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청구인 대표 김도경 의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이 지금 대표발의하게 된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 약 2만 4,000여 명이 주민발의를 시작을 해서 저희 도의회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 집행부하고 그리고 발의한 농민단체, 그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무수한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토의, 논의, 격론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원래의 주민발의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과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오늘의 수정안을 본 위원이 대표하게 되어서 제출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받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당초 원안 관련해 가지고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쟁점도 있었고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그런 문제를 많이 보면서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 상황에 맞게, 어쨌든 충북 현실에 맞게 성과를 지금 현재의 안으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제할 부분들은, 좀 미흡하고, 당초 원안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논의하고 또 보완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들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농가단위로, 지급금액은 연 50만 원으로 확정하며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로 정하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은 집행부와 농민단체 간의 합의안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하였고 제8조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인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요건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 농업인의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 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였습니다. 또 안 11조 지급 제외요건을 강화하여 신청 전년도에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은 2,900만 원 이상인 농가로 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5년 미만 귀농인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등 지급 제외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 그리고 농업인 기초연금법안 등과 같이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