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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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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나는 자료 좀 하나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육장님이 몇 분 계시죠? 10개 시군이면 10개 시군의 코로나 이전에 연도별로 한 3개 연도, 한 2개 연도 할까?

이삼 개 연도 해 가지고 학교 개수, 학교 숫자하고 학폭위가 열린 횟수, 연도별로 한 2개 연도나 3개 연도 정도 해서 좀 줘보시겠어요.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학폭위를 몇 회 정도 해서 위원들이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2개 연도나 3개 연도 해 가지고 교육장 중심으로 시군별로 학교 숫자하고 학폭위가 열린 횟수, 요거를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6조, 기금의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보면 교육활동 지원, 어제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학교통학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이 대부분 목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일일이 교육활동 지원은 뭐, 뭐, 뭐 이런 걸 위주로 한다고 하면 조례가 방대해지니까 업무수칙에는 이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애.

업무수칙에는. 조례에는 남지는 않더라도 업무수칙에는 교육활동 지원, 또 교육경쟁력 강화,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업무수칙에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업무수칙에는 이 내용들을 각 4개 업무내용 중에 그걸 세분화시켜서 업무수칙에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5항도 마찬가지야. 저기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폐합해 봤잖아요. 그렇죠?

통폐합을 해 봤으면 대개 교육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아,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은 참 교육감 입장에서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필요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것도 업무수칙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너무 포괄적이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통폐합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나와 있을 거라고, 통계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더라, 이런 걸 업무수칙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