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회 보장에 대한 도지사 책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에 의한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위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환 과장님 어제도 제가 간담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잘 반영이 돼서 경관이 보전도 되고 관리도 되고 또 정비해야 될 데는 실질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을 다시 한번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이 됐든지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건소위에 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도시 진입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의 도시 이미지를 인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래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도계 경계지점에 우리가 시군의 상징물이요 또 각 도의 상징물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반대 측에 있는 광역이나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징 조형물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잘 관리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독창성이라든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훼손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인접한 시군이나 또 광역자치단체끼리도 그런 거를 같이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전·관리뿐만이 아니라 경관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면 시나 군에서 좀 활발하게 경관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도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산림 같은 거 마을하고 자율협약을 맺어서, 대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임산물 채취 이런 거를 권한을 그쪽에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지역경관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산림에서 인삼을 취득권을 주는 것처럼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2020년도에 이렇게 하면 ’25년도에 다시 또 계획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5년 사이에 뭔가 실질적으로 계획에 따른 변화된 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조금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경관이 보전도 되고 정비도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