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7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2-09-05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2년 8월14일, 8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의 각종 기금 관리현황과 해수욕장 화장실 및 시설물 관리현황,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계획, 하절기 위해식품 단속현황을 비롯하여 하절기 방역소독계획, 사적지주차장 주차료 입찰현황과 읍면동 발주공사 입찰제도 개선 외 1건의 진정서에 대해서도 심의·토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안이 접수되어 오늘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소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는 귀중한 인명의 손실과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으며 곳곳에는 교통이 두절되고 가옥과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실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하루 속히 복구되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전체 의사일정이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조정되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수해복구 등 바쁜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난 후 각 국·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운동장 관리인력 2명인데 토목9급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사실 토목9급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참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운동장관리를 하려면은 상당한 토목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9급을 보내서 과연 운동장관리가 잘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인원을 증가하는 부분은 좋은데 토목 9급이라고 이렇게 못이 박힌 것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티오를 토목 9급으로 따놓고 운영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직급이 높은 8급이나 7급이나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안강읍민운동장이 운동장답게 스탠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준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은 그냥 관리하는 차원 같으면은 굳이 토목직이 아니라도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안강읍민운동장은 공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토목직 9급을 보강해서는 아직 시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받아놓고 안강읍민운동장이 제대로 활성화 될 때까지는 직급을 좀 높이 해서라도 일단 하고 차후에는 9급을 해도 관계없을 때는 관계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안강읍민운동장은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안강운동장 몫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강읍 전체 인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안강읍에다가 이 인원을 준다 이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운동장에다가 별도로 관리하는 두 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안강읍민운동장 몫으로 내려온 것이지 별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정원관리는 읍사무실에서 하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도 또 이해 안되네요. 그러면은 안강읍민운동장이 더 관리가 안되죠. 관리하려면은 거기에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를 안하는 그런 관리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상주는 하죠. 하는데 인력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관리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증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인력을 안강읍민운동장에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상주를 해야 되고 또 상당한 기술이 지금 현재로는 필요한 분이 있어야 되겠다 아직 시설할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9급으로 못이 박혀서 계속 거기에 9급이 상주해야 될 것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 공설운동장에 하키구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 잘 들었는데 김대윤위원께서 토목직 9급 1명과 그 다음에 10급 기능직 1명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가 잔디구장 하키구장을 만들 때 인조잔디를 깔고 할 때 그 때에 아마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상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현재 인원 2명은 상시 거기가 관리를 하고 했어도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인원은 읍에서 통제를 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역시 안강에 또 6급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배정은 거기 운동장에 두 사람 하더라도 안강 건설계에서 전체 운동장관리를 겸해서 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알고 또 우리 분명히 저가 알기로는 운동장에 관리사무실을 이번에 인조잔디 깔고 할 때에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그 문제 언급을 안해 주신 것 같네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만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무실은 별도 사업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단지 운동장 관리하는 건물 사무실은 설치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별도로 사무실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 안에 운동장 관리하는 스탠드 계단 밑에 거기에 사무실을 설치한다. 설치하면은 그 인원은 상주인원 2명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되면은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9급으로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안강 전체 거기 인원 2명이 상주를 해도 안강읍에서 그 인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설계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인원이 교체도 가능하고 또 거기의 전반 시설에 대해서는 안강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씀이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국장님, 운동장건립을 하는데 65억 예산으로 10년 동안 했네요? 92년부터 2002년까지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전체 사업기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65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10년씩이나 걸려가면서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비도 부담을 하고 또 도비지원도 받고 해서 특히 안강읍민운동장이 하키전용구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많이 확보돼서 그렇게 최근에 완공을 보게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짓다가 놔놓고 짓다가 놔놓고 이럽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조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당해연도 내지 한 2년에 걸쳐서 완공을 할 수 있는데 10년도 연차적으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운동장건립을 하는데 10년 동안 걸렸다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2~3년 기간에 해낸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65억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안하면 모르지만 하게 되면은 예산확보를 조속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사적공원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관련법이 우리 규정 자체가 관련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조례로써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하고 하는데 관련법이 삭제됐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 삭제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면제자는 99년도

최병준위원

아니오. 지금 규정 자체가 뭐냐 하면은 사적공원 공개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 규정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여기에 대한 관련 법이 모두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

관련법이 삭제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행규칙 제30조 2항은 99년도에 삭제됐습니다.

최병준위원

99년도에 삭제됐는데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좀 늦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얼마나 지났습니까? 벌써 세월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정합니까? 그 때까지는 그냥 실질적으로 이게 관련법이 삭제되고 사실 규정에 안맞는데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은 그렇죠.

최병준위원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징수는 했죠.

최병준위원

징수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게 참 문제 있습니다. 그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대로 놔두고 계속 가시지 뭐하러 3년 지나서 올립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찾다보니 발견되고 조례를 고쳐 정리를 하다보니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업무를 보시는 공무원께서 관련법이 삭제가 되고 없어지면 바로 바로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너무 신경을 못썼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장애인이 당초 규정에는 보면은 장애인은 등급과 상관없이 전부 다가 장애인수첩만 갖고 있다면은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데는 보면 3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3급까지는 보조자 1인을 훨체어를 밀어준다든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3급 같으면 혼자의 힘으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 상태 3급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참전용사 해놨습니다. 참전군인인데 6.25참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최병준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로 월남 참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병준위원

월남 참전만 하면 들어갑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참전도 그 중에 증을 국가에서 발급하는 게 있어요. 확실한 법적인 것을 제가 완전히는 검토를 못했는데

최병준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그냥 참전군인이 아니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용사증을 발급한답니다.

최병준위원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적지 개방 가장 중요한 건데 사적지 개방한 시간을 보면은 보통 봄, 여름, 가을에는 18시까지고 겨울에는 1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사적지를 6시에 문을 닫는다 하면 조금 내가 볼 때는 야간에도 개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밤에는 다른 사적지는 사실 깜깜하고 아무것도 거기는 사람 가지도 않고 한데 경주가 쉽게 말해서 지금 상가쪽도 그렇고 그게 개방됨으로 인해서 상가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괜찮을 것이고 또 시청도 옮겨버리고 나면 사실 전부 다 깜깜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늦게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야간에 나름대로 휴식이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상가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적지 개방 가장 중요한 건데 사적지 개방한 시간을 보면은 보통 봄, 여름, 가을에는 18시까지고 겨울에는 1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사적지를 6시에 문을 닫는다 하면 조금 내가 볼 때는 야간에도 개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밤에는 다른 사적지는 사실 깜깜하고 아무것도 거기는 사람 가지도 않고 한데 경주가 쉽게 말해서 지금 상가쪽도 그렇고 그게 개방됨으로 인해서 상가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괜찮을 것이고 또 시청도 옮겨버리고 나면 사실 전부 다 깜깜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늦게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야간에 나름대로 휴식이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상가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장도 지금 개방을 낮에는 하는데 저녁에까지는 인력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보통 공무원이 6시 퇴근인데 7시인가 8시까지 거기서 운동도 하고 말입니다. 저녁에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우리가 처음으로 한 번 개방을 해봤습니다.

최병준위원

소장님 그것은 참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연구가 아니고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어차피 이거 위탁이 아닙니까?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

위탁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받는 건데 물론 시민들한테 더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들한테 수익이 있는 부분이 또 되고 여러 가지 되니까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소장, 지난번에 사적관리사무소 민간에게 재입찰보인 것 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낙찰 얼마 나왔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천6백10만원인가 오릉 앞

강봉종위원

경쟁자는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두 사람 있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처음에는 낙찰이 안되고 두 번째 해서

강봉종위원

우리가 시에서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3천6백, 한 10만원 불었습니다. 당초에 1, 2차 보여서 안되고 수의계약하고 시담까지 해도 안돼서 다시 또 입찰을 붙여서 그것도 또 처음에 안되고 두 번째 그렇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운한 금액입니까? 처음에 목표로 잡은 금액입니까? 10만원 이익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두 번째 목표 잡은 거죠

강봉종위원

얼마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담을 해보니까 3천6백 이상은 안나올 것 같더라고요.

강봉종위원

천마총 일부가 샌다고 하는데 안에 내부가 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입찰을 보여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데요.

강봉종위원

수리는 하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하자보수를 시켜놨습니다.

강봉종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시작은 비가 오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천마총 안 내부에 정문 아니고 가건물 같은 것 안에 들어있는 것 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가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판매대

강봉종위원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것 뭐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탁 보인 거요.

강봉종위원

가게 형태로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무엇을 팝니까? 거기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소 기념품상 그래가지고

강봉종위원

천마총 내부 안에서 밖에 상가가 있고 한데 내부 안에서 판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차라리 정식건물을 하나 지어서 떳떳하게 보기 좋게 했을 때 입찰을 보여서 팔도록 해야지 그게 보기 흉하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천마총 내부 안에서 밖에 상가가 있고 한데 내부 안에서 판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차라리 정식건물을 하나 지어서 떳떳하게 보기 좋게 했을 때 입찰을 보여서 팔도록 해야지 그게 보기 흉하게

강봉종위원

그런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지적했던 것도 이것뿐 아니고 사적지마다 그와 비슷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알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같이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전체가 우리 세입이 한 1억6천 되는데 이 1억6천 때문에 경주시가 과연 이미지 흐려가면서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이 우리가 특별회계 세입 때문에 그런데 돈 1억6천 가지고 경주시의 어떤 그런 나쁜 인상을 준다 그러면은 안하는 게 차라리 안낫겠느냐 투로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저가 바라는 것은 그런 시설을 어떻게 규모를 갖춰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시설을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면은 좋은데 전부 다 또 바꾸면 문화재청의 승인 받아야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하는 것은 승인 받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새로 바꾸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강봉종위원

어떻게 좀 다듬어서 보기 좋도록 해야지 이미지가 보기에 사진 찍으면 사진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소장님, 장애인들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는 모두가 다 면제대상자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배용환위원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장애인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했다는 그것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 사람을 더 한다

배용환위원

전부터 장애인들에게는 면제를 해줬는데 보조하는 사람 1인이고 1급에서 3급까지는 그 사람까지 대상자에 넣는다 그런 뜻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최위원 질의할 때에는 답변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조자는 추가로 한 사람 더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관람요금 결정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에도 시장이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조광조위원

전에도 시장님이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조위원

시장이 했는데 뭐 시장에게 위임한다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례를

조광조위원

이것을 시장에게 위임을 해서 그 외에 들어가는 데 얼마다 얼마다 하는 이 요금결정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수지가 안맞는다 요금을 올려달라 뭐 해 달라 하고 이렇게 로비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돈을 우리가 입찰을 보이면 자기들이 얼마를 더 써넣느냐에 따라서 수지가 맞다 안맞다지 요금은 벌써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들어가는 데 3백원이면 3백원이다, 5백원이면 5백원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조위원

시장이 하면 입찰을 보더라도 나중에 타산이 안맞고 이러면은 요금이 적다 좀 올려달라 그러고 시장한테 부탁을 하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자기가 많이 써넣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보지 자기가 판단을 잘 해야 되죠. 요금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올려달라 소리 그런 것은 이야기를 못하죠. 수지 안맞다고 해서 그것은 이야기가

조광조위원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하다보니까 경쟁자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하기 위해서 더 써넣어서 해보니까 타산도 안맞고 관람객도 적고 이러하니 요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예도 안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조광조위원

왜 틀립니까? 석굴암주차장 그것도 요금을 올려달라 그러고 입찰봐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러고 난리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몇 시까지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요금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장이 결정을 해서 하되 관람요금 같은 것 결정은 말이죠 시장이 하되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려면은 시장이 하는 게 좋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할려고 하면 어떤 시기 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우리가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은 2003년도에 폐지가 되거든요. 폐지가 될 때 미리 예측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놓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예측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려면은 시장이 하는 게 안좋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관람요금 결정은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은 조례를 저것 바꾸면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소장님, 방금 조광조위원께서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분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도 저희들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굳이 그것은 주장은 안하겠습니다. 받으라 그러면 받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수정하면 돼요. 제9조에 한 번 봐주십시오. 조례 9조, 이것을 시장이 별도로 정함 그래놓은 것을 시장이 별표4로 정함 그렇게 해버리면 4 그러는 것은 현재 우리가 요금 받는 금액입니다.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별도로 그러는 것을 별표4로 바꾸면 됩니다. 별도로 그런 것을 별표4로 그러면 됩니다. 4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그러면, 4 그러면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시장이 별도 그러는 것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그러면

김상왕위원장

별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 그러면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별표4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렇게 하면은, 별표 저것은 금액이 의회에서 결정지어 주는 금액이거든요. 저것은 만약에 변경하려면은 앞으로 의회의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은 제9조 관람료 징수등 수탁자는 유료사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람료를 징수한다를 별도로라는 문항을 삭제하고 별표4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렇게 규정토록 하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요금은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이 요금은 변경시키려고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돼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시장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차피 그것도 거쳐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이것을 입찰 떨어지면 돈은 분기별로 지불합니까? 한 번 받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전에 혹시 천마총에 입찰을 봤는데 중간에 수지가 안맞아서 포기하고 다시 재입찰 봐서 한 사실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입니까?

강봉종위원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이 천마총에 대한 입찰을 봤는데 다운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돈을 내야 되는데 한 분기를 사용하고 보니까 돈이 수지가 안맞다 안맞으니까 포기해버리면 영치금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탁금이 더 들어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0% 예탁을 시켜놨습니다.

강봉종위원

예탁시켜 놓고 분기별로 돈을 받아들인다고요?

김대윤위원

별표4가 뭔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요금표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요금 그게 별표4가 됩니다.

조광조위원

요금을 받는데 정해진 것을 받는데 시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조위원

의회승인을 받으라 그러는데 정해놓은 것을 받으라 이겁니다. 얼마 받겠다 얼마 받겠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금액이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김대윤위원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을 의회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현재 우리 규정에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이 규정을 정할 때에 시장한테 위임을 주지 말고 이 규정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라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라니까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 해놓으면 그것도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려면 그것을 변경하거나 뭐를 변경하거나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김대윤위원

여기 보면 그래놨잖아요? 관람요금 결정이란 말입니다. 이 1천4백원 결정하는 이 권한을 시장한테 줬다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요금결정을 시장한테 주지 말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별표4라는 것은 결정된 이 금액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금액이고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요금을 대릉원 입장료 2천원 한다. 2천원은 그러면 누가 결정지어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죠.

김대윤위원

이 내용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의안검토서 볼 것 같으면은 관람요금 결정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장에게 위임했다 말입니다. 2천원을 그 결정하는 것을 시장한테 맡겼다는 얘기에요. 2천원 받든지 3천원 받든지 시장이 결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이 문구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가. 별표4로 해버리면은 그 말을 바꿔버리면은 의회승인이 전부 다 받아진다 이겁니다.

김상왕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해서 안되고, 제9조 관람료 징수등 수탁자는 유료사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징수한다 별표4고, 5고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별표4라는 것은 요금이 결정된 이 자체가 4입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문제입니다. 이 결정을

김상왕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람료를 징수한다 하면은 별표4호고, 5호고 간에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 말 아닙니까? 맞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요 이 조례 전체를 뭐든지 바꾸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요금뿐만 아니라 요금이나 뭐나 전부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상왕위원장

그것은 조례의 어떤 개정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의 일부 수정한 부분은 이런 문안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시장한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되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차질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

김상왕위원장

연구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것을 부결시킬까요? 연구해서 올 때까지 이 안에 대해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은 조광조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제9조 관람료 징수등에 대한 항목의 일부분인 수탁자는 유료사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라는 별도로 정한 문안을 삭제하고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징수한다로 문안을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조례안 전체가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고 또한 관람 징수요금도 시장이 정했지만 우리 의회를 거쳐야 징수하는 것,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안거치고 시행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오. 생각하는 것 보다도 지금까지 시행해온 일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장이 규정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안받았고

배용환위원

안받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받았고 지금 조례로 제정해버리면은 모든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시장이 라는 말을 뒤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료사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장이 징수한다

김상왕위원장

승인을 득한 후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한다.

김대윤위원

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잠깐 중지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이 가격을 인정을 해주느냐 이것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가격은 지금 정해졌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인정해주면은 별표1로 내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넣으면은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김대윤위원

이 가격은 언제 만든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받고 있는 게 99년도 4월에 변경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가격은 별표4에 준한다 하든지 딱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인정해준다 그러면은 별표4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이 말이거든요.

조광조위원

국장님, 이 관람료가 이건 바뀔 수도 안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있죠.

조광조위원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안합니까? 그죠?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하다가도 시장이 봐서 이게 뭐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요금요율을 또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바꿀 때는 또 의회승인을 받으라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요금을 인정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조광조위원

요금을 인정하든 안하든 의회승인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요금을 다시 승인을 받으라 할 것이냐 이것은 이번 이것으로 같이 통과를 시켜 주느냐 이 말이에요.

김대윤위원

이것은 나중 얘기고 우선은 요금 자체를 조례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관람료 결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을 원만하게 개정해놓고 그 다음 요금표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대로 승인해달라 그러든지 안그러면 이게 적다 그러면은 더 올려달라 그러든지 이것은 나중 얘기지요. 문제는 관람요금의 결정을 시장한테 위임하는 이 부분이 우리는 못마땅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지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별표4를 뒤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금표를

김상왕위원장

본 조례를 위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토록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잠시 정회해서 각종 법률조문도 찾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를 박춘발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 제9조 관람료 징수등에 대하여 당초안에서 수탁자는 유료사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별표4 관람료를 징수한다로 변경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박춘발간사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상호간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광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하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 두 개가 올라왔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조광조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것은 보류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만 통과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주무국장 입장으로서는 두 건이 다 통과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저희들 1천4백여 공직자들이 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운영조례안이 통과돼야 이게 기구조례안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이상적입니다마는 도내 타시군 사례라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개로 취급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것만 해도 교부세 받아오고 행정자치부에 거기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는 별 이상이 없고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서 시장님외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역인센티브를 안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은 회의를 여러 가지 오전에는 정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우리 이순우전문위원이 문제점을 몇 가지 드러내놨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이순우전문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소 입장차이는 있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다소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내 동지역은 시대추세에 따라서 여가선용 활동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읍면지역은 읍면지역 실정에 맞게 또 동지역은 동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최선을 다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오전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다른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23개 경상북도 산하에 시, 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곳이 7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상정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심의 유보도 있고 미상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포항시 같은 경우는 10월에 상정을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영천, 구미라든가 안동은 9월에 상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도·농 통합시이기 때문에 읍면 내지는 시내 변두리 동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꼭히 굳이 처음에는 기능전환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 지금 현재 방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두고 보고 있다가 금년 연말이면은 대권도 바뀌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미리 만들어 둘 필요가 없고 추이를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그 때 가서 이 조례를 제정해도 별 무리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은 그 때 가서 해도 별 무리가 없고 단지 행정기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를 하나 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가서 또 제안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히 지금 이 조례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을 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방금 김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당장 통과가 안돼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좀 더 심층분석을 하고 타시,군의 추진상황도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조금 뒤에 시행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이런 부분을 두고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꼭히 우리가 기구개편을 해야 되느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또 저런 기구개편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도 사실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부분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지금 기 읍면동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상당히 있다고 그랬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존치된 업무도 있고, 이관된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중요한 업무들이 어떠한 업무들이 몇 가지가 본청으로 이관됐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 행정자치부안에는 읍면은 7백74건 중에서 존치하는 것을 3백55건으로 하고 이관을 4백19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경주시에서는 조정하기를 전체 7백74건 중에서 읍면에 존치하는 것은 4백45건이고, 이관하는 것은 3백29건으로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사무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주시의 관계공무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됐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업무조정은 아직 안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곧 해야 되겠네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자부에서 모델로 준 읍면동 유형별 인구규모별 존치인력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포읍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18명 내지 20명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읍면동으로 기능전환 했을 때 안강읍 같은 경우는 현재 61명이 정원인데 31명에서 33명 정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기구개편은 불가피하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일 없는데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죠. 업무가 있는 데 따라 가야죠. 가는데 본 위원은 내용에 있어서 제정이유부터 시작해서 골자 죽 있는데 마지막의 참고자료에 보면 입법예고를 올해 2002년 4월20일에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특이한 사항이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경주시에서 현곡면을 시범면으로 정해서 설치 운영하고 안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시에 현곡면 감사하면서 현곡면에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고 지적도 했고, 또 그 후에 이 안을 본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시에 거론하면서도 이 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종근위원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는 안했지만 평소에 우리 시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여기 어떤 어떤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단서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안을 추진한 현 정부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이 설치운영조례안은 더 연구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면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배용환위원

하려면은 각종 문화나 복지나 편의시설과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려면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약 6억6천만원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을 때 읍면지역은 1억, 동지역은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1억이나 6천만원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읍면동에 맞는 문화나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이 6천만원인데 한 1억을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게 시에서 재원이 돌아가면은 6천만원이 지침상 6천만원이지 더 이상 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허용하면은 많이 지원해주면 좋고 또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소정의 수혜자들이 내는 강사료 말고 하여튼 돈 내는 그 돈을 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곡면에 실시하고 안있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실시한 가운데 문제점이라든가 그러면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무슨 문제점을 보고했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제 지나가는 말에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거리상이라든가 또 대부분 노인층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아주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대구의 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한 3년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되기 때문에 단조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못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실시를 한다면은 주민들의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요구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잘 연구를 해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은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읍면동은 아니고 일부 읍면동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는데도 그것은 조례와는 관계없이 행자부지침상에 하는 것은 그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 안시켜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은 꼭 조례가 통과 안돼도 동장님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위원회 성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규정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자체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면은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만약에 자치센터가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가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황성동사무소 같은 데는 사실 국장님 아시다시피 할 장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는 그러면은 증축을 하든가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줍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자체 사무실이 협소하면은 적당한 장소를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다 마련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오 그게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해주면서 장소 마련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고 하자든지 안하자든지 해야지 그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우선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놓고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배용환위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든지 안시켜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재원을 마련해서 장소를 사무실이 협소해서 안되면은 집행부에서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이 증·개축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황성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아마 그런 동네가 있지 싶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읍면동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통과되면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보류동의안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경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자 동의안을 구합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보류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동의안에 찬성 7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전문위원 앞으로 좀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잠시 기다리시고 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전문위원들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의안검토보고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들의 사고라든가 결심을 굳히는데 상당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검토결과를 보면은 한시적 1개과 증설과 기존 담당의 적의조정배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당면한 기능전환업무를, 당면한 기능전환업무를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깁니다. 지금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한 부분도 있고 개정내용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치행정과로 만들어줬을 때 기능전환문제는 결과적으로 조례가 바뀌었을 때 기능전환문제가 따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과를 만들어주는 부분은 뭐냐? 자치행정 내지는 자치지원담당을 더 원활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말입니다. 기능전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되죠. 이렇게 단어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줘서 검토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때까지 행정국장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알기로는 기능전환이 아니다 이것은 과를 만들어주더라도 자치행정 내지는 자치지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검토결과에 말이지 기능전환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앞으로 좀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검토보고를 해놓고 보니까 1개 총무과를 2개과로 증설하고 다른 업무를 받으면서

김대윤위원

지금 기능전환업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조금 전에 했던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통과 안됐는데 여기다가 기능전환업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은 안되죠. 이렇게 자꾸 전문위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하지마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줘야 확실하게 사고를 하고 결심을 하죠. 앞으로 조금 더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국장님,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금년말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상으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저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행자부 자치제도과장한테 부시장이 직접 통화를 한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행자부차관님 방침도 그렇고 정권에 관계없이 이 업무는 계속 존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상으로는 한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존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금년말까지 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지침상에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관례를 봤을 때 한시기구가 그 시기가 도래돼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 이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안그러면 행자부의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자부에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시적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처음에 지침을 시달할 때 전국에 있는 시, 군에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것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시적이라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기구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감축하면서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하고 대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한시기구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문제가 있긴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기능전환담당 되어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까 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전환담당은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됐을 때 따라야 될 업무 이런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업무를 지금 기능전환담당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할 일이 없겠네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오. 현곡면에도 실시를 하고 실시하는 데 따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비라든가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제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자치지원담당은 지금 신설되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자치지원담당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 관련되는 예산확보, 그 다음에 사무관련 행정장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직소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에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저희들이 휴회때도 간단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늘 하는 이야기가 현재까지 조광조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조례는 반대를 하는데 우리 자치공무원들 인사에 영향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 자리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달라 이랬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되는 거냐 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 행자부지침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그러면 우리가 자치행정과 담당에 보면은 자치행정은 총무과 시정계에서 한다손치더라도 기능전환담당이 기능전환으로 넘어오고 자치지원담당은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기능전환담당의 현재의 자치센터업무라든가 법령정비, 인력담당 앞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기능전환에서 하고 또 자치담당을 신설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현재에 조례를 통과안시킨다고 해도 이것을 하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뒷받침하는 것밖에 안되는 사실인데 현재 우리가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앞뒤가 안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같이 통과시키든지 조례는 부결시켜놓고 이것만 만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조례대로 우리가 자치센터를 안할 것 같으면은 현재 이 담당이 생겨서 과연 하는 업무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아까도 위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결정해 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자리 하나 만드는 것은 다들 동의를 했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조례까지 가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기구라면은 아예 지금부터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만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곡면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지금 읍면동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반준비를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되든 저희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다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법령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두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사피 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4~5년 동안에 5백여명의 직원들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30명을 증원요청을 행자부에 했는데 고작 두 사람이 증원승인이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5급 한 사람을 신설된다 그러면은 조직 전체에 활기라든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이 문제는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표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과 공무원의 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왕위원장

정회를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보류동의안을 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한 결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있지마는 또 산업건설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져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이만우위원께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만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 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 의회 박헌오 전 의원을 비롯하여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국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는 배부해드린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했고 또 박헌오 전 의원이 결산을 했습니다. 했고, 또 이것을 다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의문사항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국별로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게 예산이 아니니까

김상왕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국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중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나 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예산서든 결산서든 이것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와서 내용을 한 번 검토할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보면은 당일날 딱 내놓고 말이죠 이런 것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누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런 중요한 안건은 미리 위원들에게 와서 한 1주일 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결산서는 오늘 당장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며칠 전에 위원님들의 책상에 전부 다 배부는 해드렸습니다마는 수차 집행부에 저희들이 부탁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충분한 여유를 두고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충분한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줘서 해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조광조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신성모 전 의장께서 세밀한 감사를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점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초선의원은 이게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영문도 모르겠고 또 그렇다면은 누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이틀 전이라도 갖다놨으면은 갖다놨으니까 와서 검토를 하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회기가, 안왔기 때문에 몰라서 물론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래서 이것을 저는 신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이 얼마 가든지 이 자료를 내놓은 자체가 다시 말해서 금방 내놓고 앉아서 그냥 덮고 넘어가라는 것밖에 안되는데 상세하게 설명이라도 본인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듣고나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이것 사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시 연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쁜데,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안그러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려면 각 과에서 부서별로 사전에 며칠 전에 줘서 읽어보고 연구해와서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한뭉치 내놓고 이래가지고 다 했으니까 그냥 그러시니까 사실 전 위원들이 다 참여한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담당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솔직한 말로 답답합니다. 그냥 와서 숫자 채우는 거지 저희들이 무엇을 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번 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일이 국장들이 앉아서 끝까지 읽도록 하시든지 위원장님이 그것을 좀 봐줘야지 저희들은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 것도 모르잖습니까?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국장님 나오셔서 하시는 것은 제안설명이고 세입세출결산서, 예비비지출결산서가 며칠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지금 이 제안설명은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뿐이고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 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이 결산서는 우리 박헌오 전 의원께서 모두 검토를 해서 나온 겁니다. 나온 거고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기획위원회에서도 6명이나 계시고 하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다시 다루기 때문에 본 위원 같아서는 제안설명을 듣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전자에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각 가정에 우송도 시키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앞으로는 이 관계문제를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관계문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감사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다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의사항이나 그런 게 없으면은 동의안을 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지출결산서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 위원 6명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지출결산서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배용환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을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에게 질문합니다. 동의안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배용환위원이 유인물로 대체하자, 원안대로 통과하자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기획문화국만 하느냐 안그러면 행정지원국, 보건소, 사적관리소,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느냐 기획문화국만 하느냐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 동의에 찬성을 하든지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서

배용환위원

2001년도 다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심사순서에 대해서 기획문화국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사적관리사무소에 있어서 모두를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의 원안대로 전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체 안에 대한 원안대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보고 및 질의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국,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보고를 마치고 난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국,소장께서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을 때 가급적 국,소장의 뒷자리에 배석하여 질의에 대한 자료와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한 위원께서 많은 발언기회를 자제하여 주시고 가급적 여러 위원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유인물을 보고하시는데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유인물의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유인물로 그러면 대체해서 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이종근위원

예,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문을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위원님의 유인물로 대체하시자는, 유인물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국장님, 또 관계과의 관계자들 새로운 기획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시점에 받지 못하고 또 하지를 못하고 오늘 하게 되었는데 많이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짧은 기간내에 나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많은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심도있는 그런 분석이 좀 미흡한 부분도 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11페이지 기획문화국 소관 내용들을 보면 큼직큼직한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현 백상승시장 임기가 4년 아닙니까? 4년인데 신라역사 재현단지 사업기간이 15년, 두 번 달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두 번 할 수 있는데 자기 임기 동안에 반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 다음 신라촌 이것 역시 15년, 보통 보면 4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신라촌은 8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에 마치는 것으로 당초에 허가받아서 또 2년 연장을 해서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국립극장문제는 전임시장님 있을 때부터 추진을 하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뒤에 가면 현안사업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6월에 현지 타당성조사에 따라서 1차 기획예산처에 보고는 됐습니다. 되고 또 8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결과 이것은 좀 문제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재심의를 우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 시로서는 추진이 돼야 할 사업인데 국립극장의 수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로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보고서 중에 몇 가지가 조금 내용이 새로운 게 들어왔습니다마는 12페이지에 있는 고금리 채무 차관문제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이종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큼직한 사업등은 아마 우리 30만 시민들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꿈의 어떤 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등이 되려면 첫째는 예산이 가장 중요 안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려면 중앙부처 협의가 원만해야 되고 어떤 사업등은 통치권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사업등인데 이런 사업등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황룡사지9층탑 같은 것은 예산이 있다고 해도 지금 고증도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고증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전문가에게 용역도 의뢰해야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건데 이런 사업 등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한 사업 우리 시에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를 해본다면 현재 우리 대릉원, 천마총 같은 게 현재 155호 고분을 발굴해서 공개를 하고 안있습니까? 하는데 예를 들면 98호도 발굴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문화산업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발굴 안했으면 모르는데 98호도 발굴했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예를 들면 공개를 할 수 없는 건지 그래야 관광객들에게 155호 하고 98호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그런 것은 물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발굴을 기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릉원이 말이죠 꼭 무슨 담장을 석축으로 싸서 보호하는 측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를 시민과 격리시키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현재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다음 연초 되면 거기의 노동청사도 이제 동천청사로 옮기게 되면 기존 상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담장을 일부 전체를 다 헌다는 것은 갑자기 문제가 있다면 일부 동, 서, 남, 북으로 좀 열어서 다소 관리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가까이 가고 또 관광객들을 쉽게 우리 상가에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연구한다면 그런 사업 등은 이런 사업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안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릉원에 지금 담장을 헐자는 시내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특히 또 왕릉지역이라든가 성곽이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조선시대 것이나 신라시대 것이나 이런 것을 지금 사고석 담장을 쳐서 하는 것으로 기본 문화재청에 방안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총이 있는 자리 대릉원은

이종근위원

사고석이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담장 되어 있는 것을 사고석 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릉원에 돼있습니다마는 오릉도 과거에 철책으로 되어 있고 투시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또 그 담장으로 전부 새로 쌓았습니다. 그랬고 하기 때문에 담장 전체를 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부임하시자 말자 대릉원도 앞에서만 들어가도록 하니까 시가지쪽으로 들어와서 관광객이 대릉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천마총이 어디냐고 묻는데 대릉원, 천마총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후문도 동시에 입장을 시키는 것으로 해라 그러면 뒤로도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바쁜 사람은 천마총만 보고도 갈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됐는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현재 입찰을 벌써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뒷문에서 표를 팔게 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접하기 안좋겠나 싶고 시민들은 무료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98호 고분군을 우리가 공개복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발굴을 할 때 98호부터 먼저 했습니다. 하고 천마총도 발굴을 했거든요. 했는데 98호, 99호가 상분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천마총의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했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천마총만 또 천마총은 적으면서도 다양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으로 천마총을 공개고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더 이상의 공개고분은 하지 않는다고 그 당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전자의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노서고분군 중에 금관총이나 서봉총을 유물은 지금 거기 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떤 새로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그 고분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공개를 하는 방안으로 지난 전임시장이 있을 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 또 경주시가지가 앞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차차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것, 또 불국사라든가 현행 우리 사적지는 이제 관광객들이 거의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으면 안될 것 아니냐 이래서 황룡사 9층탑을 복원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1995년도에 황룡사 복원문제를 또 김정규 시장이 계실 때 논의가 돼서 용역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책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는 문화재청에 그 당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용역계획서 안에도 다섯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실물을 본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교수마다 발굴하는 유물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시대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면 안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계에서 주관을 해서 범국민적인 어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경주의 장래의 볼거리를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엑스포공원에 하는 것은 현재 80~82m 그 학설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굳이 목탑이 아니더라도 철골소재로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상징탑을 만들자 그래서 엑스포의 종합마스터플랜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장래의 볼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우리가 재정문제 저희들 시가 상당히 채무가 많다고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마는 12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고심을 고심을 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현재 이것은 도와 절충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돼서 지금 우리가 좀 비싸게 얻은 이자가 비싼 상수도사업에 대한 채무를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4.5%로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비싼 것부터 먼저 상환을 하자 이러면 차액, 우리가 경감되는 것이, 절감이 42억8천8백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재정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발굴을 해서 절약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중에 여러 가지 전부 예산하고 직결이 됩니다마는 우리 기획문화국에서나 또 우리 집행부 전체가 새로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역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국별로 지금 공약사항요약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다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보고서가 전번보다도 굉장히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보고서를 만든다고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공약사항에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시장님 하고 직접 이야기해서 한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결심을 받았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공약사항이 아닌 것이 여기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것이 몇 개 보여서 질문을 하는데 문화엑스포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시장님이 분명히 공약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9층탑하고 관련을 해서 황룡사 9층탑 복원을 하겠다 하는 공약

신성모위원

그런데 이게 공약사항은 아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신성모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선거유인물에 보면 문화엑스포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9층탑은

신성모위원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공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고 또 내가 보니까 너무 이것을 시장의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을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약사항 같으면 세부적인 사업비라든지 추진계획이 다 서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3백65억이라는 거금이 듭니다. 자금조달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지금 도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모위원

도와 연계했다는 그것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황룡사 9층탑 모형 건립관계입니다.

신성모위원

압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엑스포 이사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됐냐 하면은 작년, 선거하기 훨씬 전이죠. 작년 10월부터 이게 추진된 겁니다. 추진됐고 이 안을 내가 낸 겁니다.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내가 낸 겁니다. 전망대 말이 나왔을 때 경주는 9층탑이 있기 때문에 9층탑으로 해서 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어요. 교수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또 3백65억이라는 돈, 제가 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은 분명히 도비하고 시비가 또 들것이다. 시에는 우리 재정을 부담할 돈이 없다 없으니까 이것은 일반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내가 이사회에 나갔을 때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다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시장에 대한 과대충성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약한 내가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넣고, 또 한 가지 황룡사 9층탑 이것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죠? 그 자리, 박물관전시관 할 자리에 거기다가 그 말이 옛날에 황룡사에서 말 안나왔습니까? 이것 복원하자는 말이 안나왔습니까?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종수스님이 하고 있었는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 공약한 일이 없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약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성모위원

이런 것을 공약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쉽게 생각해서는 공약사업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엑스포에서 하자 이러면은 시비 우리한테 요구할 겁니다. 지금 엑스포에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시비를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선수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엑스포공원에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도지사님이 국비 70억 요청을 했다가 국비가 아직 안됐잖습니까?

신성모위원

국비 70억, 엑스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나중에 시비로 할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엑스포에 이사로 가든 감사로 가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꾸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하고 담을 쌓아서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나도 몰랐으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약사업은 확실한 공약한, 실현가능한 것,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자기 공약사업이라고 내놓는다면은 이것은 말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가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공약사업이라는 명목아래 다음 우리 경주시에도 그 예산을 이런 식으로라도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사전 음모가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국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 생각을 현재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부자도시 경주 만들기 사업으로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 같이 큰 사업들 기획하시느라 수고는 많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보면은 신라역사 재현단지 조성 여기에 보면은 공기가 15년입니다. 시장임기가 4년이라면은 공기 4분의1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 내놓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임기동안에 얼마만큼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 그 사례를 보면은 밑에 신라촌 조기준공에 보면은 공기가 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7백35억7천8백만원 예산에서 현재 13년 동안에 기 투자된 게 2백48억3천8백만원이 됐다면은 4백90억이 아직 남았는데 과연 있는 동안에 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사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예산 세워서 실행 못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세우는 게 낫고 생색을 내려면은 얼마든지 낼 수가 안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이종근위원처럼 조그마한 거라도 사실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사업은 크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될까 사실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고 신라촌 조기준공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뜻 듣기에는 2년 연기를 해서 15년이죠? 그래서 2년 동안에 어찌되든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기획국에서 현재까지 고생하셨는데 더욱 더 실현 가능하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했는 만큼의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이것을 가지고 어찌됐냐를 유심히 관찰할 것이고 하니까 되도록은 공기에 차질 없이 발빠르게 잘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행정지원국도 기획문화국과 마찬가지로 국장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유인물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하는 것으로 있으면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위원님의 의사진행이 들어왔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순환보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력과 능력 위주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정착을 하겠다 그래서 능률과 성과 위주의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이것은 순환보직으로 일단 돌리겠다 그런데 여기 다면평가제도 그래가지고 죽 해서 주요 지위공모제 그랬는데 지위공모제는 시험을 치도록 다면평가제는 어떤 것을 다면평가제라고 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다면평가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급이 결원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그의 상위직급 예를 들어서 5급, 그 다음에 당해직급 6급, 그 다음에 그 하위직급인 7급 이런 사람들을 적정인원을 예를 들면 심사위원회라 그럴까 인사위원회라 그럴까 이런 데에서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순환보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와 읍면동에 가면은 특히 읍면에 가면은 현재 같은 6급이라도 직함이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고 현재 또 계장도 있고 그런데 시에는 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읍면에 가면 과장직급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순환보직을 할 때에 그것은 시에서 계장이 시계장입니다. 계장도 다시 말해 6급이고 읍계장도 과장인데 6급이라면은 순환보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시계장이 읍의 과장으로 내려올 수 있겠네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문호는 개방되어 있으니까 순환보직의 근본취지가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본청의 예를 들어서 계장들이 열심히 일한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게중에는 덜 열심히 일한 분도 있습니다. 또 읍면동의 계장급 중에서도 젊고 참신하고 유능한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문호가 일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의 전입시험을 친다든가 소양고사를 본다든가 제한제도를 낸다든가 이런 청백봉사상을 탄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전입이 됐고 그 외에는 전입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청과 읍면동간에 그런 장애를 없애고 바로 순환보직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사에 고과점수가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평정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진급을 하려면은 3배수 안이다, 5배수 안이다 부과점수를 해서 그 배수 안에 들어가야 진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인사의 고과점수는 어디서 매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읍면동은 읍면동장들이 평정을 하고요. 본청에는 1차적으로 과장들, 확인은 국장, 과장급은 평정은 국장이 하고, 확인은 부시장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읍면동에서는 아무리 잘 해서 올라와도 시에 올라오면은 수, 우, 미를 매긴다면은 우밖에 안된다는데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얘기를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에 따라서 과는 과, 국은 국, 그 다음 읍면동간에 수, 우, 미, 양, 가를 배분을 합니다. 인원이 몇 명이면은 수가 한 사람, 또 우는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읍면동 직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안강읍을 예를 들면은 총무과장을 역임한 사람은 6급을 따고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점수가 올라가면은 시의 점수는 아예, 승진점수에는 아예 택도 없이 저 아래랍니다. 그렇다는대 그래서 저 이야기는 점수를 매겨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러면 읍면에서 일한 사람은 정말 능률적으로 일을 안하고 게으름을 부렸다든가 그렇게 해야 점수를 못땄지 똑같은 점수를 줬다면은 정말 열심히 했다면은 그 분들이 고과점수를 딸 수 있었을 건데 저는 봐서 그 분들이 지금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차석에 있던 사람이 읍면동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했어도 그 분들은 아예 점수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매기는지를 물어봤고요 또 그러면은 그 분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것이 다시 말해서 공무원 순환보직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고과점수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점수를 잘 못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도 있고 재주도 있고 해야 점수를 따고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승진기회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승진기회 점수도 전체 골고루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말 그대로 그렇게 점수를 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정부에서도 그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직자는 항상 점수를 이래서 승진을 시켜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해놓고 사실은 실행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어떤 분이 매기시는지 몰라도 정말 인사점수를 매기는 분들은 읍면동의 여론도 들어보고 실제 알아보고 정확하게 해서 인사에 정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점수를 매겨주셔야 되고,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안강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일하게 안강에 과장이 6급으로서 과장이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항상 이 분들이 있다가 마지막 돼서 계장도 못올라옵니다. 그런데 과연 순환보직할 때에 경주시 똑똑한 계장님이, 능력있는 계장님이 안강읍에 오시려고 하겠습니까? 그중 금방 진급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중 나쁜 보직에 갈 계장들 보내줄지는 몰라도 이것이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강읍 같은 데는 실제 안강 보다 적은 군이 5개나 있는데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읍면의 인사에 대해서 고과점수도 잘 주고 시에도 물론 고생하지만 읍면동에도 직원들이 엄청스럽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점수 후하게 줘서 진급되는 기회도 만들어줘야지 전부 다 보면 시에서 행정을 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심도있게 해서 정말 불이익이 안가는 그런 인사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해주고, 순환보직 때에도 정말 우리 총무과장 하고 경주시의 다음 과장 진급할 계장님들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심지어는 과장이 와도 우리는 한이 안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마냥 보면은 서로 안오려고 하고 그래서 아무나 보내는 그런 인사는 안됐으면 좋겠다 말로만 순환보직 그래놓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의도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만우위원님 하시는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 데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국장님, 9쪽에 열린시정기동반 운영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청 산하직원들이 특히 총무과 직원들이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민원을 파악하고, 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홍보도 하고 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글자 그대로 행정의 투명성과 시정참여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기간은 연중 하는데 기동반 편성반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반원은 시정담당, 총무담당, 인사담당, 새마을담당, 체육지원담당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담당구역을 읍면동을 나눠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분담지역에 출장해서 복명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언제는 시정 닫아놓고 했습니까? 일종의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시책인데 자칫 잘못 하면 감독 아니면 또 감시하는 그런 성격을 띌 수도 안있습니까? 총무과 직원이 읍면동에 나가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종근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이제 지역의 어떤 민의를 파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민의를 파악하는 그런 기구는 수도 없이 많아요. 첫째는 의회가 있고, 안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행정조직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의의 최일선, 또 행정의 최앞장에 선 이, 통장 같은 분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 기존 조직을 잘 운영을 하면 될텐데 마지막 부분에 여론모니터 지난번 이원식시장님 할 때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마치 시책, 시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민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시행정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 자꾸 조직을 이원식시장이 있을 때 만든 건데 여러 가지 채널이 안있습니까? 자칫 이런 채널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단체가, 또 아니면 집행부의 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안있습니까? 여론모니터 같은 이런 문제는 제가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을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믿는 것이 각 일선행정의 장인 읍면동장 아닙니까? 읍면동장이 분담직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 통장이 다 있고 말이죠 그런 쪽 일원화를 시켜서 무슨 민의를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발췌를 해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중복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책을 이끄는데 혼선만 온다 말이죠. 백상승시장이 당선돼서 뭔가 시정을 이끄는데 다른 면도 있어야 되지 전에 해왔던 그런 물론 잘 한 점도 있지만 잘 못한 면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면등은 과감히 시정도 하는 좀 바꾸는 그런 면도 보일 필요가 있는데 답습하는 그런 시정을 이끌겠다는 보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론수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열린시정기동반이 특히 해야 될 업무는 행락지라든가, 관광지라는 그런 특수여건 때문에, 그 다음 각종 공사현장, 그 다음 위험시설과 생활현장을 순찰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읍면동장 인사가 있을 때 사실 우리 의원들하고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시끄러우면 본청까지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이 조용해야지 거기에서부터 의원하고 티격태격 하면은 본청까지 시끄러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고유권한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안그렇습니까? 읍면동장들이 지역의 의원들하고 마음이 안맞으면은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청까지 와서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담당국장이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데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인사에 개입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정도는 시장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예의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인사는 옛날에도 조금은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안그런것 같아요. 의회인사는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 의회인사도 할 때는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도 좀 우리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 지금 여기 있는 직원이 내가 올 때 처음 위원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근무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순환보직 물론 읍면동도 좋습니다마는 한 군데 너무 오래 두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의회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보직을 바꿔서 고생하는 자리도 가는가 하면은 좋은 자리도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한 자리만 의회는 완전히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왕이면 국장님이 담당국장이 됐으니까 시장에게 잘 건의를 해서 진짜 순환보직이 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인사에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진의를 시장님한테 진언을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23쪽인데요. 국·공유·잡종재산 매각문제인데 회계과장님 계세요? 우리 2001년도에 전체 매각한 건수와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파악됩니까? 작년도. 과장 파악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가 많은 기채를 안고 안있습니까? 부담하고 있는데 과중하다고 생각 안듭니까? 기채문제는? 앞으로 또 얻어야 되니까. 우리 상수도 수수시설 하는 데만 근 한 1천억 들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지금도 과중한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매각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마는. 파악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2001년도 매각실적은 전체 1백88필지에 20만7천평입니다. 금액으로는 28억6천8백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아직도 노력을 하게 되면 매각할 부분이 많이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많이 있는데 빚을 두고 재산 안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매각 가능하고 노력을 하면 처분이 될 그런 재산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동의를 하는데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가 IMF 이후에 계속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매각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언제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것 누가 압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이제 경기가 차차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재산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다른 국하고 동등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자료에 의해서 회의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눈병이 굉장히 유행하던데 경주에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급성출혈성결막염이 오늘 아침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학교에 약 5천여명이 되고요, 일반환자들을 포함하면 7천2백명 정도 됩니다.

신성모위원

경주관할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성모위원

그 만큼 많다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인근에 저희들이 보니까 포항에는 1만4천명 정도 되고, 구미에는 1만명 정도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염이 심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폴로눈병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전염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있는 학교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성모위원

날씨에도 관계있습니까? 이것은, 날씨가 추우면은 전염이 적어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라서 기온하고 그렇게 관계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집단으로 근무한다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러면은 손에 의하거나 이런 쪽으로 전염이 됩니다.

신성모위원

대책은 세우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3일째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현재 문제점이라면은 갑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약품수급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과에서만 진료받던 환자들을 오늘 의사회를 통해서 모든 의원에서 안과환자를 봐주라고 하고 있고요, 또 약사회장님 하고 통화를 해서 약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요, 또 경상북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복지부를 통해서 약품공급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지금 요청해놨습니다.

신성모위원

어느 지역이 최고 많습니까? 발병률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포항이 지금

신성모위원

경주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강지역에 좀 많습니다. 초등학교

신성모위원

그게 보면 대충 안강지역 같으면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런 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관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안강이나 산내, 서면, 건천이라든지, 강동 이런 데에 보면은 이번에 수해가 좀 났기 때문에 그런 눈병 같은 것 이런 것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전염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예년과 거의 똑같거든요. 대체로 보면 한 6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보건소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경주를 위해서 보건사업을 할 것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6개 분야로 보고하는 것은 우리 계가 6계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업무분장별로 보고 하다보니까 6개인데요 저희들 올해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 저희들 국민건강증진 중심보건소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7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의 평가를 받아서 복지부에 가있는데 다음주에 그러니까 9월6일 오늘 하고 다음주에 선정이 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도단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보건소 내에 그 동안 우리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건강한 경주 2002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관을 신설을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보건교육자료를 모으고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전해주는 장소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흡연이라든지 금연, 절주, 운동영향 이런 건강증진업무에 대해서 이런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자조관리교실도 운영하는 이런 클리닉을 열어서 시민들에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큰 행사할 때마다 이동건강증진관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약 1억8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시설을 우리 현재 기존의 보건소로써 운영하기 어려워서 약간의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할 때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하고 만약에 안된다면은 시예산을 확보를 우리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소 9월부터 가장 중점적인 그런 사업으로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앞으로 획기적으로 경주의 보건업무를 위해서 새로운 좋은 사업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거동불능환자 이동목욕차 있잖습니까? 지금 이동목욕을 제공하고 있는데 하실 분들은 엄청 많은데 그 수요를 어떻게 보면은 만족을 못주고 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루에 4~5명씩 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대상자 전부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에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부터 거기서도 화요일, 금요일에 남자분, 여자분 나눠서 목욕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디다. 그래서 얼마나 했는지 보니까 한 7백여명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나눠서 하면은 좀 더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도 지금 수혜를 못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계속 혜택을 보시는 분은 있는 반면에 또 한 번도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한 번쯤 골고루 챙겨보세요.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듣기로 조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에는 우리 경주시민 다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그죠? 좀 신경쓰셔서 혜택을 못 본 사람은 최소한도 금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건강증진사업에 17쪽인데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인데 가족계획시술 14명 그랬는데 이것은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옛날에 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시술이라면은 남자분 같으면 정관수술, 여자분 같으면은 난관결찰을 통해서 불임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쿠폰을 줍니다. 그 쿠폰을 과거에는 양이 많았지만 점점 줄어가지고 요즘은 오히려 태아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14회 했다는 그런 겁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의하면은 출산률이 떨어져서 문제라고 보도를 하던데 장려해야 되는데 자꾸 시술하면 어떡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두 명 이상, 기 두 명의 자식이 있다든지

이종근위원

출산률 떨어지는데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낳을 능력있는 사람 자꾸 낳아야 되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거에는 각광받았는데 이제는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15페이지 말이죠 치매환자 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신고센터만 운영하고 끝납니까? 다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치매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동국대학교 정신과 과장님이 오셔서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보건소에 와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오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광조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치매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 진단받은 환자가 가정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은 우리 방문간호사가 직접 집에 가서 치매환자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면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연락해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계획이 금년도 2002년도 당초에 시정보고가 있었잖습니까? 있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상왕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번에 다시 또 바뀌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새로 다시 바뀌어졌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6페이지에 새로 사업계획이 된 국민건강증진 중심보건소사업 하고요 그리고 치매환자관리사업 두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 다음에는 똑같고요?
여기에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마는 항상 주변에서 시민들의 소리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공개는 다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에이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몇 명인지 이런 것은 제가 의회에서 우리 감사자료 요청에도 있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담당부서에 질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밝힐 수가 없으니까 대외비로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김상왕위원장

숫자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더 이상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법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상왕위원장

숫자가 경주에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숫자에 대해서 말씀은 못드립니다.

김상왕위원장

많습니까? 적습니까?

신성모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소장님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연히 제가 법적으로 보건소장이 에이즈환자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지금 특별히 수용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없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인근지역에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에이즈환자 관리가 부실해서 여러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보면서 보건소장은 한 번 더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지금 확인이 안된 그런 환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지역에는 주민등록 말소되어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는요

김상왕위원장

음성환자라도요? 양성환자가 아닌 음성환자라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에이즈는 양성일 경우에만 에이즈환자라고 하고 음성은 보통사람들이 다 에이즈검사하면 음성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관리대상 이외의 환자는 그러면 있을 수가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김상왕위원장

못가르쳐준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매둡니까? 사람이 계속 지킵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월 상담을 하고 매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이종근위원

매월 하는데 안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리가 안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기본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그렇게 법으로 환자라고 해서 어디 수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관리가 아니고 파악이죠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8쪽인데 말이죠 경주에 행사를 하네요? 아시아농촌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많은 의학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경주를 방문하는데 후원을 경주시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술대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이종근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시아농촌의학회라 하면은 우리 농촌지역의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농촌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건강증진분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아시아지역의 20여개 국가의 농촌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좀 더 나은 건강이 어떤 것인지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학술대회입니다.

이종근위원

경주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천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식사, 숙식 제공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숙식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 시장님 만찬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3천8백만원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오. 만찬과 홍보 우리 관광홍보 있잖습니까? 경주지역이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관광홍보자료라든지 홍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여기 숫자를 내놨는데 19페이지요. 성병관리사업 해서 6천1백76명 그러고 또 옆에는 2천9백1명 그러고 이렇게 해놓은 것 이것은 무엇을 표시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성병관리사업 해서 STD검진 그러면은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에 대한 검진사업인데 우리가 목표가 6천1백76명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2천9백1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광조위원

목표가 그렇고 그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 요식업소의 종사자라든지 톡스옵토브 종사자들 수를 다 합치면은 6천1백76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가 다음 2천9백1명 이겁니다.

조광조위원

그 말입니까? 그러면 에이즈검사 의뢰를 목표가 1천4백68명인데 꼭 2천1명이 했다 이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도 꼭 에이즈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외에 일반인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광조위원

검사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조광조위원

직접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상왕위원장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발견이 돼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경주시내에는 그런 환자들이 소장님이 모르는 환자들이 없다고는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우리가 검사를 해야 이제 검사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에이즈환자인지 판명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성관계가 많으신 분들은 검사를 합니다.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게 이제 문제는 확인된 사람은 관리만 하면 되는데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게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안마시술소 여기 두 개 되어 있네요. 주로 여기에는 맹인들이 많이 하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마하는 것은 아마 맹인들만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스포츠맛사지는 보건소에서 직원이 관리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스포츠맛사지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종업원 관리는 누가 하죠? 스포츠맛사지 여직원들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전과 같이 그렇게 합시다.

김상왕위원장

소장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우리가 훑어봐가면서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차례, 구분 없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우리 황성공원 내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는데 13개 단체에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7백20만원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7백20만원, 임대료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2002년도 예산규모를 보면은 전체 예산이 41억7천쯤 되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1억6천3백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41억6천쯤 되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김대윤위원

특별회계인데 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3.73% 정도 되는데 우리 사적관리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사업할 게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왜요? 예비비는 같은 금액 몇 퍼센트를

김대윤위원

보통 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1% 이상인데 여기 3.73% 같으면은 상당한 비율을 더 예비비로 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이번 추경에 사용이 될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추경에까지 몰아갈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할 때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사적지 주변의 정비사업을 한다라든지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동부동쪽에 보면은 읍성 있죠? 읍성이 지금 그게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아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아닌데 읍성 밑의 부지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 지금 현재 보면은 뜯어 놓고 빈 공터 같은 것 있죠? 그것도 사적관리사무소 아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예술과 하고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설계할 때 거기 어떤 다른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같이 설계를 해달라

김대윤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기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사적지 주변의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주최부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술과에서 하든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든지 관장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오해 없도록 가급적이면은 예비비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두지 말고 사업비를 좀 더 많이 증가시켜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 이렇게 있다가 금년도에 별로 사업할 게 없을 것 같으면 이게 또 명시이월 된다라든지 또 불용액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 생기면은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사적관리사무소가 예산 때문에 매년 보면은 예산을 얻을 때 상당히 고생을 해서 얻어놨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뒀다가는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추경때라도 사업할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예비비를 많이 두지 말고 사업비에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업무보고에는 안되어 있는데 우리 대릉원 앞에 화장실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문제 생긴 부분 있어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14페이지

이종근위원

안봐도 관계없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은 자기들이 공사가처분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포기를 해서 우리는 그대로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준공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잠깐 이야기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의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에게 통보안을 보내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저쪽으로 직접 한 게 우리한테는 아직 안와가지고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이종근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주민은 이해를 조금 해줘야 될 부분이 안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화장실을 옮기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안합니까? 사유재산 피해가 좀 안갔겠습니까? 갔다고 생각 안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왜요? 다소간, 이미지는 안좋습니다.

이종근위원

갔으니까 그 분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민인데 우리 예산도 좀 남아있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치수계획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면 가로수 같은 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다 이것 재해에 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안되고, 가로수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힘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마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정원수 같은 것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무 부러졌다고 해서 그것은

이종근위원

전문수가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전업으로 한 천평쯤 했는데 태풍 재해로 인해서 반 정도 피해를 봤다 이런 것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이종근위원

녹지부분에 해당이 안됩니까? 녹지과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현재는 산림과로 통합돼서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황성공원 사유지 안있습니까? 사실은 사유지 보면은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상당한 애로가 많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주면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참 예산이 허용이 안돼서 약 5백억이 있어야 되는데 매입을 하려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의원님이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체육시설을 해놓으면은 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부임하신 백시장님이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없고 도시계획법에 2005년까지 그 대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7필지에 9천4백㎡쯤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매입을 안해주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겠고, 다른 지목은 20년 후까지 안될 때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또 나와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현재라도 다 사주면 좋은데 경주에는 문화재보호구역 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물려 있어서 토지 매입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순위로 자꾸 현재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며칠 전에 8월28일인가 언제인가 지주들이 시장실에 한 번 갔지 싶은데 그 내용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장실에는 안가고 현재 운동장에 왔다가 9월말경 돼서 한 번 시장 만나겠다 자기들이 그러고 갔습니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씩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한 번에 해결은 안되고요

배용환위원

남장마을에 말입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앞에 남장마을이라든가 주위의 환경을 보면은 아주 불순한데 남장마을 이주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직 확실한 것 없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무허가인데 다 철거해야죠.

배용환위원

철거를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돈이 있어야 계획이 서는데 돈이 없으니까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하여튼 시장에게 건의해서 빨리 어떻게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세요. 사업계획을 짜보시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은 저희 소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배용환위원

그리고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지금 운동장 안에 보면 하절기에는 5시부터 일몰시까지고, 동절기는 6시부터 일몰시인데, 아침에는 일찍 개방을 하면 괜찮은데 저녁에는 직장에 갔다가 퇴근을 해서 운동하러 가는 시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연장을 해서 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근무해야 되고 저녁까지 또 그렇게 한다 그러는 것은 사람 몇 사람 안되는데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확대는 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을 운영에 있어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도 그 자리에 있고, 또 체육회사무실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보면 그 산하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조직에게 우리 또 공무원이 계속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근무시간에는 우리 공무원이 하더라도 근무시간 이외에는 저녁에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한다면은 그런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바로 시장께서 시민여러분께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보고한 내용대로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요청에 대한 진정서가 사회복지과로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건립비가 약 19억5천만원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건평 6백50평 규모의 진정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강변로 입구 복지관으로 되어 있고요. 답신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처리중에 있고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관 기타 편의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정질문요지서 제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5명씩 이내에 9월16일부터 9월17일 2일간 방법은 한 의원의 질문 후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1의제당 2회이내로 하고, 1회당 10분이내, 9월10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