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호인 의원 발언

7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08-02

김호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 지역구 활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 조례안과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산내면 감산리 2188-1번지외 1필지 산림 개간 허가 지역에 대한 토사 유출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및 시행자와 연속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토사 유출에 대한 방지책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A1654##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 및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정전 다룬 내용중 가축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법령에 의해 규정한 가축이외 애완용, 방법용, 실험용 가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라함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등에 관한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소, 돼지, 젖소, 말, 양, 닭, 오리, 사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오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이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 규제의 기본법에도 행정 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주민의 행적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 사육 제한 가축 범위로 개, 토끼, 염소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자 한번 물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이게 뭐 늘 위에서 지시하는대로만 한다라면 그 지역의 특성도 살릴 수 없는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수 있을 것인데 구태여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 바꾸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조례는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업무같으면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추진 할 수 있으되 조례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학철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잘못된 조례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조례가 95년

최학철위원

95년도부터 잘못되었는 것 같으면 이제까지 피해 부분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잘못된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만약에 일들이 추진되었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95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조례나 법령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민이나 어떤 주민이 피해가 있었다고 할 때 현격한 피해가 있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보상 요구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의 이런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학철위원

95년도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 그런 사항인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한 사항들이 경주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령을 무시한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그것을 바꾸어서 그렇게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안해도 되죠. 안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에도 있고 시군에도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주로 제정하는 내용이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확인이 되어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학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3기 의회때 보면 조례에 대한 어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도있게 심사했는데 그때는 이 내용을 못찾았단 말이가 뭐 어떻게 된거란 말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업무량이 많으니까 일찍 찾아지는 것도 있고 늦게 찾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도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중앙이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그케 여하튼 법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는데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 이제 10년 넘게 하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최학철위원

상위법에 묶여 가지고 말이지,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없다라면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저도 그렇습니다만도 조례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우리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 당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갈수 있는 방법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중앙정부도 좀 변하던가 하지 시키는대로 전부 다 그렇게 따라가고 지시에 의존해서만 움직이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요원하고 조기에 어떤 정착이 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좀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은 중앙의 어떤 문제를 좀 무시한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있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호인위원

간사 김호인위원입니다.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에 개정안에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사전에 의안을 배부해야 함에도 개회 당일날 의안을 배부해줌으로써 우리가 충분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좀더 세심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이 보고서가 언제 온 겁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본회의 당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본회의 당일 날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김호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세준위원

먼저 회기때 이 조례안 받았는데?
먼저 회기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안은 미리 드렸습니다.

오세준위원

전혀 안 받았으며 몰라도 사전에 받았으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안을 법정 시일안에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리 본 회의 때 같으면 며칠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25일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25일날 설명 좀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을 법령에 의안을 꼭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는 명시된 기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된 제출된 때는 이를 미리 인쇄를 해서 위원에게 배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안은 본회의 당일날 배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주시 회의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회기를 얼마동안 정하느냐라는 것을 정할적에는 집회의 시점에 처리해야 할 안건의 수와 안건의 내용등을 감안해서 회기를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할적에는 이 안건이 들어오지를 않았고 또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최소한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안건이 접수되어야 안건의 수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에 회기를 잡을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긴급을 요할적에는 일단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안건을 다룰수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김호인위원님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전번 회의때도 위원장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지금 모든 지금 조례안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적어도 회의전 적어도 한 이틀정도 여유를 주든지 해서 내용이 위원들에게 와야 됩니다. 위원들이 다들 전문가도 아니고 막상 몇자 적어와 가지고 검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회의할 때에만 이렇게 올라온다면 정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고 또 한가지는 이 내용을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모릅니다. 금방 와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좀 위원장께서 리더쉽을 발휘해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이 좋든 나쁘든 간에 부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오세준위원

전번 회의때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받았는데 먼저 회의 서류에 들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누가 넣어 놓았습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번 회의 25일날 본회의 때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본회의 때 자료를 받았잖습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주는 뭐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을적에 의안의 수와 의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운영위원회하기 전에 이 모든 안건이 접수되어 줘야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내 얘기는 오수분뇨 오늘 조례안이 말이죠, 위원들이 사전 검토를 하라고 본회의때 자료를 받았는데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오세준위원

받았으면 됐지 그것을 전문위원인데 줬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 앉았는데 서류 주는거 어디서 내버리고 안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것은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서류 안준다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이번 본회의날 접수가 되어서 책상위에 드린겁니다.

오세준위원

본회의 언제?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25일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25일날요.

오세준위원

25일날 같으면 25일날 받았으면 오늘 며칠인데? 한 1주일이 넘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1주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1주일전에 받았는데 받았을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인데 서류를 위원들에게 줄때는 검토를 해보라고 줬는거 아닙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의사 규정상 전문위원이 날짜 잡는 것은 저쪽의 주무과하고의 관계고 그러면 오늘 날짜를 잡든가 날짜를 늦추든가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나는 이 조례를 보고 내가 집에서 검토를 해 봤다고 사실은 전혀 안받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라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것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어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오세준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여기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오세준위원

사육 제한 가축이 있는데 사육 제한되는 가축 축산법에 의해 가지고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것을 준하지 않는다 해 놓고 사육 가축이라 하면은 이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수질 보존지역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어떤 지역을 제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역의 범위는 이외 다른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러한 제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볼 적에 지금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위 법령에서 정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실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국회에서 법률 제정할적에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빠뜨린 부분을 우리가 보충하는데 우리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가지고 보충해 놓았는데 이것을 위에서 빠뜨린게 분명한데 이것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또 한가지는 소, 돼지, 젖소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소 한가지 먹이는데 두수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도 경비용 집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먹이는 것을 못 먹이도록 못하거든요. 묶어놓고 먹이는데 울타리안에 있지만 이걸 제한안함으로써 동네안의 개를 말이지, 20마리, 30마리 먹이는 집 천지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제한안할 것 같으면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법령이 탈루되었을수도 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법령이 잘못 알아서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우리 지역에 많이 가축을 사육하는데도 탈루 되었을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법과 조례의 상호 이해 관계 또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령에 반드시 구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최위원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변경되든지 해야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나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법으로써 정할적에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법률 34조라고 하는 것은 이러 이러한 동물들은 어떤 제한 지역에 먹여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 놓았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소나 소도 암소, 수소 돼지 수돼지 암돼지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는거 왜 이걸 따지냐 하면은 소나 돼지나 젖소나 말이나 여기에 분뇨가 자기들 배출하는 배출수가 주민의 피해를 입힌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와 유사한 동물은 조례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넣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준해야 되죠.

오세준위원

준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름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상위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자꾸 재차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

오세준위원

똑같은 답변이면 나도 그것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안타깝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조례는 변경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할 때 업무를 집행할 때에 지도 차원으로써 지도는 할 수 있으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세준위원

상위법이라고 그러니 제가 말씀안드립니까? 소, 돼지, 젖소, 염소에 대한 분뇨가 농도가 짙습니까? 개 분뇨가 더 짙습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이것을 정할 때에 여기에 동물 이름을 정해 놓았는 곳에 등이라고 하는 것을 안적어 놓았기 때문에 꼭 이것만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개라고 하는 것은 그 분뇨 똥을 먹고 사는 놈이 개인데 제일 분뇨중에 냄새가 지독하고 독한게 개입니다. 개똥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오세준위원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것을 동네 복판에 말이지, 새끼를 낳아서 20마리씩 먹여도 제한을 못하고 이게 또 다른 동물은 짓지를 않습니다. 개는 3마리만 될 것 같으면 싸움을 해서 온동네가 시끄러운데 이런 것을 제한할 조례조차 없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사육해도 자유가 보장된다면 주민 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걸 저것이 타당하게 조례를 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 동물 이름이 없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

한번 국장님이 우리 시의회에서 여기에 제한 동물중에 가축중에 개같은 것은 사실상 절대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시다.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법 제안한 사람에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중앙에요?

오세준위원

예 법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시는 취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되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답변

오세준위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저 조례 21조 제정할때는 어떤 근거로 개정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조례의 동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보가 있어서 우리가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조례와 상위법이 맞지 않다 예를 들면 바꾸어 말하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본 21조를 제정할 때 말입니다. 8년 전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21조 제정할 때는 그때는 어떤 취지인지 저는 모르죠. 그때는 아마 그때 지역 실정에 맞다고 안했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1조를 추가로 법 제정을 할 때는 개와 토끼, 염소, 꿩 등도 축산 오폐수에 엄청난 장해가 오기 때문에 상위법에 좀 위배가 되더라도 아마 충분히 그때 상위법에 그 당시에 위의 란에 보니까 행정 규제개혁기본법에 대해 행정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도 상위법에 제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이런 할 수가 없다는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와 토끼, 염소에 확대 적용한 것은 틀림없이 환경이 오염될 수가 있고 오폐수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오세준위원과 같이 지금 개는 다른 가축과는 틀려서 엄청난 분뇨가 있을 뿐더러 악취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만약에 이대로 해서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이대로 두는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공장을 하거나 또 농민들이 사육할 때는 크게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지마는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일이라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조례라도 상위법이 없는 조례라도 만들어 놓으면 주민의 의견을 때로는 감지가 되고 또 민원을 타개할수 있는 결론화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류해 주시면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허락을 받은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내가 오늘 왜 이 법령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를 사업을 목적으로 동네안에 개를 먹이는데 개가 여러 마리되니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싸움하고 악취가 나고 이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규제를 했더니만 이 조례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래서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적기에 조치를 못했는데 이런게 없었더라면 만약에 요즘 촌에 개 먹이는 집 애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문제입니다. 문제지만 그 다음에 한집에 한 마리씩 도둑놈 지키기 위해 먹인다든가 새끼를 놓을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시장에 가서 팔았는데 요즘 촌에 개 먹이는거 기업입니다. 보통 한집에 개 먹이는 집 20마리, 30마리입니다. 이렇게 먹였을 때 이것조차 없다면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감안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것 같으면 오세준위원님하고 김일헌위원님 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 자체는 개정이 아니죠? 그러면 부결시키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원안대로

오세준위원

보류시켜 달라고 하니까 한번 질의를 해 보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보류 질의하는 것 같으면 보류입니다. 보류로 보고 드립니다.

오세준위원

질의해서 답변 받아서 꽉 묶어서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헌

김일헌위원

보류 공고를 내 주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가급적이면 조례가 지금 오세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존속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제가 그래서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안을 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 제청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인위원님이 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A1656##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며 경상북도에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관련법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을 보유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상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의 재해 기금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재해 기금은 지금 총 전체가 13억1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우리가 이 기금을 1년에 어떤 재해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50%정도는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여기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은 100분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반 보통 예금이 아니라 정기 적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했을 때 과료금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정기예금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것을 말이죠, 어떤 재해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에 13억을 다 쓸 수는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항상 50%를 예치해 놓아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해가 있어 가지고 쓸려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물어 볼까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전문위원이 의견을 내었는데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해서 올라왔는데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개 관계문제 그런 것은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으로 봐서는 개정을 요하지마는 이러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있고 민원이 발생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개 먹이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말썽이 많이 소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가지고 이자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토록 하며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 금고 이외에 이자율이 높으다고 해서 우리가 예치할 수 있습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시중 은행을 하면 일반 시중 은행하고 농수협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정말 그러면 우리가 지정된 타은행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이자율이 높다라면 가능하냐 이 말이지, 가능안하다 이거라 지금 우리 지정된 금고에 농협내지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것이지 다른데 가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라 근본적으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거라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좀더 높이고 그렇게 할려면 전문위원 자체의 의견이 뭐 현집행부에 오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집행부와 의회를 위하는 그런 상황에서 판단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 전문위원의 의견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고 또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다는 이 자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늘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됩니다. 지역의 문제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도 물론 같은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10년이상의 지방자치가 되었고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탈피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4기부터는 전문위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역하고 충분하게 고려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좀 올립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보 고) !#A1658##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 및 제정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과 권고 심의등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등의 자문 기관을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지역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므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견입니다. 대중 교통 환경의 변화와 교통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시민들의 교통 서비스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업종간 승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승객에게 최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 선의의 경쟁을 동원하며 건전한 지역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경주 시민들의 생각이 결코 우리가 양질의 어떤 서비스 자체를 받고 있지 않다 또 포항에 비해서 경주쪽의 교통 요금 자체가 높다 특히 거리 병산제입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교통 맞지요? 안강까지 가면 2천 얼마 되고 그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포항의 교통 환경하고 우리 경주의 교통 환경하고는 여러 가지로 지역 특성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경주하고 이 포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금액이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안강에서 포항가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돈 천원하면 가는데 우리가 저 양일이나 강교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적어도 2천7백원정도의 그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에 애들이 학교 다니는 사람이 한 4인정도 있다고 그러며 한달에 교통비가 5∼60만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정말 그런 오지노선이라든가 또 뭡니까? 우리 법적으로 무슨 노선이 있습니까? 오지노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오지노선 벽지노선

최학철위원

벽지노선은 정부가 지원하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엘피지 울산정유에서 하는 예상비를 갖고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하튼 경주는 지금 교통 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면 운수업체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선 경주시가 말이죠, 오지노선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요금 지원하는거 있잖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것을 확대하는 한이 있어도 정말 열악한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 교통만큼이라도 좀 농촌에 5∼60만원 40만원씩 교통비 든다고 그러면 다 끝났는 겁니다. 뭐를 해가지고 그것을 대체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실 많이 듭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다가 또 시골 지역은 특별히 좌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이게 입석이 들어와야 물건도 좀 싣고 돈도 좀 헐하게 이용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힘없고 능력없다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한 오지 지역에는 또 전부 다 좌석이 다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교통발전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니까 경주시가 뭡니까? 복지사회 구현할려면 어느 정도 전부 다 잘 살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과감한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2천원 받는 것 같으면 500원은 경주시가 부담하고 1500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포항하고 경주하고 딱 붙어서 사는 동네에서 시민들이 우리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는 서비스도 못 받고 행정으로부터 지원도 못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경상북도에 가서 많은 대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경주시 안강읍에 우방에덴 한동 아파트를 돌아가는 이 노선 버스를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데 경주 운수업체하고 포항 운수업체하고 싸움이 붙어서 말이지, 경주 운수업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간에 어느정도 프로테지까지는 들어와가지고 자기 구역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대도 못들어 오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포항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좋다 포항도 들어오고 경주도 들어오고 복수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이라도 좀 하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구역이면서도 포항에 다 빼앗겨 버리더라 이것도 뭐 어떤 인부족, 재부족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안타깝다 경상북도를 보고 많은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뭐냐 노선을 자꾸 줄이자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제 독점 노선을 받아놓고 또 돈이 안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맞아지지 않으면 이제 자꾸 버스 자체를 줄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우리 경주시도 포항에 가서 할 말이 없고 우리 의원들도 포항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이야기해서 수습을 해줄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이죠, 어차피 종합발전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라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운수업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좀 잘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안그렇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전반적인 검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문제가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번 종합 교통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 우리 경주시의 교통에 모든데에 대해서 좀 강화도 되고 또 서비스 질도 좋아지도록 하고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비스도 부족하고 교통 요금도 다른데보다 많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위원님들도 감액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교통 분야에 운영되고 있는 2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교통 분야에 하나의 위원회만 운영하기로 한다. 이래놓았는데 전에는 몇 명씩 했습니까? 1개 분야에 위원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 15명정도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19명하면 11명이 줄은택이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15명에 대해서 우리 2개 위원회를 했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삼용위원

15명을 가지고 2개 위원회를 운영했다. 그런데 4명을 더 추가해서 19명으로 한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강화시킨 겁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 노선 관계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포항이나 영천이나 울산이나 멀리는 보지말고 인접도시에 보면 오지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를 관통하는데 보통 보면 1노선 1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우리 경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목적지 2노선 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비가 비싼고 헐코가 중요한게 아니고 왜 차비가 예를 들어 시내 버스비가 1000원 같으면 1000원을 1목적지까지 자기가 볼일 있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두 번을 갈아타 2000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폐단이 우리 경주가 지금까지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걸 집행부가 많은 지도 단속도 하고 뭐 조금 선행 변경해가지고 지금은 일부 어느정도 잡힌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입석버스가 뛰어야 되는데 좌석버스가 뛰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측에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좌석으로 비싼 요금을 받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운송 업자들이 우리 경주시에 지금 현재 실비보상을 오지같은데는 받고 있다 이거야 두 번째 시내 받고 있는 것은 아까 정유사에서 연 몇십억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공항에서 금아교통 지금 시내 뛰는거 그것도 지금 손님이 없고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도 보면 손님이 객지에서 관광객이 원하면은 노선 하나 나갈 때 보문 단지까지 되어 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삼용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문을 거쳐서 갑니다.

이삼용위원

시내에서 보통 터미널에서 하차시킵니다. 원하면 보문까지가 아니라 좀더 가줄 수도 있겠지 손님이 없을 때는 보문을 구지갈 필요도 없고 주차장까지 경주 터미널에 내리는 것도 사실이겠지마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시급하다 그래서 농촌에 지금 현재 보면 소득은 틀에 얹힌 듯이 빤한데 자녀 교육비보다 교통비가 더 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계획해서 질 좋은 서비스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근본 문제는 1노선 1목적지 가도록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심도깊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입석이 뛰어야 되는 자리에 좌석을 배치시켜서 많은 차비 문제 애로를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시즌에 어떻게 하느냐 입석 2대, 좌석버스 1대를 임의로 뺍니다. 비시즌에 그런 문제도 좀더 심도깊게 우리 집행부가 지도 단속 차원에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앞으로 좀 고쳐야 되고 또 지도 단속도 더 열심히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마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지금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2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기능면에서 보면은 지역 교통에 관한 각종 제한도 토의를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우리 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포항의 어떤 운수업계와 우리 경주의 어떤 운수업계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포항에 대한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것은 없지마는 협의를 하고 경상북도하고 조정을 하도록 도하고 이야기되면서 포항하고도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하고 무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강동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거의다 포항입니다. 포항이다 보니까 특히 위덕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항차가 거기 안들어옵니다.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경주는 시내버스가 1시간에 1대 꼴로 들어오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위덕대학 삼성아파트?

안진수위원

예 세대가 960세대입니다. 거기에 기존 유금 밀리까지 포함시키면 기존 약 천 한 백세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활하고 모든 어떤 부분들을 저거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포항을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 얘기가 포항 시내버스가 안오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서 강동까지 다른 차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강동 못살겠다 우리는 포항 이사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포항시 운송업계가 우리시가 포항 버스도 경유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경주 버스도 포항을 좀 들어가든지 그래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어떤 손해나는 부분을 서로 메꾸어 가면서 말이지,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이 위원회가 추진이 되면은 설치가 되면 해결을 좀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본 안건하고는 상이한 얘기 아닙니다마는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같은 공무원하면서 버스 요금 구간 요금 폐지는 정말로 절실한 요구입니다. 저희 외동같은 가운데서도 말로만 경주 시민이지 옛날 군민대우 그대로 해줍니다. 구간 요구 폐지를 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로 인해서 모화쯤 되면 생활권이 울산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울산권에는 일정한 요금을 주면은 조금전 이삼용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구간 요금은 더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주면은 그래서 서민측에서는 조그마한 돈을 주고라도 요금 등이 좀 싸지면 울산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주 경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주시가 자금이 되면 오지노선 요금제를 좀 지원하더라도 구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거의 울산입니다. 버스 요금때문에 울산으로 가는 예가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민원 입장에서 편의를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입좌석 문제도 저희들 외동같은 경우는 좌석이 14대고 입석이 4대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의 좌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비성수기때는 횡포로 해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시간 구간을 많이 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좌석 문제도 되도록이면 입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서민들이 버스를 타기 때문에 행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보다 많은 역할을 서민측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도 해 주시고 역할을 국장님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쉽게 말해서 입석, 좌석 투입되는 문제, 시간 문제, 노선 변경, 요금 조정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우리시에서 그것을 종합 교통발전위원회가 되면은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까지는 현재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도 우리가 요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회사하고 관계 회사하고 상당한 의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요금 조정도 관계 회사하고 우리 시에서 의견이 충분한 나름대로의 교류가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대충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노선 변경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체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시간 변경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입석, 좌석 투입되는 어떤 프로테지가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 왔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도 이번에 얼마전에도 좌석만 오고 입석만 안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조정은 몇개 회사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입석, 좌석이 구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서민들이 사는 시골로 그쪽으로 구지 좌석만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꼭 시골 노선이라고 해서 좌석만 배치시킨 것이 아니고 입석도 저희들이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상 입석, 좌석 들어가야 되는 프로테지가 몇프로 몇프로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프로테지는 없고 장거리를 오지노선을 갈 때는 노선 자체도 구불 구불해서 입석으로 하면 안되도록끔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게 지난번에 누가 얘기 했습니까? 과거에 시·군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직행이 들어갔고 어떤 그런 지금 같은 경주시잖아요? 시에 40대60인가 뭐 이 정도로 배분이 되어 있는걸로 저도 알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부분이 발췌가 되어서 우리 아마 산내의 박규현위원님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제기된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없다라면 말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지금 다 바로 본 어떤 그런 시에서 조정 가능하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오지노선 또 시골로 충분한 시민들을 위한 시골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충분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도 연구해 본 검토 결과가 없는데 무슨 심도있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앞에 앉아서 어떤 그런 지역적인 사안을 국장님 보세요. 지역적인 사안을 말씀드려서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여기 전부 안강 문제 우리 강동 문제등등 있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게 예를 들어서 저도 바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든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울산 제일여객이 감포까지 갑니다. 우리 금아교통은요 양남에서 어떤 그런 바로 한 4㎞도 안되는 그 조금 지경까지만 가더라도 아침에 지경까지만 7시에 거기서 출발만 해준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지경에서 양남까지 어떤 그런 불과 4㎞도 잘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우여객인 울산여객을 타고와가지고 양남에서 타고간다는거 이게 있을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대우여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일 바로 좌석버스가 감포까지 들어와서 충분한 오히려 이런 주민들에게 배려를 해주는데 우리 금아교통에 우리 본 시에서 이런걸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면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검토 한번 해 보죠.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해보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안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안외에 기타 현안 사항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버스 운행에 대해가지고 다같이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사실상 지금 버스 운행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승환

김승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결국 조례만 자꾸 바꾸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조례도 바꿀 이유가 없고요, 사전에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위원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적인 사안이나 이런걸 말씀드리지 이런 것 같으면 얘기할 이유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오세준위원

그게

이삼용위원

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전문 계장하고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잠깐만요, 오세준위원님께서

오세준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한 위원뿐만 아니라 산내나 서면이나 건천이나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끌 것 같고 또 원만한 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통 대책에 대해서 현재 운행하는 상태가 어떻다 하는걸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그 다음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만 몇 대 다니는지 알수가 있는거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요금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지금 교통대책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교통의 흐름을 보면 말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주별로 연동제가 됩니다. 연속으로 신호를 받을 것 같으면 죽죽 달아나는데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날것 같으면 기계가 고장났는지 하여튼 신호등을 차가 갈 때마다 서는데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장이나 우리 지역의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조금 수시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경주시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쉽게 빠져나갈수 있도록 검토를 수시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뭐

이삼용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위원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지 싶은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으면 해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무 담당하시는 계장님에게 담당에게 어떤 그런 현 우리 교통 체계나 이런 부분을 한번쯤 설명 들을까요?

김원헌위원

유인물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루는 것은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지금 안을 다루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제3항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이 통과후에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저는 김호인위원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만약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안은 부결이 아닌 보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사항들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적인 어떤 사안들을 오늘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이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현안을 우리 담당자이하 모든 직원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안을 한번 우리가 검토한 뒤에 이 안을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싶은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광범위한 일이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경주시 바로 시내에서는 모든 어떤 그런 교통 대책이나 교통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간대나 뭐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서비스 차원에 친절하다 안하다 등 이런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포시라운 어떤 그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오지쪽으로는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고 그 대책안을 한번 검토후에 이 조례안에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김호인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김호인위원

제 안은 위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철회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보류할게 아니고 이거 나름대로 집행부가 다 심도있게 지금까지 해 왔고 모든 일들이 이런 것은 한참에 잡히는게 아닙니다. 하다보면 주민의 여론을 듣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또 아닌 부분은 아닌대로 그대로 가는거고 이런건데 기 말이 나왔으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19명 위원회로 해서 앞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여기서 위원들 토론을 마쳤으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합시다. 이거 뭐 보류시켜가지고 또 이러고 또 이러면 전부 사사건건 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저는 그것은 제 안입니다. 제 안이고 저도 김호인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또 제가 발의한 내용에 이삼용위원님께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으니까요,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삼용위원님하고 김호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요?

오세준위원

당사자 말씀하시는거나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거 하고 같은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세준위원

같은데 이것은 이거대로 처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각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버스 노선이라든가 요금에 대해서 문제점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나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난 뒤에 담당 전문 과장님하고 계장하고를 불러내놓고 한번 토의를 해 보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생각이 그런것 같으면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또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오지로 갈수록 너무나 어떤 그런 천대받는 그런 실정이라서 제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토론해도 되지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을 발언대에 좀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경주시 오지노선 이런데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입석이 많았는데 좌석으로 다 안바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자꾸 좌석으로 바꼈어요.
규헌

박규헌위원

거의 좌석으로 바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요금 올릴 구실로 입석을 전부 좌석으로 바꾸었다 좌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요금이 그렇게 비싼겁니다. 그지요? 좌석하고 입석하고 그때도 한번 다루었는 사항이지마는 차이가 의자가 넉 줄로 있고 한 줄로 있는거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시민단체의 눈을 피해가지고 요금은 인상을 못하고 결국 입석버스를 좌석으로 바꾸었단 얘기입니다. 좌석으로 자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금은 배가 넘지요? 아마 입석하고 좌석 차이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배가 아닙니다. 1050원이고 900원이고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우리 산내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경주에 학생들이 다니는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한달에 교통비만 약 한 5∼60만원 돼요. 교통비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보통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면 물론 거기서 심도있게 좀 다루어서 그런 부분이 고쳐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운송업체하고 물론 운송업체도 예를 들어서 오지노선에 뛰어 보니까 정말 계산이 안맞으니까 수입이 안나오니까 결국 그런식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석을 좌석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했을 때 좌석이 차 더 비싼게 있겠습니까? 차야 똑같은 차인데 그래서 요금을 더 받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계산을 맞추고 제가 집행부하고 운송업자가 그렇게 자꾸 뭔가 이해타산을 맞추다 보니 결국 그런식으로 흘러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한게 뭐냐 그러면 좌석을 입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는 요금을 어떻게 바꿀수가 없어요. 그지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행정에 대한 불편 사항은 교통발전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통과를 해 주시면 여기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가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금방 박규현위원님께서 질의했는 그 내용 보충인데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요금이라든가 노선 변경 이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시에서 하고 교통 요금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도 전반적으로

김원헌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무슨 위원회

김원헌위원

지금 여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여기서는 노선이라든가 개인택시 요금이라든가 교통행정에 관한 전반적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심의하고 거기서 확정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결정하고

김원헌위원

결정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원헌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요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안그랬어요? 노선 변경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선 변경하는거 자체에서 했는데 이 종합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사회단체 그 다음 회사 위원님들 다해서 그 종합된 의견이 나오면 그 고견을 받들어서 한다 그러면 교통행정이 시민에게 좋은 안이 안나오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만약에 결정이 안되었다 우리 노선 변경에 따른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안되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안되면 못하는거죠.

김원헌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보류를 좀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교통 부분은 바로 주민들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니까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때나 심도있게 한번 다루어 보는걸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또 우리가 개선되어야 되고요 더 질의가 없는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