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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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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기부 바우처 사업,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등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기부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교육기부 협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기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의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체계적으로 교육기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