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2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7월2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신월성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가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 제1,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월30일양남 코오롱골프장 및 관성해수욕장 등 감포, 양남지역의 해수욕장 일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골프장 진입로인 관성에서 신대간도로의 골프장 진입로 개설과 해수욕장의 화장실,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월2일 제2차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역상수도지방채 발행계획과 산내면 장사마을 개간지 토사유출 민원사항,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공사용 차량 형산강 제방도로 사용에 따른 민원사항, 불국사 노외주차장 사용에 따른 진정서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등에서 일반안건심사, 현장확인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지난 7월 25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7호에 의거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지금까지 시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병무사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중 병무사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병무담당 공무원의 타부서의 적절한 배치와 시민들에게 병무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민원이 생길 때는 신속히 병무청과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체제이후 농산물 교역급증으로 인한 가축방역체계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증원 승인된 지방축산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기구 정원규정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2002년 7월말에서 2003년 2월말로 연장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전문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수의직 공무원으로 보강토록 주문하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의안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645##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647##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근의장직무대리
박춘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종합교통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하는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급변하는 교통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 교통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교통분야에 운영되고 있는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교통분야에는 하나의 위원회만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이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교통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의원, 시의원, 경찰서,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교통분야 전문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의 직능대표, 운송사업자 및 노동자대표, 관광업계 대표 및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경주시의 교통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교통민원의 해결,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요금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상자를 심사 확정하는 등 교통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자문, 심사,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조례와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이 신설위원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649##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경주시장) !#A1651##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근의장직무대리
김호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위원이 참여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두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등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주시장이 요청한 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추천코자 합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장수의원, 강봉종의원, 김대윤의원, 경주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원헌의원, 배용환의원, 경주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오세준의원, 강봉종의원, 경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으로 최병준의원, 경주시종합발전기획단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조광조의원, 최학철의원, 김원헌의원, 김일헌의원, 김대윤의원,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종근부의장,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이진구의장,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근부의장, 조광조의원, 김상왕의원, 김승환의원,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김병태의원, 안진수의원, 경주시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이만우의원, 김일헌의원,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의원, 최학철의원, 이삼용의원, 경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호인의원, 경주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박재우의원, 김대윤의원, 경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박춘발의원, 박규현의원, 경주시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정석호의원, 김호인의원,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광조의원, 김승환의원, 김상왕의원, 경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성모의원,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배용환의원, 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상왕의원,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삼용의원,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박재우의원, 이삼용의원, 경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종근부의장, 조광조의원, 김병태의원, 김일헌의원을 각각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2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방문등 10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