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인 제가 착오가 있어서 안건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기록하시는 분들은 수정을 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은 충북도립대학교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충북연구원 순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보고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교 보고 건은 좀 전에 총장님이 보고한 걸로 간주해서 대체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록하시는 분들은 그거 착오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보고한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숙애 부위원장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에서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공직진출기회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회 확대.
작년 1년 정도 이게 실시를 했었나요? 신설과죠, 소방행정. 왜냐하면 소방인력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좀 가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럼 NCS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학교에 많이 계십니까? 이거를 특별 운영하려면 어차피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이 다 NCS로 바뀌었잖아요, 시험출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련 학과는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를 운영할 때는 학내에 있는, 학교 내에 있는 인력보다는 이거를 전문으로 했던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뭔가 좀, 아니면은 NCS 방법에 대한 적중력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지도를 하는 것이 실적이나 성과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조달청 입찰공고 등록은 8월 말 지나야 되는 건가요?
실시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죠?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중간설계 진행 중이면 언제 중간설계를 마치면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한테 그거 가지고 한번 설명회 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들 지적하셨지만 23페이지에 학사구조 개편에 공학(2년) 7개 학과의 인원을 줄여서, 결국은 7개 학과의 1개 학과를 한 26명 정도로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2020년도에.
그래서 편제정원에서 현재는 880명인데 1,060명으로 한번 교육부에 신청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잖아요, 의지. 의지에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증원되는 것은 160명 간호학과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바이오생명의약과가 360명, 편제정원으로 보면 간호학과가 160명 하면 520명이에요, 두 과가.
그러면 전체 1,060… 편제정원을 가정을 했을 때 1,060명 중에서 520명이면 50%가 넘어요. 12개 학과 중에서 이 2개 과가 차지하는 인원 비율이 정원 비율이 50%가 넘는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줄어드는 다른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나 이의도 있겠지만 여기에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바이오생명의약과에 치중을 하다 보면 과연 알맹이는 오송으로 가고 껍데기만 옥천에 남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총장님께서 특별하게 옥천에 남게 하기 위해서 간호학과의 신설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은 지역에서도 다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도 시그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관련 법 개정과 「의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원래 도립대학이 지방에 생기는 것이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고를 폐교하고 도립대가 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공고를 가려고 그러면 이 공고가 폐교된 다음부터는 외부로 유학을 가야 돼요. 그러면 지역에서 공고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가정수준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편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의 가정에 사실상 비용 낭비가 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공고가 있었으면 바로 근거리에서 공고를 다녀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산업전선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그동안에 애환이었다.
그러면 도립대가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송에 다시 또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20명을 증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을 위한 대학 운영이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총장님께서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서 뭔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당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소모품이나 일종의 우리 도립대에서 구매를 할 때 지역에 되도록이면 업체를 한 군데만 거래하지 마시고 되도록 돌아가면서 거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다만 거래를 하는 경우 에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입찰이나 도내 입찰이나 이거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입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의 한 업체에다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지역이 더군다나 영세하잖아요, 지역사회가.
그리고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우리 총괄 사무국장님이 하시죠?
되도록 청주 업체를 활용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우리 도립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병영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준비를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에 새로 임명되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인사 드리고 앞으로 도민의 보건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와 관련해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시면 지금 연구관님이 열두 분, 연구사가 쉰두 분이거든요.
연구관에서는 지금 1명이 공석이죠? 폐기물분석과장님. 공석 맞습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열두 분 중에 여성이 한 분이에요. 그마만큼 승진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입사 자체에 연구사로 여성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가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여성할당 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30%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청 공공성을 띤 국가기관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의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구사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앞으로는 그 연구관도 여성들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승진할 때 자격이 똑같다라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우리 연구소에서 승진시키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런 식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무상검사가 있고 유상검사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쭙는 게 원래 농업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정이라는 것을 지금 1년에도 100개 정도 이렇게 계속 지하수를 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용수를 실지 농민들이 이거를 음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수질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하 100m, 50m, 70m, 120m로 하니까 다들 선입견이 지하수니까 안전하다라고 해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면 목이 마르고 그러다 보면 그 물을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검사를 의뢰해 오면 하시는 건데, 저는 여기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관련 부서가 저희 소속이 아니에요. 정책복지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이, 특히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 뭔가 수질 파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농업용수라고 그러지만 이거를 식용으로 하는 분들이 거진 80% 이상이에요, 시골에는.
농사짓는 물이라고 하지만 거진 급하다 보니까 이 농사짓는 분들은 생수를 사 먹지를 거진 안 해요. 농사짓다 보면 과수원에서 그냥 이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도 차원에서 이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무료대상이 아니죠, 농업용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안 하는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과 실제 규정하고는 동떨어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도민이 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수질비용을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관정에 대해서 먹어도 되나 안 되나를 결정을 받고 식용이 안 되는 부분은 관정에 저기가 있어요.
거기 푯말이 돼 있어요. 그럼 그 푯말에 식용 부적합이라든가 이런 걸 부착을 해서 농촌 농민들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당 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복지위에서 제안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인가를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보고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충주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좀 전에 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규모의 수입 상반기에 보시면 1년 목표가 650억입니다. 650억인데 현재 실적이 300억, 그중에서 의료수익에 보시면 입원수익이 연간 25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53억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입원환자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산급, 그러니까 보상금 성격의 계산을 할 때 전년도 입원수익 비용에 몇 % 정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입원수익이 250억 정도 나오나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이 돼서 계속 입원환자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반기는 결국은, 상반기가 6월 30일까지 수익인가요? 그랬을 때 80%면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에 되도록이면 긴축을 하시는데 인건비나 직원 복리후생 쪽으로는 되도록이면 건들지 마시고 나머지에서 좀 절약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현재까지 6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4,600만 원 아직 못 받은 게 있네요? 어떤 사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 3,300만 원이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6월 30일인데. 과년도 미지급금 맞죠? 3,300만 원 지급이 안 된 사유. (…) 5페이지요, 5페이지 하단.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요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 UPS 이거 2억 5,000 서 있었죠? 예산에…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2억 5,000이 서 있었는데 1억 9,100으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에 갭이 좀 생기죠, 지출하고 예산하고. 이거 뭐 사유가 있습니까? 무전정전원장치 UPS가 평소에 가동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축전기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몇 년 정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중증질환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중증질환이죠?
글쎄, 누구라고는 안 하셔도 중증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입사하실 때 건강진단 제출돼서 이상 없는 걸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채용할 때는 그거는 검사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건강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지금 잘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의사든 간호사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374명이에요.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도 실비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지금 충주의료원에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 차원에서 실비보험 가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왜 이런 거를 제도를 시행을 안 하시는지, 병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증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사실상 진료비야 5%, 10% 이렇게밖에 안 받습니다,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 한도 내에서.
그런데 비급여 적용 항목이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진료를 할 때는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받을 때는 사실상 잘못된 중증질환을 확진을 받게 되면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민간보험을 드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죄송하지만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세우셔서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직원들 내부고객이 일단은 건강해야 외부고객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내부고객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 외부고객은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는 요즈음에 웬만한 직장이면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공무원들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거진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국가 공무원들도 다 이 민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꼭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말씀 하실 수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실비보험에 일부 약관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직원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송영진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충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휴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는 5시 20분까지 휴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직원 역량강화에 가운데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있어요.
좀 전에 충주의료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다른 직장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을 다 가입을 해서 진단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런 부분들이 의료원에서 직접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도의원들도 1년 단위 계약으로 이렇게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청주의료원은 그런 제도가 없지요? 그래서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체 직원이 한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그래서 570명 정도가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큰 병이 나더라도 뭔가 좀 다른 민간보험에 들어있는 진단비가 입금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계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될 때는 등록이 되면 5%에서 10% 이렇게 내고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 비급여에 본인이 다 부담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의료원장님, 청주의료원장님 말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민간 보험사에서 내놓은 상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거를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의료원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내부고객이 만족을 해야 외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체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 의원이 7월 달에 거기서 한 3∼4일간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갑질이나… 왜냐하면 일부 악성민원이 발생됐을 때 보고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담당하시죠, 보고체계 그런 매뉴얼 같은 것 만드는 것? 내부고객, 병실을 관리하는 직원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거기에다가 보고를 해서 절차상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중지를 요청하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 의원이 입원했을 때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언론사에 제보할 수 있나요?
그건 자유입니까? 복무규정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죠?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단체고 소속이고 조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형사상의 어떤 소송은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직 내에서 그런 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제보할 수 있느냐, 조직의 장으로서 그게 가능한 거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해소가 안 됐을 때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부장님 말씀, 답변할 준비 되셨죠? 우리 도의원이 입원했을 때 모 의원이 입원했을 때 갑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나 매뉴얼에 대해서 전혀 수행된 바가 없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70명의 조직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도의원 갑질에 대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한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도 이게 기냐 아니냐를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투하고는 다릅니다. 미투는 내가 불쾌하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갑질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떠어떠한 갑질이 어떠어떠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미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공조직에서 일반 사 회사도 아니고 의료원이라는 공조직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아무리 의료원을 잘 운영하고 경영실적이 좋고 이러한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기사화가 됐을 때, 안 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됐다. 이거를 안 되게 한 사람도 우리 도의원 중에서 누구인가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밝혀서 제보는 했지만 기사화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기사화가 된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료원에서 지는 거예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간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게 과연 개인이 정말 갑질을 당해서 제보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구인가가… 더군다나 도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환자예요, 환자. 환자에 대한 보호수칙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호부장님! 입원실 환자에 대한 간호사들이 해야 될 보호수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나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당하는 상처와 고통은 누가 치유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우리 도의원의 임무가 행감도 있어요, 이 자체가 상시 행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부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정말 갑질이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려야 되고, 공식적으로.
갑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기사화하게 하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라면 거기에 뭔가가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팩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저희들이 9월 달에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 의원께서 정말 갑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도의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누구인가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을 때 그 상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말씀 해 주시고, 진상조사단 조사하신 적 없으시죠, 그동안에? 그동안에 하셨어야 돼요, 하셨어야 됩니다. 간호부장님 보고하셨죠?
의료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드렸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10일 넘었죠? 10일 넘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 진상조사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사건입니다.
도의원이 의료원에 입원해서 갑질을 했다,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왜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한테 갑질을 하냐, 그게 기사화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반드시 제가 2년 동안 있는 동안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상처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원장님 한말씀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환자의 민감정보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그리고 업무상 발생된, 더군다나 환자와 보호자가 대화를 나눈 부분까지도 기사화에 제보가 됐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개인정보 보호법」 얼마나 법률 처벌규정이 센지 아시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도의원이기 이전에 환자입니다. 그럼 환자와 보호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누구인가가 감시를 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단정은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럼 이게 과연 공조직인 공공의료기관에서 개인 직원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 처음에 취업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잘못 가르쳤다, 우리 간호부장님도 각성하셔야 되고 관련 부서의 장님들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환자가 가지는 권한까지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환자보호자가 그 짐을 못 나를 때 대신 들어서 나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말한 것도 아니고 존댓말 썼고 그리고 들어다 준 적도 없고, 본인들이 들었고.
약간 통화하느라고 지체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래서 반드시 한 달 내에 이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도의회에 보고 꼭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청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 보고준비를 위해서 휴게는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우리 최은희 사회통합연구부장님 답변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전문 연구원님 계십니까?
충청북도 내에 광의로 따져서 노동자로 분류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는가요? 죄송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100%예요.
왜냐? 1인 가구 1.5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80만 명이 164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는 아시죠?
그러면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도 노동의 가치 존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제적 논리보다 사회복지의 어떤 시스템보다. 노동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북연구원에서는 연구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충북 노동 관련해서 지금까지 충북연구원 역사상.
그래서 우리 충북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노동을 중시하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들이 확산되기를 바랄뿐이에요. 그래서 그 선도적 역할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법적으로는 사용자일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충북연구원의 원장님이 사용자예요. 그렇지만 원장님도 자기자본을 투입해서 그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서 그 수익금 가지고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사용자지만. 그래서 우리 충북의 미래는 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충북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들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특히 충북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생활임금이 되려면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생활임금이 중요한 거지 최저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충북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연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절차와 규정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북연구원 직원 여러분들 보고자료 관련해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료 제출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384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