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동현 의원 발언
임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제 국장님은 그거잖아요.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5로 한정을 두면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협의나 심의가 분리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공무원이 포함이 되면 교육청 자체의 심의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외부 공무원을 10분의 5 안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뺄 것이냐, 이제 그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 논의를 한번 우리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성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혹시 충청북도심의위원회에서 열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심의건수가. 아니 이 심의위원회 말고 전에 학교에도 학교폭력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그러면 그것을 각 시군별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수를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의위원회가 5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이게 되어 있어요. 각 교육지원청별 5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 수가 적고 아이들 수가 적은 지역하고 청주하고의 차이는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처우는 지역별로 다를 텐데 과연, 건수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 심의위원분들의 구성 요건이 어떤 요건인지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1회 심의를 할 경우 인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나요? 한번 심의할 때마다 이거 위원 수.
그러면 50명을 3개 팀으로 나누어서 한 번 심의할 때 그중에 3분의 1 인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3분의 1 속에 다 포함이 하나씩은 다 돼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지금 구성을 했는지.
그거 자료가 오면 여쭙겠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과연 전문 위원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과연 그 처우에 많은 건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번 올라온 거 9조부터 12조까지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위원회 구성까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심의에 저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보는 거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우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직을 보니까 교육청 분들이 다섯 분,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기획과장님, 혁신과장님, 예산과장님,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 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예산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혹시 괴산에 있는 오성중학교, 또 영동에 있는 새너울중학교가 이 기금으로 내려와 있는 게 한 100억씩 각 학교마다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학생 수는 한 100명 정도 되죠? 학교마다 한 200명이 안 되죠.
그래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운영 여기에 보면 ’25년도까지 예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지금 그때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100억에 대한 거를. 아니, 아니 그래서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변경이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생기는 거죠, 기금운용. 지금 보면 전체가 한 1,000억 정도, 그렇죠?
전체가 보니까 1,000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760억 정도를 여기의 표에 보면, 비용추계를 보면 전체가 현재까지 한 1,000억이 넘는데 실제 이제 한 760억 정도를 그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한 19억 정도를 2·3호에 지원, 그래서 40억 정도를 5호에 이렇게 지원, 여기에 보니까 세출에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1,000억에서 760억은 원칙대로 그 학교에 다 지원을 진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지, 아니면 이 예산조차도 변경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것만 여쭤볼게요. 여기 760억 정도의 예산이 변경이 된다는 애기죠? 추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래 그 후에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가 된다든지 다른 문제가 되면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러면.
그랬을 경우 만약에 폐교가 되면 그 학교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폐교가 될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 기금이 폐교가 되면 그 학교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기금이 정말 제대로 좀, 변경이 많이 안 되고 쓰여질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본은 두더라도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 학교 관련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나.
요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은 가되, 그 어떤 학교의 기금들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 학교에선 그걸 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기금에 대한 변경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로 다 오는 줄 알고 있는데 동문들도 알고 그 지역민들도 알고 학교에서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 기금 운용을 별도로 하겠단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그 학교와 관련된 주변 분들이 기금이 운용될 때는 적어도 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기금 운용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지금 약간 방만한 게 많이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됐는데, 심의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발들이 또 일반 동문이라든지 또 그 지역사회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지를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는 제가 같이 논의를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어폐가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 교직원이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통폐합되는 학교가 오죽하면 통폐합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시골, 이런 구도심 다 그런 데일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그 학교가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 오고 다른 데서 아이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외 이런 것도 보내는 거고, 학교도 시설도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거에 대한 노력들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써야 될 예산을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교육감님이 배정하겠다,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시내의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서 잘 오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됐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골 이런 험지로 가는 선생님들이 대충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번에 단재고인가 뭐 만든다고 그랬는데 가덕에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했죠. 괴산 목도고에 하면 안 되냐고 해서 안 된다고 했죠, 접근성이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기에서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잡으면 또 얼마나 잡으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TF팀을 차라리 만들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 그런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든지 그런 고민들은 안 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학생 수가 적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그거는 너무 기획 자체, 사업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이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