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대한민국 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며,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2012년 출범하여 올해 13년 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면면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법적 성격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으로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되어 규정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법은 제정 이후 2023년 12월 25일까지 총 23차례 개정되었으나 지방교부세 특례 기한 연장 등 일부 조항 개정 외에는 연관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제정 당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30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세종시법은 제주·강원·전북특별법 목적 규정에 나오는 고도의 자치권 관련 규정이 없으며, 산업 분야 특례는 전무하고 자치분권 관련 특례도 매우 미흡합니다. 이렇듯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민과 각계 전문가, 언론 등을 비롯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까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세종시법 특례 발굴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는데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 TF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9개 분과장은 실·국장이 맡았고 각 분과 반원은 소속 과장 및 주무과 주무 팀장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철저하게 시 집행부로만 구성한 TF를 통해 특례 발굴에 몰두해 온 것입니다.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었던 총 네 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에도 시 집행부와 소속 공공기관장, 연구용역 연구진,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만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올해 초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전북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1차 전부개정을 통해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과 관련한 지구·특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333개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하반기 2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특례산업발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특례발굴실을 개설해 온라인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 전부개정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례 발굴부터 전방위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는 것과 동시에 도민의 이해와 수용성 높이는 정책의 공론화 과정을 함께한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및 18개 시·군과 함께 분과별 워킹 그룹을 운영해 개정안에 포함시킬 특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한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법제화를 위한 대응 논리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의회는 도출된 개정안을 사후에 보고받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닌 개정안을 만든 과정에 실무진과 함께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타 특별자치시·도에서의 특별법 제·개정 과정에는 지방의회와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법안 검토 및 자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시의회 배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타 특별자치시·도에서의 특별법 제·개정 과정과 비교할 때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배제가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세종시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시의회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최종안 도출 및 입법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례 발굴 이후 개정안 확정, 법안 상정을 위한 부처별 협상 및 입법 발의까지 향후 추진 계획과 세종시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특례에 상응하는 시의회의 권한 강화와 이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조직권과 재정권에 대한 특례는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시의회에 대한 특례는 아예 부재한 상황입니다. 세종시의회의 특례 부족은 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 견제를 어렵게 하고 세종시의 특례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은 강시장-약의회형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특례와 비교해 시의회의 상대적 권한 약화는 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어렵고 이는 제왕적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견제력 부족은 앞으로 세종시 위상에 맞는 특례 강화 추진에 있어서 제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4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3조제3항에서는 도의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1조제5항에서는 도지사의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도의회 동의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 부여는 제왕적 단체장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세종시 특례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에서도 분석·지적된 사항으로 시의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권 특례를 반드시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법 제명 및 약칭 개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으로 법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성격, 특성, 규율 내용을 잘 나타내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주특별법의 경우 최초 제정 당시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설치 목적이 제명에 반영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제정 1년여 만에 전부개정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제정 이후 1차 전부개정 때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담아 제명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설치의 근거만을 담고 있는 제명 그대로 설치 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3개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약칭이 “제주특별법”처럼 지자체명에 특별법을 붙여 쓴 명칭에 반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명의 약칭은 법제처의 법률제명약칭위원회를 통해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설치 목적과 비전, 정체성을 제명에 명시하고, 세종특별법으로 약칭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와 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함께 세종시의 미래를 열어 나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협의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세종시민을 넘어 전국민적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위해 시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