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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호인 의원 발언

7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06

김호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1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5일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바쁜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수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비지출사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각 국·소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광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각 국·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광범위한 것을 전부 미리 심사하지 못해서 우리끼리의 대화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1시 10분전입니다. 그러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 감사의견서 27페이지 도투락 법정관리 이거 징수를 분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인데 분납을 하고 이것 남았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한 번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강봉종위원

27페이지 도투락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데 징수유예에 따른 분납중이라 했는데 당초의 법정관리금액이 얼마며, 지금 얼마 걷었으며, 이게 남은 잔액이라고 보는데 얼마 걷었는데요? 분명히 분납중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찾고 있고, 도투락월드가 우리 문화엑스포 하는 곳과 한 계열 아닙니까? 맞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문화엑스포 부지를 원래 소유한 게 도투락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땅을 아마 시하고 도하고 함께 샀는데 돈이 몇 백억 5백억, 6백억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돈이 그 만큼 들어갔는데 이것을 못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돈 줄 때 뭉치돈 6백억원 가까이 줄 때 돈 7억 이것 못받아서 법정까지 들어가고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일정액만 납부를 할 수 있고 전체는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런데 왜 유예를 해줬나요? 유예해준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땅 부도난 땅을 우리 시에서, 도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 지불할 때 이것 빼고 주는 식으로 압력을 놓든지 넣어야지 이걸 어떻게 분납처리하도록 봐줬나 이 말이에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유예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강봉종위원

있는 것 알죠. 있는데 우리가 돈을 1, 2억 준 게 아니잖아요? 얼마 줬습니까?

조광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하는 건데 다른 질의할 것은 세부적인 질의는, 그것은 다음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질의할 것은 행정지원국장이 또 나와서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국·소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당 국·소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시에는 배부해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문화국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님

오세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봐서는 우리가 지금 질의할 위원들이 전부 책장을 넘겨가면서 질의할 내용을 찾고 있는 사정인데 현재 최소한으로 여기에서 약간의 의문점을 제시하려면은 문화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충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받는 것이 차라리 시간관계상 안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윤위원

제안설명을 소관부서별로 듣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세준위원

예.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러면 기획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광조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그죠?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호인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불용처리된 액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을 할 때 적제적소에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다면은 이런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면은 우리 집행잔액과 불용처리된 금액이 우리 시에는 많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이런 집행잔액과 불용처리될 금액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광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께서 방금 보고한 것 중에 보면은 예비비 예산 현액이 전체 47억2천8백76만원으로써 24건 20억3천4백68만원 지출결정을 하고 집행잔액이 26억 남았다고 해놨는데 지출결정은 그렇게 했지마는 지출은 그렇게 안됐잖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20억3천4백68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9억6천3백24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출액에 대한 잔액과 예산 전체에 대한 지출결정액 잔액 하고를 이월해서 익년도 예비비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02년 예산의 예비비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결산서를 보면은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4억9천밖에 안되잖습니까? 그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도 넘어가고요 20억 남은 것도 불용 처리돼서 2002년도에 재원으로 넘어갑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김대윤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현액이 47억2천8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결정액이 20억, 연간 50억원이 안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예비비를 한 해에 쓰는 예산이 얼마라든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액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 정도 확보가 됩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47억이라는 게 확보지시액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마는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해마다 예산의 50% 정도 예산이 남는다면 지금 우리 시에는 부채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은데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문화재관리 예산 현액을 보면은 3백30억6천85만원 중에 이월된 금액이 1백51억5천3백5만5천원이 이월됐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된 거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사업비는 문화재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마는 토지매입도 당초에 우리가 매입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합니다. 하면 현재 실사를 받고, 심사를 받고 토지매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매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상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거부해서 되는 것은 다시 또 변경결정을 해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사업은 현장조사를 해서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은 후에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또 진단을 해서 설계승인 후에 지침에 의한 설계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내에 미치지를 못해서 명시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 되는 양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1백11억1천7백26만2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1백51억5천 몇 만원이 발주불가 또는 명시이월 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연초에 세울 때 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은 예산 불용으로 1년 동안 그냥 쓰지 아니하고 해놓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사업은 매년 보시면 1백억원 이상이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과의 업무하는, 조치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또 토지매입 같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 2백억 정도 시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인왕동 고분군정비사업 토지매입비에 13번에 보면은 세대 이주지연등으로 사고이월 해서 41억5천8백53만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도 세대 이주지연등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좀 신속하게 했더라면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문화재주변에 보상을 해야 할 것은 많고 담당직원은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은 조례가 아직 또 승인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를 하나 설립을 할 작정입니다. 왜냐 하면 평균 연간 한 60억 내지 70억 보상이 내려오다가 금년부터 한 2백억 이상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것을 실사하는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담기구가 생기면 좀 더 신속하게 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4천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상한 것 같은데 각 사회단체보조금 2억4천4백만원 너무 많이 보상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예술단체가 적어도 한 20여개 단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보면 아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과거에 10여년 전에 주던 그대로 아직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앞으로는 좀 증액이 돼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과다책정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보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요 집행잔액을 전체 과별로 모아놓으니까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크게 과별로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거의 한 10% 이상 과다책정 된 것 같은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우리가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불용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이듬해 우리 세입란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을 할 때 보면 예산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적어도 한 4~5천만원 미만되는 것만 삭감을 하고 잔액 천여만원 되는 것은 우리가 잔액으로 불용 처리해서 넘기고 해서 어차피 이 재원은 어디에 가는 게 아니고 이듬해 예산에 세입으로 1회 추경 재원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연말 정리추경에서는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리 경주시에 보면은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울 때 실무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과다책정이 안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제안설명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시 전체 제안설명에 대한 유인물에 대한 의문을 물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감사의견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실무국장 물어야 되는데 저 아까 질문이 시 전체 제안설명에 의해서 감사의견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이 또 다 따라붙겠지마는 이 책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줘놓고 발언을 중지시키는 형태가 되니 본 위원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그것은 행정지원국장에게 다시

강봉종위원

물론 같은 국장이지만 시 전체적인 제안설명에 의해서 감사의견서를 먼저 물었고 그 다음 실무국장의 부서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묻는 것을 중지시키고 이 설명을 먼저 받으면 위원은 뭐 합니까?

조광조위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광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효율적인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국장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은 담당과장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마 진행이 좀 안빠르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은 하시고 또 더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과장에게 답변을 받아도 좋습니다. 과장에게 받겠다고 하면은 과장을 발언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청소년 수련관 소관 세출결산을 볼 것 같으면 예산 현액은 4억8천418만원인데 그 집행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1억9천만원정도 그러면 전체 예산금액의 한 5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공무원 이외에도 또 입금해 놓은게 있을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강사수당이라든가

김대윤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행정조치를 빨리 안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먼저 부과를 하고 뒤에 우리 부과된 것을 징수하도록 통보를 하죠?
만약에 기간 내에 만약에 납부를 안했을 때 독촉장 보내죠?
독촉장 이후에 만약에 독촉장도 만약에 안보냈을 때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독촉장을 보낸후에 기간내에 납부를 안하면 바로 사후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 추적을 해서 사후조치를 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렇게만 되었다면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체납자가 상당히 줄수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는 늦단 말입니다. 타금융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간다든지 기간내에 만약에 돈을 안 갚았을때는 당장 압류를 들어간다든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겁니다. 우리는 독촉장 두 번, 세번 보내도 그래도 안내고 못받고 결국 몇 년 이후에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1년, 2년후에 이래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압류를 했다든지 재산 다 넘어간 다음에 행정에서 최고뒤에 압류 들어가고 그렇다보니까 고액체납자가 고질적으로 사실 자꾸 불어나고 앞으로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거의 압류는 바로 뒤따라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것을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 여기 결손처분 시키는거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야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원헌위원

만약에 이제 부도가 나가 있어도 돈 받을 길은 우리가 압류가 최고뒤에 되어 있고 실제로 재산 하나도 받을 길은 없는데 그대로 계속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후에도 혹시 재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리를 합니다.

김원헌위원

추적관리 물론 우리가 추적관리를 해서 돈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돈 하나도 없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시키는 것은 깨끗하게 시키고 그외 공무원들 정말 앞으로 힘내서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없도록 해서 그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할 때마다 고액체납자 매년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97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4년, 5년째 아닙니까? 보고 못받을 것은 조사를 해 보고 없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게 맞다고 저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세무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하나 2002년 2월 8일까지 237억2천6백8십7만2천원이 현재에 체납액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은 2회에 걸쳐서 5월 1일~5월 31일, 11월 1일~12월 31일 또 2002에는 1월 1일~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서 일제 정리를 해서 체납처분 활동으로 43억6백9십8만8천원을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실적을 거두는데는 보니까 탈루세원 추적의 포상금이 9천7백1십9만1천원이 들어갔고 지방세 부과를 위한 수당등 운영경비가 2억8천3백7만8천원 총계만 3억8천2십6만9천원인가 이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 들어가서 43억6백9십8만8천원 징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로는 1년에 두 번씩해서 일제 징수결산을 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했는데 이것을 꼭히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느냐 안그러면 분기별로 전체 체납액을 결산해서 체납액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할수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체납에 대해서 1차 통보를 하고 2차 독촉장을 보내고 그 후에 압류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압류했는데에 대해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압류할때는 벌써 재산이 다 지금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근저당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압류는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처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쩔수 없으니까 압류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압류는 사실적으로 형식적이지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에 두 번씩 일제 정리를 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한 것을 분기별로 해서 많은 세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 관계는 저희들이 도세도 있기 때문에 도와 합동적으로 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활용을 하고 또 목표 관리제도 시행을 해서 현재 분기에 한번보다도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수고많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보면 한 읍면에 수십억씩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결과가 압류, 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좀더 읍면의 직원들에게 독려를 해서 정말 압류이전에 세액을 많이 거둬들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일 골치아픈 자리 맡으셨습니다. 제일 수고 많으신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은 뭡니까? 포상금은 어떤 제도입니까?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포상금 제도는 체납액을 징수할 때에 지금 사기앙양책으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연간 한 2천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럼 이것은 일반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세무 공무원한테

김호인위원

공무원한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여기 특별회계를 보면 체납보고서라든지 운영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얼마든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법 회계결산은 세출결산 부분과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십원짜리 하나 안남고 다 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저희들 시에서 받아서 병원에 전액 주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액이 한푼도 안 빠지고 딱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십원하나 안남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소득 관계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재원이 다양합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을 볼 것 같으면 세출결산액이 예상액이 8억7천9백여만원인데
4억5천여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4억2천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가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제 새마을소득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주민들이 이것을 집행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적법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사업의 타당성이 비현실적이고 또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은 융자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매년 전체 예산에 새마을소득사업에 비중을 몇퍼센트 둔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례에 전년도의 예를 봐서 얼마정도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계산은 못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새마을사업 관계도 동사무소 여러 가지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 요구액을 받으면 안됩니까? 받아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50% 안만들어 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결산액을 볼 것 같으면 세출 예산 현액이 15억9천7백여만원인데 융자금으로써는 5억6천여만원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10억9천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100%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무주택 전세 입주 보증금을 신청하면 요건에 맞으면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요건에 안맞기 때문에 남은 그런 잔액입니다. 신청하면 다 줍니다.

배용환위원

요건은 어떤 요건이 안맞아서 그런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를들어서 보증인을 세운다거나 그런게 안맞으면 저희들 못주거든요.

배용환위원

사실은 저소득자들이 보면은 보증인이라든가 자기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데 이러한 것은 신용보증으로 해서 어떤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증보험을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운데 앞으로 배위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곳에 신탁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전세 설정도 하고 하던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세무과장 발언대에

조광조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여기보면 체납하신 분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재산을 도피해 놓고 체납하는 분들이 여럿 보입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보면 명의신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하면 서 짜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명의로 등기를 안해놓고 그냥 다른 사람 명의로만 명의신탁을 해서 해 놓은 것도 사업장 근처에 가면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들어 가보면 드러날 것인데 이런 것을 조사를 안하는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우리가 법적인 규제 활동 내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법적인 규제보다도 보면 사업자들이 어떤 개발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는데 그런식으로 자기의 하고자 하는 마음 개인이 하는데 사다 보면은 짜투리 땅이 남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안해놓고 그냥 전 명의자 그대로 놓아뒀다가 재산 관리는 자기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을 왜 알수 있냐 그러면 이게 자기앞으로 재산등기가 되어 있지만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세금 부과를 하면 분명히 재산세나 뭐 어떤 세금 부과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고지서를 날리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파고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누거것인지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법을 악용을 해서 재산을 편법으로 돌려 놓는 그런 관계인데 민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도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타지역의 선례라든지

배용환위원

행정적으로 곤란한 것보다 우리가 세금 고지서를 보내면 그 짜투리 땅이 자기땅이 아니고 그냥 이전 안해가고 그냥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이 세금을 안낸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내는 원인이 뭐냐 동사무소나 아니면 세무서 직원들이 나가서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고발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것을 돈을 받아들일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있고 그렇게 그걸 하여튼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면 그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단 이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안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것처럼 말이지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간다든가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지마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면 이런 것을 고발을 해서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실제 맞는지 안맞는지 조사를 의뢰를 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경주에 고액 체납자중에 간혹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법에서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싶은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올해에 그런 애매한 것을 읍면에서 고액에 대해서 15명이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그런식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고액체납자중에 징수할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

잠시만요.

조광조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배용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나가는 금액이 원금이 있습니까? 전액 융자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전액 융자입니다.

안진수위원

이율이 몇퍼센트 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연리 3%입니다.

안진수위원

3%요?
지금 현재 읍면에 이 새마을소득사업으로써 하는 사업들이 버섯재배사나 유실수나 그렇지 않으면 한우입식자금으로 거의 다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약 4억2천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 써도 아무 상관없지요? 다 집행이 되어서 아무 상관 없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집행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 경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우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제일 많을때는 8만5천두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4만두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물론 이것이 농어촌의 어떤 소득사업으로 직결이 되는 쪽으로 예산이 짜여졌더라면 지금 농촌에 과거에 8만두이상 사육할 때의 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빈 우사가 그래서 요 근래 몇 년까지는 사실 소 값이 상당히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소를 보유하고 있는 마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일부 위험을 부담하면서 농협에서 일반 대출 쉽게 얘기하면 상호금융을 10%, 11%대의 금리를 빌려서 소를 입식 자금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약 4억정도 남았다면 이런 부분 잔여 부분들은 말이죠, 각 읍면에 좀 통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지출이 되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국장님 총무과의 소관인데 수당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급량비라는게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외 수당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간외 수당은 근무시간이후에 특근한 일이 있다든가 초과 근무를 했을 때 각과에서 직원들이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김원헌위원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불된다?
그 다음에 저녁은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 들어갔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앞으로 다시 할 수 있겠지마는 사실 국장님 지금 설명대로 그렇게는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당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보통 1년하면 하나도 남는거 없고 딱 맞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대부분 다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예를들어 다른 것은 사업하다가 불용될 수도 있고 돈도 모자랄수도 있고 예를들어 이거가지고 증액 요구했는거 하나도 없지요? 수당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우리가 쓰다가 보면 추경에 모자란다고 증액 요구했는 사실은 하나도 없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운영비는 저희들이

김원헌위원

운영비는 당초의 예산에 맞추어 했으니까
예를들어서 그러면 근무외 수당 근무 안했을 때 돈 남아야 되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칙으로 딱 근무를 하고 그 시간 숫자대로 그것을 지불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봉급을 사기진작 측면에서 일정액 급여의 형식으로 주는 것이 사실 습관입니다. 꼭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생복리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김원헌위원

안그러면 아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지말고 후생 차원에서 한꺼번에 자꾸 근무 안했는데 근무했는 것처럼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도적으로

김원헌위원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세무과장님

조광조위원장

세무과장님 나오세요.

김호인위원

아까 우리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액체납자중에는 정말 악질적이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고이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친척이나 친인척들한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시킨다는등 등등으로 하여튼 물론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을 못내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아주 법을 악용하는 선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는 이런 탈루 세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특별전담반까지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한 시민들만 괜히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이 기회에 우리도 직원들중에서 우리가 세무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포상금 제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중에서 세무 행정에 세무 추적에 밝은 분들을 몇분이라도 전담반 형식으로라도 구성을 해서 악질적인 이런 체납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반 구성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년 내에 15명이 형사고발이 되었는데 사실 시장이 시민을 고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세를 줄이고 세수를 올리는 차원에서 올해에 5월 초순에 조사를 해서 5월 25일날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500만원이상자로서 1년에 3회이상 체납을 하고 또한 무재산이면서 체납이 있으면서 사치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읍면동에서 15명을 선정을 받아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가면 연동이 될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자리에

조광조위원장

국장님 나오십시오.

김대윤위원

2001년도 예비비 지출결산서 6페이지에 세안액 예산관리 3명 11월 봉급조정수당 4억3천7백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게 어떻게 된거냐 한번 찾아보니까 경상북도 지사가 2001년 10월 24일자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자료 송부 이래가지고 공문 내려왔는데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 자료 범위를 볼 것 같으면 금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11월쯤 지급 예정인 봉급 조정수당을 내년도 예산편성 참고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봉급을 4등분해서 1.9%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자세한 보고를 못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시급한 사안 화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시 전체 예산의 2%이상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 봉급 조정수당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4억3천7백만원을 지출 했어야만 되느냐 바로 12월달이면 정리추경도 있는데 정리추경때 그때 승인을 받아서 4회 지출했더라도 승인 받으면 되는데 구지 우리 봉급수당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상 맞지 않는게 아니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과정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공무원 봉급을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당초 9점 몇%를 인상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사기업체라든가 노사관계등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9점 몇%를 인상못해주고 6% 인상했다가 연말에 나머지 3%정도 인상해서 줬기 때문에 그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되는 부분에 우리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인상되는 부분은 마땅히 인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상되었는 부분이고 단지 예비비에서 4억4천만원을 봉급을 주기 위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이지요? 성격상으로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초 지침에 그 부분만큼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시기가 되면 지출하라는 지침이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면 예비비 편성이 잘못되었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인상 요율을 계상해서 쉽게 말해서 예측해서 그 부분을 미리 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현재 기획문화국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인데 세입결산은 엄청 잡아 놓고 항상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에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용해서 쓸수가 있고 다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수해가 났다라든지 안그러면 지진이 났다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뭐 불요불급할 때 꼭 써야될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뒀었는데 공무원 봉급을 말이지, 물론 받아 가셔야죠. 그렇지만 12월달에 정산추경도 있는데 예비비에서 빼 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경주시만 그런게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으로 일률적으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소급 지출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말이죠,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가장 마찰되는 부분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행자부 지침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할 것 같으면 아,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다 이젠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을 참고할 따름이지. 그 행자부 지침을 100% 따라갈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주 지방자치단체에 안맞으면 수용못하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런 예비비 지출 관계는 가급적이면 진짜 콜레라가 왔다 수해가 왔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지. 공무원 봉급은 한달 늦게 30%정도 못 받았는 부분 환급해서 받아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추경해서 받아 가면 되는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 봉급에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납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챙길 것은 하나 빠짐없이 다 챙긴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챙기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결산검사에 지적할 일도 없고 의회 승인 받을 일도 없고 잘 될 거 아닙니까? 감사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양새가 좀 안 좋으니까 추후에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앞으로 국장님
예비비 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시장님, 부시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하고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이만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5년입니다.

오세준위원

5년인데 부시장님 차는 5년이 안되었다던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시민들이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시장, 부시장님 차를 팔려고 하는데 차가 멀쩡하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사는데 어떤 특정인이 사는게 아니냐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 차는 몇 년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95년도도 9월달에 7년 지났습니다.

오세준위원

부시장님 차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96년도 9월달에

오세준위원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통 공무원들도 전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부에서는 차를 10년 타기그러고 야단인데 전문 운전수가 없는 차량들도 지금 10년 타는게 많습니다. 많은데 차량의 현황을 봐서 현재 상태가 큰 사고가 났다든가 이래서 부득히 갈아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차량을 바꾸는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현재 시의장 차는 몇 년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3년쯤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탈수 있으면 계속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A1692##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조광조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 하고 축수산과 보면 농정과는 1억6천만원밖에 이월이 안되었는데 축수산과는 이월금액이 27억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액도 약 90억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 27억정도가 이월이 되었다라면 물론 그 중에 종합개발비나 방파제 문제 교량정비사업비 이걸 다 합쳐봐야 이게 한 16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에는 어느 정도 지금 미집행 이월되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8억정도 됩니다. 내용은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인데 민간자본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급해서 그 다음에 젖소 운동 분뇨장에 환풍기 설치 사업도 이것도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월된 부분중 축산분야 올해 사업 가능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월된 것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 안됩니다. 아, 올해는 되었습니다. 작년도 이월되어 올해는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산업환경국 소관에도 농정과에는 피해 농가 실태파악도 해야 되고 또 축수산과에는 피해 가축 실태파악도 해야 되고 지금 매우 바쁜국인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면 다음에 확실하게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만우위원

그 전에 한가지 원안대로 하기 전에 한가지

조광조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각 읍면동에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쓰레기 소각장 지금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쓰레기 소각장은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도 예산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시가 바로 챙겨서

이만우위원

런데 쓰레기 소각장에 관리책임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책임자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자격이 유무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1급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이만우위원

그러면 제가 실예를 어디서 봤는데 인사를 공무원 인사를 할 때 인사계에서 그 관리책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읍면에 인사를 할 때 그것을 참조해서 토목직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치 않고 인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없으면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읍면 쓰레기 소각장 있는데서 관리자가 없으면 다시 인사를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안그러면 인사계에 인사를 할 때 그 점을 간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 생각에 인사를 할 때에도 특이한 관리책임자나 그런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사하면 결국 금방 인사 했다가 금방 바꾸어야 되고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현재 농정과에도 보면 예산에서 부지선정 지원으로 8천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축수산과에도 보면 수산계에 사업장소 협의 지원으로 8억원이 연내 사업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도 공사시기 부적정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에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에 예산만 마구잡이로 받아놓고 결과적으로 시행이 안되어서 예산을 자꾸 이월시킨다거나 지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 빈약한 예산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전 정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은 사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예산을 당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지. 덮어놓고 예산만 따놓고 실행이 안된다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을 과감히 수정을 해서 실효성 있는 당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짜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물론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아놓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예산을 쓰도록 하고 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연초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농업기반조성 재료비가 2백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배위원님 농정과 건설과 소관이라서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농지기반조성 농업기반조성 해 놓았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배용환위원

농정과 기반조성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국장님?
결산 승인을 보니까 본위원장이 볼 때도 불용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들이 참고로 할 겁니다. 할거고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안나왔습니까? 건설과장도 없어요?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옆에 국장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자리가 없어서 못앉아 있었나?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 !#A1693##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조광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은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지금 불철주야 굉장히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차관님이 지금 내려와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도시국장님이 여기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물론 예산결산도 중요하겠지마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가서 좀더 세부적으로 그것을 받도록 하고 오늘은 위원님들이 꼭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의 편의를 좀 봐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보건소장님이 지금

조광조위원장

오늘 유고가 계신다는 이야기를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참석을 하신다고 연락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보건소장님 많이 바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늘 우리 보건소 소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차관님이 원래 오실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막 마치고 오는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렇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광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국비 받았을 때 장비구입 같은 것은 명시이월 됩니까? 당해연도에 장비구입을 못했을 때 국비라도 이월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특수장비 같은 경우에 외자도입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원헌위원

보조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게 왕신보건진료소 신축비 이것 하고 검사장비 구입대금 2천만원 구입비 이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콜레라 발생에 따라서 지사님이 오셔서 2천만원 줬는 그 장비를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원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은 우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처리를 해야 되죠? 이월이라는 것은 없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득이한 상황에는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가능하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비를 60% 7억5천5백만원 집행했는데 보조사업 할 게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조사업 중에서 저희들 사업 이것은 딱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의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안잡았어야죠? 예산 현액은 12억6천8백만원인데 60%인 7억5천5백만원만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보조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은 집행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하면은 예산 현액도 7억5천5백만원만 잡아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84페이지에 보시면은 명시이월 된 게 1억4천만원 되어 있고요, 사고이월 된 게 2억7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보조사업비 중에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대윤위원

80 몇 페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84페이지에요.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소장님, 왕신보건진료소 신축은 올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업심의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1차 심의에 올려서 우리가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보완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는 아직 결과는 안왔습니다.

안진수위원

만약 이게 동절기에 공사가 된다면은 많은 지역주민들은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염려가 돼서 최소한 늦어도 8월말까지는 그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복지부에 얘기를 했는데 늦어지니까 제가 또 한 번 재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어차피 사업비는 책정이 됐고 가급적이면은 동절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소장님, 불용액 중에 9천3백만원이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 지급이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비를 주면서 줄 수 있는 범위를 기초생활보장조사도 하고 은행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줄 수 있는 게 아주 그렇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해당이 안돼서 돈은 있지만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 보건복지부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지원비를 줄 때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대로 예산 잡힌대로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1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 그것을 전부 지원해주고 일부 간병비도 지원해줍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님
소장님, 이번 추경에, 추경이 남았는데 보건소에서 추경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추경은 몇 가지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항목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부 다 외우지는 못해도요 굵직 굵직하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방진료실 한의사들이 저희들 보건소에 작년부터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진료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설비 천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방역차량 우리 신규로 두 대 하고, 또 성동동 교체해 달라는 그것 해서 세 대로 3천3백만원 예산 추경 편성을 해놨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지금 농민들이 피해도 있고 이런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꼭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시고,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는데 마을입구에 가면 쉼터 해가지고 팔각정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휴식공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거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씩 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6백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데에 지금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부락의 공동 지역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 그런 공유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설치해드립니다.

강봉종위원

혹시 공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라도 가능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국유지도 사용승인만 받으면은 가능합니다. 하천부지도 가능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광조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고보조금 1백98만원을 반환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석굴암 올라가는 수해복구공사인데 거기 보조금 남은 잔액, 입찰보여서 공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천6백만원입니다.

조광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됐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됐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여기 대릉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와 화장실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에 보면은 상선암 올라가는 데 재래식화장실 있죠? 간이화장실 있습니다. 거기도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까? 남산도 국립공원인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인위원

맞죠? 그런데 거기도 그러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고 이러려면 형상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해야 되고 전번에 남산정비 기본계획 때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해보니까 거기에는 불가능하겠습디다.

김호인위원

니오. 꼭대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 입구에 말입니다. 입구에 우리 남산 올라가는 상선암 쪽이죠. 상선암쪽에 보면은 개인업소에는 수세식화장실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무슨 식당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남산에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지금 간이화장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것 그런데 정말로 등산을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은 산에 등산도 외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저가 보니까 하는데 화장실이 보면 완전히 파리 하고 이것은 진짜 구역질이 나서 급한 일이 있으면 거기 있다가 집으로 와서 보는데 그리고 그 앞의 업소에 수세식화장실이 있는데 어떤 때는 거기 문을 잠궈버립니다. 문을 잠그거든요. 사용을 못하도록 자기들 개인업소 화장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꼭대기에는 못하더라도 일단 입구쪽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입구쪽에는 수세식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 기본정비계획이 작년말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줘서 화장실 몇 군데 하고 주차장 몇 군데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 그게 아마 수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만 수반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그 곳이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만 사적공원사무소하고 문화예술과 업무가 차이나는 게 저희들은 현재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고 문화예술과는 형상변경이나 문화재보수를 공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릉원은 저희들이 이것은 안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뭡니까? 휴게소를 파는 것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추진할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이만우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1억5천1백88만6천5백60원이 들었고, 또 여비가 1억2천37만7천1백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적관리사무소에서는 여비사용을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장근무자 출장가고

이만우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보존하고 전부 다 점검하고 문화재 관리하고 다음 또 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여비에 쓰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사는,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조사라고는 우리가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여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 쓰여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보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광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국장님, 글자를 잘못 읽은 것 같은데 48쪽 의사운영비 해서 9억3천8백63만원 되어 있는데 뒤에 불용액은 5백50만원 이랬는데 5백입니까? 5천입니까?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5천5백42만4천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5백이라고 부르면 안되잖아요? 5천만원이 뚝 날아가버렸는데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의회예산을 활용하는 데 국장님도 수고를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 기타 의정계 직원들 다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한 군데도 큰 소리칠 데 없고 눈만 뜨고 사무실에 나오면 "예, 예" 하는 소리밖에 안하고 하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산도 좀 더 잘 생각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본 사무국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제안설명서를 죽 받아보니까 조금 전에 했던 사적공원, 사적공원의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 세입세출결산서 몇 페이지의 내용을 대략 풀어서 놔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기타 각 국에서의 내용은 전부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게 사전에 바로 우리가 받아서 제안설명까지 우리가 받았으면은 검토하기가 쉽겠는데 이것을 이 대로 하려면은 오늘 페이지 하나 하나 전부 넘겨가면서 우리 위원 전체가 회의를 하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제안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받을 때에 제안설명서를 보면은 페이지를 즉시 즉시 넘겨서 이게 뭐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보기 쉽도록 좀 해주시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광범위한 분야를 검토를 많이 못해서 그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 분기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 훑어나가다가 보면은 의회가 유야무야하게 시민의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의회 운영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차원에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제출되는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보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국사람들에게 영어로 써주는 것 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사무국과 집행부가 상의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제가 보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신속하게 또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비를 해가면서 결산검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미처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사전 자료제출, 또 충분하게 설명을 보고 설명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출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거듭 국장님에게 부탁드리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에게 국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예산도 다뤄야 되고 하니까 적의적소에 잘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것도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 피해복구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