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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72회 제1본회의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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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15일 김병태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 계획서 작성,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등을 위하여 집회의 요구가 있어 7월 19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안 제4대 전반기 비회기중 의회 운영의 안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전체 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산내면 감산리 2188-1번지 외 1필지의 산림개간 허가 지역에 대한 토사 유출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및 시행자와 연석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토사 유출에 대한 장기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학철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예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시정에 관한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경북일보입니까? 의장님 보셨습니까?

이진구의장

예 봤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자들이 잘못 알고 썼는 것인지 또 그러한 사항이 정말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얘기입니까?

최학철의원

예 해 주십시오.

이진구의장

지난 인사 관계 얘기입니까? 최학철의원님 인사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까?

최학철의원

아니요 오늘 경북일보에 보도된 내용 있잖습니까? 보셨다며요? 그런 보도가 왜 나는 것인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뭐 그렇게 잘 안되어가는 것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진구의장

전체적으로 잘 안되어 간다고 그것은 기자들이 보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제가 뭐 의장으로서 꼭 집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인사 관계에는 그런 인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2주전에 시장님에게 저 혼자 찾아가서 과거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의 여러 가지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하고 다소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었고요, 7월 22일날 인사 발령났는날 2시쯤되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좀 보고할게 있어서 온다고 했습니다. 해서 뭐냐 인사에 관한거라고 읍면동장의 인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해서 결재가 났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결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지 마라 결재났는 것은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행정지원국장이 그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제게 내 놓았는데 제가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고칠수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없다. 물론 없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러면 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 가져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날 오후에 신문사 그날 이튿날 아침에 마치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제게만 한 것이 아니고 부의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요, 해서 그 동안 집행부하고 새로운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느냐 시정에 관한? 없었다. 그 정도 내용입니다. 신문에 난 것은 기자가 알아서 쓴 것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되었습니까?

최학철의원

시민이 바라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이런 방향에서 간다는 것은 결코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에게는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보도된 내용이라면 역시 경주시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께서 이 일을 매끄럽게 해결해 나갈수 있는 그런 복안은 갖고 있지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

좋습니다. 참고로 시정에 관한 보고는 오늘 시장에게 듣고 질문은 내일부터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별 국소별 업무 보고시에 담당 국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예 조광조의원님 앉아서 나와서 하실랍니까?

조광조의원

예 나와서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30분경입니다. 기획문화국장이 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의논을 하고자 들렀다고 말한 뒤 의장께서 인사 발령 결재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무엇 때문에 의논을 하느냐 인사 발령을 볼 필요도 없다. 그대로 발령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국장이 했는 말씀이 이렇게 문전박대를 할 수 있느냐 하물며 시의회 의장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국장이 의회 의장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갑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국장이 문전박대를 하고 당하고 나간다고 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의장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길 바라고 만약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로 의장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조광조의원님 본인에게 사과를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조광조의원

본인인 국장이 얘기 했으니까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국장에게 이야기를 듣지요.

이진구의장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날은 의장단이 회의하고 점심먹고 들어와서 의장단 간담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방금 우리 운영위원회 조광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 내용 꼭 그대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받아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김대윤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지난 관례를 봤을 때 해당 국장이 인사에 변동이 있으면 그렇게 늘 의장실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했지요?

이진구의장

제가 의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의 경우는 협의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협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청의 인사 이동이 있었을 때 그 명단을 해당 국장이 의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진구의장

그것은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임의대로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진구의장

그러면 우선

김대윤의원

시장님 지시가 없을 것 같으면 국장님이 의장한테 와서 그렇게 보고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진구의장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진구의장

신성모의원님

신성모의원

그것은 인사가 끝나고 난 뒤 별도로 보고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인사하기 전에 읍면동장은 시장이 의원들하고 또 의장한테와서 또 개인 의원님한테 상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의 과장님들이라든지 본청의 인사는 의회하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읍면동은 사전에 서로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진구의장

그 날은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해명과 그 원인을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예 이장수의원님

이장수의원

전에 우리가 선례를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방금 신성모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그런 현상이였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이 스스로 왔으면 몰라도 시장 지시에 왔으면 시장이 왜 지시를 했냐를 물어보고 스스로 왔으면 스스로 왜 왔느냐 그걸 물어보고 사과 발언이 아니고 조금 예우하는 차원에서 왔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우리 신성모 전의장 말씀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읍면동장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마는 그러나 읍면동장하고 의원들이 함께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원들 의견을 조율해서 인사가 되었는데 이번 시장께서는 자기 고유 권한이니까 전혀 묻지 아니하고 물을 필요도 없고 사실 법적으로 안묻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물은것까지는 우리가 아무 얘기할 필요 없고 다만 시장이 발언해서 내용을 갖다 보여주라 그랬는지 아니면 국장이 스스로 왔는지 이것만 밝히고 넘어가십시다.

이진구의장

그러면 시장님의 그걸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깁니까?

김대윤의원

아니죠. 만일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와서 보고된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국장님 자의로 오셔서 보고된 것 같으면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됩니다.

이진구의장

우선 담당 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김대윤의원

그렇죠.

이진구의장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과장 읍면동장 인사안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일단 의장님 찾아 뵙고 예의상 미리 말씀을 드리는게 저희들 도리인 것 같아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제가 의장님을 찾아 뵙었습니다.

이장수의원

인사 다 해 놓고 인사위원회 하는데 예의 차릴 필요가 뭐 있어요?

강봉종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예 강봉종의원님

강봉종의원

지금 국장 말이 안을 짜놓고 결재나기 전에 말을 했는 것 같이 그렇게 비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재났는 것을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인사안을 내정해 놓고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예의 차원하고 가서 보고드릴려고 갔었습니다.

강봉종의원

제가 알기는 의장님이 이거 보기 이런데 내가 수정할 수 있나? 수정할 수 없다. 결재가 났는 것 아닙니까? 왜 묻는데 우리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의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것이 수정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구의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날 우리 의장단이 다 있었는데 결재가 났느냐? 결재가 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혼자 있었는 것이 아닙니다.

강봉종의원

말이 틀리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안이 결재가 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봉종의원

무슨 말이 맞습니까? 지금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것이 인사가 확정이 되는 것이지 그 안을 가져와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가지고 갔었습니다.

강봉종의원

동료 의원이 다 알기로는 결재가 났는 것을 가지고 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예 김승환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의원

그날 제가 같이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인사안을 가지고 결재가 났는지 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건지 결재가 나서 보고를 드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의장님께서 이거 시장님 결재 났는 거지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재가 났는 것 같으면 내가 안보겠다 이렇게 얘기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안인지 시장님 사인이 계셨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그 안인지 어떤 전체 사인을 했는건지 어쨌든 결재가 났는거 아닙니까? 하니까 네.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안이고 뭐고 얘기할게 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안을 짜가지고 결심을 시장 결심을 받아서 그 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인사발령 조서에다가 다시 기재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인사안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물론 또 우리 의장님께서 펼쳐보지 안했는 부분 우리 의장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안이든 결재 사항이든 와서 국장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자체는 시장님 본인이 국장님보고 그렇게 시키지는 안했을 거에요. 아마 설사 시장께서 우리 국장보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행위를 나름대로 안보는데 우리 의회를 또 의장님을 무시하는 과정이 엿보였다손치더라도 국장께서는 그것을 조율삼아 좀 더 시장의 대변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공손한 어떤 그런 자세로서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장이 어떤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의장실와서 그대로 문전박대 당하고 간다 그러고 이게 어떤 방법에서 어떤 안에서 이렇습니까? 바로 이런 의장님 이래서 국장님의 어떤 사과보다 시장님의 사과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물의를 빚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의장님하고 친분 관계도 있고 제가 어떤 감정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웃으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갑니다 하는 말을
승환

김승환의원

국장님 1대1이 아니잖습니까? 명색히 거기는 의장단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장

자 김상왕의원님

김상왕의원

예 국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다 들었지만은 결재가 났느냐? 결재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결재가 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거지 안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습니까? 이걸 결재났는 것을 의장께서 조금 있으면 결과 알아지는데 이것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재가 나고 난 다음에 한 5분후면 그 내용을 안봐도 자연히 다 알아지는 내용인데 굳이 그걸 뜯어보고 뭐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라는 말씀은 국장님 문전박대가 그 해석을 저희들 잘 모르는데 문전박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문전박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글쎄 제가 과분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뜻은 잘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의장님한테 예의상 보고를 드리러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서운한 감정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김상왕의원

문전박대라면 문앞에도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문전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 봤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 여러분이 계시는데 문전박대의 용어가 나올 정도로 불친철하게 그렇게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 말씀은 못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 책임은 우리 국장께서 사과를 못하고 시장이 시키는대로 했으니까 시장이 사과를 했으면 했지 국장이 사과를 못한다 이런 말씀인걸로 우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시장님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구의장

국장님
그 내용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진구의장

그러면 시장님 와서 아시는대로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시고 시장님 와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의장님 시장님 잠시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중에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연찬회장에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시장님에게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 여러 가지 희망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럴줄 압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인사에 개입을 너무 많이 한다. 사업에 개입을 너무 많이 한다. 제가 본의원이 확인을 하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과에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라도 인사는 소신대로 하겠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경우에 어긋나는 그런 일은 허용을 안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의원이 부정비리의 어떤 온상인 것 같이 압력 행사나 하는 그런 아주 못마땅한 그런쪽으로 생각이 들수 있도록 그런 질의와 건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대윤의원

시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진구의장

또 인사에 관한 겁니까?

김대윤의원

아닙니다.

이진구의장

이것은 김대윤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대충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들었으니까 시정 보고 듣고 난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

그러면 시장께서는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의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질문하실 것은질문해 주시고 여기서 시장님에게는 꼭 시정에 관한 오늘 시정 연설 내용중에 뭐 조금 미흡하다든지 우리 의원 여러분이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시장님 시정 연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부자 경주입니다. 부자 경주 부자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경영 수입 부분이라든가 세수 증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관광객 유치 관계문제라든가 세부적으로 나와야만이 부자 경주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내용가지고는 상투적으로 지금까지 전에 시장께서 연초에 주요 업무라 이렇게 해서 시정 연설한 부분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오늘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속에 분명히 경주를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잠시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9월달 정기 회의시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9월달에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예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우리 시장께서 취임하신지가 지금 한달가까이 되고 취임하신 이후에 첫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나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살고 싶은 경주 잘 사는 경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제인데 현재 경주시의 어떤 기채 문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기채가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 두 번째 잘 살도록 할려면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경주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 상하수도 이게 기반시설이 되겠는데 첫째 이제 포항권 광역상수도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우리 경주시의 수도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900억에서 1천억 가까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투자된 금액이 한 200억되고 나머지 700억 가까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기채 문제는 살림살이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의원 여러분 세부 사항은 9월달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내용을 듣도록 하고 또 내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상세한 것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일 집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12명으로 읍면동을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하는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를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근 부의장, 김일헌의원, 김호인의원, 조광조의원, 김상왕의원, 김승환의원, 박규현의원, 이삼용의원, 최병준의원, 배용환의원, 김대윤의원, 최학철의원 이상 12분을 선임하고 읍면동을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만우의원, 박춘발의원, 정석호의원, 오세준의원, 김병태의원, 김원헌의원, 안진수의원, 강봉종의원, 이장수의원, 신성모의원, 박재우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7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배용환의원님, 간사에는 김일헌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진수의원님, 간사에는 정석호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용환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헌의원님 그리고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진수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석호의원님 축하를 드리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만우의원님과 김원헌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만우의원님과 김원헌의원님이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일반 안건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