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잘해 주셔 가지고 의회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된 것 같아서요,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KBS 보도에 보면 우리 의원발의 조례 181건 중에 65%인가요? 65%가 베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도 담당기자하고 사적으로는 얘기 나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입법정책팀하고 홍보팀하고 공조를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조례가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벌칙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요, 저희 조례가 갖는 한계성입니다.
자치입법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가 만드는 조례는 동일한 내용이라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어야 맞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혹가다 조례의 시급성 때문에 또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의 조례를 또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것을 우리 입법정책팀 같은 데에서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치법규시스템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례가?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 도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렇게 조례를 좀 변경해서라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하나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대집행부질문와 5분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는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보면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저희한테도 피드백이 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5분발언한 거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다. 재촉해야만 오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체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데에 그런 것들 후속조치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렇게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