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및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안전교육, 운행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있는 이동장치인 전동휠, 킥보드 이런 거는 실상 등록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숫자 파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대 의회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의결한 대로 의장께 제출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