 순수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혜를 주는 것 같고 모양새가 별로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많은 좋은 일들을 해도 이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 분이 앞에서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일간의 돗토리현 명예대사로 또 위촉이 됐고 또 우리 경주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첨부서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12일 신성모의장님 외 여러 분 의원님들이 명예시민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천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 고)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안,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의 제기기간 30일을 명시하여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방법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4조에 과태료부과처분의 한도 1백만원 이하를 명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예고기간을 10일로 지정하여 체납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으로 법적용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 3월 14일부터 4월 1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검토의견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본 조례는 도내 안동을 비롯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임으로 상당한 계도기간을 거쳐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함이 좋을 것이며 특히 시행에 앞서 시행령 제15조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에 대한 교육, 과태료 행정처분의 부과기준 및 근거법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 사전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소장님, 내용은 1백만원인데 아까 원안 제안설명할 때 3백만원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오. 과태료 부과기준은 우리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1백만원 이하에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서 그래서 1차 위반일 때 30만원, 2차 위반했을 때 60만원, 3차 위반했을 때 1백만원으로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유영태위원

아까 3차 위반 1백만원, 녹취에 3백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발언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오. 1백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유영태위원

3백만원으로 발언을 했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내용은 보니까 1백만원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백만원 이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차 위반일 경우에 1백만원으로 과태료금액을 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설명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헌위원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홍보를 95년도에 법이 생기고 지금까지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못해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의안 제367호, 의안명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 검토의견 기능이 유사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녹지과와 산업환경국의 산림과를 사회산업국의 산림과로 통합하고 기획문화국의 문화예술과의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인력확보로 인한 증원과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증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취소로 기능재생 및 하수도사업소의 기능 본청 이관으로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53 2002년 3월 11일에 의거 인력 및 기구승인사항이므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17명 정원이 더 승인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뭡니까? 6월인가? 7월까지인가 우리 한 40여명인가 더 감축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도 아직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구조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경주시가 봤을 때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티오를 좀 더 받고 해서 현재 17명을 받으면 정원이 1천3백79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원이 1천3백83명이니까 플러스 4명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마지막 구조조정이 우리 경주시가 6월인가? 7월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좌우간 7월말까지 초과현원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초과인원이 4명인데 공로연수 등을 하게 되면 자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를 새로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위에 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업무가 이것은 사업소 업무가 아니니까 이제 하수도에 관한 계 일부를 조정을 합니다. 하고 수질사업소로 해서 하수도의 민원업무, 그 다음에 분뇨하수처리시설의 증설, 개·보수 등 위생종말처리장문제 이런 것은 전부 수질환경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과장은 상계조정이 되고 여기에 따른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 동안 구조조정을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완벽한 그런 서비스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경주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요구를 해서 지금 17명의 정원이 더 승인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 17명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수질환경사업소라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 왔거든요. 그것이, 그게 민간위탁이 잘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질환경사업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기에 민간위탁은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결근거를 해서 우리가 당분간 지켜보자는 의회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정원을 환원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정원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의회에서도 그것을 지금 현재 처음에 연도별로 죽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가 승인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추진되지를 않았거든요.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그대로 한 번 가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태여 앞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주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이것을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온 그 인원을 이런 데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획할 당시와 또 증설 그 이후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고 또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3개소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지금 시민의 민원발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 돼서 부결이 됐거든요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는 있잖습니까? 우리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수도사업소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소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하수도사업소가 이번에 수질환경사업소로 개정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사업소가 없어지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없어지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업무가 통합이 돼서 이관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라는 데는 하수도문제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문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분뇨관계하고

최학철위원

전부 다 합쳐져서 앞으로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정원이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녹지과가 없어지는 과정에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녹지과는 현재 산림과로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원도 감해지고 산림과에 정원이 가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녹지과도 우리 경주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녹지과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산림과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업무가 좀 방대해집니다마는 또 녹지과에 있는 과장은 없어지고 나머지 인력은 그대로 산림과로 흡수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우리 경주시가 나름대로 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 안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 산림과의 녹지과하고 없어진다 또 유지돼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양개과는 꼭 필요한 과로 그 때 집행부에서 설명이 됐었고, 또 나름대로 수질환경사업소 분야에 있는 일부분이라든가 모든 청소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서 구조조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공무원수를 줄이겠다는 그러한 시의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이 몇 년 흐르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렇게 원위치 된다라면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안강읍 같은 경우에 3만9천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57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57명의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1인당 6백60명 정도의 읍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과연 그래가지고 우리 읍민들이 말이죠 행정으로부터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368호, 의안명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뒤편의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53 2002년 3월 11일에 의거 인력 및 기구승인사항으로 의안번호 제367호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수질환경사업소 설치 및 기능통폐합, 첨단문화단지 인력의 확충으로 17명 증가하여 총 1천3백62명에서 1천3백79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4호입니다. 의안명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뒤편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함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의안 제369호, 의안명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 일부를 본청에 이관하고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기능을 타 읍면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27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지금 현곡면에만 이렇게 하는데 다른 타 도 읍면동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이죠 전번에 현곡면을 시범으로 하면서 단 현곡면은 제외, 제외라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하면서 조례를 변경안을 냈습니다. 그 낸 속에 현곡면도 이제 제외라는 것을 풀어주고 같이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곡면 제외시키고 또 이관하는 것 이런 것은 각 동이 균일하도록 환원시키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각 동 읍면동에도 현곡면과 같이 다 같이 이관되고 포함되는 겁니까? 업무가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조정을 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73호입니다. 의안명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하여 권한을 타 읍면동장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으로 2002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74호입니다. 의안명은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현곡면의 경우 읍면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위원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2년 2월 8일에서 2월 27일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제370호, 의안명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번에 검토의견 지방세법이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내용으로 경상북도의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2002년 1월 14일부터 2002년 2월 2일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이의신청이나 기타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371호, 의안명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2001년도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의 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2002년 1월 14일부터 2002년 2월 2일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이의신청, 기타 의견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국장님 현재 주차장이 안되어 있는데 건축물 증설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면은 그것은 조세에서 감면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인정이 되면 감면됩니다.

김하술위원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물고 있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되면은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제372호입니다. 의안명은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중 본청이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재조정하여 타 읍면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읍면동장이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은 그 위에 있는 상급자가 그 상금을 줄 만큼 일 했는 것을 인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내가 이 만큼 했으니까 이것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개별징수를 했는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올리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시가 검토를 한 후에 개인 앞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읍면동장이 지금까지 그렇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잘 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는데 본인이 꼭 신청을 해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세무과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왕왕 나서던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세무과에 여러 가지 징수포상관계가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개인에게 지급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한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또 본인구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것 자체를 어떻게 우리 행정적으로 봐가지고는 서로 불신만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해서 정상적인 포상금을 잘 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개인이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좀 삭막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직장협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

최학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직장협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하면 될 일이지 이런 것을 읍면동장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추천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말이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 상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 아니냐? 그러면은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지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겁을 내고 그렇게 한다라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추천할 그런 사항은 못되고요 본인이 개별적으로 징수를 한 근거를 붙여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호익위원

확인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확인은 읍면동장이 안해도 됩니다. 안하고 본인이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징수를 했다. 나는 이 공로가 있으니까 포상금신청을 합니다." 이러면 본청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 근거가 맞느냐 안맞느냐 심사를 해서 주도록

손호익위원

확인을 그러면 본청 직원들이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본청 세무과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최학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이런 조례까지 바꿀 정도의 잘못된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왔는 그 중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바꿉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징수포상금이 내려가면 그것이 공통경비로 사용돼버리고 개인에게 안갔다 이래서 지난번에 불만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라 해서 바로 통장지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전에 했는 것은 신청한 거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잘못 됐으니까

최학철위원

뭔가 잘못 됐으니까 그런데 책임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말이지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지난번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징수계장이 조사가 돼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잘못 될 수가 있겠죠. 잘못 될 수가 있으면은 직장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할 수 있고 또 지적이 돼서 잘못 됐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까지도 동원해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은 그렇게 믿음이라든가 신뢰 없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상?하관계가 그렇게 유지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정말 경주시로 봐서도 화합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국장님, 징수포상금이 본인에게 옳게 전달이 안되고 지금까지 잘못 써왔다라는 그 말 자체부터 듣기가 좀 거북한데요. 지금 안그래도 기강이 바로 안서고 면장님 말씀을 잘 안듣는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징수포상금이 본인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잘못 써진다고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시대 추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자기몫 찾아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여러 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