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7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9-05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상치도 못한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우리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으며 우리 지역에도 실종 1명, 이재민이 50세대에 163명, 도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등의 총 피해액이 약 21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다소 적은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귀중한 인명의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가족에게는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겠으며 그리고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하루속히 복구되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8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하수도사용료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본 위원회 정례회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조 피해에 대한 방제계획과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13일간 내린 호우에 따른 피해 현황 및 대책 그리고 안강, 감포, 산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9월 2일 본회의 종료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현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인 축수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A1681##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 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들어가 앉으시고 축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가만있어. 뭐하나 물어봅시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박재우 위원 여기 경상북도로 우리시의 의회에 의견 수렴이라고 해 놓았는데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이것은 의회가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구속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겁니까?
이것은

박재우위원

의견 수렴이라고 하지 말고 의회에 이런거 이런거 한다 이렇게 보고만 하지. 이게 우리 의회가 가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꼭 법에 가결해야 됩니까? 가결해야 되면 의견 수렴할게 뭐가 있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5조하고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하고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최초 접수처가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그리고 최종 저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결정입니다. 결정인데 그 과정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접수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해서 시장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상북도에서 해양수산부의 인허가인데 이것은 의견을 묻는거지
의견을 된다고 해도 할거고 안된다고 해도 할거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는걸 가지고 의회 의견 수렴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스운거 아니냐 이거야.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을 지금 5만7천평 계획을 해 놓았는데 현재 1, 2호기가 건설이 되면은 현재 1, 2, 3, 4호기가 건설이 되고난 뒤에 이번에 우리도 현장에 가 봤지마는 거기에 있는 냉각수로 인해 가지고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데모를 하고 야단인데 지금 1, 2호기가 더 설치가 된다면 냉각수의 양이 그만큼 추가가 될 겁니다. 한 50%정도 추가가 될건데 그러면 어민의 지금 피해가 많다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물이 온난화 될 비율이 50%나 증가되는데 현재 그 어민들이 현재에 있는 것도 그로 인해서 원자력 냉각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 가지고 주민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무작정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저쪽에 자꾸 줘 가지고 어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도 되는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신월성 1, 2호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해양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 조사를 지금 우리 온대협하고 원전하고 지도를 해서 과거에 1, 2, 3, 4호기에 대한 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이 합의사항이 이제 2002년도 4월 16일날 온대협하고 원전측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가 조사 기간은 18개월간입니다. 조사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하고 서울대학 용역 질의 해양연구원하고 두 군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해양원구원의 특정인 유형원박사님을 이제 지금 저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어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민들의 의견과 온대협 의견은 전반적인 의견은 뭐냐 그러면 신월성 1, 2호기는 1, 2, 3, 4호기를 과거에 해 놓은 사항도 현재 추진중인데 이 사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때 신월성 1, 2호기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오세준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에 봐가지고 1, 2호기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피해의 여부를 확실히 가리고 난 후에 또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마는 그 피해본 어민들 연안에 있는 어민들이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감소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수온이 높아지는 원인이 지금 냉각수의 온도하고 현재 바다 온도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츰차츰 물을 데워서 나올 것 같으면 그게 밖으로 자꾸 열이 전도되어서 수온 전체가 해안 연안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어민들의 이야기이고 또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도 무시 못하는 의견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1, 2, 3, 4호기에 대한 문제점을 완전하게 분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공청회도 한번하고 그리고 어민들 어촌계 하고 지장이 없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 공문을 접수를 하고 어민들하고 또 축산업에 이해 관계되는 기관단체하고 또 온대협하고 여러군데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렴 결과 내용 자체가 1, 2, 3, 4호기의 문제점을 완전 해소를 하고 난후에 신월성 1, 2호기에 대해서 거론하자는 그런 이론이 지배적이였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원전 지금 거기에 1, 2, 3, 4호기도 우리 현재 위치로봐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신라 문화재가 전부 다 파괴되는 그런 위력을 가지는 폭발물을 갖다 놓았다고 보아지는데 기왕 갖다 놓았으니까 기왕 배린 몸이니까 한번 더 오게 되는거 다른곳에 집적거리는 것 보다 주민들이 승낙하면 좋다고 보지마는 사실상 봐가지고 국가 기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의 이견이 없을적에 착수를 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박재우위원님의 질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보면은 의회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마는 아무 제재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 절차를 보면은 의견 수렴한다는 것은 법이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난번의 3, 4호기때 문제가 도출되었는 수면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어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충분하게 감지를 해서 민원을 타결한 후에 의회에서 심도있는 저희들이 승인을 할까 아니면 협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민원의 의견을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오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3, 4호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어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안 느껴지실 때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마쳐서 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하나 하나
우리 의견이 경주시의회 의견이 어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안된다고 의견이 갔을 때 그러면 해양수산부나 도에서 월성원전 5, 6호기 사업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상부기관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없지만도 민주 행정을 추진하는데 지향하는데 반드시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 결정하는 부서에서 의회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 또는 거기서 결정하는데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으로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이제 월성원전 이거 지금 월성원전 지원사업법이 월성원전 반경 5㎞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되어 있는데 영광이나 다른 데는 거기에 반경 5㎞가 아니고 상당한 시에도 상당히 원자력에서 예산을 많이 준단 말이야. 우리도 반경 양남, 양북, 감포만 혜택을 줄게 아니라 경주시가 이제 월성원전에다가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 경주 시민 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월성원전 반경 5㎞이내는 현재 월성원자력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그 이외 말이지 경주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말이지 이런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라고 어차피 이런 사업은 해 줘야 되는데 해 줘야 될 바에야 경주시가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500억을 내라 그러든지 이걸 해 줄테니까 월성원자력이 한기에 돈이 1억5천억씩 되는데 돈 그 몇백억 줘바야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경주시 전체에 대한 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낫지 읍면만 할게 아니라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보니까 시장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시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조가 발생을 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며칠간 양남에 주재하다시피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할때에 민원인들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어 봤는데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그래서 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온배수의 영향을 적조가 받았느냐하는 일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고요, 또 우리 국내에 4개 지역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상당한 논란을 했습니다만도 원전측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소리를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오늘 아침에도 시장실에 대표자가 왔다 갔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단호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온배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고

최학철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매립 기본계획 반경에 대해가지고 공유수면매립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말입니다. 시장의 의견?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데 시장의 의견은

최학철위원

시장이야 민선 시장이니까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반대쪽으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반대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선행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저 감포 읍장하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재너머 3개 지역이 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정적입니다.

최학철위원

부정적이죠?
그러면 뭐 주무책임자로 오셨으면 더 할 얘기없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읍민들 얘기를 들어

최학철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선 여기 김승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재너머 있는 위원님들 세분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요. 이 월성원전하고 이 경주시하고 앞으로 보상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협조를 서로 받아가면서 경주 시민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를 할려면 근본적으로 재너머에 있는 위원들 시의원들 세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치되지 않을때에는 전체적인 경주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좀 유도를 해 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어차피 반대적인 그런 입장으로 간다라고 보고 여 뒤에 보니까 주민들하고 합의했는 내용들이 있네요?
거기 보니까 온대협하고 월성원전하고 합의가 끝나기 전에는 1, 2호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수면에 대한 의견은 의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전하고 경주시하고의 관계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너머에 있는 3개 동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경주 시민들이 나설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큰 힘을 가지고 원전하고 어떤 상대를 할수 있는 그런 유도를 우리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근본적으로 의견 수렴 집행부도 반대하면 의회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올려버리라고, 우리 경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다 이것은 반대다 만약 이것을 올려놓으면 자기가 답답으면 여기와서 환경을 하든지 주민들 피해 보상을 하고 경주시에도 인센티브를 주든지 무슨 수가 안나겠나 그냥 섣불리 이거 좋다고 할 필요는 없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 요구사항 및 조치 계획에 양남의 읍천2리 죽전 모래유실에 대해서 지금 한수원이나 우리시에서 어떤 용역이나 어떤 그런 이 과정을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모색점을 찾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구간과장

저희들이 한수원에다가 공문인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즉시 조치를 해 달라는 시장님부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는데 한수원이 답변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까지 이 모래유실 건에 대해서 여러차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진정이나 탄원서 어떤 그런 집단 행동도 했는 걸로 본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수원에서 적절한 조치나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느 과정에 용역 결과후에 아마 다시 우리가 본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온배수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적조에 피해를 줬다 안줬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마는 15℃ 물에 1℃ 올라가는 것은 별 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해수온도가 22℃에서 23℃ 올라가는 것은 그 바로 1℃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예민한 어류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분명히 용역을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결과가 있어야 될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니 적조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읍천동에 안있습니까? 방파제 관계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 온대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대협도 지금 한수원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적조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적조 관계는 시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검토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양남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도 원자력 본부에서 어떤 조치가 되어서 3개 지역 동시에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래유실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문서상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수원에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한수원하고 또 저희 시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아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럴 것 같으면 한수원에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주겠다라고 주민들 의견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문서로써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줬다는 확실한게 있어야죠.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해당 담당 계장하고 한수원 관계자하고 주민 대표하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용역업체 2군데만 선정해 주면 한수원에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겠다 하는 그것까지 지금 거론된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거론되었지 아직 용역을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증명이 됩니까? 아니 용역회사를 선임했다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선임은 이제 뭐냐 하면 지역에서 용역회사를 선임해 주면 한수원이 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직까지 용역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 벌써 모래유실건이나 이런 등등의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도 없는데 자꾸 공유수면매립해서 방파제 만들어 내서 자꾸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집 다 뜯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번 태풍때만 하더라도 그 모래가 다 유실되어서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남, 양북, 감포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또 우리 담당 직원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신월성 1, 2호기 원전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은 어민측과 원전측간의 협의가 이루어진후에 다시 의회에서 심사할 것을 보류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어민측과 원전측의 협의가 끝나고 난 뒤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경주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A1682## 경주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수도 사용료는 정부가 물소비 억제를 위하여 수돗물 값의 현실화 지시가 있었으나 시민들의 가계 부담 가중으로 99년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금번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13.9% 인상되는 것으로 생산 원가 591원 대비 100%로써 도내 평균 판매단가 551원보다는 약 한 40원 높은편입니다. 도내에 도지역의 상수도 요금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최고가 안동으로써 690원이고, 최저가 구미로써 370원이 되겠으며 평균은 551원입니다. 그 다음 개정안 제35조의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현행 5%로써 전기료가 1개월 미만시 1.5%, 1개월 초과시 2%하고 전화료 2%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2%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0조 2 옥내누수분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계량기를 통과분 전액에 대해서 부과하던 것을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을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2의 업종 구분내용중 욕탕업 1종과 욕탕업 2종을 구분하던 것을 공중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목욕장업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수도수수시설을 위해 기채 차입액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의 재정악화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건설국장 수고하십니다. 본 상수도 요금 인상 문제는 98년도에 건의 되었다가 또 그 당시에도 시민의 가계 부담이 많다고 해서 못한바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현재 상수도 생산 원가에 대한 현재 판매단가 대비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손익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3.9%만 요금화하면 현실화 됩니다.

오세준위원

현실화 된다고 하는 것이 현재 봐가지고 우리 상수도 기채는 이자까지 가산해서 전부 다 현실화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이자하고 다 포함해서 87.8%입니다. 그래서 13.9%만 올리게 되면 현실화 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 우리시가 부담할 예산이 빈약하므로 본 위원은 이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 건설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수도 급수시설이 보문 참 덕동호하고 탑동 수원지하고 그 다음에 임하댐에 쓰는 광역상수도하고 3개가 있는데 현재 봐서 지금같아서는 덕동호에도 물이 만수상태에 있고 탑동 수온지에도 지하수가 지금 넉넉하게 있는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보문하고 탑동하고 광역상수도하고 리터당 생산원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생산 정수장에 대한 생산 원가를 검토해 보면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송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를 해서 생산되는 톤당 비용이 160원3전3원입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전에 내가 상수도 실무로 있을적에 내가 생산원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문에는 참 덕동호에는 그 당시에 물을 유입하는 것도 동력없이 유입이 되고 또 시내 보내는 것도 고지대에 위치해서 돈이 안들고 보낼 수 있는 자유 유하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생산원가가 굉장히 싸게 치였습니다. 현재는 못에 침전물이 많아서 탁도가 심해서 약을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을 많이 넣어서 정수를 했을 때에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탑동 수원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거기는 가압 시설을 가지고 시내 전역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을 광역상수도 하루에 5만톤 얼만가 온다고 보면은 5만톤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원가가 약한 것은 자원이 수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많이 생산하고 생산원가가 비싼 것은 적게 받고 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저 광역상수도 임하댐에서 보면 이 상수도 때문에 수수시설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안강, 강동, 천북, 현곡, 그 다음에 이제 덕동댐의 것도 외동쪽으로 수수시설을 다 해야 되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수수시설을 계속하면 어차피 이제 또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다소 시민의 부담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올려서 적자를 최대한으로 특별회계에서 적자가 적게 나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올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 외·내설이 있는데 계량기를 통과해서 내설에서 누수되는 것은 2분의 1을 가감을 해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면 거기 보수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옥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원래 이거 조례는 옥외에는 시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계량기를 통과하는 옥내는 누수 현상이 있던 관이 노후되었던간에 그 사용자가 다하게 되어 있었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사용자가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2분의 1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도를 해서 고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영원히 그 집에 방치해 놓으면 계속 2분의 1 수도료만 우리가 물어주고 지금도 적자가 나서 지금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그랬는데 누수 현상이 있는 것이 전체 우리 경주시에 누수 현상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자기가 옥내에 누수가 되어 있는데 모르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올수도 있고 이래서 개인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만 2분의 1로 감해주고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 1회라는 것이 어디있노? 없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조례뒤에 안에 나옵니다.

이장수위원

안에 나와?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되는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지 수수시설을 바꾸어 줘야 되는 것이지 수도요금만 자꾸 올리고 점점 더 갈수록 관은 노후되어서 물은 많이 흘러 버리고 이러면 채산성이 있나? 없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이장수위원

백상승 시장 돈 절대 안 빌린다고 그러는데 무슨 돈가지고 하노? 기채 뭐 있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옥내에도 1회분에 한해서 2분의 1을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좀 강제성을 띄어서 그 사람이 고쳐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용자가 안고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모르고 있다보면 누수라든가 수도요금 나가는거 보면 이상하다 이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요금을 감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수도요금을 더 하기 때문에 계속 시설을 고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에 있는 가정집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가 고쳐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인력도 없고 안됩니다. 그것은

이장수위원

아니 고쳐주는게 아니고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한번 감해주고 사용자보고 고쳐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이장수위원

안고치면 누수가 되든 어찌되든 계량기를 지나가는 요금은 다 너거가 물어야 된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다 물어야 되죠.

이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국장님 1회에 한해서 50%라 그랬는데 1회에 한해서 50%라고 하는 그것도 그 밑에 조항에 넣을 필요가 뭐있노? 옥내는 계량기안에는 반드시 그것은 자기집 주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옥내에까지 50% 1회에 한해 하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냐 말이야. 그것은 자기가 해야지. 만약에 이런 조항을 넣으면 목욕탕같은데 물을 많이 쓰는데 그런 곳에 누수되었다고 해서 50% 그러면 물 양이 엄청난건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박재우위원

유야를 막론하고 옥내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고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50% 감면해 주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반 가정에 예를 들어서 5천원 나오던 것이 5만원이나 이렇게 나와서 민원인들에 대한 상당한 민원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우위원

물쓰는 자기가 즉시 고치도록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감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무리해도 말이 안되는 소리같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수용가가 땅밑에 있으니까 발견을 못할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 고지가 나오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민원을 합니다. 그래서 1회정도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서가 전에 부과하였던 것을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누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 그랬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야. 말이 되나 방금 지적한 글은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는 계량기외에는 시가 책임지고 계량기내에는 수용가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수용가 책임지죠? 수용가 책임지면 수도요금만 인상하고 이것은 기존대로 놓아두는 것이 맞지 자기가 잘라놓고 고의냐 과실이냐 판단은 어떻게 할겁니까? 자기가 무슨 집안의 공사하다가 수도관 짤라놓고 물 수백톤 흘렸다 과실인지 뭔지 어떻게 뭘로 기준을 해서 따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조례가 계량기외에는 시가 책임을 지고 계량기내에는 수용가가 책임진다 이것은 구지 고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2분의 1 한번은 감면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해 주면 뭐하노 내도록 안고치고 있으면 똑같은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내가 방금 지적한대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기집안의 마당 고치다가 수도관 부셔서 많은 물을 누수를 시켰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냐 당연히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2분의 1 감면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오히려 시비거리밖에 안되고 차라리 공무원이 재량이 있으니까 이거 어제 아래 수도과에 부탁한게 하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계량기 통과하는 안의 내선 가정에 들어가는 보관해 놓은데 보도 자체가 풀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야 그것은 수용가 잘못이 아니단 말이야. 보관 자체를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감액 좀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재량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것을 조례로 고쳐가지고 한달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2분의 1을 감면 조치해준다 무슨 경각심을 심어서 빨리 고쳐라하는 독려도 되겠지마는 이것은 그냥 놔 놓고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세는 것은 자기가 물면 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뭐 의견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말인데 이런 50% 누수에 대한 이런 제도를 말입니다. 조례로만 해 놓으면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더 발생되요. 차라리 이것은 누수되거나 말거나 계량기안에 것은 집주인이 책임진다고 종전대로 갖다 놔 놓으면 자기가 신속하게 고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것도 50%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상당한 논란거리를 오히려 만드는 거야. 이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정말로 시가 시정살림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오히려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원을 더 야기시켜요.
이게 오히려 민원 더 야기시키니까 그런 법 만들 필요없이 계량기안에는 계량기대로 계산하는거라 딱 계산해서 이번에 많이 나올 때는 한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아, 우리 집안에 누수가 되었다 그러면 긴급히 고칠거 아니냐 이거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하러 법을 고칩니까? 이것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40조 2항에 대해서는

박재우위원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아예 수도요금을 받지 말고 공짜로 해주면 우리 시민이 다 좋다 그러지 뭐 돈 하나도 안 받고 공짜로 해 주면 시민이 다 좋다 그러지 뭐하러 이런 법까지 고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40조 2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전대로 하는게 맞아. 이런 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그게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해 놓으면 말이야, 공무원인데 오히려 재량권만 너무 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훨씬 더 많아요. 괜히 없는 법 만들어 자꾸 시끄럽게 할게 뭐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최학철위원

업무는 올려야 되고 그런 혜택은 줘야 되고 그게 보고가 됩니까? 말도 안되잖아요?

박재우위원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조례 개정 이것은 하지말고 수도요금 인상하는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자꾸 전용해 줘야 되니까 상수도 요금은 요금을 올려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수수시설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요금 올리는 것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장수위원

그런데 구미에는 370원가지고 어떻게 되노?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구미는 광역상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이장수위원

그래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신시가지가 되어서 상당히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한 10분 정회합시다.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조례 수정할 것은 수정해가지고

이장수위원

예 그러면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수정발의를 보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우위원께서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동의 재청이 있었고 본위원이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옥내에 들어가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수도요금 인상만 하는 걸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님께서 옥내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장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박재우위원

다 했는데 정회할거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A1684##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를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수도 사용료는 환경부장관 훈령 및 하수도사업 추진 지침으로 2001년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100% 요금을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시민들의 가계부담 가중으로 98년이후 동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번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15.4% 인상되는 것으로 생산원가 484원대비 판매단가가 52.3%로써 평균 253원으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나 도내 평균 177원보다는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최고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문경으로써 225원이 되겠으며 최저는 포항으로써 104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조금전 상수도 사용료 조례중 검토 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 인하하는 것이며 업종중 욕탕업 1종과 욕탕업 2종으로 구분되던 것을 공중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하수도사용시 목욕장업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도내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생산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년 그러니까 2001년도 38억1천3백만원과 2002년도 65억5천4백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상수도요금과 함께 인상할시 주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잠시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문위원님 잠시
보고 내용에 문경이 225원으로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안동이 264원이거든요. 미스프린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아, 안동이 264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안동이 제일 높은 겁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안동이 제일 높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부과를 하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고지는 같이 나갑니다.

박재우위원

고지는 나가는데 조사를 계량기를 별도로 조사를 하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상수도를 쓰는데 상수도 용량이 가상해서 10㎥ 썼다. 상수도 용량을 쓰는데 따라서 하수도 용량을 얼마로 해라 동시 통합 공과금보다 부과를 했으면 그냥 물쓰는 사람이 각 왜냐 하면 하수도 상수도 요금 각각 틀리니까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는 것도 이쪽에 상수도 하수도 이걸 내는게 번거롭고 하니까 요금도 통합 공과금으로 하면 오히려 이게 안번거롭고 좋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우위원

그 다음 물을 쓰는 것도 통합을 하면 상수도 요금이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10㎥ 썼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를 얼마 딱 적용해 버리면 물쓰는 사람이 물을 절약해서 쓰고 적게 쓴다 이말이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게 앞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원활한 수행이 되는 거지. 이게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조사를 해서 물론 요금은 통보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물쓰는 용량에 따라서 내 이야기는 하수도 요금을 같이 병행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하수도 요금 부과는 상수도 검침에 또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했는 양하고 합해서 몇퍼센트를 기준을 해서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을 많이 하면 하수도 사용료도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요금 나오는데 하수도 요금도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오면 공과금을 상하수도 해서 한 장에 다 나가면 되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 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장에 나가고 있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상수도 요금 얼마 하수도 요금 얼마

박재우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1년에 일반회계에서 65억원을 특별회계로 만약에 전용을 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같이 시민의 부담은 좀 되지마는 이것도 요금 인상을 시켜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수수시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수도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하수도 오수관 매설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불국사쪽으로 다 갔던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다 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앞으로 안강쪽으로 다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지금도 안강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있지요?
종말처리장되면 수수시설 다 해야되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종말처리장하고 수수시설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말처리장 다 하고 난뒤에 수수시설할려면 늦으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오수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돌아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양여금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 광역상수도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수수시설도 하수도를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이 더 되는데 인상요금이 15%입니까?
15%면
의협

정의협설도시국장

15.4%입니다.

박재우위원

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5.4%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화할려면 몇퍼센트까지 올려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올릴려고 그러면 45.5%이니까 45.5% 배로 더 올려야 55%를 올려야만 현실화가 되는데 한꺼번에 올릴려고 하니까 또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한꺼번에 그렇게 올려서는 안된다.

박재우위원

맞아요. 시민의 부담을 너무 한꺼번에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매 년도별로 조금 이렇게 하는게 오히려 시민의 충격을 적게 주는 거니까 상수도 하수도 요금 올리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100%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밑에 동네 똥물먹고 하는데 좀 많이 올려서 그리고 요금 인상을 하면서 왜 자꾸 거기 뭐야 가산금 인하하는 그 이유가 뭐에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공과금이 전화나 이런 모든 것이

이장수위원

그런 것은 얘기 할거 없고 은행가면 금리 비싼 것이 있고 헐은 것이 있는데 그거 뭐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요금은 인상하고 고질체납자들 돈 안내는 사람들 가산금은 왜 내려주느냐 이말이야? 왜 그런 불합리한 일을 왜 내려주는데요? 안내는 사람 항상 안내고 잘내는 사람 성실하게 잘내는데 안내는 사람 중과세 물어야지 그것은 당연하게 물어야지. 돈 갖고 안내는 사람 있고 없어 안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게 행자부에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장수위원

행자부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거지. 저거 따라 할거 뭐 있노. 그러니까 수도요금 관계도 내가 얘기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나는 가산금을 더 인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나가보면 전신만신 체납자가 있는데 왜 가산금 인하시켜 주면 체납자가 훨씬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가산금을 인하시키냐 이말이야. 인하시켜서 좋은점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 해봐요? 뭐 좋은게 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체납에 대해서

이장수위원

똑같다니까 인하시킨거나 인상시킨거나 그대로 기존대로 놓아두는거나 안내는 사람 똑같이 안낸다고 그런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감사나가 보면 일반세금도 말이지 남편이 엄청 부자인데 부인이나 애들한테 재산 다 넘겨버리고 남편 놈팽이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앞으로 세금만 잔뜩 몇십억씩 물려서 말이지 우리 천북같은데 체납자 많은데 양지아파트 한푼도 안내고 사용승인도 안하고 준공검사도 안되었는데 사람만 다 입주해 있으니까 실적만 나빠도 공무원들 욕만 얻어 먹는거야. 이것은 오히려 수도요금 올라가면 가산금도 따라 올라가야 형평성 원칙에 맞는거지. 요금은 올려 놓고 가산금 낮추고 그러면 돈 잘내는 성실한 납세자는 손해다. 그런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수도도 2% 하향 조정했으니까 하수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 우리 위원들 뜻이 다 그렇다면 탓하면 뭐하노. 개인적으로 나는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요? 거꾸로 왜 그러노?

박재우위원

그것은 내릴 필요 없어.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자립되면 저희들 시가 52%밖에 안됩니다마는 도내에 타시군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하수도요금을 안동시 다음에 제일 많이 냅니다. 그렇지요?
생산원가가 많이 치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시설용량이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지금 11만톤입니다. 또 비교해서 구미같은 곳은 33만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하수처리하는 조정량을 보면 1,600만톤인데 구미는 9300만톤입니다. 하수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시설용량에 비해서 우리는 3배이지마는 구미시같은 경우는 5.7배가 됩니다. 시설용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 오수관 부설은 구미시보다는 훨씬 양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원가 계산에 넣다 보면 요금이 많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상주시도 보면 시군이 만만찮게 넓은줄 알고 있고 다음에 포항시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원가가 낮는걸로 지금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포항시는 해변가고 이래서 배수구역이 상당히 작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로 외동같은 경우도 전부 다 포항으로 유입되잖아요? 처리 시설이 없잖아요? 그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내년에 외동에 하수처리장 시설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아마 외동은 내년에 착수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지 않고 국소관 전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마친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A1686##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최학철위원

위원장
지금 각국소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결산검사는 대표 위원으로 전 박헌오위원님하고 위원님 3분이 20일동안 많은 검토를 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이것도 예결위원회에 또 올라가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안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섯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심도있는 심사의 기회가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박재우위원

조금 위원장 조금만
이것은 안건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위원도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 집행부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제 아침의 방송 어제 저녁의 아래까지 이틀 삼일간 지금 계속 MBC하고 KBS 뉴스에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에도 저수지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에도 저수지가 터지고 봉화에도 그렇고 저수지가 일제시대에 막아 놓은 거라 안 그러면 오래된 저수지들은 콘크리트가 부식해서 여기 지금 저수지가 터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상 이변에 의해서 비가 지금 이번에 아시다시피 강릉에 890㎜ 왔습니다. 약 900㎜ 와 버렸는데 만약 그런 기상 이변이 우리 여기 경주에 왔다고 그러면 경주 덕동댐하고 보문 저수지하고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읍면동 감사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당장 덕동댐하고 보문 저수지 지금 당장 올라가 보시면 이번에 비가 불과 얼마나 왔습니까? 덕동댐 상류에 얼마나 왔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덕동댐 상류에 한 150㎜정도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150㎜ 왔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몇시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짧은 시간입니다.

박재우위원

몇시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 5시간, 6시간 집중적으로 많이 왔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난 91년도에 태풍 글래디스호때는 3일간에 왔는 비 양이 670㎜ 와서 그 난리인데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양이 급수량이 많은 이것은 댐이 견딜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문 저수지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 수문에서 물이 거의 못둑까지 찰랑찰랑 위험수위를 왔는것만 넘어서서 지금 진단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문 저수지가면 오른쪽편에 수로에 걸어다니는 인도에 거기에 물이 다 올라와 있어요. 덕동댐도 현재 여러분들 보다시피 청도 운문댐이나 모든 댐은 이 수문이 터널식공법이 아니고 멜기로 넘어가는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덕동댐만 이제 터널공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이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다 못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밑으로 못받아들이니까 자꾸 위험한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인데 비만 오면 덕동댐이나 보문 저수지댐 다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수지가 상류에 있고 댐이 밑에 있어야 저수지가 터지면 댐이 받아주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서 댐이 위에 있고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문 저수지하고 덕동댐 실지 가보시고 덕동댐의 비상수문을 빨리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아마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아마 여론 조성이 형성되어야 될거고 또 보문 저수지도 현재 제방을 한 5m 높인다거나 수문을 높인다거나 그런 조치를 해줘야 앞으로 기상 이변에 경주시가 안전하지 아니면 앞으로 경주시가 천년 사적 문화재를 가진 문화재나 지금 이번에 강릉이나 영덕이나 저수지 터졌는데 보면 완전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몇십억 안들면 우리가 다른 못에는 다 안하더라도 덕동댐 수문 올리고 보문 저수지의 제방은 무조건 올려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잠잘수 있도록 해주고 항구적인 앞으로 수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감사때 실질적으로 보문하고 덕동댐에 가 보시고 또 우리 관련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 실지 가보고 위에다가 국비 요청할 것은 국비 요청하고 또 우리하고 권한이 없는 보문 저수지는 만약에 농산부같으면 농산부하고 도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문 저수지에 위에 덕동댐의 수문을 만약에 비상 수문을 연다면 보문 저수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됩니다. 위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못은 대책을 안세우면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감사때 한번 현지에 가보고 또 공무원들도 현지에 가서 이것이 내년에 이런 문제가 본격적인 문제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의제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이삼용위원

위원장
박재우위원 이야기 나온김에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세워서 직접 한번 들어도 보고 이야기 좀 합시다.

박재우위원

국장 이것은 시정질의하려고 자료를 내 놓았어요. 시정질의 하려고 자료 내 놓았는데 좌우간 이것은 국장님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감사는 본청 감사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본청 감사팀이 하도록

이삼용위원

국장님 우리 보문 저수지는 말이죠. 사실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아주 도심지위에 딱 정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언발란스 나있거든. 댐이 밑에 있고 못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댐이 위에 있고 못이 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비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이번 비 물양으로 봐서는 위험한게 없는데 전체 몇시간 더 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저게 공법이 다른데하고 달라서 만약에 물 유입량이 많았을 때는 저것은 방법없이 그 부분 내놓고는 넘치는 수 밖에 없는거라. 그리고 또 보문 못밑에 내려오면서 북천의 화상에도 보면 말이죠, 어디 없이 한강고수부지도 보고 대한민국이 전부 강변로를 보면 고수부지로 활용해서 시민생활시설이라든지 편의주의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저기는 보면 고수부지에 지금 콘테이너로인한 그런 문제라든지 사실 크고 적은 그런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비가 만약 많이 온다고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재산적인 피해도 있고 또 특히 문화재를 꼭 그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황사 절 관계도 미륵불 그런 우려도 사실 되어 있는 것이 북천리의 입장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덕동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5억원의 국비를 갖고 해서 용역비 3억을 주고 안전 진단을 하고 나머지 돈은 여수토의 방수로에 대한 균등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대홍수시에 여수토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작년에 제가 행자부를 통해서 건설교통부하고 몇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덕동댐의 안전 진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수토의 방수로를 터널공법으로 직경 3m로 해서 신설 확장해야 되겠다 돈은 한 3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다가 건의도 하고 직접 방문도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보수 확장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7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문지에 대해서는 기반 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에다가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보문지는 기반공사가 도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농림부의 국비를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번에는 흥감을 지기면 무조건 예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이게 오래된 저수지나 안그러면 위험한 댐은 전부 보강하라 그러는게 행자부나 건설교통부의 전국적인 여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덕동댐이나 보문저수지가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만일 강릉처럼 저정도로 당하면 이것은 견뎌낼 수가 없고 신라천년문화재가 다 소실된다 이래가지고 위에 정식 건의하면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하면은 국비받기가 다른때 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노력을 하셔서 안전 장치를 좀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다른 저수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조사할게 뭐 있습니까? 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덕동댐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 터널가지고 여수토로 새로 내는 것 보다도 현재 이번에 강릉에 좋은 예가 있는데 1일 900㎜정도의 물이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여수토를 현재 배로 늘린다고 해도 현재 그 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현재 덕동댐 자체가 돌로써 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물이 아무리 큰 비가 와서 못을 넘어도 못이 안터지도록끔 조치를 하는게 경비가 적게 들지 않겠나 나는 내 혼자서 구상을 해 봤는데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못 전체를 여수토로 만드는 겁니다. 못 전체를 못둑 전체를 뒤에는 전부 암반층이고 뒤에 구조를 보면 못둑의 구조를 보면 현재 봐서 수십년되었기 때문에 더 치면 안될 것이고 그 위에다 철근을 깔아서 전부 여수토 방수로와 같이 위에 한꺼풀 입히면 비가 아무리 와도 못터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한쪽에 지금 여수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수로를 이중으로 위에 하나 놓을 것 같으면 못에 물을 안빼고도 충분하게 공사를 할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공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기왕에 덕동댐 안전 관리를 위해서 옛날에 덕동댐 막을적에 원래 계획이 황용 사시목위에 거기에 못을 하나 더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제2차 5개년개발 계획할 때 거기에 보조댐을 하나 만들면 거기의 물양이 어느정도 채이냐할 것 같으면 보문지에 약 2.5배정도의 물양이 채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목에 못을 하나 더 막아서 거기에다가 물을 일단은 가수기에 물을 가득 채워놓았다가 덕동호도 이게 원래 못이 한 10년될 것 같으면 밑에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덕동댐의 우리 상수도 다목적댐 구조를 봐서는 저것은 덕동댐이 터지지 않고는 밑에 준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조저수지를 위에다 보조댐을 하나 더 만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득 채워놓고 가수기에 덕동댐 밑의 못의 물을 싹 빼고 한번 준설을 해서 깨끗하게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듭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만 수반되면 당초 계획대로 황용에 못을 하나 더 만드는게 제일 좋고 우수기가 될 것 같으면 그 못을 비워 놓았다가 위의 못을 완전히 비워 놓았다가 우수기에 거기에 집수를 하면 그 유역에 약 3분의 1 정도가 황용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저는 옛날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의 양이 줄 것 같으면 덕동댐에 내려오는 물을 못을 채울때까지 비가 요새 강한 폭우가 온다고 해봐도 하루이상 걸리는게 별로 없으니까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넘었을 때 보문지 덕동호가 물을 방류해서 밑에서 소화 못시켰을 때 천북으로 가는 용골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현재 못둑보다 약간 낮도록 여수토를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이쪽의 제방 수리해서 물을 분산시켜서 경주시로 안가고 일부 천북으로 빠질 수 있도록도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옛날에 검토된 바가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경주 시민이 비가 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끔 계획을 세워 좋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